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주식회사 아이즈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2인)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로 공탁한 4,750,109,548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에이치원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37.6㎡ 외 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 12. 6.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7%, 만기를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9개월로 정하여 총 650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원에이치’라 한다)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에이치는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들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에이치는 2016. 12. 28. FIRST WEALTH VENTURES LIMITED(이하 ‘웰스 벤처스’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비롯하여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주들은 2017. 10. 10. 이 사건 차주 및 원에이치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2017. 12. 3.로, 대출만기 익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은 2018년 2월경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설립하였다.
바.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8. 2. 8.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 2. 12. 위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8. 2. 12.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 2018. 4. 4.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약정상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100분의 3으로 제한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져 2018. 4. 30.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자. 원고는 2019. 1. 10. 웰스 벤처스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차.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19. 1. 31. 매매대금 920억 원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는 2019. 2. 1.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50억 원, 이자 2,446,876,690원,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을 합한 81,026,301,30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타. 아시아신탁은 같은 날 위 배당요구 금액 중 지연손해금 4,750,109,548원을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파. 피고는 퍼시픽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위 약관 제3조 제5항은 지연손해금율을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하고, ‘저축은행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여 고시 시행 전 공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체이자율 역시 최대 연 11%(= 약정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최대 연 3%)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18. 2. 12.부터 2019. 2. 1.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고시 시행일인 2018. 4. 30.부터는 연 11%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지연손해금은 8,829,315,068원(= 2018. 2. 12.부터 2018. 4. 29.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83,561,644원 + 2018. 4. 30.부터 2019. 2. 1.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5,753,424원)이다.
결국 피고가 배당을 요구한 지연손해금과 올바른 지연손해금의 차액 4,750,109,548원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아니라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은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약정 본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체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주는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변동 연체이자율(연 25% 범위 내)을 실제 연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위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율”은 구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2018. 2. 12. 피고에게 양도될 당시 대출금은 이미 연체된 상태에 있었고, 이 때의 연체이율이 연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도 2018. 2. 12.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연체이율이 연 25%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2018. 2. 12.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별 대주의 내부기간 변동연체이율’에 의하든, 위 저축은행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에 의하든 달리 그 연체이율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연체이율이 연 25%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양수될 당시 연체이자율이 연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개별 대주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출금 채권과 대주의 지위를 피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이제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의 개별대주는 피고(또는 질권자인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가 되고, 피고가 연 25% 이외의 다른 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25%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저축은행들과 신용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주들이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도한 이후 저축은행들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였는데, 위 저축은행 약관 조항의 “저축은행이 정한 율” 부분이 저축은행이 아닌 피고 등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가 연 25%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도한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 변동에 따라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액수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고시는 기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도 연 3%의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 고시의 위임 근거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또한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연 25%에서 최대 연 11%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주식회사 아이즈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2인)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로 공탁한 4,750,109,548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에이치원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37.6㎡ 외 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 12. 6.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7%, 만기를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9개월로 정하여 총 650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원에이치’라 한다)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에이치는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들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에이치는 2016. 12. 28. FIRST WEALTH VENTURES LIMITED(이하 ‘웰스 벤처스’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비롯하여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주들은 2017. 10. 10. 이 사건 차주 및 원에이치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2017. 12. 3.로, 대출만기 익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은 2018년 2월경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설립하였다.
바.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8. 2. 8.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 2. 12. 위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8. 2. 12.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 2018. 4. 4.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약정상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100분의 3으로 제한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져 2018. 4. 30.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자. 원고는 2019. 1. 10. 웰스 벤처스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차.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19. 1. 31. 매매대금 920억 원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는 2019. 2. 1.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50억 원, 이자 2,446,876,690원,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을 합한 81,026,301,30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타. 아시아신탁은 같은 날 위 배당요구 금액 중 지연손해금 4,750,109,548원을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파. 피고는 퍼시픽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위 약관 제3조 제5항은 지연손해금율을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하고, ‘저축은행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여 고시 시행 전 공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체이자율 역시 최대 연 11%(= 약정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최대 연 3%)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18. 2. 12.부터 2019. 2. 1.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고시 시행일인 2018. 4. 30.부터는 연 11%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지연손해금은 8,829,315,068원(= 2018. 2. 12.부터 2018. 4. 29.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83,561,644원 + 2018. 4. 30.부터 2019. 2. 1.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5,753,424원)이다.
결국 피고가 배당을 요구한 지연손해금과 올바른 지연손해금의 차액 4,750,109,548원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아니라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은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약정 본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체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주는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변동 연체이자율(연 25% 범위 내)을 실제 연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위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율”은 구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2018. 2. 12. 피고에게 양도될 당시 대출금은 이미 연체된 상태에 있었고, 이 때의 연체이율이 연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도 2018. 2. 12.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연체이율이 연 25%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2018. 2. 12.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별 대주의 내부기간 변동연체이율’에 의하든, 위 저축은행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에 의하든 달리 그 연체이율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연체이율이 연 25%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양수될 당시 연체이자율이 연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개별 대주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출금 채권과 대주의 지위를 피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이제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의 개별대주는 피고(또는 질권자인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가 되고, 피고가 연 25% 이외의 다른 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25%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저축은행들과 신용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주들이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도한 이후 저축은행들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였는데, 위 저축은행 약관 조항의 “저축은행이 정한 율” 부분이 저축은행이 아닌 피고 등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가 연 25%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도한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 변동에 따라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액수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고시는 기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도 연 3%의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 고시의 위임 근거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또한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연 25%에서 최대 연 11%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