*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55조 제3항, 제292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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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 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2.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3. 2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 4.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되었다(2016. 12. 27. 법률 제1446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55조 제3항, 제292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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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 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2.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3. 2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 4.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되었다(2016. 12. 27. 법률 제1446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