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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새 증거 '명백한 증거' 인정 기준과 판단요소

2019로150
판결 요약
재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 증거와 새 증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만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증거 체계와 함께 모순·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재심 #명백한 증거 #무죄 입증 #새 증거 제출 #증거 평가기준
질의 응답
1.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 발견된 증거가 기존 판결의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로150 결정은 새 증거와 기존 증거의 유기적 평가, 판결 유지 불가능성 여부를 '명백한 증거'의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2. 재심 이유로 제출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결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죄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로150 결정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심기각을 유지했습니다.
3. 새 증거의 '명백한 증거성'을 평가할 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 증거와 기존 확정판결 증거들의 모순·관련성전체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로150 결정은 독립된 증거 가치만이 아니라, 증거 간 유기적 관계와 판결의 정당성 상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자 2019로150 결정]

【전문】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구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①-1 2015. 5. 27.자 △△△ 기사, ①-2 2018. 3. 30.자 □□□ 기사, ② 2011. 2. 18.자 ◇◇◇ 부서장회의에서 ◇◇◇장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녹취록, ③ 피고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공소장(2018. 12. 31.), ④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2018. 8. 10.자), ⑤ ☆☆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노사관계안정화제안서, ⑥ 2011년에 발견된 ○○▽▽지사 노조 지배개입 사건 자료, ⑦ 공소외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 3. 21.자)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ㆍ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재심청구인의 항고이유에 비추어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로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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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새 증거 '명백한 증거' 인정 기준과 판단요소

2019로150
판결 요약
재심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 증거와 새 증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만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증거 체계와 함께 모순·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재심 #명백한 증거 #무죄 입증 #새 증거 제출 #증거 평가기준
질의 응답
1.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 발견된 증거가 기존 판결의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점을 함께 고려해,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로150 결정은 새 증거와 기존 증거의 유기적 평가, 판결 유지 불가능성 여부를 '명백한 증거'의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2. 재심 이유로 제출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결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죄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로150 결정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심기각을 유지했습니다.
3. 새 증거의 '명백한 증거성'을 평가할 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 증거와 기존 확정판결 증거들의 모순·관련성전체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로150 결정은 독립된 증거 가치만이 아니라, 증거 간 유기적 관계와 판결의 정당성 상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자 2019로150 결정]

【전문】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구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①-1 2015. 5. 27.자 △△△ 기사, ①-2 2018. 3. 30.자 □□□ 기사, ② 2011. 2. 18.자 ◇◇◇ 부서장회의에서 ◇◇◇장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녹취록, ③ 피고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공소장(2018. 12. 31.), ④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2018. 8. 10.자), ⑤ ☆☆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노사관계안정화제안서, ⑥ 2011년에 발견된 ○○▽▽지사 노조 지배개입 사건 자료, ⑦ 공소외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 3. 21.자)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ㆍ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재심청구인의 항고이유에 비추어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로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