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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채권 양수 후 연체이율 변경 적용 여부

2019가합1030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채권 양수 시 약정된 연체이율 25%가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이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 고시가 시행되어도, 채권을 양수한 자(피고)는 양수 시 정해진 이율을 따르며 이후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채권 양수 #연체이자율 #지연손해금 #금융위 고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대출채권 양수인이 기존 약정과 다른 연체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양수인은 양수 시 약정된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이 계속 적용되어, 준용 약관이나 저축은행의 이율변동, 이후 금융위 고시 등으로 이율이 변경되더라도 채권의 연체이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대출채권 양수 후에도 연체이율은 양수 당시 약정된 25%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대출계약에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이, 금융위원회 고시(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제한) 시행 후 변동되나요?
답변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로 연체이자율이 자동 조정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금융위 고시에 기존 대출계약까지 적용한다는 명시가 없고, 근거 법령에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저축은행연체이율 변경이 있었을 때, 이미 양도된 대출채권에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저축은행이 채권과 대주 지위를 타인(양수인)에게 양도한 후에는, 저축은행의 약관상 연체이율 변경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저축은행이 더 이상 대주가 아니므로, 약관 조항상 '저축은행이 정한 율'은 양수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연체이율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연체이율 산정이 다르더라도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대출채권 양수인(또는 그 질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올바른 연체이율 산정으로 생긴 배당차액이 수익권 근질권자(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아이즈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2인)

【변론종결】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로 공탁한 4,750,109,548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에이치원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37.6㎡ 외 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 12. 6.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7%, 만기를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9개월로 정하여 총 650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원에이치’라 한다)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에이치는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들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에이치는 2016. 12. 28. FIRST WEALTH VENTURES LIMITED(이하 ⁠‘웰스 벤처스’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비롯하여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주들은 2017. 10. 10. 이 사건 차주 및 원에이치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2017. 12. 3.로, 대출만기 익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은 2018년 2월경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설립하였다.
 
바.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8. 2. 8.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 2. 12. 위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8. 2. 12.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  2018. 4. 4.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약정상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100분의 3으로 제한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져 2018. 4. 30.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자.  원고는 2019. 1. 10. 웰스 벤처스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차.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19. 1. 31. 매매대금 920억 원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는 2019. 2. 1.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50억 원, 이자 2,446,876,690원,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을 합한 81,026,301,30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타.  아시아신탁은 같은 날 위 배당요구 금액 중 지연손해금 4,750,109,548원을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파.  피고는 퍼시픽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위 약관 제3조 제5항은 지연손해금율을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하고, ⁠‘저축은행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여 고시 시행 전 공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체이자율 역시 최대 연 11%(= 약정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최대 연 3%)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18. 2. 12.부터 2019. 2. 1.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고시 시행일인 2018. 4. 30.부터는 연 11%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지연손해금은 8,829,315,068원(= 2018. 2. 12.부터 2018. 4. 29.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83,561,644원 + 2018. 4. 30.부터 2019. 2. 1.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5,753,424원)이다.
결국 피고가 배당을 요구한 지연손해금과 올바른 지연손해금의 차액 4,750,109,548원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아니라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은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약정 본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체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주는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변동 연체이자율(연 25% 범위 내)을 실제 연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위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율”은 구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2018. 2. 12. 피고에게 양도될 당시 대출금은 이미 연체된 상태에 있었고, 이 때의 연체이율이 연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도 2018. 2. 12.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연체이율이 연 25%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2018. 2. 12.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별 대주의 내부기간 변동연체이율’에 의하든, 위 저축은행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에 의하든 달리 그 연체이율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연체이율이 연 25%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양수될 당시 연체이자율이 연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개별 대주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출금 채권과 대주의 지위를 피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이제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의 개별대주는 피고(또는 질권자인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가 되고, 피고가 연 25% 이외의 다른 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25%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저축은행들과 신용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주들이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도한 이후 저축은행들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였는데, 위 저축은행 약관 조항의 ⁠“저축은행이 정한 율” 부분이 저축은행이 아닌 피고 등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가 연 25%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도한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 변동에 따라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액수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고시는 기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도 연 3%의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 고시의 위임 근거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또한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연 25%에서 최대 연 11%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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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채권 양수 후 연체이율 변경 적용 여부

2019가합1030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채권 양수 시 약정된 연체이율 25%가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이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 고시가 시행되어도, 채권을 양수한 자(피고)는 양수 시 정해진 이율을 따르며 이후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채권 양수 #연체이자율 #지연손해금 #금융위 고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대출채권 양수인이 기존 약정과 다른 연체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양수인은 양수 시 약정된 연체이율(지연손해금율)이 계속 적용되어, 준용 약관이나 저축은행의 이율변동, 이후 금융위 고시 등으로 이율이 변경되더라도 채권의 연체이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대출채권 양수 후에도 연체이율은 양수 당시 약정된 25%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대출계약에 적용되던 연체이자율이, 금융위원회 고시(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제한) 시행 후 변동되나요?
답변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로 연체이자율이 자동 조정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금융위 고시에 기존 대출계약까지 적용한다는 명시가 없고, 근거 법령에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저축은행연체이율 변경이 있었을 때, 이미 양도된 대출채권에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저축은행이 채권과 대주 지위를 타인(양수인)에게 양도한 후에는, 저축은행의 약관상 연체이율 변경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저축은행이 더 이상 대주가 아니므로, 약관 조항상 '저축은행이 정한 율'은 양수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연체이율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연체이율 산정이 다르더라도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대출채권 양수인(또는 그 질권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3097 판결은 올바른 연체이율 산정으로 생긴 배당차액이 수익권 근질권자(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아이즈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2인)

【변론종결】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로 공탁한 4,750,109,548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에이치원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차주’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37.6㎡ 외 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 12. 6.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1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을 연 7%, 만기를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9개월로 정하여 총 650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원에이치’라 한다)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에이치는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주들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에이치는 2016. 12. 28. FIRST WEALTH VENTURES LIMITED(이하 ⁠‘웰스 벤처스’라 한다)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비롯하여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주들은 2017. 10. 10. 이 사건 차주 및 원에이치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2017. 12. 3.로, 대출만기 익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집합투자업자인 퍼시픽자산운용은 2018년 2월경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설립하였다.
 
바.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2018. 2. 8.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수한 뒤 2018. 2. 12. 위 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8. 2. 12.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  2018. 4. 4.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약정상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100분의 3으로 제한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이루어져 2018. 4. 30.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자.  원고는 2019. 1. 10. 웰스 벤처스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차.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19. 1. 31. 매매대금 920억 원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는 2019. 2. 1.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50억 원, 이자 2,446,876,690원,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을 합한 81,026,301,30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타.  아시아신탁은 같은 날 위 배당요구 금액 중 지연손해금 4,750,109,548원을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지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6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파.  피고는 퍼시픽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위 약관 제3조 제5항은 지연손해금율을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하고, ⁠‘저축은행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여 고시 시행 전 공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체이자율 역시 최대 연 11%(= 약정이자율 연 8% + 연체가산이자율 최대 연 3%)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18. 2. 12.부터 2019. 2. 1.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13,579,424,616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고시 시행일인 2018. 4. 30.부터는 연 11%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지연손해금은 8,829,315,068원(= 2018. 2. 12.부터 2018. 4. 29.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83,561,644원 + 2018. 4. 30.부터 2019. 2. 1.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5,753,424원)이다.
결국 피고가 배당을 요구한 지연손해금과 올바른 지연손해금의 차액 4,750,109,548원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승계참가인들이 아니라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원고에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6조 제7항은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약정 본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체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주는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변동 연체이자율(연 25% 범위 내)을 실제 연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위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율”은 구체적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2018. 2. 12. 피고에게 양도될 당시 대출금은 이미 연체된 상태에 있었고, 이 때의 연체이율이 연 2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도 2018. 2. 12.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연체이율이 연 25%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2018. 2. 12.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개별 대주의 내부기간 변동연체이율’에 의하든, 위 저축은행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의 ⁠‘법령의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에 의하든 달리 그 연체이율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연체이율이 연 25%인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피고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이 사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양수될 당시 연체이자율이 연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3항은 개별 대주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출금 채권과 대주의 지위를 피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이제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의 개별대주는 피고(또는 질권자인 승계참가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가 되고, 피고가 연 25% 이외의 다른 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25%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저축은행들과 신용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주들이 대주로서의 지위 일체를 양도한 이후 저축은행들이 연체가산이자율을 최대 연 3%로 변경하였는데, 위 저축은행 약관 조항의 ⁠“저축은행이 정한 율” 부분이 저축은행이 아닌 피고 등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가 연 25%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도한 저축은행의 연체이자율 변동에 따라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액수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고시는 기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도 연 3%의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위 고시의 위임 근거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또한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연 25%에서 최대 연 11%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30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