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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대포통장 이용 방조죄 판단과 처벌 기준

2019고합604
판결 요약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숨겨진 장소에서 대마를 수차례 매수·흡연하고 매수대금을 송금함으로써 불법수익의 출처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와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위반, 방조, 경합범을 인정해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매수 #대포통장 #수익 은닉 방조 #마약류 관리법 #매수 미수
질의 응답
1. 대포통장을 통해 대마 거래 대금을 송금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마 매수와 함께 대포통장을 통한 대금 송금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상 수익 은닉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한 행위가 불법수익 출처 은닉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흡연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답변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과거 마약류 전력 및 보호관찰 중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실형(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마 매매 미수로 적발되면 처벌받나요?
답변
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마약류 관리법상 매매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대마 매수 시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마약류 범죄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로 얻은 매매 대금, 범죄 관련 현금 등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매매대금 합계 및 흡연분 시가를 산정하여 총 1,466,000원을 추징하고, 현금 및 관련 금전을 몰수하였습니다.
5. 양형 기준상 대마 매수·흡연의 처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양형기준상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월~2년 9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단순 매수·소지를 감경요소로 반영, 징역 8월에서 2년 9월 권고형 범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대마 흡연기구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공소외 3, ⁠(생년월일 생략)-□XXXXXX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17경 인천 △△구(주소 2 생략)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공소외 3 명의로 270,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구(주소 2 생략)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대마 1.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4:14경 신한은행 △△지점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공소외 4 명의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 인근 빌라 앞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6. 16:20경 신한은행 △△지점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공소외 4 명의로 450,000원을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구(주소 2 생략)에 있는 상가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5. 19:45경 신한은행 △△지점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 공소외 3 명의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강서구 ☆☆동에 있는 빌라 인근 재활용 의류 수거함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18. 9. 16. 23:00경 수원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주점명 생략)’ 주점 건물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7. 03:00경 위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5.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쿠킹포일을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3. 06:00경 인천 △△구에 있는 △△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쿠킹포일을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9:53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한 뒤 인천 △△구에 있는 ◎◎시장 인근 주택가 화분 밑에 숨겨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20:52경 인천 △△구(주소 6 생략) 앞길에서, 위 공소외인에게 63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3.5g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피의자와 공범 공소외 5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및 동일 수법 범행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66,000원 =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1,460,000원(= 270,000원 + 360,000원 + 450,000원 + 180,000원 +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대마 2회 흡연분 시가 합계 6,000원(= 3,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두 차례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이 201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표극창(재판장) 진원두 원도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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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대포통장 이용 방조죄 판단과 처벌 기준

2019고합604
판결 요약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숨겨진 장소에서 대마를 수차례 매수·흡연하고 매수대금을 송금함으로써 불법수익의 출처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와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위반, 방조, 경합범을 인정해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마 매수 #대포통장 #수익 은닉 방조 #마약류 관리법 #매수 미수
질의 응답
1. 대포통장을 통해 대마 거래 대금을 송금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마 매수와 함께 대포통장을 통한 대금 송금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상 수익 은닉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한 행위가 불법수익 출처 은닉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흡연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답변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과거 마약류 전력 및 보호관찰 중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실형(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마 매매 미수로 적발되면 처벌받나요?
답변
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마약류 관리법상 매매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대마 매수 시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마약류 범죄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범죄로 얻은 매매 대금, 범죄 관련 현금 등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매매대금 합계 및 흡연분 시가를 산정하여 총 1,466,000원을 추징하고, 현금 및 관련 금전을 몰수하였습니다.
5. 양형 기준상 대마 매수·흡연의 처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양형기준상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월~2년 9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 판결은 단순 매수·소지를 감경요소로 반영, 징역 8월에서 2년 9월 권고형 범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석(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3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대마 흡연기구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공소외 3, ⁠(생년월일 생략)-□XXXXXX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17경 인천 △△구(주소 2 생략)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공소외 3 명의로 270,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구(주소 2 생략)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진 대마 1.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4:14경 신한은행 △△지점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공소외 4 명의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남동구 ⁠(주소 3 생략) 인근 빌라 앞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6. 16:20경 신한은행 △△지점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공소외 4 명의로 450,000원을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구(주소 2 생략)에 있는 상가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5. 19:45경 신한은행 △△지점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 공소외 3 명의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공소외인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강서구 ☆☆동에 있는 빌라 인근 재활용 의류 수거함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공소외인이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18. 9. 16. 23:00경 수원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주점명 생략)’ 주점 건물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7. 03:00경 위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5.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쿠킹포일을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9.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3. 06:00경 인천 △△구에 있는 △△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쿠킹포일을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9:53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한 뒤 인천 △△구에 있는 ◎◎시장 인근 주택가 화분 밑에 숨겨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20:52경 인천 △△구(주소 6 생략) 앞길에서, 위 공소외인에게 63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3.5g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피의자와 공범 공소외 5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및 동일 수법 범행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66,000원 = 판시 대마 매매대금 합계 1,460,000원(= 270,000원 + 360,000원 + 450,000원 + 180,000원 +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대마 2회 흡연분 시가 합계 6,000원(= 3,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두 차례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이 201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표극창(재판장) 진원두 원도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합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