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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 해당 여부 판단

2020도18397
판결 요약
CCTV 영상의 시청만으로도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 매체 이전 없이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CCTV영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 #시청행위 #개인정보 제공자
질의 응답
1.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타인이 시청하게 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CCTV 영상 등 영상정보를 시청만 해도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얻으면 지배·관리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상자료를 파일로 넘기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게 한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상파일을 물리적으로 넘기지 않고 시청만 시켜도 개인이 특정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제공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도18397 판결은 영상을 시청시켜 특정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지배·관리권' 이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청 등의 방식으로도 특정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통제권이 넘어간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개인정보 제공은 영상 시청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하면 지배·관리권 이전이 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장례식장명 생략)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2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2019. 2. 27. 22:33 전후로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 등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2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실오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법리오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0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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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 해당 여부 판단

2020도18397
판결 요약
CCTV 영상의 시청만으로도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 매체 이전 없이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CCTV영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 #시청행위 #개인정보 제공자
질의 응답
1.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타인이 시청하게 하면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CCTV 영상 등 영상정보를 시청만 해도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얻으면 지배·관리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상자료를 파일로 넘기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게 한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상파일을 물리적으로 넘기지 않고 시청만 시켜도 개인이 특정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제공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도18397 판결은 영상을 시청시켜 특정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지배·관리권' 이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청 등의 방식으로도 특정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통제권이 넘어간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개인정보 제공은 영상 시청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하면 지배·관리권 이전이 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장례식장명 생략)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2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2019. 2. 27. 22:33 전후로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 등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2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사실오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법리오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0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