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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전경련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 강요죄 성립요건과 결론

2018노2856
판결 요약
청와대 비서실 고위 공무원이 전경련에 특정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직무상 권한·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자금지원 요구, 지속적 압박 등 행위가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또한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자금집행 최종결정권자 지위, 자금지원 구조, 실제 압박감·독촉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명시적 협박 없어도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청와대 요구 #전경련 자금지원 #보수단체 지원 #강요죄 #해악의 고지
질의 응답
1. 청와대 비서실의 전경련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는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금지원 명단과 금액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통보하고, 거절 시 불이익 우려를 주는 등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대통령비서실의 일방적 요구·지속적 압박을 해악의 고지로 보고, 이러한 방식이 의사결정 자유 침해의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전경련 부회장이 자금지원 최종 결재권자인데,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전경련 규정과 지원 절차상 상근부회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공소외 1 부회장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내부 규정·실무관행에 따라 공소외 1 부회장에게 지원금 결정권한이 있음을 인정, 그를 강요죄 피해자라 판시하였습니다.
3.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아도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강요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명시적 언사 없더라도 행위 경위·관계 등 종합 고려 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직무상 권한으로 압력을 행사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직권 또는 지위를 남용하여 협회·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면 직권남용 및 강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상 위세 이용과 강압적 요구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전경련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대한 내부 반발이나 거절이 없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요구·압박으로 인한 상당한 부담·압박감이 실제로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방해·제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명시적 거절이 없어도 강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전경련 임직원들의 부담감·두려움, 청와대 요구 거부 시 불이익 우려 등 의사결정 방해가 존재했음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김가람, 김익수, 남철우, 박경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외 16인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2018고합391(병합) 판결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기각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라 한다)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보수단체 지원의 결정권자는 전경련 부회장인 공소외 1이 아니라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이므로, 공소외 1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4)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없다. 2014년도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수단체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 지원을 독촉하지 않았으며, 10개 보수단체 추가 선정 시에도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인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명단을 정리하였을 뿐이다. 2015년도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경련 담당자인 공소외 3, 공소외 2로부터 지원 금액 감액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적 없으며,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 지원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소외 4 법인 대표 공소외 4-1의 활동은 청와대 및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에 불과하여 시위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민소통비서관실(이하 ⁠‘소통비서관실’이라 한다) 행정관으로서 공소외 4-1과 4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소통 차원의 교류를 진행하였을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2017. 11. 24. 위증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5 감독에게 ⁠‘○○○○’ 영화에 대한 비판 성명과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는 정무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고,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요의 점)
가)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무수석비서관실(이하 ⁠‘정무수석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 등에게 폭행·협박을 해서라도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라) 죄수 판단 관련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
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이 연도별로 일죄를 구성하는 경합범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 강요 범행만을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죄수 판단 위법 주장
이 사건 강요 범행의 공모는 특정 보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요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므로, 죄수 관계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거나 연도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획일적 기준에 따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공범자의 책임은 수개의 죄 중 가담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7에 의하여 추가된 10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6. 13.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에서 퇴임할 때까지 전경련 부회장 공소외 1을 2회 만나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 2 비서실장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정하거나 피고인 7 비서관이나 다른 행정관들이 전경련을 계속하여 압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위증의 점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 사용한 ⁠‘기억이 없다’라거나 ⁠‘추정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기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쓴 표현으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요의 점)
가)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관여한 2015년 상반기에는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8이 전경련에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교부한 사실만 있었을 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2015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8로부터 한 차례 보고만 받은 것을 두고 강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2015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8로부터 한 차례 보고만 받은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퇴임 이후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 등의 행위를 예상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으므로, 퇴임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은 2014년 이전에도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요구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강요죄가 성립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 이전 단계인 □□□당 공천 단계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쳐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자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르는 인물(이른바 ⁠‘친박’ 인물, 이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르는 경우를 ⁠‘친박’이라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박’이라고 각 칭한다)을 공천하고자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당 국회의원 공소외 6, 공소외 7, 정무비서관 피고인 7과 한 회의는 친박계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한 회의일 뿐 피고인이 정무수석의 지위로 참석한 회의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회의 활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부분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지도 조사란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의미하고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지역구의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행위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구체적 당내경선의 존재와 후보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8의 연설문을 읽어보고 일부 수정해 준 것은 공소외 8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피고인은 여론조사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7에게 공소외 8 총무비서관과 상의해보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7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원장 공소외 9,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7: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8: 사실오인, 법리오해(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통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용한 바가 없다.
아. 피고인 9: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강요의 점
피고인은 전경련의 보수단체 자금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위증의 점
피고인이 ⁠‘○○○○’ 영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정무수석 피고인 4가 아닌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 7, 피고인 4의 사소한 기억의 차이일 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다.
자.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헌법 등 관련 법령,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민간의 재정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확산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경련 등 민간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
전경련에 대한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청와대 내의 업무상 지휘계통에 따른 직무상 지시와 승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이 전경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외형을 가지고 보수가치의 확산을 통한 국정철학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으며, 전경련 관계자들도 위 지원 요청을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일환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 방식 내지 외형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나)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정무수석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정원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자리로 국정원과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점, 공소외 11이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정무수석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금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8국 예산에서 유래하였고 8국장 공소외 12에 의하여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5에 대한 활동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이 교부된 금원이 국정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달자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교부되는 금품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불출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조실장 공소외 10이 불출된 5억 원을 국정원 내에서 보관·관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받고 국정원장인 공소외 9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5억 원을 국정원 외부로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고등손실 범행의 기수시기는 위와 같이 5억 원이 국정원 외부로 반출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제20대 총선’이라 한다) 관련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위하여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로부터 범행을 요구받고 이를 주저하고 있던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5억 원 전달을 재차 요구함으로써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횡령 범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9는 교부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오로지 금원을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일탈행위로 그 비용이 공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점, 공소외 9는 정무수석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금원은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수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 Task Force, 이하 ⁠‘보조금 TF’라 한다) 결과 문건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고 보더라도, 보조금 TF 결과 문건이 압수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라는 사실을 부정하였으므로 결국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도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사)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공소외 13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 피고인 1에 대한 2017. 6. 12. 위증의 점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 작성의 2014. 11. 17.자 일일 주요 상황 점검 기재, 피고인 8, 공소외 14, 피고인 9, 공소외 15, 피고인 7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가 ⁠‘작은 도서관’ 문제에 관하여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이 한 의무 없는 일을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전경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삼았으므로,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경련이 위와 같이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피해자 공소외 1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즉 당시 공소외 1에게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전경련 사회협찬관리내규 제5조는 사회협찬사업의 지원 대상 분야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사안’, ⁠‘친시장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타 기업과 사회 간의 유대 강화와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에 ⁠「전경련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제6조는 ’사회협찬사업은 ⁠「전경련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 시행 후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하여, 상근부회장을 사회협찬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정하고 있다.
전경련에서 시민단체에 대외협찬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보면, 시민단체가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하는 특정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임조사역(사회협력팀원)이 이를 접수하여 1차 검토를 하고 사회협력팀장과 사회본부장을 거쳐 전무에게 보고한다. 전무는 전경련에 가장 많은 회비를 부담하는 4대 그룹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상근부회장이 최종 결재를 한다. 전경련 부회장 공소외 1, 사회본부장 공소외 16,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17도 일치하여 공소외 1이 전경련의 상근부회장으로서 시민단체 대외협찬비 지원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근부회장 최종 결재 전단계인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협찬심의위원회가 대외협찬비 집행 내역을 보고 받기는 하나, 개별 지원내역까지 세세히 검토하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회협찬심의위원회 위원인 ▽▽그룹 미래전략실 전무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사실은 사회협찬심의위원회가 전경련 회비 집행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특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전경련 사회협력팀에서 면밀한 검토를 마치기 때문에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대부분 통과되었고,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반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설령 상근부회장의 최종 결재 전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근부회장의 최종 결재권한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전경련 내부 규정, 지원 절차, 업무 관행 등에다가 실제로 청와대가 요구한 보수 시민단체에 전경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공소외 1에게 위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8)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내지는 전경련 관계자들을 통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통령비서실은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정보보고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통령과 행정각부, 국회, 기업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 등 광범위한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전경련은 민간 경제인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 회원사들의 이익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할 경우 회원사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전경련에 소속된 임직원들도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들은 청와대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그 요청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2)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집행 기준, 예산, 절차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전경련에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지원 대상 보수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전경련에 통보하였고, 지원 대상 보수단체에게는 전경련에 위와 같이 지원 대상 명단과 금액을 통보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들로부터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주저하거나 지원 금액의 감액을 시도하는 등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경련 관계자들을 압박하였다.
(가) 2014년의 경우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과 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공소외 19는 2014. 1.경 전경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전경련이 평소 지원을 꺼려하는 이른바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15개의 보수 시민단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전경련에 합계 30억 원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단체명과 단체별 할당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정무수석인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9는 전경련이 북한 관련 사업에는 사회협력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수의 북한 관련 단체를 위 목록에 포함시켰다.
공소외 19는 2014. 1. 20.경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 ⁠“윗선에서 얘기가 다 되었으니 청와대가 지정하는 15개 단체들에게 총 30억 원을 지원하라.”라고 요구하면서 15개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불러주었다. 전경련 사회본부장 공소외 16이 공소외 17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고 공소외 19에게 전화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라면서 난색을 표하자, 공소외 19는 공소외 16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및 금액은 윗선에서 다 정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9, 피고인 7 및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 1은 위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보수 시민단체에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공소외 19는 공소외 16에게 ⁠“보수 시민단체에게 지원받을 금액까지 이미 얘기해버렸으니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자금지원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전경련 담당 임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자고 지시하여, 전경련은 자금지원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7은 2014년 2~3월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는 ⁠‘실장님 관심 사안’으로 실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다.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도 그 무렵 공소외 17에게 ◁◁◁◁◁, ▷▷▷▷▷▷, ♤♤♤♤♤♤♤♤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3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 부회장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말 힘들게 한다. 공소외 1 부회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8. 공소외 1과의 청와대 면담 과정에서 ♡♡♡♡♡♡♡, ♤♤♤♤♤♤♤♤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소외 1에게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듭 요구하였다.
(나) 2015년의 경우
피고인 7의 후임으로 소통비서관이 된 피고인 8 및 피고인 1은 2014년 말경 전경련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 총액을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 보수단체를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포함된 31개의 보수 시민단체로 확대하여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8은 피고인 3의 후임으로 정무수석이 된 피고인 4의 승인을 받아 A4 용지에 적힌 위 목록을 전경련 전무 공소외 20에게 교부하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5년에도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에게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주었다.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3, 사회협력팀원 공소외 2는 2015. 3.경 공소외 2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청와대가 요구한 2015년 지원 총액 40억 원을 20억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1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결국 감액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2016년의 경우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5년 말경 전경련으로부터 보고받은 ⁠‘2015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을 바탕으로 40억 원을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40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하는 내용의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8은 피고인 4의 후임으로 정무수석이 된 피고인 5의 승인을 받아 2016. 1.경 공소외 20에게 A4 용지에 적힌 위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6년에도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에게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주었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방적 요구와 압박을 통하여 전경련으로부터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도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전경련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전경련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였다.
(가) 2014년의 경우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 ▲▲▲▲▲, ■■■ 등 3개 단체가 청와대가 요구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피고인 7, 피고인 1은 2014. 5.경 10개의 보수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별 할당액을 배정한 다음 전경련에 위 3개 단체를 대신하여 위 10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 10개 단체 추가 선정 과정에서도 사전에 전경련 측과 협의하거나 전경련 측의 의사를 반영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금액 할당도 어떠한 기준 없이 종전 3개 단체에 할당된 금액을 추가된 10개 단체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1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개시한 이후에도 공소외 17, 공소외 2에게 ⁠‘지금까지 지원이 얼마나 나갔냐’, ⁠‘지원속도가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지원이 빨리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서를 보냈다는데 빨리 챙겨서 보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8.경 공소외 2에게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2014. 10. 17. 전경련으로부터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다.
(나) 2015년의 경우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5년에도 계속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왜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지, 언제 집행되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2015. 7.경에는 공소외 3에게 자금지원 집행 속도가 늦다고 질책하면서 공소외 3, 공소외 2를 만나 전경련이 작성한 집행 진행표를 놓고 단체별로 하나씩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8도 2015. 8.경 피고인 1의 부탁과 ♡♡♡♡♡♡♡공소외 21 목사의 자금지원 독촉을 받고 공소외 20에게 ⁠“◇◇◇◇◇◇◇◇의 ⁠‘◆◆ ◆◆◆◆ 사업’과 ♡♡♡♡♡♡♡을 잘 챙겨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5는 2015. 7. 13. 피고인 4의 후임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인사차 면담을 요청하는 공소외 1을 만나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경련의 자금지원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공소외 1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경련은 2015. 9.경 보수 시민단체에 대하여 거액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1은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을 전경련에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8.경 ★★★★★★★ 대표 공소외 22로부터 ⁠‘전경련에 사업신청서를 내면 자꾸 반려해서 자금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8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8은 공소외 20에게 전화하여 ⁠‘★★★★★★★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 ★★★★★★★을 담당했던 전경련 사회협력팀원 공소외 23은 2015. 9.경 사회협력팀 내에서 국회 담당 업무를 하던 공소외 24와 업무를 교대하게 되었고, 연말 정기인사 때 사회협력팀에서 금융조세팀으로 인사이동 되었다.
(다) 2016년의 경우
피고인 1은 2016년에도 계속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5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경련에 전달하였다.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인 공소외 4 법인의 대표 공소외 4-1은 2016. 3. 9. 피고인 1에게 ⁠“전경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일로 아주 난감해져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이메일을 제시받고 ⁠“공소외 4-1이 저에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전경련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요구와 독촉, 청와대와 연결된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 등은 공소외 1을 비롯한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전경련의 입장에서 청와대 전체를 한 몸 또는 하나의 의사결정 주체라고 생각했다. 역대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비서실장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무슨 요구를 받은 게 그 당시 처음이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지시를 거부할 경우 정책 건의무산, 전경련 회원사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그렇게 되면 저도 부회장직을 사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한 번에 수십 개의 단체를 들이밀면서 마친 무슨 고지서 청구하듯이 특정 단체의 명칭과 그 단체들에 지급해줄 지원 금액을 요청했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시에 상당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도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의 실장님이나 수석님들, 비서관들의 요구를 거절해서 사이가 틀어지면 저희가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인 협조요청이 아니라 지원해야 할 단체와 지원해야 할 단체별 금액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 지시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대로 안 하면 지시를 이행 안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이 특히 부담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전경련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청와대라도 어떻게 이런 돈을 강요할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전경련의 회원사들이 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아 순방국 경제인들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전경련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며, 청와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회원사들의 불만도 커지기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실무자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니 빨리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맡겨둔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 ▷▷▷▷▷▷, ♤♤♤♤♤♤♤♤로부터 빨리 지원해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2014. 12. 말경에는 ◁◁◁◁◁ 사무총장 공소외 26으로부터 ⁠‘청와대가 전경련을 보수단체 지원에 필요한 자금줄로 더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전경련 사회협력팀원 공소외 27 역시 수사기관에서 ⁠“△△△△△△ 총무부장 공소외 28이 2016년 1~2월경 전경련에 찾아와 ⁠‘정해진 것인데, 왜 자금지원을 빨리 하지 않느냐. 우리가 BH 일을 많이 한다. 피고인 1이 수시로 뭐를 하라고 시켜서 힘들어 죽겠다. BH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같은 것은 제발 좀 빨리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실제로 전경련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정한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그 지원 금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로 하여금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보수 시민단체에게 시위나 집회를 요청하고 고소·고발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좌파 단체들이 시위를 연다고 하는데, 보수단체를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가 비서관 회의에서 ⁠‘우리도 집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실수비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면 담당 행정관들이 보수단체에 연락을 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도 수사기관에서 ⁠“보수 시민단체 집회의 경우 우리가 요청하기 전 스스로 집회를 개최하고 사후 모니터링 형태로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요청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3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수비로부터 국정 현안 이슈에 대해 보수단체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7, 피고인 8 비서관이 행정관 회의에서 공소외 19, 피고인 1 행정관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거나 비서관이 이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사무총장 공소외 2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기획실장 공소외 3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로부터 집회 개최 등을 요청받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 4는 자신이 정무수석으로 관여한 2015년 상반기에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4년 말경 피고인 4의 승인 아래 전경련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자금지원 요구 총액을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다시 31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한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전경련에 교부하였고, 이를 보수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주었으며, 2015. 3.경 이에 대한 전경련의 감액요청도 거절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자금지원을 독촉하거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에는 피고인 1을 공소외 3과 함께 2회 만났고, 피고인 1과의 전화통화는 횟수를 언급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자주 하였다. 주로 ⁠‘대외협찬비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대외협찬비 지원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는 취지의 독촉전화였다. 피고인 1은 평균적으로 주 1~2회 정도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하였는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원심 법정에서 ⁠“분기별 보고 자료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에서 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청와대에서 지원을 독촉하고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전경련에 대한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는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에 의한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래 이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해악의 고지는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가 피강요자에게 즉시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4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 자금지원 요구 및 집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 역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경련은 시민단체 자체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신청 대상이 되는 특정 사업이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전경련은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로부터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자금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원금을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결과보고서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확산을 추구하는 전경련의 기조상 전경련은 통상 보수 시민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들을 많이 지원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가 시작된 2014년 이전에는 ⁠‘◎◎◎◎’ 단체의 경우 전경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회협력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회원사들에 대한 집회·시위 및 전경련에 대한 계속된 지원요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액만을 지원하였고, 북한 인권 등 북한 관련 사업에도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소액만을 지원하였다. 2012~2013년 전경련 사회협력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7은 수사기관에서 ⁠“전경련이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단체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지원을 해주다보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지원금을 늘리려고 하였다. 전경련 입장에서는 뜯기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원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수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 2012~2013년도부터는 시민단체보다는 학교, 연구소 등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논의되어, 시민단체 지원 줄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전경련은 피고인들로부터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다수 포함된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 명단 및 단체별 할당액을 통보받게 되자, 기존의 자율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원 요구 시민단체에 다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이미 보수단체들에 먼저 지원 금액을 알려주어서 전경련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몇 번 들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의 경우 어떤 단체를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가 청와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은 원심 법정에서 ⁠“연간 피고인들의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행된 이유는 단체들이 그 금액만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경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1년 치를 한 번에 요청하지는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전경련에서 심사해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는 증빙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맡긴 돈을 내놓으란 식이었다.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지원한 단체는 그 태도가 달랐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 요구로 지원한 단체들로부터 결과보고서 등을 거의 받지 못했다. 초기에는 요구하다가 ⁠‘청와대에서 다 얘기가 되었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고 해서 그 이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 2014년 이전에도 ⁠‘◎◎◎◎’ 단체는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결과보고서 등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감액하여 품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 단체 쪽은 많이 줄였는데, 신청한 금액을 일부 감액해서 품의를 올릴 때에는 사업 내용을 고려하기 보다는 분기별 진행률 등을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없는 일반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모두 검토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다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정부나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받던 단체들은 의례적으로 보고서 등을 잘 제출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요구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액이 그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른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하여 사회협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4대 그룹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4년 피고인들이 지정한 21개 보수단체에 합계 2,389,935,000원을, 2015년 피고인들이 지정한 31개 보수단체에 합계 3,509,611,050원을 각 지원하였고, 2016년 언론보도와 수사 개시로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피고인들이 지정한 23개 보수단체에 합계 1,070,670,000원을 지원하였다. 공소외 1을 비롯한 전경련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의 요구 때문에 전체 시민단체 지원금은 물론이고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들 중에서 2012년, 2013년에도 지원을 받았던 단체와 금액은 2012년의 경우 10개 단체 합계 592,477,740원, 2013년의 경우 10개 단체 합계 654,278,990원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015년에는 약 4~5배가량 증가된 금액이 지원되었고, 언론보도 등으로 자금지원이 중단된 2016년에도 2배 가까이 증가된 금액이 지원되었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른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하여 2014. 7. 29.경 4대 그룹에 사정을 설명하고 4대 그룹으로부터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로 하였고, 2015. 10. 8.경에도 같은 이유로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공소외 20이 2014. 7. 29.경 4대 그룹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의 강한 압박을 설명하면서 추가 회비 지원을 요청하자, 4대 그룹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전경련에서 최대한 회원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요구 이전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대외협찬비 지원과 관련하여 4대 그룹이 먼저 제의하는 것은 몰라도 전경련에서 먼저 4대 그룹 측에 추가 회비를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다.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2012~2013년 추가 회비는 ▽▽그룹의 요청으로 전경련을 통한 시민단체 우회 지원을 위하여 납부된 것이었으나, 2014~2016년 추가 회비는 청와대 요청에 따른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납부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6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설령 전경련이 2014년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지정한 일부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고 2014년 이후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시민단체의 신청 금액에 대하여 일부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이 가지는 심사의 자율성이 침해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의 강요행위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요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강요행위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지원행위별로 내지는 지원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금지원 요구 목록’의 작성, 자금지원의 독촉,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요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사실 사전 통지, 전경련의 자금지원 관련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 전달 등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상급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와대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시작된 2014. 1.경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선임행정관인 공소외 19와 행정관인 피고인이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9와 함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보수 청년단체와 문화단체에게 청와대가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소외 17에게 ◁◁◁◁◁, ▷▷▷▷▷▷, ♤♤♤♤♤♤♤♤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공소외 1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과 함께 15개 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된 리스트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전경련에 15개 보수 시민단체 명단과 지원 금액을 통보했으니, 보수 청년단체와 문화단체에 연락하여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금지원을 망설이고 있을 무렵 피고인이 전화하여 ◁◁◁◁◁, ▷▷▷▷▷▷, ♤♤♤♤♤♤♤♤ 등에 먼저 자금지원을 하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 공소외 19가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소외 19와 함께 시민단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9의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공소외 19,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9, 공소외 17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공소외 19가 2014. 3.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통비서관실을 떠나게 되자 피고인은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행정관이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자금지원 요구 목록’ 작성, 전경련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독촉 등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추가 10개 보수단체 명단 작성(2014. 5.경) 및 2015년, 2016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2015. 3.경 전경련의 지원 금액 감액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전경련 사회협력비 업무담당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사항을 전달하거나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공소외 19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2014. 2.경 증인이 담당하던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피고인에게 인수인계해주었다. 증인이 평소 피고인과 업무를 공유했기 때문에 특별한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5.경 피고인에게 10개 보수 시민단체 추가 및 지원 금액 할당을 지시하여 명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2 등 전경련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공소외 3, 공소외 2가 2015. 3.경 피고인을 만나 2015년도 지원 금액 40억 원을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할당된 금액들이 다 청와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어서 바꿀 수 없다. 위에 보고는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이 2015. 3.경 저에게 지원 금액 40억 원을 20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분들도 전경련 관계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20,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25 등 전경련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7, 공소외 3, 공소외 2 등 실무자들에게 분기별로 보수 시민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였고, 자주 전화하여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자금지원이 지체되는 이유를 따져 묻는 등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8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 행정관이 전경련으로부터 받아온 분기별 지원현황실적표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2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3, 피고인 7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 피고인 7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지시, 재촉, 승인 등으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3. 8. 6.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실수비 등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적으로 형성·강화하였고, 보수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각종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② 피고인은 최초로 피고인 3 정무수석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으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할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3, 피고인 7로부터 지원할 단체명과 할당 금액이 적힌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 7을 불러 ⁠‘된다고 하더니 왜 지원이 안 되느냐’라고 질책하고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 부회장이 그전에는 지원해준다고 했으나 갑자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공소외 1이 똑똑해. 일도 잘해. 다시 한번 만나봐라. 꼭 되게 해라.’라고 지시하여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할 당시 정무수석실에 근무한 정무수석 피고인 3, 소통비서관 피고인 7, 행정관 공소외 19, 공소외 15 등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육성하는 기조가 형성·강화되었고 보수 시민단체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무수석실에 근무한 정무수석 피고인 4, 소통비서관 피고인 8뿐만 아니라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31 등까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에 함께 근무하였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②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 ▲▲▲▲▲, ♤♤♤♤♤♤♤♤, ♡♡♡♡♡♡♡, ▷▷▷▷▷▷ 5개 단체를 지목하여 위 5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3, 공소외 19는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이 5개 단체를 특정하여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7은 공소외 19와 함께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위 5개 단체를 위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피고인 3이나 공소외 19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 내용을 반드시 전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7은 위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 이외에 피고인 7이 위 5개 단체를 위 목록에 있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공소외 1도 ⁠“피고인 7이 전화를 해서 ⁠‘최소한 ♡♡♡♡♡♡♡, ♤♤♤♤♤♤♤♤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니 지원하라’는 취지로 독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7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7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③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전경련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정치권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7 등에게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까지 승인한 점, 피고인은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 7을 질책하고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반드시 자금지원이 되게 하라고 재차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3, 피고인 7 등에게 명시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하라고 언급하면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요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3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2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7 비서관에게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와 할당 금액이 기재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소외 1이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재차 요구하는 등 피고인 2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경련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정치권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7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힘들다. 공소외 1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게 자금지원을 재차 요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청와대가 지원 대상 보수단체와 지원 금액까지 정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을 전경련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차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전경련 입장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4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 피고인 8, 행정관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8, 피고인 1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승인·지시를 통하여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3과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소외 1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데다가 금액까지 증가시킨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구에 의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보수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경련이 ◎◎◎◎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공소외 1 부회장이 비서실장 지시라고 해도 백을 믿고 그러는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수석님도 공소외 1을 잘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피고인 7이 피고인의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3, 피고인의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 및 자신의 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8에게 공소외 1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도 유독 피고인에게만 공소외 1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7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 8로부터 2014년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한 단체, 단체별 지원 금액, 총액 등이 기재된 ⁠‘2014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 및 전년보다 10개 단체가 증가한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전경련으로 하여금 지원케 한다는 내용의 ⁠‘2015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을 보고받고서도 전경련과의 협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아니한 채 이를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특정 현안이 생길 경우 소통비서관실에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서 이슈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각종 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았다. 소통비서관실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보수 시민단체의 국정현안 관련 활동 내역을 정리한 ⁠‘시민사회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이를 매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의 주도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 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 왔는데, 당시 청와대 분위기, 비서실장 피고인 2의 관심 등에 따른 그 중요도, 외부 노출 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보수단체의 지원 및 활용이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강요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강요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 5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8,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8, 피고인 1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승인·지시를 통하여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소외 1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의 자금지원 비협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전경련이 무더기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와 할당 금액이 적힌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정무수석 취임 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관심이 많았고, 공소외 1이 자금지원에 비협조적이라서 보수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통비서관 피고인 8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가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고 며칠 후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동 공조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최초 다른 업무 보고와 함께 보고하였는데 더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기존 보고서를 참조하여 7~8장 정도의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이전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보고도 하였다. 전경련 자금지원에 대한 불만은 피고인이 시민단체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공소외 1 부회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우파단체를 도와야 되는데 공소외 1 부회장이 실장님 백을 믿고 공소외 31 수석과도 친하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좀 듣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31도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내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와서 공소외 1 부회장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원래 거만한 사람이냐’는 식으로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는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이외에 달리 관련 업무가 없었던 점, 당시는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31에게 제기한 공소외 1에 대한 불만은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피고인 8로부터 2015년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한 단체, 단체별 지원 금액, 총액 등이 기재된 ⁠‘2015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 및 40개 단체에 40억 원을 전경련으로 하여금 지원케 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을 보고받고서도 전경련과의 협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아니한 채 이를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정무수석 취임 직후 공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인식 아래 공소외 1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압박하였고, 특정 현안이 생길 경우 소통비서관실에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서 이슈를 공유하라’고 지시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받았으며, 담당 비서관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 9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보수 시민단체 활동을 기재한 일보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단체 회장이 누구냐, 회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면서 ⁠‘너희가 단체에 부탁해서 집회나 성명서 발표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실제 피고인 1이 ◁◁◁◁◁에 집회를 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이나 민원을 전경련 측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경련 공소외 20 전무에게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20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도 자금지원을 요구받고 피고인에게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없고 회원들 눈치가 보여 매년 추경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전경련 금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공소외 20이 공소외 3에게 2015년도 요구금액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여보는 쪽으로 청와대에 이야기해보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난색을 표했다는 공소외 20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명확히 알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피고인 1이 지원 대상 단체들을 챙기고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빨리해주라고 독촉하는 활동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짐작은 어느 정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9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경련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25 등 전경련 관계자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된 후 피고인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서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위 전경련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20에게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공소외 18도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20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가 자금지원 목록’ 교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외 18과 공소외 20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0에게 피고인 5 정무수석이 ⁠‘지금은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지원이 재개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자금지원 재개를 원하는 정무수석실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20은 원심 법정에서 ⁠“위 원본은 증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재단 등 사건이 발생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할 때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 자료는 치워야 할 것 같아서 치웠다.”라고 위 원본 분실 과정을 설명하였고, 전경련이 청와대로부터 교부받았음이 분명한 ⁠‘2016년도 자금지원 목록’도 분실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바가 있으므로, 현재 위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 교부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20, 공소외 18과 만난 시점이 2016. 8. 10.경으로 이미 전경련에서 2016. 7. 3.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품의서가 작성되어 2016. 7. 15. 지원이 재개된 이후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8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0을 ◀◀◀◀호텔 일식당에서 만난 때는 2016. 8. 10.경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8은 위 진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가지고 추측한 것인데,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호텔 일식당에 자주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일정을 추측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18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호텔 일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오히려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0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있던 때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지원 재개를 요청해서 ⁠‘사고까지 났는데 다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걱정하였다. 피고인을 만난 이후 공소외 20이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걱정이다. 지금 타이밍에 다시 지원하는 게 맞나’라면서 걱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5도 당심 법정에서 ⁠“증인이 공소외 20 전무로부터 추가 자금지원 단체 명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인이 지원 재개 관련 기안문을 작성한 때보다 이전인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0, 공소외 18과의 만남과 관련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5~6월경 공소외 32로부터 공소외 18이 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8, 공소외 32와 점심식사를 했다.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6년 6~7월경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20, 공소외 18과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0, 공소외 18을 만난 자리에서 자금지원 중단과 관련한 피고인 5의 발언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만남의 시점이 피고인 5의 정무수석 퇴임(2016. 6. 9.) 전이거나 적어도 퇴임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피고인 5의 퇴임 이후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6이 2016. 6. 9. 곧바로 취임하였다), 이미 자금지원이 재개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당시 아직 자금지원이 재개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2016. 4.경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16. 5.경 전경련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공소외 16이 2016. 7. 13.경, 공소외 1이 2016. 8. 2.경 각 조사를 받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청와대의 재개 요구 없이 전경련이 스스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기재된 단체 중 2016. 7.경 이후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단체는 ⁠‘▶▶▶ ▶▶▶ ▶▶’ 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관련 언론보도나 수사로 인하여 자금지원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는 기존 자금지원 목록과는 달리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체별 할당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전경련의 자금지원 재개 이후 당초 계획된 2016년도 자금지원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인 2016. 10.경 자금지원이 다시 중단된 점, 자금지원 재개 이후 전경련이 지원한 단체는 모두 청와대의 요구로 전경련에서 지원해 오던 보수 시민단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전경련이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 교부를 통한 자금지원 재개 요구에 따라 자금지원 재개를 결정하기는 하나, 자금지원 재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단체 중에서 위험성이 큰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미루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소외 2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공소외 3에게 ⁠‘청와대 요구 단체 중 괜찮은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여, ◎◎◎◎ 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 사건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너무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독촉당할까 봐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9가 교부한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기재된 단체들이 대부분 ◎◎◎◎ 단체였기 때문에 피하였고, 청년 단체를 위주로 자금지원을 재개하였다. 대체로 피고인 8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목록에 있던 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주었고,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새로 추가된 단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5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0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있는 단체들을 불러주면서 ⁠‘단체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불러준 명단을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 ▶▶▶ ▶▶’을 제외하고는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있는 단체들로부터 자금지원 관련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전경련도 직접 위 단체들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아가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최근 세 네 군데 지원을 받았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2016. 8. 31. 공소외 20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죄수 판단 위법 주장(피고인 3)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이에 가담한 이상 위 포괄일죄 전부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위 포괄일죄 중 피고인이 구체적 실행행위에 가담한 부분에 한정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기조 아래 전경련을 보수 시민단체 지원의 자금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비서실장 피고인 2, 정무수석인 피고인, 소통비서관 피고인 7, 행정관 공소외 19, 피고인 1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자금지원 주체로 전경련을 선정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강요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내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운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계속되었다.
②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동일한 방식과 태양으로 반복되었다.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담당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비서실의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지원 대상 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이 기재된 목록을 매년 전경련에 교부하고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③ 비록 지원 대상 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이 연도별로 결정되어 전경련에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 현황 보고, 자금지원 독촉 및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사항 전달 등은 수시로 행하여졌고, 이 사건 강요 범행에 따른 전경련의 자금지원 역시 위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졌다. 또한 매년 작성된 지원요구 목록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원요구 목록을 토대로 일부 단체를 추가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④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개별 강요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전 강요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외포 상태 등 이전 강요행위에 의한 결과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⑤ 설령 피고인이 2014년 추가 10개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2 비서실장으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지시받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추가 자금지원 요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피고인 7에 대한 지시에 나아간 이상, 위 추가 10개 단체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6) 죄수 판단 관련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피고인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죄수 관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검사의 공소 취지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포괄일죄 중 2014년 강요 범행 부분만을 별개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포괄일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의 죄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다. 실체적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그 범죄의 성부 및 죄책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2014년 강요 범행 부분에 한정하여 그 범죄의 성부 및 죄책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원심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하면서도(이 부분은 수년간에 걸쳐 강요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연도별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공소사실의 죄수 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2014년도 범행 부분만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공범 성립 및 책임 범위는 검사의 기소범위에 한정하여 인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 내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관련 주장(피고인 4)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5. 20.경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도 피고인 8,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자들에 의하여 강요 범행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요구 및 지원이 계속 이루어진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요구 행위가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 직무권한 부존재
①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주된 직무권한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민간 기업 경영인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기업이나 기업 경영인 연합체인 전경련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전경련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단순한 사실상의 협조요청 가능성과 명문 또는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해석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은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이 일정 업무와 관련하여 전경련에 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정부가 과거 전경련에 다른 명목의 사업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전경련이 이에 응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 부존재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을 비롯한 전경련 측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나 명분을 제시한 바가 없다. 보수 정권을 표방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행정관 등이 보수 시민단체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공익적 목적이나 명분으로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방식도 대통령비서실이 업무로서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과 외형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지원 요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공문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
③ 전경련은 피고인들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미래수석실과 주로 업무 협조를 하였을 뿐 정무수석실과는 특별한 업무 협조 관계에 있지 않았다. 정무수석실에서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이유도 전경련을 직무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경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그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는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강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 직권남용 행위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일반적 직무권한 존재
(1)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피고인들(특히,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참조). 법률인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이 훈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정무수석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서 대통령의 직무 중 하나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민·사회·직능 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가진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가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는데(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대통령비서실장은 훈령을 통하여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의 업무분장은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시민·사회·직능 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 등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및 관련 훈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추진’을 담당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무수석실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정무수석실의 분장사무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력 추진에는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이 포함된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정무수석실에서도 전경련에 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20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업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재단 설립,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김영삼 민주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희망펀드 사업,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사업 등이 있었다. 올림픽이나 국가행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협조 요청이 오면 전경련이 회원사들한테 의견을 물어 모금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요청에 따라 전경련에서 2014. 11.경 주로 보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소통비서관실은 ⁠‘직능 단체와의 협력 추진’을 그 분장사무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직능 단체’는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서 전국 경제인들의 연합 조직인 전경련이 위 ⁠‘직능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위와 같이 대통령비서실과 전경련의 협력 관계는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데 그 내용에는 자금지원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협력 추진’에는 ⁠‘자금지원 요청’도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소통비서관실은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추진’도 그 분장사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이 소통비서관실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이 정무수석실의 직무권한에 속함은 더욱 분명하다.
대통령비서실의 전경련에 대한 과거의 자금지원 요청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비서실장의 통할과 정기적인 회의·보고 및 특정 현안에 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각 수석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비서실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피고인 2 비서실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점, 직무상 권한이란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 뿐 아니라 그 공무원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하는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참조)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에 따라 정무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과거의 자금지원 요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 당시에는 새로운 사무분장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비서실과 전경련 사이의 자금지원 요청을 포함한 기존 협력 관계는 정무수석실 분장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위와 같이 법·제도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정무수석실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태양이나 방법이 사실상 지시나 강제의 형태를 띠는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
나)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 존재
(1)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전경련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은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담당행정관 등 일련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수석실 각 직급의 담당자가 전경련 각 직급의 담당자와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였고, 일방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내부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응 관계 및 업무 진행을 지속하였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요청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강압적인 언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전경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협조 요청의 한계를 준수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협조 요청의 성격상 그 형식의 정함이 없이 구두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직무집행의 외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하고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실제 의도를 은폐하였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적 발전, 시장경제 발전을 비롯한 국정철학의 확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은 민주사회의 필수적 요소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의무이고, 국정철학의 확산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명분은 직무집행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보수 시민단체가 예산이나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 지원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전경련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비서실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경련은 이전에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었고, 비록 이전의 자금지원 요청이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전경련 관계자들은 대통령비서실을 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에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는 그 역할을 민간이 할 때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청와대가 직접 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무수석실에서 시민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0도 원심 법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이 업무 차원에서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7 역시 원심 법정에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를 정무수석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정무수석실의 시민사회 소통·협력업무의 일환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 직권의 남용 및 인과관계 존재
(1)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로 보이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 아래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소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단체를 국정 운영의 지지세력으로 활용한다는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전경련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나아갔고, 실제로 청와대의 요구로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 세력’을 배척하고 국정 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언론 기고, 성명서 발표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정철학의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된 합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지원 대상 보수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독촉하는 등으로 전경련 관계자들을 압박하였다. 이 역시 형식적으로는 협력 추진이나 협조 요청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경련의 사적 자치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협력 추진이나 협조 요청의 합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한 것임은 분명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은 피고인들로부터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다수 포함된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 명단 및 단체별 할당액을 통보받게 되자, 기존의 자율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원 요구 시민단체에 다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은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있어서 그 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채 피고인들이 요구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5(활동비 관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검사)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개인적 친분 유무, 이익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등 참조),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69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 관련성, 당사자들의 경력 및 친분, 금품 교부의 경위와 성격, 금품 교부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의사, 금품 전달 방법, 금품의 원천과 교부 시기 및 액수, 금품 교부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1과 공소외 12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무수석의 인사청문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의 업무수행에 각종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및 그 직무 내용
(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는데,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실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므로 국정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주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안 및 예산 통과 전략 마련,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 추진 등 정치권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현안이 포함되는 경우 국정원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무수석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①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에 따라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나, 위 인사위원회는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국립대학교 총장의 인사를 다룰 뿐이고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들이나 국정원 인사에 대해서는 따로 개최되지 않는다.
정무수석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접할 때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피고인 7이 2014. 10.경 공소외 10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의 적법 여부에 관한 야당 인사의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가 있으나, 이는 국정 전반에 관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에 포함되는 것일 뿐 국정원장 등의 인사 문제에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요청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피고인 5는 대통령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임자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문의받은 적이 있다)도 있으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 및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석비서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불과할 뿐 정무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업무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국정원의 예산은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되 산출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대체하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국회법 제84조). 이처럼 국정원의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수성에 따라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정원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 다른 수석들이 소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정무수석은 최종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이후 위 예산안이 특별한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예산에 관여하는 부분은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정부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무수석의 일반적 업무 범위에 속할 뿐 특별히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인 외교안보수석실,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에 국정원 직원 20~30명 정도를 파견시켜 업무 협조를 하였던 반면에, 정무수석실에는 국정원 직원을 한 명도 파견시키지 않을 정도로 상호 간에 업무관련성이 없었다.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의 경우 해외 업무는 외교안보수석실이 관장하고 국내 업무 중 일부 파트는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였다. 국정원은 정무수석실과는 통상적인 업무협조 관계도 없었고 국정원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부분 금원이 수수될 무렵에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국정원 개혁 현안은 일단락된 상태로 정무수석이 관여할 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장래 어떠한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가 촉발되어 2013년 국회에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2014. 1. 14.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4. 5.경 공소외 33 국정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국정원 개혁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4. 10.경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안 심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무수석이 관여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처럼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사이에 어느 정도 직무관련성을 갖게 되지만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당시 정무수석이 관여할 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직무관련성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7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공소외 11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공소외 11이 인사청문회 당시 ⁠‘5·16은 쿠데타가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위에서 언짢아하신다’며 우려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과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 금원 수수 당시는 공소외 11이 이미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이고 국정원 간부의 인사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정보보고를 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과 업무관련성이 적은 정무수석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의 인사, 조직, 현안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피고인 2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청와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에 국정원 직원 20~30명이 파견되어 있어 이들을 통한 정보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정무수석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국정원 개혁 현안은 일단락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청와대는 국정원의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국정원에서 해결해야할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무수석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공소외 11 자신이 유력 정치인이자 대통령 선거캠프 참모 출신으로서 여러 정치인들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11이 국정원 인사·예산·현안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조를 위해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보고하는 국회 및 정치권 동향은 언론에 공개된 정치일정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정리하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는 특별한 정보역량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무수석실의 성격상 당연한데,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자 여권 핵심인사이기도 한 공소외 11이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이러한 수준의 정치권 동향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원의 역할 중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와대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실에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공소외 11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7에게 정치권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거나 공소외 12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공소외 11이나 공소외 12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3) 피고인, 피고인 7 및 공소외 11 사이의 관계 및 친분
공소외 11은 피고인과 피고인 7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고위직을 역임한 정치원로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7의 정치적 동지이자 선배였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대학 동문 선배이자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1과 피고인 7은 2002년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공소외 34 후보의 특보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박근혜 후보 경선캠프에서 기획 파트 책임자(선대위 부위원장)와 실무자(상황실 부실장)로 함께 근무하면서 친한 관계가 되었다. 공소외 11과 피고인 7은 이후 2011년과 2012년 ♠♠♠당(당명이 2012. 2. 13. □□□당으로, 2017. 2. 13. ♥♥♥♥당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당’이라 한다) 부설 여의도연구소 고문과 부소장으로 다시 함께 활동하였다.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대학교 외교학과 20여 년 선후배 사이로, 2002년 대선에서 공소외 34 후보의 특보와 선대위 대변인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이후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대학교 외교학과 출신 정치인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정치 입문 단계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면서 공소외 11은 피고인에게 정치 활동에 관한 조언과 격려를 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과 선대위 대변인으로 다시 함께 활동하였다.
(4) 금품의 성격 및 관련자들의 인식
(가) 공소외 11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7과 전화통화 도중 정무수석실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한 동안 이를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피고인 7과 통화한 기억을 떠올리고 활동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공소외 11은 국정원장 취임 후인 2014. 7. 말경 내지 2014. 8. 초경 피고인 7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청와대 생활 힘들지, 어떠냐 너희들 예산은”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7로부터 정무수석실의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1은 2014. 10.경 피고인 7과 통화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주례보고를 들어온 8국장 공소외 12에게 8국 예산으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를 매월 5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과 통화를 한 후 바쁘니까 활동비 지원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가 대통령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매월 20일경이었는데 그 무렵 얼핏 피고인 7과 통화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과 피고인 7 및 금원을 교부한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모두 돈의 성격이 정무수석실 활동비 지원이라고 인식하였다.
공소외 12는 2014. 11. 중순경 피고인 7을 만나 ⁠“원장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정무수석님과 정무비서관님 활동비입니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500만 원과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7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11 원장님이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매월 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7은 공소외 11에게 감사전화를 하였고, 공소외 11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활동비 지원은 100% 격려 목적이었을 뿐, 다른 동기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 과거 청와대 수석, 안기부 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의 활동비가 늘 모자라고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기조실장으로부터 청와대에 매월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지금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 7로부터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외 11은 2018. 1. 8.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장 취임 후 국회에 정보관(IO)들 출입을 금지하면서 정치 분야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자 청와대를 통해 국정원 관련 법률안 통과 문제나 정치 판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국내 정보수집 부서인 8국의 공소외 12 국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대가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1의 위 진술은 구속된 후 10회에 이르는 조사 끝에 나온 진술인데다가, 그 이전인 2017. 11. 13. 검찰 조사에서는 격려 목적 외에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8. 1. 8.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피고인 7에게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받으면서 계속되는 추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1이나 공소외 12로부터 정치권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공소외 11 또는 공소외 12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7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이렇듯 정무수석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여지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약점이 될 만한 뇌물공여 지시를 하는 것은 뇌물공여자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정보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8. 1. 8.자 일부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금품 교부의 시기
(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9. 및 같은 해 10. 공소외 1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공소외 11, 피고인 7이 ⁠‘2014. 9.경부터 금품 교부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공소외 11, 피고인 7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금품 수수를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초 금원 수수 시기는 2014. 11.경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외 11은 2014. 7. 말경 내지 2014. 8. 초경 피고인 7과의 전화통화에서 활동비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잊고 지내다가 2014.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활동비 지원을 시작하였는데(당시 활동비 지원이 지체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는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를 가진 교부자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을 퇴임하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5. 3.경부터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을 그만둔 2016. 4.경까지도 계속해서 국정원 자금이 피고인 7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의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에게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었다(검사는 2016. 6.경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외 11은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피고인 7의 직속상관이 된 뒤에도 이들에게 활동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속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공소외 12는 공소외 11이 비서실장을 퇴임하고 피고인 7도 정무비서관을 퇴임하자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홀가분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의 의사는 국정원을 위하여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보다는 피고인, 피고인 7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챙겨준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의 의사는 국정원장인 공소외 11이 피고인 4, 피고인 7의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후 별도로 그 종기를 지정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공소외 11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활동비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고인 7은 공소외 11이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위 활동비를 ⁠‘공소외 11의 도움으로 지원받는 돈’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피고인 7을 통해 활동비를 전달받았던 피고인은 공소외 12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2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금품의 출처 및 액수
(가) 활동비 자금의 출처가 국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8국의 예산이고 8국장 공소외 12를 통해 활동비가 교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1은 처음부터 8국의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8국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 이유도 8국의 담당업무와는 무관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7은 활동비가 8국의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2에게 8국 예산으로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2가 8국장으로 임명되고 독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퍼뜩 피고인 7에 대한 격려금 전달을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인이 정보관(IO)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을 전면금지하여 8국 예산에 여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소외 12가 증인을 어려워하기에 이왕 데리고 일하는데 잘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심부름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금품 수수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모두 정무수석실이 가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지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월 500만 원 및 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에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서,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원의 액수가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정무수석실은 소속 직원이 약 40명으로 수석비서관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회, 언론 등과의 대외활동도 많았다. 당시 공소외 11은 대통령에게도 매월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었고, 공소외 11 스스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상 매월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액수가 지위에 따라 정해졌다거나 사교적 의례로 보기에 다소 과다한 금액이라는 것이 친분 관계에 의한 활동비 지원이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7) 금품 전달 방법
공소외 12는 매월 초 광화문 ♧♧♧호텔 커피숍 등 청와대 외부에서 피고인 7을 만나 준비한 돈 봉투 2개를 주간지 잡지 사이에 끼워 넣고 잡지를 세로로 접어 피고인 7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돈 봉투 전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이러한 전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1은 ⁠“공소외 12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공소외 12가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도 ⁠“피고인에게 매월 돈 봉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공소외 12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이러한 돈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정원 예산을 전용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금품 전달 방법의 은밀성 여부가 문제되는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등 범죄가 될 수 있는 점, 국정원 활동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돈 봉투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11이나 피고인에게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통상 공무원 사이의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직급상으로도 국정원장이 정무수석보다 상급자이며,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품 교부 및 수수 사실만으로 정무수석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5에 대한 활동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2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품의 교부 경위, 성격 및 관련자들의 인식
(가) 이 사건 활동비 성격의 돈은 피고인의 전임자인 피고인 4 정무수석 때부터 교부되어 왔다. 공소외 12는 공소외 11의 지시로 2014. 11.부터 매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의 활동비 성격의 돈을 교부하였는데, 2015. 3.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계속 교부하였고, 피고인 4가 사임한 뒤 피고인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5. 6.~7.에는 피고인 7 몫의 활동비 300만 원만 계속 교부하다가, 피고인이 부임한 2015. 8.부터는 정무수석 몫의 활동비 500만 원 교부를 재개하였다. 피고인 7은 2015. 8.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11 비서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 활동비로 주시던 격려금입니다. 매월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돈 봉투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달하였다. 공소외 12는 2016. 4.까지만 활동비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에서 사임한 뒤에는 활동비 전달을 중단하였다.
(나) 위 돈의 출처 및 교부 주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7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12를 만나러 간다고 한두 번 정도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7 자신도 위 돈을 공소외 12가 주는 돈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2가 금품 교부의 주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위 돈이 국정원 자금인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이를 ⁠‘전직 국정원장인 공소외 11 비서실장의 지시 또는 요청으로 국정원에서 보내오는 돈’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가 자신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금품의 전달 방법
이 부분 금원이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전달 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7은 ⁠“이러한 돈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정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돈 봉투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공소외 12에게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금품의 교부 시기 및 액수
공소외 12는 피고인 7과 피고인에게 매월 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돈 전달은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되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매월 전달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친분 정도가 아닌 직책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 없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책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직책에 따른 금액 차이를 곧바로 직무 관련 대가성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월 전달된 돈은 청와대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에 준하는 금액이고,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은 정무수석실의 업무특성상 매월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활동비 지원 성격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피고인 7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교부자인 공소외 12가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소외 12가 정무수석실에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에 편의 제공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 동향을 알고자 하더라도 이미 국정원 직원 20~30명이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무수석실의 역량이나 업무성격상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의 국회·정치권 동향 정보를 얻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소외 12는 총 18회에 걸쳐 매월 피고인 7을 만나면서도 어떠한 정보제공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외 12가 정무수석에게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무수석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계에 있다. 공소외 12는 국정원장이 아닌 국장(1급)에 불과하다. 공소외 12는 총 18회에 걸쳐 매월 피고인 7을 만나면서도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6)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7은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11 비서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 활동비로 주시던 격려금입니다. 매월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사이에 어느 정도 직무관련성을 갖게 되지만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당시 정무수석이 관여할 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공소외 12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혜택 등을 기대하고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공소외 12는 피고인이 계속 정무수석으로 있음에도 공소외 11 및 피고인 7이 국정원장 및 정무비서관에서 각각 퇴임하자 활동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1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한 이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국정원 예산으로 정무수석 활동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 금원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5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부분
가)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의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박 인물들을 위한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한 공천룰을 개발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후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반영하여 친박 인물들이 □□□당 후보자로 확정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단순히 친박 인물의 공천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제20대 총선에서 다수의 친박 인물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전략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지시·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제20대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에서 □□□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대구·경북 지역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관 피고인 7,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35에게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특정 친박 후보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비박계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100여 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약 11억여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보면, ① 정무수석실은 대구·경북 지역이나 서울 ⁠(명칭 1 생략) 지역 등 □□□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7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5~6회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합계 40여 회 정도 실시하였고, ② 2016. 3. 하순경 □□□당 경선이 완료된 후에도 약 6~7개 지역구씩 묶음으로 약 3회에 걸쳐 제20대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여론조사 중에는 단순히 □□□당 예상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의 예상 후보자도 포함하여 지지도를 조사한 경우도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7, 공소외 15 등으로 하여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친박 세력이 □□□당 경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① ⁠‘친박 리스트’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가능성 있는 친박 인물 현황을 정리하여 제20대 총선 이후 몇 명 정도의 친박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지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서 약 80명 정도의 친박 인물을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람 이름과 이름 옆에 지역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2015. 11.경부터 2016. 3.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실제 □□□당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자 중심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②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는 2016. 2. 무렵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당 경선에 대비하여 지역구별 □□□당 경선 후보자 현황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후보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체 지역구별로 정당별 후보자를 특정하여 기재해놓은 후 그 중 친박 후보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위 자료의 경우 약 250개 정도의 선거구 중에서 호남 지역 등 사실상 □□□당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구를 제외하고 약 200개 정도의 선거구에 대한 현황만이 정리되었다. 이처럼 공천 과정의 진행에 따라 순차 보완되어 정당별 후보자까지 특정하여 기재된 사정, □□□당 당선 가능성이 없는 선거구의 현황이 제외된 사정 등은 위 자료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에는 ㉠ 주된 지역별로 경선 및 선거 구도에 따라 누구를 핵심적인 인기몰이를 할 중심인물(‘키맨’)로 할 것인지, 특정 인물을 키맨 후보로 내세우면 어떠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 내용, ㉡ 공소외 6 의원 등 친박계 유력 정치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전략, ㉢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였던 창조경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등에 관한 핵심적인 문구를 미리 준비해서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전략도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정무수석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공천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특정 지역구의 특정한 후보자 공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의 공천과 그에 따른 후보자들의 구성 전반, 나아가 제20대 총선 판세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순히 공천 또는 경선과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6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되는 데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아닌 비정치권 인사를 많이 포함하려고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피고인 7에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친박계인 공소외 6, 공소외 7 의원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미리 회의하면서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지 추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가지고 □□□당공소외 37 대표와 협의하여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7, 공소외 15 등에게 작성을 지시한 ⁠‘□□□당 공천룰 관련 자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공소외 37 대표가 100% 국민공천제 도입을 주장하자 □□□당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의원들과 공소외 37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 세력들이 더욱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이다. 위 자료는 □□□당 공천과 관련하여 친박 의원 및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유리한 방식이 □□□당 공천룰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는 논거 등을 마련하여 친박 인물들이 □□□당 국회의원 후보로 많이 공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라)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작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그러한 행위들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세력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총선 관련 문건들을 작성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첫째 이유는 □□□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고, 둘째 이유는 친박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제20대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공천을 염두에 둔 전략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당의 총선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여 모두 포괄해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공소외 15와 공소외 35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총선 관련 각종 자료를 작성하며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공천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는 제20대 총선에서 다수의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선거전략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지시·관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앞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죄가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개인적 법익보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피해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전체적·포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친박 인물들을 위한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천 과정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친박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하여졌던 것으로, 그 시기, 내용, 대상, 행위자의 의사,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가 친박 인물들의 공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천 이후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 경선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었고, 다른 당의 예상 후보자가 포함되어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지지도 조사 이외에 선거구별 정책 개발과 관련된 설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7은 원심 법정에서 □□□당 경선이 종료된 후에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유에 대하여 ⁠“소위 접전 지역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구가 파악되면 선거운동 역량을 집중해주는 등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한 공소외 38은 원심 법정에서 ⁠“청주 ⁠(명칭 2 생략)을 및 충북 ⁠(명칭 3 생략)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자로 누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이는 친박 인물들 중 □□□당 내 경선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당 후보자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 ⁠(명칭 4 생략), ⁠(명칭 5 생략), ⁠(명칭 6 생략), ⁠(명칭 7 생략), ⁠(명칭 8 생략) 및 서울 ⁠(명칭 9 생략) 선거구 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친박 인물 등의 후보적합도, 인지도, 호감도 조사 이외에 ⁠‘현재 주거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어떻다고 느끼는지’ 등 선거구별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차원의 설문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를 앞두고 만든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기획안에도 그 추진 목적으로 ⁠‘후보 인지호감도 수준 측정, 현역의원의 강력한 여권 대항마로서의 포지셔닝 구축, 지역정체 관련 현역의원 책임성 거론, 현역 교체여론 확산, 경선 대비 경선 룰에 입각한 경쟁력 측정(지지도 추이 점검), 지역민 needs 측정 등 선거전략 수립, 캠페인 방향 설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총선 관련 자료들은 □□□당 경선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경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적용될 선거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의 경우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선거구별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전체 선거구별로 정당별 후보자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중 친박 후보자 및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하였고, 호남 지역 등 사실상 □□□당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선거구는 제외하고 작성되었다.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의 경우 대구·경북권, 수도권 등 광역지구별로 친박 세력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중심인물(‘키맨’)을 누구로 할 것인지, 상징성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을 반영한 메시지를 지역에 전달하여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방안, 친박 인물들이 유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연설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경선 단계를 넘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은 당심 법정에서 ⁠“경선 목적이냐, 선거 목적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어느 것이 주인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적으로는 경선이 주였고, 다만 선거도 상당히 고려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친박 인물들의 총선 당선인 것은 맞다. 여론조사나 총선 관련 자료들 중에 선거에만 관련된 것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총선 관련 자료 작성을 담당한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5는 원심 법정에서 ⁠“여론조사는 □□□당이 국회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전략을 수립하되, □□□당 내에서는 친박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 경선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를 작성할 때도 경선운동 전략의 측면과 선거운동 전략의 측면이 모두 반영되었다. 당시 전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큰 목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친박 인물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여론조사 실시 및 총선 관련 문건 작성 등을 담당한 정무수석실 소속인 피고인과 피고인 7이 □□□당 친박계 국회의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과 수시로 만나 친박 후보들의 경선 및 선거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친박 인물들과 접촉하여 출마를 권유하거나 친박 후보들 사이의 지역구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친박세력은 제20대 총선에서 더 많은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접전 지역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선거구에 선거운동 역량을 집중해 주기 위하여 2016. 3. 하순경 □□□당 경선이 완료된 후에도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되었고,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 총선 관련 문건에는 친박 후보들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 방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인 7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친박 후보들의 경선 및 선거전략 등은 공소외 6, 공소외 7 의원이나 공소외 39 대표, 공소외 40 의원 등을 통해서 친박 후보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무원 지위 이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실 행정관 등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에 필요한 비용도 정책 현안 등에 관한 여론조사로 가장하여 정무수석실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박 리스트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 총선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게 하고, 위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였다.
③ 피고인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공소외 6 의원 등과 만나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 결과를 다시 친박 리스트 및 여론조사에 반영하였다. 공소외 6도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여당 의원인 자신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면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제3호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공무원이 직접 지지도 조사를 행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을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통하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과 □□□당의 총선 및 경선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지지도에 관하여 약 100여 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더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경선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내지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기만 하면 선거인에게 아무런 작용이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인데, 이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즉 득표 또는 감표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선거운동의 핵심적 요소인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경선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경선운동’ 역시 특정 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가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경선운동 해당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경선운동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여론조사가 경선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정무수석실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친박 인물을 경선 및 선거에서 최대한 많이 당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여론조사에는 친박 후보자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거나 상대후보자의 지지도를 낮추는 등 여론조사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의 설문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로서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공소외 36에게 ⁠‘친박 리스트 자료’, ⁠‘공천룰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도록 종용한 행위나 피고인이 특정 친박 후보자들을 상대로 출마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행위는 모두 특정 경선후보자가 공천되거나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하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나 친박 후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선후보자인 공소외 8의 연설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경선후보자의 공천을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쳐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경선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5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피고인)
1) 자금지원 요청 승인·지시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확대해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7과 이에 따른 비용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부족한 여론조사비용의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7로부터 구체적인 진행 경과도 보고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이전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비가 부족하면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하니 부족한 자금은 국정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보고했고, 피고인이 바로 승낙했다. 국정원 공소외 10 기조실장을 만나러 가거나 만나고 와서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했다. 며칠 후 공소외 10 기조실장이 저에게 전화하여 5억 원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인정하였는데,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등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이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몰랐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10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국정원이 5억 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정원에서 얼마든지 정무수석이나 그 상위 직급과 연락하여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도 피고인 7이 독자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④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한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35는 피고인 7이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대적인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국정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 7이 공소외 10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한 시점이 적어도 총선 이후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7이 퇴임한 이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7, 공소외 10은 서로 총선 전에 만났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공소외 35도 피고인 7에게 여론조사비용 산출 내역을 작성해 준 것이 총선 전인 2016. 2.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1 역시 피고인 7이 퇴임하는 날인 2016. 4. 14. 자신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 미납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을 퇴직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국정원에 정무수석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공소외 10이 민간인 신분의 피고인 7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정무수석실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외 10은 수사기관에서 ⁠“제20대 총선이 끝나고 얼마 후 피고인 7을 만나 여론조사 미정산 금액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0은 위 진술에 이어 ⁠“피고인 7과 만났을 때 피고인 7이 공소외 42와 통화한 것이 기억나는데, 통화 내용이 공소외 42가 □□□당 비례대표 당선권 내 순위로 공천받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7을 만난 것은 총선 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그 자리에서 번복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당심 법정에서도 ⁠“부족한 여론조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지원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5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 증인은 여론조사 실시 전 이미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10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증인이 공소외 10을 만나던 중 공소외 42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통화한 것은 맞다. 당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데 공소외 42가 포함되었던 것인데, 비례대표의 경우 정식 신청 전에 이미 조율이 되므로 당시 시점이 공식적인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접수 전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20대 총선 전에 공소외 10이 와서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 10억 4,000만 원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고, 공소외 10과 논의하여 5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8도 원심 법정에서 ⁠“총선 전인 2016. 3. 무렵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추가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비용이 국정원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20대 총선 직후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에서 퇴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이 공소외 10을 만나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구한 시점은 제20대 총선 전임이 분명하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승인·지시가 없었다면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이 여론조사비용을 확보하여야 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먼저 자금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공소외 9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요청한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국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범행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20대 총선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정무수석으로서 여론조사비용을 확보하여야 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② 국정원장 공소외 9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의 용도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따져 묻지 않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안보와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당시 요청 내용이나 그 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청한 쪽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자금지원을 지시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에 공소외 9, 공소외 10이 나머지 2억 원을 불출하여 5억 원 전액을 후임 정무수석에게 넘겨주었더라도, 피고인이 국고손실죄 기수의 책임을 지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검사)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배임죄나 횡령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이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횡령 범행의 기수시기
원심은,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처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정해진 사용 목적을 벗어나 위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27.부터 2016. 8. 22.까지 정상적인 특별사업비 불출인 것처럼 명목을 가장하여 당초 약속한 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모두 불출하여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한 이상, 이러한 불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국고손실의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16. 8. 23. 비로소 공소외 10에게 전화하는 등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외 9, 공소외 10의 특별사업비 불출 등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7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0은 국정원장 공소외 9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공소외 9는 요청금액이 너무 많아서 5억 원 정도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지원 결정 당시부터 지원할 용도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었는데, 국정원의 업무 목적과 무관한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에 해당한다.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해당 금액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예산관이 지출계획서를 작성·결재한 후 기조실장이 전결로 결재하는 과정을 통하여 불출된다. 기조실장은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관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국고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현금이 보관된 국정원 원내금고에서 현금으로 불출한다. 불출한 현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사용용도 등을 통제하는 어떠한 사후장치도 없다.
③ 공소외 10은 2016. 3. 8. 피고인 7로부터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을 받고 그 후 국정원장 공소외 9의 승인·지시를 받아 2016. 5. 27. ⁠‘대외기관조정 활동’ 명목으로 3억 원, 2016. 7. 12. ⁠‘정보협력 활동’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하여 자신의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공소외 10은 2016. 8. 22. 피고인 7로부터 ⁠“이전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5억 원을 정산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해외정보협력 활동’ 명목으로 특별사업비 1억 원을 불출하여 그 현금 5억 원 전액을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④ 공소외 10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 정무비서관이 2016. 4. 13. 총선이 끝난 후 정무비서관을 그만두자 정무수석실에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정원 자금을 주지 않고 깔아뭉개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금 공여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공소외 10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금공여를 원치 않았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공소외 10은 피고인 7이 퇴직한 이후인 2016. 5. 27. 3억 원, 피고인 5, 피고인 7이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16. 7. 12. 1억 원을 각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하여 정무수석실에 주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10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정적 판단)
원심은, 가사 피고인이 기수 이전에 횡령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교사하거나 그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공소외 9, 공소외 10이나 피고인 5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2016. 6. 9.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는데, 피고인이 앞서 이루어진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5가 피고인에게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여 미납된 비용이 있다는 취지의 인수인계를 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 7은 당시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고위직인 국정원 기조실장 공소외 10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35 행정관에게 정무수석인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전화를 부탁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7의 판단에 따라 공소외 35, 공소외 41 행정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0과 통화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제20대 총선 관련해서 행하여진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35, 공소외 41은 피고인에게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연락만을 부탁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8. 23.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그 이후 자금 수령 및 여론조사비 지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이 연락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이미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특별사업비 불출 절차까지 완료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2016. 8. 22. 피고인 7의 연락을 받고 당일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하였고, 공소외 10을 비롯한 국정원 측에서 정무수석의 연락을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9, 공소외 10의 특별사업비 불출 등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무수석실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지원한다는 국정원장 공소외 9의 의사결정은 이미 2016. 3.경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소외 10은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20대 총선 전에 공소외 10이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 10억 4,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고, 공소외 10과 논의하여 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은 공소외 10에게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기억은 있으나 특별히 늦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한동안 지급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소외 10이 집행 직전에 ⁠‘피고인 6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전화로 보고했다. 증인이 간단히 ⁠‘알았다’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0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보관한 집무실 금고는 공소외 10만이 접근권한을 가지는 것이었고, 이전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보관한 적은 없었다.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의 사무실 금고는 증인만 접근이 가능하고, 증인은 이 사건 5억 원 이외에 사무실 금고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보관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0은 늦어도 피고인 7의 연락을 받고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한 2016. 8. 22.경에는 정무수석실에 5억 원을 지원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연락이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2016. 8. 22.경 피고인 7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7의 요청에 대하여 해줘야 될 시간도 됐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다. 증인은 피고인 7에게 정무수석 등의 연락을 요청한 적이 없다. 하지만 준비만 하면 당연히 정무수석실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공소외 10은 2016. 8. 22.경 피고인 7의 연락을 받고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하여 이미 5억 원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청와대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소외 10이 피고인 7에게 정무수석의 연락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정무수석의 확인이 있어야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의 연락을 기다린 것은 위와 같이 준비된 금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관한 의사연락 등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7의 입장에서는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무수석실 연락 주체를 공소외 10 기조실장의 직급에 맞추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뿐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공소외 10과의 전화통화에서 금액, 명목 등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인 7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전달을 위해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4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사. 피고인 5(여론조사비 관련),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검사)
1) 관련 법리
위 다. 1)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9로부터 수수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피고인 7은 여론조사비용 지급이라는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9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자금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인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7이 공소외 10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로 볼 만한 사항이 논의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7이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고민하던 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명칭 10 생략) 대표 공소외 38로부터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 5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보고받고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정무수석실에서 요청한 약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만 지급하였고, 지급 요청이 있은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야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뇌물 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5는 처음부터 국정원의 자금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국가안전 보장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았으므로 공소외 9, 공소외 10과 횡령 범행의 공범 관계에 있는데, 그와 같이 횡령하여 지급받은 특별사업비는 횡령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담당자가 여론조사 업체와 접촉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결과물을 수령하였고 일부 여론조사비용도 정무수석실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비용 역시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5가 비록 정무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 채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비용 변제를 위하여 국정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는 금원을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6은 정무수석 부임 전 정무수석실에서 한 여론조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6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종전 정무수석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6이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되는 국정원 자금을 자신이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 공소외 9는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정무수석 개인이 아닌 정무수석실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이나 정무수석 피고인 5가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후 각각 사임하였음에도 공소외 9나 공소외 10은 그 경위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라) 특별사업비의 액수와 전달 방법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전달한 5억 원은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위와 같은 거액에 상응하여 대가나 편의 등을 제공할 만한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비용 전달과정에서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의 해당 실무책임자들이 다수 관여하였는데, 여론조사비용 전달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소외 10은 5억 원을 전달한 후에 정무수석실 행정관 공소외 41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특별사업비 증빙자료로 보관하였는데, 이는 뇌물범죄에서의 통상적인 행태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마)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여론조사비용 지급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국정원장인 공소외 9로부터 청탁을 받아 담당할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9가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요청받은 시기는 2016. 3.경으로 공소외 9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이므로 국정원장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또는 보답 등을 위하여 위 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외 9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명목은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렵다.
바) 정무수석의 직무집행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여론조사비용 지원이라는 용도로 특정되어 특별사업비가 지급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품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9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여론조사비용 지원은 국정원과 정무수석실이라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비 채무 변제라는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으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5의 경우 정무수석실 여론조사에 관여하였으나 국정원 자금 5억 원은 피고인 5가 정무수석에서 사임한 후에 정무수석실 행정관 공소외 41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국정원에서 전달한 자금이 피고인 5 개인에게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6의 경우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어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실시 사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공소외 41, 공소외 35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10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을 뿐 그 이후 국정원 자금이 전달되고 사용되는 과정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정원에서 전달한 자금이 피고인 6 개인에게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비 채무를 피고인들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채무와 관련하여 일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이 위 여론조사비 채무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TF 구성 지시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 2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수석실 주관으로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금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 2로부터 보조금 TF 구성을 지시받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 실장으로부터 보조금 TF 구성을 지시받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위증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주재한 TF는 보조금 TF가 유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구성 경위를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조금 TF 이외에 다른 TF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보조금 TF 구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 TF 실시 지시를 피고인 2가 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증언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2의 지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증언이다. 피고인 2 앞에서 불리하게 증언할 수 없었다. ⁠‘피고인 2 지시인 것은 명확하고, 다만 피고인 2가 자발적 동기로 지시한 것인지, 피고인 7의 건의로 지시하게 된 것인지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했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가 증인에게 ⁠‘정무 쪽에서 힘이 더 있으니 정무에서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조금 TF를 주관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보조금 TF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행사장에서 피고인 7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고, 실수비에서 피고인에게도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이어 ⁠“실수비 지시라는 것은 수첩에 TF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빨리 좀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지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된다.”라고 진술하여, 보조금 TF 구성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다.
3) 보조금 TF 문건 생산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보조금 TF 활동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보조금 TF 문건이 자신이 피고인 7로부터 보고받은 그 문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8.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위증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당초 ⁠“보조금 TF 활동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 7의 진술 등을 제시받자 ⁠“보조금 TF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위 허위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말미에 위 문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의 ⁠“피고인 7은 ⁠‘각 부처별 민간보조금 관련 회의 안건과 진행 경과, 향후 대책을 종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3 수석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3 수석이 비서실장께도 보고를 하라고 하여 그 보고서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1. 7.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는 신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곧바로 이어진 검사의 ⁠“1. 13.에 피고인 7 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 문건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2014년 상반기 피고인 2 실장 지시에 따라 제가 공소외 15 행정관을 시켜 현황 파악을 한 후 만든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문건을 피고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는 신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실시된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보조금 TF 문건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이 번복되어 철회·시정된 이전 진술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취지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보조금 TF 문건 보고 부분(검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검사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최종 보고서는,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부속비서관실로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특검 진술 때 그렇게 제가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된 서류들을 돌려받고 그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께 보고한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언은 피고인이 당시 검사의 질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곧바로 이어진 ⁠“피고인 2 비서실장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실장님께는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도 ⁠“아마 제가 피고인 7 비서관한테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피고인 3 수석의 지시로 최종 보고서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다.”라는 피고인 7의 진술을 제시하며 위 진술이 사실인지 묻자 ⁠“예.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위 허위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 2의 변호인이 ⁠“피고인 7 비서관이 보고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보고를 1~2번 드린 걸로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곧이어 ⁠“보고를 했다는 것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했다는 뜻은 아닙니까”라고 묻자 ⁠“그 뜻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이게 작성되고 나서 이 보고서 자체를 보고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7 비서관이 보고를 하도록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문답이 있은 후 검사가 ⁠“피고인 7은 ⁠‘각 부처별 민간보조금 관련 회의안건과 진행 경과, 향후 대책을 종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3 수석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3 수석이 비서실장께도 보고를 하라고 하여 그 보고서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1. 7.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고 묻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1. 13.에 피고인 7 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 문건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2014년 상반기 피고인 2 실장 지시에 따라 제가 공소외 15 행정관을 시켜 현황 파악을 한 후 만든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문건을 피고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5) 보조금 TF 인수인계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 4가 신임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무렵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TF를 개최하여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 4에게 보조금 TF에 관해 설명하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보조금 TF를 설명해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8.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위증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보조금 TF 인수인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TF를 진행하였고 최근 마무리 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점,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일도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상세한 내용은 피고인 7 비서관이 잘 알고 있으니 피고인 7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2017. 5. 4. 증언 당시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4에게 보조금 TF 이야기해 준 것을 흐릿하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모셨던 피고인 2 실장님이나 후임인 피고인 4 수석 면전에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1) ⁠‘○○○○’ 영화 대응 관련 지시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 4가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 영화 상영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의 회의에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 7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2014. 6. 24.경부터 피고인 8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2014. 10. 2.경까지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당시 실수비에서 논의된 피고인 2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나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지시사항 중 소통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 4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② 피고인 7은 ⁠‘○○○○’ 영화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4 수석을 대신해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 영화에 대한 대응은 실수비에서 논의되어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의 협조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이러한 사안을 피고인 2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인 피고인 4를 제외하고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7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전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7이 실수비에 피고인 4를 대신하여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사항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소관도 아닌 소통비서관실에 전파할 이유도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12. 20. 검찰에서 ⁠“공소외 13 행정관 2014. 9. 4.자 수첩 내용인 성명서 발표 지시는 피고인 7 비서관에게서 들은 것이고, 그 이외의 ○○○○ 관련 지시는 피고인 4 정무수석을 통하여 전달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17. 12. 22. 검찰에서는 ⁠“2014. 9. 4.자 성명서 발표 지시도 피고인 4 정무수석으로부터 먼저 지시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 7 비서관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 상황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 4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7로부터 ⁠‘나한테 책임을 미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서 말미에 자필로 ⁠“공소외 43 변호사와 통화 당시 ⁠‘계속 도움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증언 전날 피고인 4 수석의 보좌관인 공소외 44가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여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이런 부담에 수석님이 처벌을 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의 전체 취지는 ⁠‘○○○○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7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4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4. 9.경 피고인 7은 정무비서관이었고 증인이 소통비서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증인이 피고인 4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과 관련해서 피고인 7 비서관한테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2014년 ○○○○ 대응 관련해서 피고인 7 비서관이 피고인 4 정무수석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 관련해서는 정무비서관한테 지시를 받았고, 정무수석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 영화에 대한 대응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중요 현안으로, 피고인 4 정무수석은 피고인이 참석한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원심에서 적시한 2014. 10. 2.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이외에도 2014. 9. 10.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오는 10월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려 한다고 함. - 동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문화융성위 등에서 상영을 하지 말도록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고, 2014. 9. 11.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 상영을 결정한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의 경우 영화제선정위원회 위원 중 이념 편향적 인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 현 위원들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향후 위원 교체 및 신임위원 선정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것(공소외 44-1수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하반기 ○○○○ 영화 때문에 청와대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피고인 2 비서실장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도록 직접 챙기면서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지시를 내리고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피고인 4 수석은 당시 실수비에 다녀와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3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최대 관심사였고 피고인 4 수석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4 역시 수사기관에서 ⁠“○○○○ 상영과 관련하여 소통비서관실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상영에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과 관련한 최초 지시를 피고인 7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지시사항도 피고인 7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 영화 대응 관련 지시 경위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전인 2017. 1. 24.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13 행정관의 업무수첩을 제시받고 ⁠“○○○○과 관련하여 피고인 4 정무수석이 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 집회 지시 부분(검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3의 수첩 기재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3의 2014. 8. 18.자 수첩에는 ⁠“수석님 지시사항 ○ 8. 15. 비서관실 경축사 조치사항 마련할 것 ○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13은 ⁠‘피고인 4로부터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고, 자신의 수첩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관한 기억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가 공소외 45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당일 집회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4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공소외 32 행정관이 ⁠‘시민사회 동향’이라는 일일보고를 작성하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당일 예정된 집회 등 활동을 취합·기재하는 과정에서 △△△△△△의 집회 일정이 일일보고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 4가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3은 정무수석 없이 행정관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5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대법원 재판에 대응하라’는 정도의 추상적 지시사항에 행정관들의 논의나 일일보고에 기재된 당일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결합하여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무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수도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인 2017. 12. 26. 검찰 조사에서 ⁠“실수비에서 공소외 45 사건과 관련하여 △△△△△△를 통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이는 공소외 13 수첩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공소외 13의 수첩 기재 내용에 의존한 진술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4나 실수비에서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지시를 한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지시가 나온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공소외 13의 수첩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추측에 기반을 둔 진술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오히려 피고인 4가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하여 직접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첩 기재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공소외 13 행정관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원심 법정에서 ⁠“특정한 보수단체를 지정하여 집회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가 저 날부터 데모를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데모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4 수석은 특별히 딱 집어서 지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6도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할 때 어떤 단체를 꼭 집어 대법원 앞으로 가라고 지시를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 1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1) 관련 법리
위 라. 1) 가) ⁠(1)항, 라. 1) 나) ⁠(1)항 및 라. 3) 가)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4-1이 □□□당을 지지하고 ⁠(명칭 12 생략)당 및 ⁠(명칭 13 생략)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 및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4대 개혁 입법이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는 당시 여야 간에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소외 4 법인 대표인 공소외 4-1은 20대 총선(2016. 4. 13. 실시)을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2016. 3. 30.까지 □□□당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4대 개혁 입법 및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일련의 집회·시위 등을 하였고, 집회·시위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사무실을 찾아가서 집회·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10.경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 법인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잘 해 주라.”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3으로부터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라는 말을 듣자,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공소외 4 법인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공소외 4 법인에 2015. 10. 5.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총 1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공소외 4-1은 2016. 3. 9.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전경련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4-1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공소외 4-1은 2016. 2. 21. 피고인에게 ⁠“19대 국회 특히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를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 발표문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서명 국회 전달식’ 시위 개최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발표문의 일부를 수정해 주었다. 공소외 4-1은 2016. 2. 21. 위 시위에 관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피켓 등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은 ⁠“행사구성란에 ⁠‘서명부(20만 명 서명용지)’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 듯하다.”라는 답장을 보내 행사의 세부 내용까지 상의하였다. ㉡ 공소외 4-1은 2016. 3. 9. 피고인에게 옥외집회신고 접수증까지 첨부하여 이메일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일련의 집회·시위 또는 서명운동 등을 할 것을 보고하였고, 2016. 3. 20.에도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시위 일정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12. 공소외 4-1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동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4 법인이 2016년 1~4월 기간 동안 4대 개혁 입법안을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찾아가 비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낙선운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 4.까지 경찰일보에 계속 공소외 4 법인의 활동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한 공소외 4 법인 대표인 공소외 4-1이 저한테 전화로 알리기도 하고, 활동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제가 경찰일보에 공소외 4 법인의 집회 등 대외활동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공소외 4-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 법인이 실제 일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외활동을 하는지 물어서 확인한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공소외 4 법인의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위 공소외 4 법인 활동은 제20대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15. 12. 하순경부터 선거일이 임박한 2016. 3. 30.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장소도 국회의사당, 야당 당사, 국회의원 지역구나 사무실 부근 등 낙선운동 대상인 야당 국회의원들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이거나 시장, 공원, 역사 등 일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였고, 그 방법 또한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퍼레이드 등 일반 다중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당시 공소외 4 법인의 주장은 청와대 및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입법 및 정책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여야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4 법인은 위와 같은 입법이나 정책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총선에서 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기재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 언급하였고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공소외 4 법인 활동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기획행위가 반드시 선거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범행 당시 공소외 4 법인이 4대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시위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4-1에게 보낸 이메일은 모두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서명 국회 전달식’에 관한 것인데, 위 행사는 서명부를 국회 앞에 전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4 법인의 활동은 개별 집회·시위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동일한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공소외 4 법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에 관여하고 도움을 준다는 의사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여 자금이 지원되게 하거나 공소외 4-1로부터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일부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과 공소외 4 법인의 활동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 범행을 구성하는 피고인의 특정 행위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소외 4 법인의 특정 활동만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일부 행위와 그와 직접 관련된 공소외 4 법인의 일부 활동에 특정 국회의원이 언급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의 성격이 옅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③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평소 보수 시민단체를 관리하면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국정 현안이 생긴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 활동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소외 4 법인은 정무수석실의 요구에 따라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온 단체로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보수 시민단체 중 하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담당한 보수 시민단체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카. 피고인 1에 대한 각 위증의 점
1) 2017. 6. 12. 위증의 점(검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를『피고인은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4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으므로, 이하에서 위 각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면서 ⁠“공소외 13이 2014. 11. 14. 수첩에 기재한 ’작은 도서관‘ 문제는 소통비서관실 회의 때 증인이 의견을 낸 사항이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작은 도서관 사업 중에 일반적인 마을 외에도 보수성향이 강한 교회 쪽에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1억 원 정도까지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진보좌파 진영의 이념을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수 인사들의 비판적 의견이 나와서 증인이 그 내용을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전달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여, ⁠‘작은 도서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과정이나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에는 ⁠“좌파생태계대응방안 →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념전파, 회합 장소 역할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무수석 지시사항’이라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무수석의 지침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수첩을 작성한 공소외 13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진보좌파 진영이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서 이념을 전파하고 작은 도서관이 화합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 1 행정관이 소통비서관실 회의 때 얘기하였다. 위 자리는 정무수석이 참석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설령 청와대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보수 인사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를 듣고 이를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4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2014. 11. 17.자 일일 주요상황 점검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제점 점검 및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이 시설 부족 및 기능 약화, 세금 포탈 혹은 변칙 활용 사례 증가, 좌파 성향 단체·개인들의 이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1. 12.자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의 교육문화수석실 부분에는 ⁠‘작은 도서관 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라는 제목 아래 ⁠“전국 작은 도서관이 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실태 파악 미흡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었으므로,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피고인 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 수석이나 피고인 8 비서관이 ⁠‘작은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 ⁠‘작은 도서관’ 문제는 문화체육비서관실 담당이고 소통비서관실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소통비서관이었던 피고인 8은 2017. 1. 2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 수석이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정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이 협업하여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7. 6. 20.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진술은 공소외 13 수첩 기재를 보고 혼동을 일으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서관’ 관련 논의는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가 아닌 소통비서관실 내 행정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소통비서관실 내에서 논의는 하였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어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정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 7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4 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된 기억은 있지만, 피고인 4 수석이 설명한 것인지, 담당 비서관이 이런 게 있다고 보고형 설명을 한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무비서관이 협업을 하거나 TF를 만든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다가 ⁠‘작은 도서관’ 문제는 교육문화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 소관 업무로 정무수석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청와대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여 정무수석실 내에서도 상부의 지시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를 제외하고는 정무수석실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외의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하여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이외의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래 전 일일 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 문제가 정무수석실과는 업무 관련성이 적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관련 후속조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만 보고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 작성 2014. 11. 17자 일일 주요상황 점검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수 인사들로부터 ⁠‘작은 도서관’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여러 차례 들고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이를 전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증언 당시 위 공소외 13 수첩 기재를 보고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문제 제기한 사실만 기억할 뿐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이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7. 11. 24. 위증의 점(피고인)
가) ⁠‘○○○○’ 영화 관련 ◇◇◇◇◇◇◇◇ 성명 및 동영상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마련한 ⁠‘○○○○’ 영화 대응방안에 관한 지시나 정무수석실과 공소외 5 사이의 사전교감에 의하여 성명서 발표나 동영상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3의 2014. 9. 4.자 수첩에는 ⁠“○○○○ 다큐멘터리 / 실장님 지시사항: 단계별 전략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성향 지양”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공소외 13의 수첩에는 ⁠‘○○○○’ 영화에 관한 다수의 비판적인 내용과 ◇◇◇◇◇◇◇◇의 퍼포먼스,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등 ⁠‘○○○○’ 영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외 13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2014. 9. 4.자 수첩 기재와 관련하여 ⁠“○○○○ 대응 지시는 피고인 4 수석이 소통비서관 직무를 대행한 피고인 9 행정관에게 실수비 논의를 전달하여 소통비서관실에 하달되는 구조로 알고 있다. 실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기재는 위와 같은 전달과정에서 피고인 9 행정관의 말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5는 2014. 9. 4. 16:33경 피고인에게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에서 ⁠‘○○○○’ 영화 상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첨부하여 ⁠“초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수정하실 사항 말씀해주시면 수정해서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2014. 9. 29. ◇◇◇◇◇◇◇◇에서 ⁠‘○○○○을 저격하다’라는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 10. 1. ⁠‘○○○○’ 영화 관람 후 비판적인 논평 및 온라인 감상평을 게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 향후 대처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 공소외 5에게 ⁠“우리 수석께서는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상영 논쟁 당시 ◇◇◇◇◇◇◇◇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떻게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 관련 활동(성명, 동영상)에 대한 보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공소외 5의 2014. 9. 4.자 위 이메일 내용은 그 자체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고, 그날 오전에 실수비나 행정관 회의에서 다루어진 수첩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공소외 5가 당일 16:35에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2015. 6. 1.자 위 이메일도 공소외 5가 ⁠‘○○○○’ 영화 관련 성명서 및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정무수석실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2014. 6. 2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 9는 ○○○○ 대응 관련 지시를 피고인 4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는지 피고인 7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논평을 내자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5는 2015. 2. 24.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경련 사회협력팀 소속 공소외 2가 자금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공소외 2가 ★★★★★★★ 회장 공소외 22에게 ⁠‘피고인이 부탁한 성명서 발표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보수단체들에게 특정 현안에 관한 성명서 발표 등을 부탁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 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논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 후 피고인은 저에게 ⁠‘공소외 5 감독에게 부탁을 해서 논평을 싣도록 했다’고 보고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증인은 ⁠‘○○○○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논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 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논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라’고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9. 4. 소통비서관실 회의를 마치고 공소외 5에게 성명서 작성을 부탁해서 그날 16:33 공소외 5로부터 성명서 초안을 받는 것은 시간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 영화 관련 성명서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글을 좀 빨리 쓰는 편입니다. 성명서 같은 것은 한 두 시간이면 금방 초안을 작성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5의 위 진술에다가 소통비서관실 회의가 주로 아침 시간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공소외 5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영화 관람석 매입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통비서관실에서 ⁠‘○○○○’ 영화 관람석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3의 2014. 9. 20.자 수첩에는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485석(2회 관람) 대응방안 / 보수문화인 ⁠‘○○○○ 사건의 전모’ 영화 / 대응방안 1. ○○○○ 상영 → 불가보다는 ⁠[(명칭 14 생략), ⁠(명칭 15 생략) 사례 참조] ① 465(전 좌석)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폄하 논평 ② Action plan 실장님께 보고”라고 적혀 있고, 2014. 9. 26.자 수첩에는 "○○○○, 국제영화제, 국정교과서 정부 TF/여당 의원 요청, 관람석 70% 확보 보고”라고 적혀 있다.
② 공소외 13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 대응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업무 수첩의 ⁠‘○○○○ 국제영화제 관람석 70% 확보 보고’ 부분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9도 원심 법정에서 ⁠“정무비서관 피고인 7로부터 ⁠‘○○○○’ 영화 관람석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 영화 관람석 매입이 정무비서관실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공소외 13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관람석 70%를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될 이유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취지는 정무수석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통비서관실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소통비서관실에서는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단 한 장도 매입한 것이 없고 관람석 70% 확보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검사는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이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사실상 정무수석실 전체의 ⁠‘○○○○’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 영화 관람석 매입과 관련한 질문은 주로 소통비서관실에서 ⁠‘○○○○’ 영화 대응 관련 업무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관람석 확보 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실행한 후 보고하였는지에 대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답변도 ⁠‘소통비서관실 차원에서 특별히 대응한 것이 없다. 피고인 자신이 관람석 확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관람석을 매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시에 알고 있었다.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정무수석실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취지는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 관람석 매입 업무를 진행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소통비서관실 및 피고인 자신은 ○○○○ 관람석 매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였을 뿐 정무수석실의 업무 관련성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공소외 13의 업무 수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 영화 관람석 매입과 관련된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기재 자체로도 소통비서관실에 대하여 ⁠‘○○○○’ 영화 관람석 매입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 9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업무 수첩 기재와 관련하여 ⁠“관람석 매입 관련 공소외 13 수첩 기재 내용은 증인이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사항을 전달한 것은 맞다. 증인은 비서관이 아닌 입장에서 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소통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행정관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위 수첩 기재 내용은 증인이 정무비서관실에 대한 지시사항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공소외 13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3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업무 수첩의 ⁠‘○○○○ 국제영화제 관람석 70% 확보 보고’ 부분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아니고 시간도 경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9. 15.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예매를 정무비서관실에서 했을 수도 있고 소통비서관실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당시 피고인 9 행정관으로부터 ⁠‘○○○○’ 영화 관람권을 예매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영화 관람석 매입은 소통비서관실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람석 70%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정무비서관실 공소외 15 행정관으로부터 듣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피고인 7 비서관이 ⁠‘국회출신 직원들이 나서서 국회 보좌관들한테 부산 지역 의원들 방에 연락해서 표를 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공소외 15 행정관에게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국회 출신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부탁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정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 7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4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 영화 관람석 매입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행정관들에게 표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표를 좀 사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⑤ 당시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 관람석 매입은 주로 소통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다. 저에게도 몇 좌석을 사라고 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관람석 구입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7인지, 피고인 9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증인이 ○○○○ 관람석 구입을 요청받아 국회 보좌진 선후배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표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9가 증인에게 부탁하였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 9가 증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5의 진술을 보면, 공소외 15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공소외 32는 당심 법정에서 ⁠“‘○○○○’ 영화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실 내 조치로 부산 지역 의원들을 통한 입장권 구입이 있었다. ⁠‘○○○○’ 영화 관람석 매입은 업무 성격상 정무비서관실이 담당할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피고인 1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관련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대통령비서실의 기조 아래 상급자로부터 부여받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1의 2017. 11. 24. 일부 위증 부분, 피고인 5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 3의 일부 위증 부분에 대한 검사 또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5의 위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 1의 2017. 11. 24. 위증죄, 피고인 3의 위증죄와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강요죄, 피고인 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피고인 9의 위증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내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2017. 11. 24. 위증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 원심판결 제7쪽 제12행
 ⁠“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함)를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강요”를 ⁠“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함)를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고,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 및 국가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회·정당,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 및 치안과 관련된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에 기하여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전경련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국민통합 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고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법률상·사실상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원심판결 제8쪽 제6행
 ⁠“가. 2014년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의 강요”를 ⁠“가. 2014년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6행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15쪽 마지막 행
 ⁠“2015년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의 강요”를 ⁠“2015년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22쪽 제12행 내지 제16행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3,509,611,05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3,509,611,05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2쪽 아래에서 제4행
 ⁠“2016년도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의 강요”를 ⁠“2016년도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25쪽 제12행 내지 제16행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3개 특정 보수단체에 1,070,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3개 특정 보수단체에 1,070,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6쪽 제10, 11행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6쪽 아래에서 제3, 4행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친박 인물들의 경선운동에 관여하려고 마음먹었다.”를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마음먹었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9쪽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5행 삭제
○ 원심판결 제30쪽 제4, 5행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들에 대한 □□□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를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33쪽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34쪽 제1행 삭제
○ 원심판결 제34쪽 제13, 14행
 ⁠“TF의 결과로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한 기억도 없으며,”를 삭제
○ 원심판결 제34쪽 아래에서 제3, 4행
 ⁠“구성할 것을 지시받아,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재하면서 그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였고,”를 ⁠“구성할 것을 지시받았고,”로 변경
○ 원심판결 제41쪽 아래에서 제6행 내지 제42쪽 제1행 삭제
○ 원심판결 제42쪽 제9행 내지 제11행 삭제
[증거의 요지]
○ 원심판결 제42쪽 아래에서 제2, 3행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강요”를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2: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라.  피고인 4: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5: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구 공직선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지도 조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보조자의 신분이 없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7: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8: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아.  피고인 9: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형법 제40조,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5
형법 제40조,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정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도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②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9: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위증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그 도구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경련을 보수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한 자금원으로 삼기로 결의하여,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하여 보수 시민단체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각종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하여 부여된 법률상·사실상의 막대한 권한을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민간 경제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결과적으로 그 재산권까지 침해되었고, 이와 같은 정치권력의 경제권력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개별적 양형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자금지원 요구 목록’의 작성, 자금지원의 독촉,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요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사실의 사전 통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심사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 전달 등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전경련 관계자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와도 빈번히 접촉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로 하여금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반대세력에 대항하고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부의 지시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하위 직급에 있던 자로서 그 직급에 따른 책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법조인이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권한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행사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하였다.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하였고, 보수단체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이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여러 차례 훈장을 수여받았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좌파배제, 우파보강’이라는 동일한 기조 아래 행하여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2018도2236)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정무수석실 하급자들을 통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수립하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이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고 직접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자금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용 체계의 최초 수립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2 비서실장과 피고인 7 비서관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직접 지시와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당시 피고인이 비서실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4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전임 정무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고 정무수석실 하급자들을 통하여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이를 전경련에 요구하도록 승인·지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정무수석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관여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좌파배제, 우파보강’이라는 동일한 기조 아래 행하여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2018도2236)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5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정무수석실 하급자들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보고받고 정무수석실 하급자들을 통하여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의 자금지원 비협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전경련이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이를 전경련에 요구하도록 승인·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2년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관여 정도 및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이 □□□당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무수석실 하급자들과 함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며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여론조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행정과 국가재정의 민주적 운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정무수석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7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소통비서관실 하급자들과 함께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전경련에 이를 알려주고 전경련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비서실장을 언급하면서 자금지원을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실 하급자들을 지휘하면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계의 최초 수립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 피고인 8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이나 민원을 전경련 측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2년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관여 정도 및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소통비서관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 피고인 9
피고인은 전경련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음에도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소통비서관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액도 289,400,0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5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들에 대한 □□□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라.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중 보조금 TF 문건 생산 및 보고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증언하면서, 재판장의 ⁠“2014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문서(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가 작성됐는지도 지금 기억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최종 보고서는,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부속비서관실로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특검 진술 때 그렇게 제가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된 서류들을 돌려받고 그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께 보고한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 취지는, 보조금 TF의 결과로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거나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 TF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2014. 5. 하순경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아. 3) 및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중 △△△△△△ 집회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검사의 ⁠“2014. 8. 18. 피고인 4 정무수석의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가 소통비서관실 회의를 통해 행정관들에게 전달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를 통해서 집회를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검사의 ⁠“그렇다면 △△△△△△와 관련된 집회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라는 신문에, ⁠“△△△△△△는 △△△△△△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검사의 ⁠“증인께서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은 행정관들 회의에서 전달한 바는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④ 검사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공소외 13 행정관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⑤ 검사의 ⁠“증인이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45 내란음모 사건 일부 무죄판결에 따른 △△△△△△의 대법원 앞에서의 집회 지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지시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1을 통해 △△△△△△로 하여금 2014. 8. 18.경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자.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1에 대한 2017. 11. 24. 위증의 점 중 ⁠‘○○○○’ 영화 관람석 매입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증언하면서, 검사 및 피고인 4의 변호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 ⁠‘신문 내용’란 순번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을 관람하는 관객 수를 줄이기 위하여) 소통비서관실 차원에서 ○○○○ 관람석의 70%를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범죄일람표 8 ⁠(○○○○) ⁠‘증언 내용’란 순번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에서는 관람석 매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고, 관람석은 단 한 장도 증인(피고인)이 매입한 것이 없으며 관람석 70% 확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상영관 좌석표 매입은 비서실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일반의 관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영관 전 좌석(485석)에 대한 일괄 매입 후 폄하 논평’이라는 정무수석실 차원의 대응방안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카. 2)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2017. 11. 24.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현(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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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전경련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 강요죄 성립요건과 결론

2018노2856
판결 요약
청와대 비서실 고위 공무원이 전경련에 특정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직무상 권한·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자금지원 요구, 지속적 압박 등 행위가 묵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또한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자금집행 최종결정권자 지위, 자금지원 구조, 실제 압박감·독촉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명시적 협박 없어도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청와대 요구 #전경련 자금지원 #보수단체 지원 #강요죄 #해악의 고지
질의 응답
1. 청와대 비서실의 전경련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는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금지원 명단과 금액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통보하고, 거절 시 불이익 우려를 주는 등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대통령비서실의 일방적 요구·지속적 압박을 해악의 고지로 보고, 이러한 방식이 의사결정 자유 침해의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전경련 부회장이 자금지원 최종 결재권자인데,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전경련 규정과 지원 절차상 상근부회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공소외 1 부회장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내부 규정·실무관행에 따라 공소외 1 부회장에게 지원금 결정권한이 있음을 인정, 그를 강요죄 피해자라 판시하였습니다.
3.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아도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강요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명시적 언사 없더라도 행위 경위·관계 등 종합 고려 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직무상 권한으로 압력을 행사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직권 또는 지위를 남용하여 협회·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면 직권남용 및 강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상 위세 이용과 강압적 요구가 위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전경련 보수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대한 내부 반발이나 거절이 없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요구·압박으로 인한 상당한 부담·압박감이 실제로 있었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방해·제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명시적 거절이 없어도 강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판결은 전경련 임직원들의 부담감·두려움, 청와대 요구 거부 시 불이익 우려 등 의사결정 방해가 존재했음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김가람, 김익수, 남철우, 박경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외 16인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2018고합391(병합) 판결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기각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라 한다)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보수단체 지원의 결정권자는 전경련 부회장인 공소외 1이 아니라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이므로, 공소외 1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4)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없다. 2014년도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수단체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 지원을 독촉하지 않았으며, 10개 보수단체 추가 선정 시에도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인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명단을 정리하였을 뿐이다. 2015년도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경련 담당자인 공소외 3, 공소외 2로부터 지원 금액 감액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적 없으며,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 지원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소외 4 법인 대표 공소외 4-1의 활동은 청와대 및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에 불과하여 시위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민소통비서관실(이하 ⁠‘소통비서관실’이라 한다) 행정관으로서 공소외 4-1과 4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소통 차원의 교류를 진행하였을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2017. 11. 24. 위증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5 감독에게 ⁠‘○○○○’ 영화에 대한 비판 성명과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는 정무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고,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요의 점)
가)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무수석비서관실(이하 ⁠‘정무수석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 등에게 폭행·협박을 해서라도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라) 죄수 판단 관련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
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이 연도별로 일죄를 구성하는 경합범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 강요 범행만을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죄수 판단 위법 주장
이 사건 강요 범행의 공모는 특정 보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요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므로, 죄수 관계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거나 연도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획일적 기준에 따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공범자의 책임은 수개의 죄 중 가담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7에 의하여 추가된 10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6. 13.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에서 퇴임할 때까지 전경련 부회장 공소외 1을 2회 만나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 2 비서실장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정하거나 피고인 7 비서관이나 다른 행정관들이 전경련을 계속하여 압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위증의 점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 사용한 ⁠‘기억이 없다’라거나 ⁠‘추정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기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쓴 표현으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요의 점)
가)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관여한 2015년 상반기에는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8이 전경련에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교부한 사실만 있었을 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2015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8로부터 한 차례 보고만 받은 것을 두고 강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2015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8로부터 한 차례 보고만 받은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퇴임 이후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 등의 행위를 예상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으므로, 퇴임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은 2014년 이전에도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요구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강요죄가 성립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 이전 단계인 □□□당 공천 단계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쳐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자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르는 인물(이른바 ⁠‘친박’ 인물, 이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르는 경우를 ⁠‘친박’이라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박’이라고 각 칭한다)을 공천하고자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당 국회의원 공소외 6, 공소외 7, 정무비서관 피고인 7과 한 회의는 친박계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한 회의일 뿐 피고인이 정무수석의 지위로 참석한 회의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회의 활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부분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지도 조사란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의미하고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지역구의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행위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구체적 당내경선의 존재와 후보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8의 연설문을 읽어보고 일부 수정해 준 것은 공소외 8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피고인은 여론조사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7에게 공소외 8 총무비서관과 상의해보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7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원장 공소외 9,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7: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8: 사실오인, 법리오해(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통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용한 바가 없다.
아. 피고인 9: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강요의 점
피고인은 전경련의 보수단체 자금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위증의 점
피고인이 ⁠‘○○○○’ 영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정무수석 피고인 4가 아닌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 7, 피고인 4의 사소한 기억의 차이일 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다.
자.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헌법 등 관련 법령,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민간의 재정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확산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경련 등 민간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
전경련에 대한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청와대 내의 업무상 지휘계통에 따른 직무상 지시와 승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이 전경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외형을 가지고 보수가치의 확산을 통한 국정철학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으며, 전경련 관계자들도 위 지원 요청을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일환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 방식 내지 외형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나)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정무수석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정원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자리로 국정원과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점, 공소외 11이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정무수석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금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8국 예산에서 유래하였고 8국장 공소외 12에 의하여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5에 대한 활동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이 교부된 금원이 국정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달자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교부되는 금품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불출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조실장 공소외 10이 불출된 5억 원을 국정원 내에서 보관·관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받고 국정원장인 공소외 9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5억 원을 국정원 외부로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고등손실 범행의 기수시기는 위와 같이 5억 원이 국정원 외부로 반출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제20대 총선’이라 한다) 관련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위하여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로부터 범행을 요구받고 이를 주저하고 있던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5억 원 전달을 재차 요구함으로써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횡령 범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9는 교부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오로지 금원을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일탈행위로 그 비용이 공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점, 공소외 9는 정무수석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금원은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수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 Task Force, 이하 ⁠‘보조금 TF’라 한다) 결과 문건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고 보더라도, 보조금 TF 결과 문건이 압수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라는 사실을 부정하였으므로 결국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도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사)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공소외 13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 피고인 1에 대한 2017. 6. 12. 위증의 점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 작성의 2014. 11. 17.자 일일 주요 상황 점검 기재, 피고인 8, 공소외 14, 피고인 9, 공소외 15, 피고인 7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가 ⁠‘작은 도서관’ 문제에 관하여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이 한 의무 없는 일을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전경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삼았으므로,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경련이 위와 같이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피해자 공소외 1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즉 당시 공소외 1에게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전경련 사회협찬관리내규 제5조는 사회협찬사업의 지원 대상 분야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사안’, ⁠‘친시장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타 기업과 사회 간의 유대 강화와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에 ⁠「전경련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제6조는 ’사회협찬사업은 ⁠「전경련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상근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 시행 후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할 수 있다고 하여, 상근부회장을 사회협찬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정하고 있다.
전경련에서 시민단체에 대외협찬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보면, 시민단체가 전경련에 지원을 요청하는 특정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임조사역(사회협력팀원)이 이를 접수하여 1차 검토를 하고 사회협력팀장과 사회본부장을 거쳐 전무에게 보고한다. 전무는 전경련에 가장 많은 회비를 부담하는 4대 그룹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상근부회장이 최종 결재를 한다. 전경련 부회장 공소외 1, 사회본부장 공소외 16,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17도 일치하여 공소외 1이 전경련의 상근부회장으로서 시민단체 대외협찬비 지원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근부회장 최종 결재 전단계인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협찬심의위원회가 대외협찬비 집행 내역을 보고 받기는 하나, 개별 지원내역까지 세세히 검토하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사회협찬심의위원회 위원인 ▽▽그룹 미래전략실 전무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사실은 사회협찬심의위원회가 전경련 회비 집행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특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전경련 사회협력팀에서 면밀한 검토를 마치기 때문에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대부분 통과되었고,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의 반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설령 상근부회장의 최종 결재 전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근부회장의 최종 결재권한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전경련 내부 규정, 지원 절차, 업무 관행 등에다가 실제로 청와대가 요구한 보수 시민단체에 전경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공소외 1에게 위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8)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내지는 전경련 관계자들을 통해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통령비서실은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정보보고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통령과 행정각부, 국회, 기업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 등 광범위한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전경련은 민간 경제인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로서 회원사들의 이익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할 경우 회원사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전경련에 소속된 임직원들도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들은 청와대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그 요청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2)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일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집행 기준, 예산, 절차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전경련에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은 채 지원 대상 보수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전경련에 통보하였고, 지원 대상 보수단체에게는 전경련에 위와 같이 지원 대상 명단과 금액을 통보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들로부터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주저하거나 지원 금액의 감액을 시도하는 등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경련 관계자들을 압박하였다.
(가) 2014년의 경우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7과 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공소외 19는 2014. 1.경 전경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전경련이 평소 지원을 꺼려하는 이른바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15개의 보수 시민단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전경련에 합계 30억 원 지원을 요구하기로 하고 단체명과 단체별 할당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정무수석인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9는 전경련이 북한 관련 사업에는 사회협력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수의 북한 관련 단체를 위 목록에 포함시켰다.
공소외 19는 2014. 1. 20.경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설명 없이 ⁠“윗선에서 얘기가 다 되었으니 청와대가 지정하는 15개 단체들에게 총 30억 원을 지원하라.”라고 요구하면서 15개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불러주었다. 전경련 사회본부장 공소외 16이 공소외 17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고 공소외 19에게 전화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라면서 난색을 표하자, 공소외 19는 공소외 16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및 금액은 윗선에서 다 정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9, 피고인 7 및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 1은 위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보수 시민단체에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공소외 19는 공소외 16에게 ⁠“보수 시민단체에게 지원받을 금액까지 이미 얘기해버렸으니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자금지원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전경련 담당 임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자고 지시하여, 전경련은 자금지원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7은 2014년 2~3월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는 ⁠‘실장님 관심 사안’으로 실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다.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도 그 무렵 공소외 17에게 ◁◁◁◁◁, ▷▷▷▷▷▷, ♤♤♤♤♤♤♤♤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3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 부회장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말 힘들게 한다. 공소외 1 부회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8. 공소외 1과의 청와대 면담 과정에서 ♡♡♡♡♡♡♡, ♤♤♤♤♤♤♤♤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소외 1에게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준 단체이므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듭 요구하였다.
(나) 2015년의 경우
피고인 7의 후임으로 소통비서관이 된 피고인 8 및 피고인 1은 2014년 말경 전경련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 총액을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 보수단체를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포함된 31개의 보수 시민단체로 확대하여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8은 피고인 3의 후임으로 정무수석이 된 피고인 4의 승인을 받아 A4 용지에 적힌 위 목록을 전경련 전무 공소외 20에게 교부하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5년에도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에게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주었다.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3, 사회협력팀원 공소외 2는 2015. 3.경 공소외 2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청와대가 요구한 2015년 지원 총액 40억 원을 20억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1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결국 감액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2016년의 경우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5년 말경 전경련으로부터 보고받은 ⁠‘2015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을 바탕으로 40억 원을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를 포함한 40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하는 내용의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8은 피고인 4의 후임으로 정무수석이 된 피고인 5의 승인을 받아 2016. 1.경 공소외 20에게 A4 용지에 적힌 위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6년에도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에게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주었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방적 요구와 압박을 통하여 전경련으로부터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도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전경련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전경련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였다.
(가) 2014년의 경우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 ▲▲▲▲▲, ■■■ 등 3개 단체가 청와대가 요구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피고인 7, 피고인 1은 2014. 5.경 10개의 보수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별 할당액을 배정한 다음 전경련에 위 3개 단체를 대신하여 위 10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 10개 단체 추가 선정 과정에서도 사전에 전경련 측과 협의하거나 전경련 측의 의사를 반영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금액 할당도 어떠한 기준 없이 종전 3개 단체에 할당된 금액을 추가된 10개 단체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1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개시한 이후에도 공소외 17, 공소외 2에게 ⁠‘지금까지 지원이 얼마나 나갔냐’, ⁠‘지원속도가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지원이 빨리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서를 보냈다는데 빨리 챙겨서 보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8.경 공소외 2에게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로 2014. 10. 17. 전경련으로부터 ⁠‘분기별 자금집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다.
(나) 2015년의 경우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5년에도 계속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왜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지, 언제 집행되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2015. 7.경에는 공소외 3에게 자금지원 집행 속도가 늦다고 질책하면서 공소외 3, 공소외 2를 만나 전경련이 작성한 집행 진행표를 놓고 단체별로 하나씩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8도 2015. 8.경 피고인 1의 부탁과 ♡♡♡♡♡♡♡공소외 21 목사의 자금지원 독촉을 받고 공소외 20에게 ⁠“◇◇◇◇◇◇◇◇의 ⁠‘◆◆ ◆◆◆◆ 사업’과 ♡♡♡♡♡♡♡을 잘 챙겨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5는 2015. 7. 13. 피고인 4의 후임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후 인사차 면담을 요청하는 공소외 1을 만나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경련의 자금지원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공소외 1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경련은 2015. 9.경 보수 시민단체에 대하여 거액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1은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을 전경련에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2015. 8.경 ★★★★★★★ 대표 공소외 22로부터 ⁠‘전경련에 사업신청서를 내면 자꾸 반려해서 자금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8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8은 공소외 20에게 전화하여 ⁠‘★★★★★★★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결과 ★★★★★★★을 담당했던 전경련 사회협력팀원 공소외 23은 2015. 9.경 사회협력팀 내에서 국회 담당 업무를 하던 공소외 24와 업무를 교대하게 되었고, 연말 정기인사 때 사회협력팀에서 금융조세팀으로 인사이동 되었다.
(다) 2016년의 경우
피고인 1은 2016년에도 계속하여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5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경련에 전달하였다.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인 공소외 4 법인의 대표 공소외 4-1은 2016. 3. 9. 피고인 1에게 ⁠“전경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일로 아주 난감해져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이메일을 제시받고 ⁠“공소외 4-1이 저에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전경련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요구와 독촉, 청와대와 연결된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 등은 공소외 1을 비롯한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전경련의 입장에서 청와대 전체를 한 몸 또는 하나의 의사결정 주체라고 생각했다. 역대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비서실장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무슨 요구를 받은 게 그 당시 처음이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지시를 거부할 경우 정책 건의무산, 전경련 회원사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그렇게 되면 저도 부회장직을 사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한 번에 수십 개의 단체를 들이밀면서 마친 무슨 고지서 청구하듯이 특정 단체의 명칭과 그 단체들에 지급해줄 지원 금액을 요청했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시에 상당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도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의 실장님이나 수석님들, 비서관들의 요구를 거절해서 사이가 틀어지면 저희가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인 협조요청이 아니라 지원해야 할 단체와 지원해야 할 단체별 금액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 지시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대로 안 하면 지시를 이행 안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이 특히 부담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전경련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청와대라도 어떻게 이런 돈을 강요할 수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전경련의 회원사들이 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아 순방국 경제인들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전경련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며, 청와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회원사들의 불만도 커지기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시민단체에서는 실무자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다 된 것이니 빨리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맡겨둔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 ▷▷▷▷▷▷, ♤♤♤♤♤♤♤♤로부터 빨리 지원해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2014. 12. 말경에는 ◁◁◁◁◁ 사무총장 공소외 26으로부터 ⁠‘청와대가 전경련을 보수단체 지원에 필요한 자금줄로 더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전경련 사회협력팀원 공소외 27 역시 수사기관에서 ⁠“△△△△△△ 총무부장 공소외 28이 2016년 1~2월경 전경련에 찾아와 ⁠‘정해진 것인데, 왜 자금지원을 빨리 하지 않느냐. 우리가 BH 일을 많이 한다. 피고인 1이 수시로 뭐를 하라고 시켜서 힘들어 죽겠다. BH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같은 것은 제발 좀 빨리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실제로 전경련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정한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그 지원 금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로 하여금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보수 시민단체에게 시위나 집회를 요청하고 고소·고발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좌파 단체들이 시위를 연다고 하는데, 보수단체를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가 비서관 회의에서 ⁠‘우리도 집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실수비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면 담당 행정관들이 보수단체에 연락을 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도 수사기관에서 ⁠“보수 시민단체 집회의 경우 우리가 요청하기 전 스스로 집회를 개최하고 사후 모니터링 형태로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요청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3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수비로부터 국정 현안 이슈에 대해 보수단체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 7, 피고인 8 비서관이 행정관 회의에서 공소외 19, 피고인 1 행정관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거나 비서관이 이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사무총장 공소외 2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기획실장 공소외 3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로부터 집회 개최 등을 요청받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 4는 자신이 정무수석으로 관여한 2015년 상반기에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 피고인 1은 2014년 말경 피고인 4의 승인 아래 전경련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자금지원 요구 총액을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다시 31개의 보수 시민단체에 할당한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전경련에 교부하였고, 이를 보수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주었으며, 2015. 3.경 이에 대한 전경련의 감액요청도 거절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공소외 2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자금지원을 독촉하거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에는 피고인 1을 공소외 3과 함께 2회 만났고, 피고인 1과의 전화통화는 횟수를 언급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자주 하였다. 주로 ⁠‘대외협찬비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대외협찬비 지원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는 취지의 독촉전화였다. 피고인 1은 평균적으로 주 1~2회 정도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 하였는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도 원심 법정에서 ⁠“분기별 보고 자료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에서 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청와대에서 지원을 독촉하고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보고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전경련에 대한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는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에 의한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래 이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해악의 고지는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가 피강요자에게 즉시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4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 자금지원 요구 및 집행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 역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할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경련은 시민단체 자체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신청 대상이 되는 특정 사업이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전경련은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로부터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자금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원금을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결과보고서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정책의 확산을 추구하는 전경련의 기조상 전경련은 통상 보수 시민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단체들을 많이 지원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가 시작된 2014년 이전에는 ⁠‘◎◎◎◎’ 단체의 경우 전경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회협력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회원사들에 대한 집회·시위 및 전경련에 대한 계속된 지원요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액만을 지원하였고, 북한 인권 등 북한 관련 사업에도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소액만을 지원하였다. 2012~2013년 전경련 사회협력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7은 수사기관에서 ⁠“전경련이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단체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지원을 해주다보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지원금을 늘리려고 하였다. 전경련 입장에서는 뜯기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원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수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 2012~2013년도부터는 시민단체보다는 학교, 연구소 등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논의되어, 시민단체 지원 줄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전경련은 피고인들로부터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다수 포함된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 명단 및 단체별 할당액을 통보받게 되자, 기존의 자율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원 요구 시민단체에 다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이미 보수단체들에 먼저 지원 금액을 알려주어서 전경련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몇 번 들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으로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의 경우 어떤 단체를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가 청와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은 원심 법정에서 ⁠“연간 피고인들의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행된 이유는 단체들이 그 금액만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경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1년 치를 한 번에 요청하지는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전경련에서 심사해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는 증빙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맡긴 돈을 내놓으란 식이었다.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지원한 단체는 그 태도가 달랐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 요구로 지원한 단체들로부터 결과보고서 등을 거의 받지 못했다. 초기에는 요구하다가 ⁠‘청와대에서 다 얘기가 되었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고 해서 그 이후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 2014년 이전에도 ⁠‘◎◎◎◎’ 단체는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결과보고서 등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감액하여 품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 단체 쪽은 많이 줄였는데, 신청한 금액을 일부 감액해서 품의를 올릴 때에는 사업 내용을 고려하기 보다는 분기별 진행률 등을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없는 일반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모두 검토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다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정부나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받던 단체들은 의례적으로 보고서 등을 잘 제출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요구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액이 그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른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하여 사회협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4대 그룹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14년 피고인들이 지정한 21개 보수단체에 합계 2,389,935,000원을, 2015년 피고인들이 지정한 31개 보수단체에 합계 3,509,611,050원을 각 지원하였고, 2016년 언론보도와 수사 개시로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피고인들이 지정한 23개 보수단체에 합계 1,070,670,000원을 지원하였다. 공소외 1을 비롯한 전경련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들의 요구 때문에 전체 시민단체 지원금은 물론이고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 목록’에 포함된 단체들 중에서 2012년, 2013년에도 지원을 받았던 단체와 금액은 2012년의 경우 10개 단체 합계 592,477,740원, 2013년의 경우 10개 단체 합계 654,278,990원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2015년에는 약 4~5배가량 증가된 금액이 지원되었고, 언론보도 등으로 자금지원이 중단된 2016년에도 2배 가까이 증가된 금액이 지원되었다.
전경련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른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하여 2014. 7. 29.경 4대 그룹에 사정을 설명하고 4대 그룹으로부터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로 하였고, 2015. 10. 8.경에도 같은 이유로 추가 회비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공소외 20이 2014. 7. 29.경 4대 그룹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의 강한 압박을 설명하면서 추가 회비 지원을 요청하자, 4대 그룹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전경련에서 최대한 회원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요구 이전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대외협찬비 지원과 관련하여 4대 그룹이 먼저 제의하는 것은 몰라도 전경련에서 먼저 4대 그룹 측에 추가 회비를 납부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다.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2012~2013년 추가 회비는 ▽▽그룹의 요청으로 전경련을 통한 시민단체 우회 지원을 위하여 납부된 것이었으나, 2014~2016년 추가 회비는 청와대 요청에 따른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납부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6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설령 전경련이 2014년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지정한 일부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고 2014년 이후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시민단체의 신청 금액에 대하여 일부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이 가지는 심사의 자율성이 침해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청와대가 요구한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의 강요행위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요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강요행위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지원행위별로 내지는 지원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금지원 요구 목록’의 작성, 자금지원의 독촉,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요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사실 사전 통지, 전경련의 자금지원 관련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 전달 등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상급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와대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시작된 2014. 1.경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선임행정관인 공소외 19와 행정관인 피고인이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9와 함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보수 청년단체와 문화단체에게 청와대가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주었고, 전경련이 자금지원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소외 17에게 ◁◁◁◁◁, ▷▷▷▷▷▷, ♤♤♤♤♤♤♤♤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공소외 1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과 함께 15개 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된 리스트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전경련에 15개 보수 시민단체 명단과 지원 금액을 통보했으니, 보수 청년단체와 문화단체에 연락하여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금지원을 망설이고 있을 무렵 피고인이 전화하여 ◁◁◁◁◁, ▷▷▷▷▷▷, ♤♤♤♤♤♤♤♤ 등에 먼저 자금지원을 하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 공소외 19가 2014년도 자금지원 요구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소외 19와 함께 시민단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9의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공소외 19,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9, 공소외 17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공소외 19가 2014. 3.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통비서관실을 떠나게 되자 피고인은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행정관이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자금지원 요구 목록’ 작성, 전경련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독촉 등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추가 10개 보수단체 명단 작성(2014. 5.경) 및 2015년, 2016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2015. 3.경 전경련의 지원 금액 감액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전경련 사회협력비 업무담당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사항을 전달하거나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 공소외 19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2014. 2.경 증인이 담당하던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피고인에게 인수인계해주었다. 증인이 평소 피고인과 업무를 공유했기 때문에 특별한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5.경 피고인에게 10개 보수 시민단체 추가 및 지원 금액 할당을 지시하여 명단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2 등 전경련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공소외 3, 공소외 2가 2015. 3.경 피고인을 만나 2015년도 지원 금액 40억 원을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할당된 금액들이 다 청와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어서 바꿀 수 없다. 위에 보고는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이 2015. 3.경 저에게 지원 금액 40억 원을 20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분들도 전경련 관계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20,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25 등 전경련 관계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7, 공소외 3, 공소외 2 등 실무자들에게 분기별로 보수 시민단체 지원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였고, 자주 전화하여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자금지원이 지체되는 이유를 따져 묻는 등 자금지원을 독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8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 행정관이 전경련으로부터 받아온 분기별 지원현황실적표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2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3, 피고인 7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 피고인 7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지시, 재촉, 승인 등으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3. 8. 6.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실수비 등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적으로 형성·강화하였고, 보수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각종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② 피고인은 최초로 피고인 3 정무수석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으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할 단체명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3, 피고인 7로부터 지원할 단체명과 할당 금액이 적힌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 7을 불러 ⁠‘된다고 하더니 왜 지원이 안 되느냐’라고 질책하고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 부회장이 그전에는 지원해준다고 했으나 갑자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공소외 1이 똑똑해. 일도 잘해. 다시 한번 만나봐라. 꼭 되게 해라.’라고 지시하여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할 당시 정무수석실에 근무한 정무수석 피고인 3, 소통비서관 피고인 7, 행정관 공소외 19, 공소외 15 등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육성하는 기조가 형성·강화되었고 보수 시민단체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무수석실에 근무한 정무수석 피고인 4, 소통비서관 피고인 8뿐만 아니라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31 등까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에 함께 근무하였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②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 ▲▲▲▲▲, ♤♤♤♤♤♤♤♤, ♡♡♡♡♡♡♡, ▷▷▷▷▷▷ 5개 단체를 지목하여 위 5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3, 공소외 19는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이 5개 단체를 특정하여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7은 공소외 19와 함께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위 5개 단체를 위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피고인 3이나 공소외 19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 내용을 반드시 전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7은 위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 이외에 피고인 7이 위 5개 단체를 위 목록에 있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공소외 1도 ⁠“피고인 7이 전화를 해서 ⁠‘최소한 ♡♡♡♡♡♡♡, ♤♤♤♤♤♤♤♤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니 지원하라’는 취지로 독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7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7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③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전경련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정치권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7 등에게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까지 승인한 점, 피고인은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 7을 질책하고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반드시 자금지원이 되게 하라고 재차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3, 피고인 7 등에게 명시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하라고 언급하면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요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 3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2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7 비서관에게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방안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와 할당 금액이 기재된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소외 1이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재차 요구하는 등 피고인 2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경련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정치권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7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힘들다. 공소외 1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게 자금지원을 재차 요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청와대가 지원 대상 보수단체와 지원 금액까지 정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을 전경련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차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전경련 입장에서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4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 피고인 8, 행정관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8, 피고인 1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승인·지시를 통하여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3과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소외 1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데다가 금액까지 증가시킨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구에 의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보수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경련이 ◎◎◎◎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공소외 1 부회장이 비서실장 지시라고 해도 백을 믿고 그러는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수석님도 공소외 1을 잘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피고인 7이 피고인의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3, 피고인의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 및 자신의 후임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8에게 공소외 1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도 유독 피고인에게만 공소외 1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7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 8로부터 2014년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한 단체, 단체별 지원 금액, 총액 등이 기재된 ⁠‘2014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 및 전년보다 10개 단체가 증가한 31개 단체에 40억 원을 전경련으로 하여금 지원케 한다는 내용의 ⁠‘2015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을 보고받고서도 전경련과의 협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아니한 채 이를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특정 현안이 생길 경우 소통비서관실에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서 이슈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각종 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았다. 소통비서관실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보수 시민단체의 국정현안 관련 활동 내역을 정리한 ⁠‘시민사회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이를 매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의 주도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 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 왔는데, 당시 청와대 분위기, 비서실장 피고인 2의 관심 등에 따른 그 중요도, 외부 노출 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보수단체의 지원 및 활용이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강요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강요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 5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8,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8, 피고인 1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승인·지시를 통하여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소외 1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의 자금지원 비협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그 결과 전경련이 무더기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인식한 채 목록 자체로 지시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와 할당 금액이 적힌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라는 지위와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승인·실행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지원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정무수석 취임 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관심이 많았고, 공소외 1이 자금지원에 비협조적이라서 보수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통비서관 피고인 8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가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고 며칠 후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동 공조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최초 다른 업무 보고와 함께 보고하였는데 더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기존 보고서를 참조하여 7~8장 정도의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이전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보고도 하였다. 전경련 자금지원에 대한 불만은 피고인이 시민단체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공소외 1 부회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우파단체를 도와야 되는데 공소외 1 부회장이 실장님 백을 믿고 공소외 31 수석과도 친하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좀 듣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31도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내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와서 공소외 1 부회장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원래 거만한 사람이냐’는 식으로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는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이외에 달리 관련 업무가 없었던 점, 당시는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31에게 제기한 공소외 1에 대한 불만은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피고인 8로부터 2015년 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한 단체, 단체별 지원 금액, 총액 등이 기재된 ⁠‘2015년도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역 현황’ 및 40개 단체에 40억 원을 전경련으로 하여금 지원케 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 등을 보고받고서도 전경련과의 협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아니한 채 이를 승인하여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은 정무수석 취임 직후 공소외 1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인식 아래 공소외 1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압박하였고, 특정 현안이 생길 경우 소통비서관실에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서 이슈를 공유하라’고 지시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받았으며, 담당 비서관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 9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보수 시민단체 활동을 기재한 일보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단체 회장이 누구냐, 회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면서 ⁠‘너희가 단체에 부탁해서 집회나 성명서 발표가 이루어진 게 맞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실제 피고인 1이 ◁◁◁◁◁에 집회를 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이나 민원을 전경련 측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전경련이 청와대의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경련 공소외 20 전무에게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20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도 자금지원을 요구받고 피고인에게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없고 회원들 눈치가 보여 매년 추경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전경련 금년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공소외 20이 공소외 3에게 2015년도 요구금액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여보는 쪽으로 청와대에 이야기해보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난색을 표했다는 공소외 20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명확히 알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피고인 1이 지원 대상 단체들을 챙기고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빨리해주라고 독촉하는 활동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짐작은 어느 정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9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경련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강요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16, 공소외 3, 공소외 25 등 전경련 관계자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된 후 피고인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서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위 전경련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20에게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공소외 18도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20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가 자금지원 목록’ 교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소외 18과 공소외 20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0에게 피고인 5 정무수석이 ⁠‘지금은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지원이 재개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자금지원 재개를 원하는 정무수석실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20은 원심 법정에서 ⁠“위 원본은 증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재단 등 사건이 발생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할 때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 자료는 치워야 할 것 같아서 치웠다.”라고 위 원본 분실 과정을 설명하였고, 전경련이 청와대로부터 교부받았음이 분명한 ⁠‘2016년도 자금지원 목록’도 분실되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바가 있으므로, 현재 위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 교부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20, 공소외 18과 만난 시점이 2016. 8. 10.경으로 이미 전경련에서 2016. 7. 3.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품의서가 작성되어 2016. 7. 15. 지원이 재개된 이후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8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0을 ◀◀◀◀호텔 일식당에서 만난 때는 2016. 8. 10.경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8은 위 진술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가지고 추측한 것인데,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호텔 일식당에 자주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일정을 추측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18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호텔 일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오히려 공소외 1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0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전경련의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있던 때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지원 재개를 요청해서 ⁠‘사고까지 났는데 다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걱정하였다. 피고인을 만난 이후 공소외 20이 사회협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걱정이다. 지금 타이밍에 다시 지원하는 게 맞나’라면서 걱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5도 당심 법정에서 ⁠“증인이 공소외 20 전무로부터 추가 자금지원 단체 명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인이 지원 재개 관련 기안문을 작성한 때보다 이전인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0, 공소외 18과의 만남과 관련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5~6월경 공소외 32로부터 공소외 18이 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8, 공소외 32와 점심식사를 했다.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6년 6~7월경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20, 공소외 18과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0, 공소외 18을 만난 자리에서 자금지원 중단과 관련한 피고인 5의 발언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만남의 시점이 피고인 5의 정무수석 퇴임(2016. 6. 9.) 전이거나 적어도 퇴임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피고인 5의 퇴임 이후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6이 2016. 6. 9. 곧바로 취임하였다), 이미 자금지원이 재개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당시 아직 자금지원이 재개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2016. 4.경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16. 5.경 전경련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공소외 16이 2016. 7. 13.경, 공소외 1이 2016. 8. 2.경 각 조사를 받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청와대의 재개 요구 없이 전경련이 스스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기재된 단체 중 2016. 7.경 이후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단체는 ⁠‘▶▶▶ ▶▶▶ ▶▶’ 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관련 언론보도나 수사로 인하여 자금지원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는 기존 자금지원 목록과는 달리 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체별 할당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전경련의 자금지원 재개 이후 당초 계획된 2016년도 자금지원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인 2016. 10.경 자금지원이 다시 중단된 점, 자금지원 재개 이후 전경련이 지원한 단체는 모두 청와대의 요구로 전경련에서 지원해 오던 보수 시민단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전경련이 위 ⁠‘추가 자금지원 목록’ 교부를 통한 자금지원 재개 요구에 따라 자금지원 재개를 결정하기는 하나, 자금지원 재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단체 중에서 위험성이 큰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미루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소외 2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공소외 3에게 ⁠‘청와대 요구 단체 중 괜찮은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여, ◎◎◎◎ 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 사건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너무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독촉당할까 봐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9가 교부한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기재된 단체들이 대부분 ◎◎◎◎ 단체였기 때문에 피하였고, 청년 단체를 위주로 자금지원을 재개하였다. 대체로 피고인 8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목록에 있던 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주었고,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새로 추가된 단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5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0이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있는 단체들을 불러주면서 ⁠‘단체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불러준 명단을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 ▶▶▶ ▶▶’을 제외하고는 ⁠‘추가 자금지원 목록’에 있는 단체들로부터 자금지원 관련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전경련도 직접 위 단체들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아가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최근 세 네 군데 지원을 받았는데,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2016. 8. 31. 공소외 20에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죄수 판단 위법 주장(피고인 3)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이에 가담한 이상 위 포괄일죄 전부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위 포괄일죄 중 피고인이 구체적 실행행위에 가담한 부분에 한정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기조 아래 전경련을 보수 시민단체 지원의 자금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비서실장 피고인 2, 정무수석인 피고인, 소통비서관 피고인 7, 행정관 공소외 19, 피고인 1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자금지원 주체로 전경련을 선정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강요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내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운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계속되었다.
②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동일한 방식과 태양으로 반복되었다.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담당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비서실의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지원 대상 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이 기재된 목록을 매년 전경련에 교부하고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전경련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 및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③ 비록 지원 대상 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이 연도별로 결정되어 전경련에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 현황 보고, 자금지원 독촉 및 보수 시민단체의 민원사항 전달 등은 수시로 행하여졌고, 이 사건 강요 범행에 따른 전경련의 자금지원 역시 위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졌다. 또한 매년 작성된 지원요구 목록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원요구 목록을 토대로 일부 단체를 추가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④ 이 사건 강요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개별 강요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전 강요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외포 상태 등 이전 강요행위에 의한 결과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⑤ 설령 피고인이 2014년 추가 10개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2 비서실장으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지시받고 피고인 7 소통비서관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추가 자금지원 요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피고인 7에 대한 지시에 나아간 이상, 위 추가 10개 단체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6) 죄수 판단 관련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피고인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죄수 관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검사의 공소 취지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포괄일죄 중 2014년 강요 범행 부분만을 별개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포괄일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의 죄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다. 실체적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그 범죄의 성부 및 죄책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2014년 강요 범행 부분에 한정하여 그 범죄의 성부 및 죄책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원심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하면서도(이 부분은 수년간에 걸쳐 강요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연도별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공소사실의 죄수 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2014년도 범행 부분만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공범 성립 및 책임 범위는 검사의 기소범위에 한정하여 인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일죄 내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관련 주장(피고인 4)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5. 20.경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도 피고인 8, 피고인 1 등 다른 공범자들에 의하여 강요 범행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요구 및 지원이 계속 이루어진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요구 행위가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 직무권한 부존재
①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주된 직무권한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민간 기업 경영인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기업이나 기업 경영인 연합체인 전경련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전경련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단순한 사실상의 협조요청 가능성과 명문 또는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해석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은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이 일정 업무와 관련하여 전경련에 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정부가 과거 전경련에 다른 명목의 사업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전경련이 이에 응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 부존재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을 비롯한 전경련 측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나 명분을 제시한 바가 없다. 보수 정권을 표방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행정관 등이 보수 시민단체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한 것을 공익적 목적이나 명분으로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방식도 대통령비서실이 업무로서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과 외형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지원 요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공문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
③ 전경련은 피고인들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미래수석실과 주로 업무 협조를 하였을 뿐 정무수석실과는 특별한 업무 협조 관계에 있지 않았다. 정무수석실에서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이유도 전경련을 직무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경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그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는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전경련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강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 직권남용 행위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일반적 직무권한 존재
(1)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피고인들(특히,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참조). 법률인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이 훈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정무수석실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서 대통령의 직무 중 하나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민·사회·직능 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가진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가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는데(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대통령비서실장은 훈령을 통하여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의 업무분장은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시민·사회·직능 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 등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및 관련 훈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수석 산하 소통비서관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추진’을 담당하므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무수석실의 업무에 해당한다.
(3) 정무수석실의 분장사무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력 추진에는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이 포함된다.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정무수석실에서도 전경련에 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20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전경련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업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재단 설립,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 김영삼 민주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희망펀드 사업,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사업 등이 있었다. 올림픽이나 국가행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협조 요청이 오면 전경련이 회원사들한테 의견을 물어 모금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요청에 따라 전경련에서 2014. 11.경 주로 보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재무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소통비서관실은 ⁠‘직능 단체와의 협력 추진’을 그 분장사무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직능 단체’는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서 전국 경제인들의 연합 조직인 전경련이 위 ⁠‘직능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위와 같이 대통령비서실과 전경련의 협력 관계는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데 그 내용에는 자금지원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협력 추진’에는 ⁠‘자금지원 요청’도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소통비서관실은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추진’도 그 분장사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이 소통비서관실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이 정무수석실의 직무권한에 속함은 더욱 분명하다.
대통령비서실의 전경련에 대한 과거의 자금지원 요청에 정무수석실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비서실장의 통할과 정기적인 회의·보고 및 특정 현안에 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각 수석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대통령비서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비서실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피고인 2 비서실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점, 직무상 권한이란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 뿐 아니라 그 공무원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하는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참조)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에 따라 정무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과거의 자금지원 요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 당시에는 새로운 사무분장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비서실과 전경련 사이의 자금지원 요청을 포함한 기존 협력 관계는 정무수석실 분장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위와 같이 법·제도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정무수석실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태양이나 방법이 사실상 지시나 강제의 형태를 띠는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
나)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 존재
(1)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전경련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청은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담당행정관 등 일련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수석실 각 직급의 담당자가 전경련 각 직급의 담당자와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였고, 일방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내부적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응 관계 및 업무 진행을 지속하였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요청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강압적인 언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전경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는 협조 요청의 한계를 준수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경련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협조 요청의 성격상 그 형식의 정함이 없이 구두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직무집행의 외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전경련에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하고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실제 의도를 은폐하였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적 발전, 시장경제 발전을 비롯한 국정철학의 확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은 민주사회의 필수적 요소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의무이고, 국정철학의 확산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명분은 직무집행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공소외 17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보수 시민단체가 예산이나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 지원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전경련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비서실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경련은 이전에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었고, 비록 이전의 자금지원 요청이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전경련 관계자들은 대통령비서실을 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에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는 그 역할을 민간이 할 때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나 청와대가 직접 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무수석실에서 시민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0도 원심 법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이 업무 차원에서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7 역시 원심 법정에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를 정무수석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정무수석실의 시민사회 소통·협력업무의 일환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 직권의 남용 및 인과관계 존재
(1)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로 보이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정권 비판세력의 활동을 방해·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 아래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개인 및 단체를 소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보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단체를 국정 운영의 지지세력으로 활용한다는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전경련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요구에 나아갔고, 실제로 청와대의 요구로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 세력’을 배척하고 국정 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언론 기고, 성명서 발표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정철학의 확산이나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된 합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지원 대상 보수단체 명단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독촉하는 등으로 전경련 관계자들을 압박하였다. 이 역시 형식적으로는 협력 추진이나 협조 요청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경련의 사적 자치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협력 추진이나 협조 요청의 합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한 것임은 분명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경련은 피고인들로부터 ⁠‘◎◎◎◎’ 단체와 북한 관련 단체가 다수 포함된 지원 대상 보수 시민단체 명단 및 단체별 할당액을 통보받게 되자, 기존의 자율적 기준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원 요구 시민단체에 다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은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있어서 그 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채 피고인들이 요구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5(활동비 관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검사)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와의 개인적 친분 유무, 이익의 지급 시기 등 제반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등 참조),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도69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도23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 관련성, 당사자들의 경력 및 친분, 금품 교부의 경위와 성격, 금품 교부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의사, 금품 전달 방법, 금품의 원천과 교부 시기 및 액수, 금품 교부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1과 공소외 12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무수석의 인사청문회 대응에 대한 고마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의 업무수행에 각종 도움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및 그 직무 내용
(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는데,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실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므로 국정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주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안 및 예산 통과 전략 마련,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 추진 등 정치권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현안이 포함되는 경우 국정원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무수석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①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에 따라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나, 위 인사위원회는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국립대학교 총장의 인사를 다룰 뿐이고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들이나 국정원 인사에 대해서는 따로 개최되지 않는다.
정무수석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를 접할 때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피고인 7이 2014. 10.경 공소외 10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의 적법 여부에 관한 야당 인사의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가 있으나, 이는 국정 전반에 관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에 포함되는 것일 뿐 국정원장 등의 인사 문제에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요청할 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피고인 5는 대통령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임자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문의받은 적이 있다)도 있으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 및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석비서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불과할 뿐 정무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업무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국정원의 예산은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되 산출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대체하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12조, 국회법 제84조). 이처럼 국정원의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수성에 따라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정원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청와대 다른 수석들이 소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정무수석은 최종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이후 위 예산안이 특별한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정무수석이 국정원의 예산에 관여하는 부분은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정부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무수석의 일반적 업무 범위에 속할 뿐 특별히 국정원과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인 외교안보수석실,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에 국정원 직원 20~30명 정도를 파견시켜 업무 협조를 하였던 반면에, 정무수석실에는 국정원 직원을 한 명도 파견시키지 않을 정도로 상호 간에 업무관련성이 없었다.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국정원의 경우 해외 업무는 외교안보수석실이 관장하고 국내 업무 중 일부 파트는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였다. 국정원은 정무수석실과는 통상적인 업무협조 관계도 없었고 국정원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부분 금원이 수수될 무렵에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국정원 개혁 현안은 일단락된 상태로 정무수석이 관여할 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장래 어떠한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논의가 촉발되어 2013년 국회에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2014. 1. 14.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4. 5.경 공소외 33 국정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국정원 개혁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4. 10.경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안 심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무수석이 관여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처럼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사이에 어느 정도 직무관련성을 갖게 되지만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당시 정무수석이 관여할 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직무관련성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7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공소외 11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공소외 11이 인사청문회 당시 ⁠‘5·16은 쿠데타가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위에서 언짢아하신다’며 우려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정무수석의 국회 대응과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 금원 수수 당시는 공소외 11이 이미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이고 국정원 간부의 인사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정보보고를 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과 업무관련성이 적은 정무수석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의 인사, 조직, 현안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피고인 2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청와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에 국정원 직원 20~30명이 파견되어 있어 이들을 통한 정보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정무수석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국정원 개혁 현안은 일단락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청와대는 국정원의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국정원에서 해결해야할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무수석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공소외 11 자신이 유력 정치인이자 대통령 선거캠프 참모 출신으로서 여러 정치인들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11이 국정원 인사·예산·현안 등과 관련한 정치권의 협조를 위해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보고하는 국회 및 정치권 동향은 언론에 공개된 정치일정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정리하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는 특별한 정보역량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무수석실의 성격상 당연한데,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자 여권 핵심인사이기도 한 공소외 11이 정무수석실을 통하여 이러한 수준의 정치권 동향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원의 역할 중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와대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실에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공소외 11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7에게 정치권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거나 공소외 12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공소외 11이나 공소외 12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3) 피고인, 피고인 7 및 공소외 11 사이의 관계 및 친분
공소외 11은 피고인과 피고인 7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고위직을 역임한 정치원로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7의 정치적 동지이자 선배였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대학 동문 선배이자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1과 피고인 7은 2002년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공소외 34 후보의 특보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박근혜 후보 경선캠프에서 기획 파트 책임자(선대위 부위원장)와 실무자(상황실 부실장)로 함께 근무하면서 친한 관계가 되었다. 공소외 11과 피고인 7은 이후 2011년과 2012년 ♠♠♠당(당명이 2012. 2. 13. □□□당으로, 2017. 2. 13. ♥♥♥♥당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당’이라 한다) 부설 여의도연구소 고문과 부소장으로 다시 함께 활동하였다.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대학교 외교학과 20여 년 선후배 사이로, 2002년 대선에서 공소외 34 후보의 특보와 선대위 대변인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이후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대학교 외교학과 출신 정치인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정치 입문 단계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면서 공소외 11은 피고인에게 정치 활동에 관한 조언과 격려를 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과 선대위 대변인으로 다시 함께 활동하였다.
(4) 금품의 성격 및 관련자들의 인식
(가) 공소외 11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7과 전화통화 도중 정무수석실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한 동안 이를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피고인 7과 통화한 기억을 떠올리고 활동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공소외 11은 국정원장 취임 후인 2014. 7. 말경 내지 2014. 8. 초경 피고인 7로부터 축하전화를 받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청와대 생활 힘들지, 어떠냐 너희들 예산은”이라고 물었고, 피고인 7로부터 정무수석실의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1은 2014. 10.경 피고인 7과 통화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주례보고를 들어온 8국장 공소외 12에게 8국 예산으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의 활동비를 매월 5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과 통화를 한 후 바쁘니까 활동비 지원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가 대통령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매월 20일경이었는데 그 무렵 얼핏 피고인 7과 통화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과 피고인 7 및 금원을 교부한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모두 돈의 성격이 정무수석실 활동비 지원이라고 인식하였다.
공소외 12는 2014. 11. 중순경 피고인 7을 만나 ⁠“원장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정무수석님과 정무비서관님 활동비입니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500만 원과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7은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11 원장님이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매월 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7은 공소외 11에게 감사전화를 하였고, 공소외 11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활동비 지원은 100% 격려 목적이었을 뿐, 다른 동기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 과거 청와대 수석, 안기부 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청와대 정무수석의 활동비가 늘 모자라고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기조실장으로부터 청와대에 매월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지금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 7로부터 활동비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외 11은 2018. 1. 8.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장 취임 후 국회에 정보관(IO)들 출입을 금지하면서 정치 분야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자 청와대를 통해 국정원 관련 법률안 통과 문제나 정치 판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국내 정보수집 부서인 8국의 공소외 12 국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대가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1의 위 진술은 구속된 후 10회에 이르는 조사 끝에 나온 진술인데다가, 그 이전인 2017. 11. 13. 검찰 조사에서는 격려 목적 외에 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8. 1. 8.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피고인 7에게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 조사받으면서 계속되는 추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1이나 공소외 12로부터 정치권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공소외 11 또는 공소외 12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7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이렇듯 정무수석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여지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약점이 될 만한 뇌물공여 지시를 하는 것은 뇌물공여자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정보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8. 1. 8.자 일부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금품 교부의 시기
(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9. 및 같은 해 10. 공소외 1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공소외 11, 피고인 7이 ⁠‘2014. 9.경부터 금품 교부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공소외 11, 피고인 7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금품 수수를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초 금원 수수 시기는 2014. 11.경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외 11은 2014. 7. 말경 내지 2014. 8. 초경 피고인 7과의 전화통화에서 활동비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잊고 지내다가 2014.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활동비 지원을 시작하였는데(당시 활동비 지원이 지체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는 뇌물을 공여하는 의사를 가진 교부자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을 퇴임하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5. 3.경부터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을 그만둔 2016. 4.경까지도 계속해서 국정원 자금이 피고인 7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의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에게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었다(검사는 2016. 6.경까지 활동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외 11은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과 피고인 7의 직속상관이 된 뒤에도 이들에게 활동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속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공소외 12는 공소외 11이 비서실장을 퇴임하고 피고인 7도 정무비서관을 퇴임하자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홀가분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의 의사는 국정원을 위하여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보다는 피고인, 피고인 7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활동비를 챙겨준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의 의사는 국정원장인 공소외 11이 피고인 4, 피고인 7의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후 별도로 그 종기를 지정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공소외 11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활동비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고인 7은 공소외 11이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위 활동비를 ⁠‘공소외 11의 도움으로 지원받는 돈’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피고인 7을 통해 활동비를 전달받았던 피고인은 공소외 12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2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금품의 출처 및 액수
(가) 활동비 자금의 출처가 국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8국의 예산이고 8국장 공소외 12를 통해 활동비가 교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1은 처음부터 8국의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8국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 이유도 8국의 담당업무와는 무관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7은 활동비가 8국의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2에게 8국 예산으로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2가 8국장으로 임명되고 독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퍼뜩 피고인 7에 대한 격려금 전달을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인이 정보관(IO)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 출입을 전면금지하여 8국 예산에 여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소외 12가 증인을 어려워하기에 이왕 데리고 일하는데 잘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심부름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금품 수수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모두 정무수석실이 가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지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월 500만 원 및 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에서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서,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원의 액수가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정무수석실은 소속 직원이 약 40명으로 수석비서관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회, 언론 등과의 대외활동도 많았다. 당시 공소외 11은 대통령에게도 매월 1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었고, 공소외 11 스스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상 매월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액수가 지위에 따라 정해졌다거나 사교적 의례로 보기에 다소 과다한 금액이라는 것이 친분 관계에 의한 활동비 지원이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7) 금품 전달 방법
공소외 12는 매월 초 광화문 ♧♧♧호텔 커피숍 등 청와대 외부에서 피고인 7을 만나 준비한 돈 봉투 2개를 주간지 잡지 사이에 끼워 넣고 잡지를 세로로 접어 피고인 7에게 건네주었다. 이는 돈 봉투 전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11과 피고인은 이러한 전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1은 ⁠“공소외 12에게 활동비 지원을 지시한 이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공소외 12가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7도 ⁠“피고인에게 매월 돈 봉투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공소외 12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이러한 돈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정원 예산을 전용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금품 전달 방법의 은밀성 여부가 문제되는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등 범죄가 될 수 있는 점, 국정원 활동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돈 봉투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11이나 피고인에게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통상 공무원 사이의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직급상으로도 국정원장이 정무수석보다 상급자이며,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금품 교부 및 수수 사실만으로 정무수석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5에 대한 활동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2로부터 수수한 돈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품의 교부 경위, 성격 및 관련자들의 인식
(가) 이 사건 활동비 성격의 돈은 피고인의 전임자인 피고인 4 정무수석 때부터 교부되어 왔다. 공소외 12는 공소외 11의 지시로 2014. 11.부터 매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의 활동비 성격의 돈을 교부하였는데, 2015. 3. 공소외 11이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도 계속 교부하였고, 피고인 4가 사임한 뒤 피고인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5. 6.~7.에는 피고인 7 몫의 활동비 300만 원만 계속 교부하다가, 피고인이 부임한 2015. 8.부터는 정무수석 몫의 활동비 500만 원 교부를 재개하였다. 피고인 7은 2015. 8.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11 비서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 활동비로 주시던 격려금입니다. 매월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돈 봉투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전달하였다. 공소외 12는 2016. 4.까지만 활동비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에서 사임한 뒤에는 활동비 전달을 중단하였다.
(나) 위 돈의 출처 및 교부 주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7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12를 만나러 간다고 한두 번 정도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7 자신도 위 돈을 공소외 12가 주는 돈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12가 금품 교부의 주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위 돈이 국정원 자금인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이를 ⁠‘전직 국정원장인 공소외 11 비서실장의 지시 또는 요청으로 국정원에서 보내오는 돈’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가 자신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금품의 전달 방법
이 부분 금원이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전달 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7은 ⁠“이러한 돈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국정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취지이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돈 봉투가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공소외 12에게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금품의 교부 시기 및 액수
공소외 12는 피고인 7과 피고인에게 매월 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정기적인 돈 전달은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되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매월 전달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친분 정도가 아닌 직책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 없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책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직책에 따른 금액 차이를 곧바로 직무 관련 대가성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매월 전달된 돈은 청와대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에 준하는 금액이고,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은 정무수석실의 업무특성상 매월 상당한 활동비가 소요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활동비 지원 성격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피고인 7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교부자인 공소외 12가 얻은 이익 또는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소외 12가 정무수석실에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에 편의 제공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아니고, 청와대 동향을 알고자 하더라도 이미 국정원 직원 20~30명이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무수석실의 역량이나 업무성격상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의 국회·정치권 동향 정보를 얻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소외 12는 총 18회에 걸쳐 매월 피고인 7을 만나면서도 어떠한 정보제공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외 12가 정무수석에게 국정원장의 업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도움을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무수석은 일반적으로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계에 있다. 공소외 12는 국정원장이 아닌 국장(1급)에 불과하다. 공소외 12는 총 18회에 걸쳐 매월 피고인 7을 만나면서도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6) 정무수석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정무수석이 국정원을 업무상 관할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2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7은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11 비서실장님이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정무수석 활동비로 주시던 격려금입니다. 매월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사이에 어느 정도 직무관련성을 갖게 되지만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당시 정무수석이 관여할 만한 특별한 현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공소외 12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혜택 등을 기대하고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공소외 12는 피고인이 계속 정무수석으로 있음에도 공소외 11 및 피고인 7이 국정원장 및 정무비서관에서 각각 퇴임하자 활동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1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한 이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국정원 예산으로 정무수석 활동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 금원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5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부분
가)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의 당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박 인물들을 위한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한 공천룰을 개발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후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반영하여 친박 인물들이 □□□당 후보자로 확정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단순히 친박 인물의 공천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제20대 총선에서 다수의 친박 인물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전략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지시·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제20대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에서 □□□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대구·경북 지역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관 피고인 7,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35에게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특정 친박 후보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비박계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100여 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약 11억여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여론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보면, ① 정무수석실은 대구·경북 지역이나 서울 ⁠(명칭 1 생략) 지역 등 □□□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7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5~6회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합계 40여 회 정도 실시하였고, ② 2016. 3. 하순경 □□□당 경선이 완료된 후에도 약 6~7개 지역구씩 묶음으로 약 3회에 걸쳐 제20대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여론조사 중에는 단순히 □□□당 예상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의 예상 후보자도 포함하여 지지도를 조사한 경우도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7, 공소외 15 등으로 하여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자료들은 친박 세력이 □□□당 경선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① ⁠‘친박 리스트’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가능성 있는 친박 인물 현황을 정리하여 제20대 총선 이후 몇 명 정도의 친박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지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서 약 80명 정도의 친박 인물을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람 이름과 이름 옆에 지역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고, 2015. 11.경부터 2016. 3.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실제 □□□당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자 중심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②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는 2016. 2. 무렵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당 경선에 대비하여 지역구별 □□□당 경선 후보자 현황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후보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전체 지역구별로 정당별 후보자를 특정하여 기재해놓은 후 그 중 친박 후보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위 자료의 경우 약 250개 정도의 선거구 중에서 호남 지역 등 사실상 □□□당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구를 제외하고 약 200개 정도의 선거구에 대한 현황만이 정리되었다. 이처럼 공천 과정의 진행에 따라 순차 보완되어 정당별 후보자까지 특정하여 기재된 사정, □□□당 당선 가능성이 없는 선거구의 현황이 제외된 사정 등은 위 자료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에는 ㉠ 주된 지역별로 경선 및 선거 구도에 따라 누구를 핵심적인 인기몰이를 할 중심인물(‘키맨’)로 할 것인지, 특정 인물을 키맨 후보로 내세우면 어떠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 내용, ㉡ 공소외 6 의원 등 친박계 유력 정치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전략, ㉢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였던 창조경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등에 관한 핵심적인 문구를 미리 준비해서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전략도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정무수석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공천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특정 지역구의 특정한 후보자 공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 전체의 공천과 그에 따른 후보자들의 구성 전반, 나아가 제20대 총선 판세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순히 공천 또는 경선과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6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되는 데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아닌 비정치권 인사를 많이 포함하려고 한다고 아이디어를 내고 피고인 7에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친박계인 공소외 6, 공소외 7 의원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미리 회의하면서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인지 추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가지고 □□□당공소외 37 대표와 협의하여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7, 공소외 15 등에게 작성을 지시한 ⁠‘□□□당 공천룰 관련 자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공소외 37 대표가 100% 국민공천제 도입을 주장하자 □□□당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의원들과 공소외 37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 세력들이 더욱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이다. 위 자료는 □□□당 공천과 관련하여 친박 의원 및 친박 인물들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유리한 방식이 □□□당 공천룰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는 논거 등을 마련하여 친박 인물들이 □□□당 국회의원 후보로 많이 공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라)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작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그러한 행위들이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세력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총선 관련 문건들을 작성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첫째 이유는 □□□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고, 둘째 이유는 친박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제20대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공천을 염두에 둔 전략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당의 총선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여 모두 포괄해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공소외 15와 공소외 35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총선 관련 각종 자료를 작성하며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공천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는 제20대 총선에서 다수의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선거전략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연속적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이거나 또는 그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지시·관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앞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죄가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개인적 법익보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피해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전체적·포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친박 인물들을 위한 경선 및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천 과정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인물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친박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하여졌던 것으로, 그 시기, 내용, 대상, 행위자의 의사,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가 친박 인물들의 공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천 이후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 경선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었고, 다른 당의 예상 후보자가 포함되어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지지도 조사 이외에 선거구별 정책 개발과 관련된 설문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7은 원심 법정에서 □□□당 경선이 종료된 후에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유에 대하여 ⁠“소위 접전 지역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구가 파악되면 선거운동 역량을 집중해주는 등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한 공소외 38은 원심 법정에서 ⁠“청주 ⁠(명칭 2 생략)을 및 충북 ⁠(명칭 3 생략)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후보자로 누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이는 친박 인물들 중 □□□당 내 경선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당 후보자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 ⁠(명칭 4 생략), ⁠(명칭 5 생략), ⁠(명칭 6 생략), ⁠(명칭 7 생략), ⁠(명칭 8 생략) 및 서울 ⁠(명칭 9 생략) 선거구 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친박 인물 등의 후보적합도, 인지도, 호감도 조사 이외에 ⁠‘현재 주거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어떻다고 느끼는지’ 등 선거구별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 차원의 설문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를 앞두고 만든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기획안에도 그 추진 목적으로 ⁠‘후보 인지호감도 수준 측정, 현역의원의 강력한 여권 대항마로서의 포지셔닝 구축, 지역정체 관련 현역의원 책임성 거론, 현역 교체여론 확산, 경선 대비 경선 룰에 입각한 경쟁력 측정(지지도 추이 점검), 지역민 needs 측정 등 선거전략 수립, 캠페인 방향 설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총선 관련 자료들은 □□□당 경선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경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적용될 선거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의 경우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선거구별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전체 선거구별로 정당별 후보자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중 친박 후보자 및 해당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하였고, 호남 지역 등 사실상 □□□당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선거구는 제외하고 작성되었다.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의 경우 대구·경북권, 수도권 등 광역지구별로 친박 세력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중심인물(‘키맨’)을 누구로 할 것인지, 상징성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을 반영한 메시지를 지역에 전달하여 친박 인물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방안, 친박 인물들이 유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연설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경선 단계를 넘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은 당심 법정에서 ⁠“경선 목적이냐, 선거 목적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어느 것이 주인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적으로는 경선이 주였고, 다만 선거도 상당히 고려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친박 인물들의 총선 당선인 것은 맞다. 여론조사나 총선 관련 자료들 중에 선거에만 관련된 것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총선 관련 자료 작성을 담당한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5는 원심 법정에서 ⁠“여론조사는 □□□당이 국회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전략을 수립하되, □□□당 내에서는 친박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 경선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를 작성할 때도 경선운동 전략의 측면과 선거운동 전략의 측면이 모두 반영되었다. 당시 전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큰 목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친박 인물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여론조사 실시 및 총선 관련 문건 작성 등을 담당한 정무수석실 소속인 피고인과 피고인 7이 □□□당 친박계 국회의원인 공소외 6, 공소외 7과 수시로 만나 친박 후보들의 경선 및 선거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친박 인물들과 접촉하여 출마를 권유하거나 친박 후보들 사이의 지역구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친박세력은 제20대 총선에서 더 많은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접전 지역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선거구에 선거운동 역량을 집중해 주기 위하여 2016. 3. 하순경 □□□당 경선이 완료된 후에도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되었고,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 총선 관련 문건에는 친박 후보들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 방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인 7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친박 후보들의 경선 및 선거전략 등은 공소외 6, 공소외 7 의원이나 공소외 39 대표, 공소외 40 의원 등을 통해서 친박 후보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무원 지위 이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정무비서실 행정관 등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에 필요한 비용도 정책 현안 등에 관한 여론조사로 가장하여 정무수석실 예산으로 일부 충당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박 리스트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등 총선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게 하고, 위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였다.
③ 피고인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공소외 6 의원 등과 만나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 결과를 다시 친박 리스트 및 여론조사에 반영하였다. 공소외 6도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여당 의원인 자신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면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제3호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공무원이 직접 지지도 조사를 행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을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통하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과 □□□당의 총선 및 경선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지지도에 관하여 약 100여 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더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경선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내지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기만 하면 선거인에게 아무런 작용이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인데, 이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즉 득표 또는 감표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선거운동의 핵심적 요소인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경선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경선운동’ 역시 특정 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가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경선운동 해당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경선운동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여론조사가 경선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정무수석실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친박 인물을 경선 및 선거에서 최대한 많이 당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여론조사에는 친박 후보자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거나 상대후보자의 지지도를 낮추는 등 여론조사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의 설문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로서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공소외 36에게 ⁠‘친박 리스트 자료’, ⁠‘공천룰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되도록 종용한 행위나 피고인이 특정 친박 후보자들을 상대로 출마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행위는 모두 특정 경선후보자가 공천되거나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하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나 친박 후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선후보자인 공소외 8의 연설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경선후보자의 공천을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쳐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경선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 5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피고인)
1) 자금지원 요청 승인·지시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확대해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7과 이에 따른 비용 조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부족한 여론조사비용의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7로부터 구체적인 진행 경과도 보고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이전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비가 부족하면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하니 부족한 자금은 국정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보고했고, 피고인이 바로 승낙했다. 국정원 공소외 10 기조실장을 만나러 가거나 만나고 와서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했다. 며칠 후 공소외 10 기조실장이 저에게 전화하여 5억 원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인정하였는데,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등을 주도하고 실행한 피고인이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몰랐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10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국정원이 5억 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정원에서 얼마든지 정무수석이나 그 상위 직급과 연락하여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도 피고인 7이 독자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④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한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35는 피고인 7이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대적인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국정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 7이 공소외 10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한 시점이 적어도 총선 이후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7이 퇴임한 이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7, 공소외 10은 서로 총선 전에 만났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공소외 35도 피고인 7에게 여론조사비용 산출 내역을 작성해 준 것이 총선 전인 2016. 2.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1 역시 피고인 7이 퇴임하는 날인 2016. 4. 14. 자신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 미납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을 퇴직하고 민간인 신분에서 국정원에 정무수석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공소외 10이 민간인 신분의 피고인 7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정무수석실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외 10은 수사기관에서 ⁠“제20대 총선이 끝나고 얼마 후 피고인 7을 만나 여론조사 미정산 금액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0은 위 진술에 이어 ⁠“피고인 7과 만났을 때 피고인 7이 공소외 42와 통화한 것이 기억나는데, 통화 내용이 공소외 42가 □□□당 비례대표 당선권 내 순위로 공천받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7을 만난 것은 총선 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진술을 그 자리에서 번복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당심 법정에서도 ⁠“부족한 여론조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지원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5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 증인은 여론조사 실시 전 이미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10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증인이 공소외 10을 만나던 중 공소외 42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통화한 것은 맞다. 당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데 공소외 42가 포함되었던 것인데, 비례대표의 경우 정식 신청 전에 이미 조율이 되므로 당시 시점이 공식적인 비례대표 후보 신청 접수 전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20대 총선 전에 공소외 10이 와서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 10억 4,000만 원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고, 공소외 10과 논의하여 5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8도 원심 법정에서 ⁠“총선 전인 2016. 3. 무렵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추가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비용이 국정원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20대 총선 직후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에서 퇴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이 공소외 10을 만나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구한 시점은 제20대 총선 전임이 분명하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승인·지시가 없었다면 정무수석실의 자금지원 요청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이 여론조사비용을 확보하여야 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먼저 자금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공소외 9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요청한다는 이유로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국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범행 실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20대 총선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정무수석으로서 여론조사비용을 확보하여야 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② 국정원장 공소외 9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의 용도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따져 묻지 않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안보와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당시 요청 내용이나 그 돈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청한 쪽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자금지원을 지시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이후에 공소외 9, 공소외 10이 나머지 2억 원을 불출하여 5억 원 전액을 후임 정무수석에게 넘겨주었더라도, 피고인이 국고손실죄 기수의 책임을 지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검사)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배임죄나 횡령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이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횡령 범행의 기수시기
원심은,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이 처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정해진 사용 목적을 벗어나 위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27.부터 2016. 8. 22.까지 정상적인 특별사업비 불출인 것처럼 명목을 가장하여 당초 약속한 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모두 불출하여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한 이상, 이러한 불출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국고손실의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16. 8. 23. 비로소 공소외 10에게 전화하는 등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외 9, 공소외 10의 특별사업비 불출 등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7로부터 10억 4,000만 원의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0은 국정원장 공소외 9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공소외 9는 요청금액이 너무 많아서 5억 원 정도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지원 결정 당시부터 지원할 용도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었는데, 국정원의 업무 목적과 무관한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에 해당한다.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면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해당 금액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예산관이 지출계획서를 작성·결재한 후 기조실장이 전결로 결재하는 과정을 통하여 불출된다. 기조실장은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관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국고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현금이 보관된 국정원 원내금고에서 현금으로 불출한다. 불출한 현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사용용도 등을 통제하는 어떠한 사후장치도 없다.
③ 공소외 10은 2016. 3. 8. 피고인 7로부터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을 받고 그 후 국정원장 공소외 9의 승인·지시를 받아 2016. 5. 27. ⁠‘대외기관조정 활동’ 명목으로 3억 원, 2016. 7. 12. ⁠‘정보협력 활동’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하여 자신의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공소외 10은 2016. 8. 22. 피고인 7로부터 ⁠“이전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5억 원을 정산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해외정보협력 활동’ 명목으로 특별사업비 1억 원을 불출하여 그 현금 5억 원 전액을 개인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④ 공소외 10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 정무비서관이 2016. 4. 13. 총선이 끝난 후 정무비서관을 그만두자 정무수석실에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정원 자금을 주지 않고 깔아뭉개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금 공여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공소외 10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금공여를 원치 않았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공소외 10은 피고인 7이 퇴직한 이후인 2016. 5. 27. 3억 원, 피고인 5, 피고인 7이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16. 7. 12. 1억 원을 각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하여 정무수석실에 주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외 10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정적 판단)
원심은, 가사 피고인이 기수 이전에 횡령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교사하거나 그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공소외 9, 공소외 10이나 피고인 5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2016. 6. 9.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는데, 피고인이 앞서 이루어진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5가 피고인에게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여 미납된 비용이 있다는 취지의 인수인계를 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 7은 당시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고위직인 국정원 기조실장 공소외 10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35 행정관에게 정무수석인 피고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전화를 부탁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7의 판단에 따라 공소외 35, 공소외 41 행정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0과 통화하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제20대 총선 관련해서 행하여진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35, 공소외 41은 피고인에게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연락만을 부탁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8. 23.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그 이후 자금 수령 및 여론조사비 지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이 연락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이미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특별사업비 불출 절차까지 완료하여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2016. 8. 22. 피고인 7의 연락을 받고 당일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하였고, 공소외 10을 비롯한 국정원 측에서 정무수석의 연락을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9, 공소외 10의 특별사업비 불출 등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무수석실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지원한다는 국정원장 공소외 9의 의사결정은 이미 2016. 3.경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소외 10은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소외 9는 원심 법정에서 ⁠“20대 총선 전에 공소외 10이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 10억 4,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였고, 공소외 10과 논의하여 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은 공소외 10에게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기억은 있으나 특별히 늦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한동안 지급이 되지 않다가 뒤늦게 지급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공소외 10이 집행 직전에 ⁠‘피고인 6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전화로 보고했다. 증인이 간단히 ⁠‘알았다’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10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보관한 집무실 금고는 공소외 10만이 접근권한을 가지는 것이었고, 이전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보관한 적은 없었다.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의 사무실 금고는 증인만 접근이 가능하고, 증인은 이 사건 5억 원 이외에 사무실 금고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보관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0은 늦어도 피고인 7의 연락을 받고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한 2016. 8. 22.경에는 정무수석실에 5억 원을 지원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연락이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2016. 8. 22.경 피고인 7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7의 요청에 대하여 해줘야 될 시간도 됐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다. 증인은 피고인 7에게 정무수석 등의 연락을 요청한 적이 없다. 하지만 준비만 하면 당연히 정무수석실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공소외 10은 2016. 8. 22.경 피고인 7의 연락을 받고 마지막 1억 원을 불출하여 이미 5억 원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청와대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소외 10이 피고인 7에게 정무수석의 연락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정무수석의 확인이 있어야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의 연락을 기다린 것은 위와 같이 준비된 금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관한 의사연락 등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7의 입장에서는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무수석실 연락 주체를 공소외 10 기조실장의 직급에 맞추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뿐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공소외 10과의 전화통화에서 금액, 명목 등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인 7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전달을 위해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4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사. 피고인 5(여론조사비 관련),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검사)
1) 관련 법리
위 다. 1)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9로부터 수수한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이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국정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피고인 7은 여론조사비용 지급이라는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9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자금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인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7이 공소외 10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로 볼 만한 사항이 논의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7이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고민하던 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명칭 10 생략) 대표 공소외 38로부터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 5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보고받고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은 정무수석실에서 요청한 약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만 지급하였고, 지급 요청이 있은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야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뇌물 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5는 처음부터 국정원의 자금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국가안전 보장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았으므로 공소외 9, 공소외 10과 횡령 범행의 공범 관계에 있는데, 그와 같이 횡령하여 지급받은 특별사업비는 횡령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담당자가 여론조사 업체와 접촉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결과물을 수령하였고 일부 여론조사비용도 정무수석실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비용 역시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5가 비록 정무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 채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비용 변제를 위하여 국정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는 금원을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6은 정무수석 부임 전 정무수석실에서 한 여론조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6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종전 정무수석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6이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되는 국정원 자금을 자신이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 공소외 9는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정무수석 개인이 아닌 정무수석실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이나 정무수석 피고인 5가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후 각각 사임하였음에도 공소외 9나 공소외 10은 그 경위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라) 특별사업비의 액수와 전달 방법
국정원에서 정무수석실에 전달한 5억 원은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위와 같은 거액에 상응하여 대가나 편의 등을 제공할 만한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비용 전달과정에서 정무수석실과 국정원의 해당 실무책임자들이 다수 관여하였는데, 여론조사비용 전달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소외 10은 5억 원을 전달한 후에 정무수석실 행정관 공소외 41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특별사업비 증빙자료로 보관하였는데, 이는 뇌물범죄에서의 통상적인 행태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마)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여론조사비용 지급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국정원장인 공소외 9로부터 청탁을 받아 담당할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9가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요청받은 시기는 2016. 3.경으로 공소외 9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이므로 국정원장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또는 보답 등을 위하여 위 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외 9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명목은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렵다.
바) 정무수석의 직무집행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여론조사비용 지원이라는 용도로 특정되어 특별사업비가 지급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품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9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여론조사비용 지원은 국정원과 정무수석실이라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비 채무 변제라는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으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무수석인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5의 경우 정무수석실 여론조사에 관여하였으나 국정원 자금 5억 원은 피고인 5가 정무수석에서 사임한 후에 정무수석실 행정관 공소외 41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국정원에서 전달한 자금이 피고인 5 개인에게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6의 경우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어 제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실시 사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공소외 41, 공소외 35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10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을 뿐 그 이후 국정원 자금이 전달되고 사용되는 과정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정원에서 전달한 자금이 피고인 6 개인에게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비 채무를 피고인들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채무와 관련하여 일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이 위 여론조사비 채무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TF 구성 지시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 2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수석실 주관으로 좌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금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 2로부터 보조금 TF 구성을 지시받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 실장으로부터 보조금 TF 구성을 지시받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호)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위증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주재한 TF는 보조금 TF가 유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구성 경위를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조금 TF 이외에 다른 TF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보조금 TF 구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 TF 실시 지시를 피고인 2가 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증언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2의 지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 증언이다. 피고인 2 앞에서 불리하게 증언할 수 없었다. ⁠‘피고인 2 지시인 것은 명확하고, 다만 피고인 2가 자발적 동기로 지시한 것인지, 피고인 7의 건의로 지시하게 된 것인지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했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가 증인에게 ⁠‘정무 쪽에서 힘이 더 있으니 정무에서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조금 TF를 주관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보조금 TF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행사장에서 피고인 7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고, 실수비에서 피고인에게도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이어 ⁠“실수비 지시라는 것은 수첩에 TF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빨리 좀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의 지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된다.”라고 진술하여, 보조금 TF 구성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다.
3) 보조금 TF 문건 생산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보조금 TF 활동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보조금 TF 문건이 자신이 피고인 7로부터 보고받은 그 문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8.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위증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당초 ⁠“보조금 TF 활동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 7의 진술 등을 제시받자 ⁠“보조금 TF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위 허위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말미에 위 문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의 ⁠“피고인 7은 ⁠‘각 부처별 민간보조금 관련 회의 안건과 진행 경과, 향후 대책을 종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3 수석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3 수석이 비서실장께도 보고를 하라고 하여 그 보고서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1. 7.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는 신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곧바로 이어진 검사의 ⁠“1. 13.에 피고인 7 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 문건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2014년 상반기 피고인 2 실장 지시에 따라 제가 공소외 15 행정관을 시켜 현황 파악을 한 후 만든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문건을 피고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는 신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실시된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보조금 TF 문건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이 번복되어 철회·시정된 이전 진술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취지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보조금 TF 문건 보고 부분(검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검사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최종 보고서는,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부속비서관실로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특검 진술 때 그렇게 제가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된 서류들을 돌려받고 그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께 보고한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언은 피고인이 당시 검사의 질문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곧바로 이어진 ⁠“피고인 2 비서실장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실장님께는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도 ⁠“아마 제가 피고인 7 비서관한테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피고인 3 수석의 지시로 최종 보고서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다.”라는 피고인 7의 진술을 제시하며 위 진술이 사실인지 묻자 ⁠“예.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위 허위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 말미에 피고인 2의 변호인이 ⁠“피고인 7 비서관이 보고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보고를 1~2번 드린 걸로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곧이어 ⁠“보고를 했다는 것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했다는 뜻은 아닙니까”라고 묻자 ⁠“그 뜻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이게 작성되고 나서 이 보고서 자체를 보고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7 비서관이 보고를 하도록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문답이 있은 후 검사가 ⁠“피고인 7은 ⁠‘각 부처별 민간보조금 관련 회의안건과 진행 경과, 향후 대책을 종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인 3 수석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3 수석이 비서실장께도 보고를 하라고 하여 그 보고서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1. 7.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고 묻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1. 13.에 피고인 7 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 문건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2014년 상반기 피고인 2 실장 지시에 따라 제가 공소외 15 행정관을 시켜 현황 파악을 한 후 만든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문건을 피고인 3 정무수석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합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5) 보조금 TF 인수인계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 4가 신임 정무수석으로 부임할 무렵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TF를 개최하여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안이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 당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기억이 확실치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 4에게 보조금 TF에 관해 설명하였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해될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9. 8.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보조금 TF를 설명해준 사실을 증인신문 당시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8.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위 검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③ 위증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다소라도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보조금 TF 인수인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단체 지원배제를 위한 보조금 TF를 진행하였고 최근 마무리 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점,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일도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상세한 내용은 피고인 7 비서관이 잘 알고 있으니 피고인 7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2017. 5. 4. 증언 당시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4에게 보조금 TF 이야기해 준 것을 흐릿하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모셨던 피고인 2 실장님이나 후임인 피고인 4 수석 면전에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1) ⁠‘○○○○’ 영화 대응 관련 지시 부분(피고인)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 4가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 영화 상영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시를 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의 회의에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 7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7이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2014. 6. 24.경부터 피고인 8이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2014. 10. 2.경까지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당시 실수비에서 논의된 피고인 2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나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지시사항 중 소통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 4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② 피고인 7은 ⁠‘○○○○’ 영화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4 수석을 대신해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 영화에 대한 대응은 실수비에서 논의되어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의 협조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이러한 사안을 피고인 2 비서실장이 정무수석인 피고인 4를 제외하고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7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전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7이 실수비에 피고인 4를 대신하여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사항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소관도 아닌 소통비서관실에 전파할 이유도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2017. 12. 20. 검찰에서 ⁠“공소외 13 행정관 2014. 9. 4.자 수첩 내용인 성명서 발표 지시는 피고인 7 비서관에게서 들은 것이고, 그 이외의 ○○○○ 관련 지시는 피고인 4 정무수석을 통하여 전달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2017. 12. 22. 검찰에서는 ⁠“2014. 9. 4.자 성명서 발표 지시도 피고인 4 정무수석으로부터 먼저 지시를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 7 비서관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 상황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 4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7로부터 ⁠‘나한테 책임을 미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서 말미에 자필로 ⁠“공소외 43 변호사와 통화 당시 ⁠‘계속 도움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증언 전날 피고인 4 수석의 보좌관인 공소외 44가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여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이런 부담에 수석님이 처벌을 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의 전체 취지는 ⁠‘○○○○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7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4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4. 9.경 피고인 7은 정무비서관이었고 증인이 소통비서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증인이 피고인 4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지시사항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과 관련해서 피고인 7 비서관한테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2014년 ○○○○ 대응 관련해서 피고인 7 비서관이 피고인 4 정무수석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 관련해서는 정무비서관한테 지시를 받았고, 정무수석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 영화에 대한 대응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중요 현안으로, 피고인 4 정무수석은 피고인이 참석한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원심에서 적시한 2014. 10. 2.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이외에도 2014. 9. 10.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오는 10월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려 한다고 함. - 동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문화융성위 등에서 상영을 하지 말도록 부산시장과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정무수석, 교문수석)”이라고, 2014. 9. 11.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 상영을 결정한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의 경우 영화제선정위원회 위원 중 이념 편향적 인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 현 위원들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향후 위원 교체 및 신임위원 선정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것(공소외 44-1수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하반기 ○○○○ 영화 때문에 청와대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피고인 2 비서실장이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도록 직접 챙기면서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지시를 내리고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피고인 4 수석은 당시 실수비에 다녀와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같이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3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최대 관심사였고 피고인 4 수석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4 역시 수사기관에서 ⁠“○○○○ 상영과 관련하여 소통비서관실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상영에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여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과 관련한 최초 지시를 피고인 7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지시사항도 피고인 7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 영화 대응 관련 지시 경위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전인 2017. 1. 24.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13 행정관의 업무수첩을 제시받고 ⁠“○○○○과 관련하여 피고인 4 정무수석이 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 집회 지시 부분(검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3의 수첩 기재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3의 2014. 8. 18.자 수첩에는 ⁠“수석님 지시사항 ○ 8. 15. 비서관실 경축사 조치사항 마련할 것 ○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13은 ⁠‘피고인 4로부터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고, 자신의 수첩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관한 기억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가 공소외 45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당일 집회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4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공소외 32 행정관이 ⁠‘시민사회 동향’이라는 일일보고를 작성하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당일 예정된 집회 등 활동을 취합·기재하는 과정에서 △△△△△△의 집회 일정이 일일보고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 4가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3은 정무수석 없이 행정관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5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대법원 재판에 대응하라’는 정도의 추상적 지시사항에 행정관들의 논의나 일일보고에 기재된 당일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결합하여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무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수도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이후인 2017. 12. 26. 검찰 조사에서 ⁠“실수비에서 공소외 45 사건과 관련하여 △△△△△△를 통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이는 공소외 13 수첩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공소외 13의 수첩 기재 내용에 의존한 진술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4나 실수비에서 특정 단체를 거론하면서 지시를 한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지시가 나온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공소외 13의 수첩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추측에 기반을 둔 진술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오히려 피고인 4가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누구도 그 상황에 대하여 직접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첩 기재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공소외 13 행정관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원심 법정에서 ⁠“특정한 보수단체를 지정하여 집회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가 저 날부터 데모를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데모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4 수석은 특별히 딱 집어서 지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6도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할 때 어떤 단체를 꼭 집어 대법원 앞으로 가라고 지시를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 1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피고인)
1) 관련 법리
위 라. 1) 가) ⁠(1)항, 라. 1) 나) ⁠(1)항 및 라. 3) 가)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4-1이 □□□당을 지지하고 ⁠(명칭 12 생략)당 및 ⁠(명칭 13 생략)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 및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4대 개혁 입법이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는 당시 여야 간에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소외 4 법인 대표인 공소외 4-1은 20대 총선(2016. 4. 13. 실시)을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2016. 3. 30.까지 □□□당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4대 개혁 입법 및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일련의 집회·시위 등을 하였고, 집회·시위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사무실을 찾아가서 집회·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10.경 전경련 사회협력팀장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 법인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잘 해 주라.”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3으로부터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라는 말을 듣자,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공소외 4 법인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공소외 4 법인에 2015. 10. 5.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총 1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공소외 4-1은 2016. 3. 9.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전경련에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4-1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공소외 4-1은 2016. 2. 21. 피고인에게 ⁠“19대 국회 특히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를 해왔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 발표문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서명 국회 전달식’ 시위 개최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발표문의 일부를 수정해 주었다. 공소외 4-1은 2016. 2. 21. 위 시위에 관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피켓 등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은 ⁠“행사구성란에 ⁠‘서명부(20만 명 서명용지)’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 듯하다.”라는 답장을 보내 행사의 세부 내용까지 상의하였다. ㉡ 공소외 4-1은 2016. 3. 9. 피고인에게 옥외집회신고 접수증까지 첨부하여 이메일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일련의 집회·시위 또는 서명운동 등을 할 것을 보고하였고, 2016. 3. 20.에도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시위 일정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 12. 공소외 4-1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동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4 법인이 2016년 1~4월 기간 동안 4대 개혁 입법안을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찾아가 비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낙선운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 4.까지 경찰일보에 계속 공소외 4 법인의 활동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한 공소외 4 법인 대표인 공소외 4-1이 저한테 전화로 알리기도 하고, 활동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제가 경찰일보에 공소외 4 법인의 집회 등 대외활동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공소외 4-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 법인이 실제 일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외활동을 하는지 물어서 확인한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공소외 4 법인의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위 공소외 4 법인 활동은 제20대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15. 12. 하순경부터 선거일이 임박한 2016. 3. 30.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장소도 국회의사당, 야당 당사, 국회의원 지역구나 사무실 부근 등 낙선운동 대상인 야당 국회의원들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이거나 시장, 공원, 역사 등 일반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였고, 그 방법 또한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퍼레이드 등 일반 다중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당시 공소외 4 법인의 주장은 청와대 및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입법 및 정책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여야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4 법인은 위와 같은 입법이나 정책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총선에서 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기재하거나 집회·시위 과정에 언급하였고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공소외 4 법인 활동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기획행위가 반드시 선거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범행 당시 공소외 4 법인이 4대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시위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4-1에게 보낸 이메일은 모두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서명 국회 전달식’에 관한 것인데, 위 행사는 서명부를 국회 앞에 전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4 법인의 활동은 개별 집회·시위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동일한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공소외 4 법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에 관여하고 도움을 준다는 의사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하여 자금이 지원되게 하거나 공소외 4-1로부터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일부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과 공소외 4 법인의 활동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 범행을 구성하는 피고인의 특정 행위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소외 4 법인의 특정 활동만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일부 행위와 그와 직접 관련된 공소외 4 법인의 일부 활동에 특정 국회의원이 언급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의 성격이 옅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③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평소 보수 시민단체를 관리하면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국정 현안이 생긴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 활동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소외 4 법인은 정무수석실의 요구에 따라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온 단체로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보수 시민단체 중 하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담당한 보수 시민단체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카. 피고인 1에 대한 각 위증의 점
1) 2017. 6. 12. 위증의 점(검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를『피고인은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4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으므로, 이하에서 위 각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면서 ⁠“공소외 13이 2014. 11. 14. 수첩에 기재한 ’작은 도서관‘ 문제는 소통비서관실 회의 때 증인이 의견을 낸 사항이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작은 도서관 사업 중에 일반적인 마을 외에도 보수성향이 강한 교회 쪽에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1억 원 정도까지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진보좌파 진영의 이념을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수 인사들의 비판적 의견이 나와서 증인이 그 내용을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전달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여, ⁠‘작은 도서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과정이나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에는 ⁠“좌파생태계대응방안 →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이념전파, 회합 장소 역할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무수석 지시사항’이라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정무수석님 지침 필요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무수석의 지침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수첩을 작성한 공소외 13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진보좌파 진영이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서 이념을 전파하고 작은 도서관이 화합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 1 행정관이 소통비서관실 회의 때 얘기하였다. 위 자리는 정무수석이 참석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설령 청와대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보수 인사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를 듣고 이를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념편향 실태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4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2014. 11. 17.자 일일 주요상황 점검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제점 점검 및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이 시설 부족 및 기능 약화, 세금 포탈 혹은 변칙 활용 사례 증가, 좌파 성향 단체·개인들의 이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 11. 12.자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의 교육문화수석실 부분에는 ⁠‘작은 도서관 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라는 제목 아래 ⁠“전국 작은 도서관이 수적으로 증가했으나 실태 파악 미흡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었으므로,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피고인 9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 수석이나 피고인 8 비서관이 ⁠‘작은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 ⁠‘작은 도서관’ 문제는 문화체육비서관실 담당이고 소통비서관실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소통비서관이었던 피고인 8은 2017. 1. 2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 수석이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정무비서관실과 소통비서관실이 협업하여 ⁠‘작은 도서관’ 문제에 대해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7. 6. 20.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진술은 공소외 13 수첩 기재를 보고 혼동을 일으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서관’ 관련 논의는 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가 아닌 소통비서관실 내 행정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소통비서관실 내에서 논의는 하였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어 실효성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정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 7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4 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된 기억은 있지만, 피고인 4 수석이 설명한 것인지, 담당 비서관이 이런 게 있다고 보고형 설명을 한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무비서관이 협업을 하거나 TF를 만든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다가 ⁠‘작은 도서관’ 문제는 교육문화수석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 소관 업무로 정무수석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청와대 내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여 정무수석실 내에서도 상부의 지시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를 제외하고는 정무수석실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외의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하여 정무수석실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이외의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작은 도서관’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래 전 일일 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 문제가 정무수석실과는 업무 관련성이 적고 정무수석실 내에서 관련 후속조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3의 2014. 11. 17.자 수첩 기재만 보고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 작성 2014. 11. 17자 일일 주요상황 점검 등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수 인사들로부터 ⁠‘작은 도서관’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여러 차례 들고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이를 전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증언 당시 위 공소외 13 수첩 기재를 보고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문제 제기한 사실만 기억할 뿐 정무수석실 내 다른 사람이 이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7. 11. 24. 위증의 점(피고인)
가) ⁠‘○○○○’ 영화 관련 ◇◇◇◇◇◇◇◇ 성명 및 동영상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마련한 ⁠‘○○○○’ 영화 대응방안에 관한 지시나 정무수석실과 공소외 5 사이의 사전교감에 의하여 성명서 발표나 동영상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3의 2014. 9. 4.자 수첩에는 ⁠“○○○○ 다큐멘터리 / 실장님 지시사항: 단계별 전략 → 여론전 → 성명서 발표 / 예술을 가장한 이념 및 정치성향 지양”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공소외 13의 수첩에는 ⁠‘○○○○’ 영화에 관한 다수의 비판적인 내용과 ◇◇◇◇◇◇◇◇의 퍼포먼스,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 등 ⁠‘○○○○’ 영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외 13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2014. 9. 4.자 수첩 기재와 관련하여 ⁠“○○○○ 대응 지시는 피고인 4 수석이 소통비서관 직무를 대행한 피고인 9 행정관에게 실수비 논의를 전달하여 소통비서관실에 하달되는 구조로 알고 있다. 실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기재는 위와 같은 전달과정에서 피고인 9 행정관의 말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5는 2014. 9. 4. 16:33경 피고인에게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에서 ⁠‘○○○○’ 영화 상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첨부하여 ⁠“초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수정하실 사항 말씀해주시면 수정해서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2014. 9. 29. ◇◇◇◇◇◇◇◇에서 ⁠‘○○○○을 저격하다’라는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4. 10. 1. ⁠‘○○○○’ 영화 관람 후 비판적인 논평 및 온라인 감상평을 게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 향후 대처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1. 공소외 5에게 ⁠“우리 수석께서는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상영 논쟁 당시 ◇◇◇◇◇◇◇◇를 보면서 저 단체를 어떻게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 관련 활동(성명, 동영상)에 대한 보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공소외 5의 2014. 9. 4.자 위 이메일 내용은 그 자체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고, 그날 오전에 실수비나 행정관 회의에서 다루어진 수첩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공소외 5가 당일 16:35에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2015. 6. 1.자 위 이메일도 공소외 5가 ⁠‘○○○○’ 영화 관련 성명서 및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하여 정무수석실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2014. 6. 2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 9는 ○○○○ 대응 관련 지시를 피고인 4 정무수석으로부터 받았는지 피고인 7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논평을 내자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5는 2015. 2. 24.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경련 사회협력팀 소속 공소외 2가 자금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공소외 2가 ★★★★★★★ 회장 공소외 22에게 ⁠‘피고인이 부탁한 성명서 발표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보수단체들에게 특정 현안에 관한 성명서 발표 등을 부탁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 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논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 후 피고인은 저에게 ⁠‘공소외 5 감독에게 부탁을 해서 논평을 싣도록 했다’고 보고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증인은 ⁠‘○○○○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논평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 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논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라’고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9. 4. 소통비서관실 회의를 마치고 공소외 5에게 성명서 작성을 부탁해서 그날 16:33 공소외 5로부터 성명서 초안을 받는 것은 시간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 영화 관련 성명서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글을 좀 빨리 쓰는 편입니다. 성명서 같은 것은 한 두 시간이면 금방 초안을 작성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5의 위 진술에다가 소통비서관실 회의가 주로 아침 시간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공소외 5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영화 관람석 매입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통비서관실에서 ⁠‘○○○○’ 영화 관람석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3의 2014. 9. 20.자 수첩에는 ⁠“(명칭 11 생략)국제영화제○○○○ 485석(2회 관람) 대응방안 / 보수문화인 ⁠‘○○○○ 사건의 전모’ 영화 / 대응방안 1. ○○○○ 상영 → 불가보다는 ⁠[(명칭 14 생략), ⁠(명칭 15 생략) 사례 참조] ① 465(전 좌석)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폄하 논평 ② Action plan 실장님께 보고”라고 적혀 있고, 2014. 9. 26.자 수첩에는 "○○○○, 국제영화제, 국정교과서 정부 TF/여당 의원 요청, 관람석 70% 확보 보고”라고 적혀 있다.
② 공소외 13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 대응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업무 수첩의 ⁠‘○○○○ 국제영화제 관람석 70% 확보 보고’ 부분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9도 원심 법정에서 ⁠“정무비서관 피고인 7로부터 ⁠‘○○○○’ 영화 관람석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 영화 관람석 매입이 정무비서관실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공소외 13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관람석 70%를 확보하였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될 이유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취지는 정무수석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통비서관실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소통비서관실에서는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단 한 장도 매입한 것이 없고 관람석 70% 확보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검사는 이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이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사실상 정무수석실 전체의 ⁠‘○○○○’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 영화 관람석 매입과 관련한 질문은 주로 소통비서관실에서 ⁠‘○○○○’ 영화 대응 관련 업무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관람석 확보 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실행한 후 보고하였는지에 대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답변도 ⁠‘소통비서관실 차원에서 특별히 대응한 것이 없다. 피고인 자신이 관람석 확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관람석을 매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시에 알고 있었다.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정무수석실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 취지는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 관람석 매입 업무를 진행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소통비서관실 및 피고인 자신은 ○○○○ 관람석 매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였을 뿐 정무수석실의 업무 관련성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공소외 13의 업무 수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 영화 관람석 매입과 관련된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기재 자체로도 소통비서관실에 대하여 ⁠‘○○○○’ 영화 관람석 매입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소통비서관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 9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업무 수첩 기재와 관련하여 ⁠“관람석 매입 관련 공소외 13 수첩 기재 내용은 증인이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사항을 전달한 것은 맞다. 증인은 비서관이 아닌 입장에서 비서관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사항 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소통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행정관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위 수첩 기재 내용은 증인이 정무비서관실에 대한 지시사항을 행정관들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공소외 13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3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업무 수첩의 ⁠‘○○○○ 국제영화제 관람석 70% 확보 보고’ 부분은 피고인이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아니고 시간도 경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9. 15.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예매를 정무비서관실에서 했을 수도 있고 소통비서관실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당시 피고인 9 행정관으로부터 ⁠‘○○○○’ 영화 관람권을 예매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영화 관람석 매입은 소통비서관실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산 지역 의원들에게 부탁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관람석 70%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정무비서관실 공소외 15 행정관으로부터 듣고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피고인 7 비서관이 ⁠‘국회출신 직원들이 나서서 국회 보좌관들한테 부산 지역 의원들 방에 연락해서 표를 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공소외 15 행정관에게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국회 출신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부탁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정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 7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4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 영화 관람석 매입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행정관들에게 표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표를 좀 사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⑤ 당시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 관람석 매입은 주로 소통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다. 저에게도 몇 좌석을 사라고 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관람석 구입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7인지, 피고인 9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증인이 ○○○○ 관람석 구입을 요청받아 국회 보좌진 선후배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표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9가 증인에게 부탁하였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 9가 증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15의 진술을 보면, 공소외 15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공소외 32는 당심 법정에서 ⁠“‘○○○○’ 영화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실 내 조치로 부산 지역 의원들을 통한 입장권 구입이 있었다. ⁠‘○○○○’ 영화 관람석 매입은 업무 성격상 정무비서관실이 담당할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피고인 1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관련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보수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운동을 기획·원조하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대통령비서실의 기조 아래 상급자로부터 부여받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 1의 2017. 11. 24. 일부 위증 부분, 피고인 5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 3의 일부 위증 부분에 대한 검사 또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5의 위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 1의 2017. 11. 24. 위증죄, 피고인 3의 위증죄와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강요죄, 피고인 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피고인 9의 위증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내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2017. 11. 24. 위증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 원심판결 제7쪽 제12행
 ⁠“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함)를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강요”를 ⁠“1.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함)를 통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8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고,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치 및 국가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회·정당,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소통하고, 행정 및 치안과 관련된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에 기하여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전경련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국민통합 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고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법률상·사실상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원심판결 제8쪽 제6행
 ⁠“가. 2014년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의 강요”를 ⁠“가. 2014년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6행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15쪽 마지막 행
 ⁠“2015년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의 강요”를 ⁠“2015년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22쪽 제12행 내지 제16행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3,509,611,05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3,509,611,05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2쪽 아래에서 제4행
 ⁠“2016년도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의 강요”를 ⁠“2016년도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 원심판결 제25쪽 제12행 내지 제16행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3개 특정 보수단체에 1,070,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은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공소외 1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3개 특정 보수단체에 1,070,6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청와대의 자금지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6쪽 제10, 11행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6쪽 아래에서 제3, 4행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친박 인물들의 경선운동에 관여하려고 마음먹었다.”를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마음먹었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29쪽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5행 삭제
○ 원심판결 제30쪽 제4, 5행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들에 대한 □□□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를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로 변경
○ 원심판결 제33쪽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34쪽 제1행 삭제
○ 원심판결 제34쪽 제13, 14행
 ⁠“TF의 결과로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한 기억도 없으며,”를 삭제
○ 원심판결 제34쪽 아래에서 제3, 4행
 ⁠“구성할 것을 지시받아,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재하면서 그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였고,”를 ⁠“구성할 것을 지시받았고,”로 변경
○ 원심판결 제41쪽 아래에서 제6행 내지 제42쪽 제1행 삭제
○ 원심판결 제42쪽 제9행 내지 제11행 삭제
[증거의 요지]
○ 원심판결 제42쪽 아래에서 제2, 3행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강요”를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2: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라.  피고인 4: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5: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구 공직선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지지도 조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보조자의 신분이 없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7: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24조,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8: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아.  피고인 9: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형법 제40조,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5
형법 제40조,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위증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형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정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도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②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9: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위증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그 도구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경련을 보수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한 자금원으로 삼기로 결의하여,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하여 보수 시민단체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보수 시민단체를 각종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하여 부여된 법률상·사실상의 막대한 권한을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민간 경제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결과적으로 그 재산권까지 침해되었고, 이와 같은 정치권력의 경제권력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 개별적 양형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자금지원 요구 목록’의 작성, 자금지원의 독촉, 자금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 요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 사실의 사전 통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심사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과 민원 전달 등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전경련 관계자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와도 빈번히 접촉하면서 보수 시민단체로 하여금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반대세력에 대항하고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상부의 지시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정무수석실 산하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하위 직급에 있던 자로서 그 직급에 따른 책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법조인이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막강한 권한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행사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하였다.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강화하였고, 보수단체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이 대통령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여러 차례 훈장을 수여받았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좌파배제, 우파보강’이라는 동일한 기조 아래 행하여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2018도2236)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정무수석실 하급자들을 통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수립하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7로부터 전경련이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고 직접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자금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수 시민단체 지원 및 활용 체계의 최초 수립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2 비서실장과 피고인 7 비서관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직접 지시와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당시 피고인이 비서실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4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전임 정무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고 정무수석실 하급자들을 통하여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전경련이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이를 전경련에 요구하도록 승인·지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정무수석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관여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좌파배제, 우파보강’이라는 동일한 기조 아래 행하여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2018도2236)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마. 피고인 5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 정무수석실 하급자들로부터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보고받고 정무수석실 하급자들을 통하여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의 자금지원 비협조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면서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독촉하였고, 전경련이 자금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이를 전경련에 요구하도록 승인·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2년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관여 정도 및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이 □□□당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무수석실 하급자들과 함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며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여론조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행정과 국가재정의 민주적 운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정무수석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7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소통비서관실 하급자들과 함께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전경련에 이를 알려주고 전경련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비서실장을 언급하면서 자금지원을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실 하급자들을 지휘하면서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계의 최초 수립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 피고인 8
피고인은 소통비서관으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보수 시민단체의 불만이나 민원을 전경련 측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2년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관여 정도 및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소통비서관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 피고인 9
피고인은 전경련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음에도 ⁠‘추가 자금지원 목록’을 교부하면서 자금지원 재개를 요구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전경련을 통한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 및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수 시민단체 활용의 체계가 수립된 이후 소통비서관으로 취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전경련의 보수 시민단체 지원액도 289,400,0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5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친박 인물들에 대한 □□□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라.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중 보조금 TF 문건 생산 및 보고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증언하면서, 재판장의 ⁠“2014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문서(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가 작성됐는지도 지금 기억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최종 보고서는,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부속비서관실로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특검 진술 때 그렇게 제가 진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당시에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된 서류들을 돌려받고 그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께 보고한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 취지는, 보조금 TF의 결과로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하거나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 TF의 결과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2014. 5. 하순경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아. 3) 및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중 △△△△△△ 집회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검사의 ⁠“2014. 8. 18. 피고인 4 정무수석의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가 소통비서관실 회의를 통해 행정관들에게 전달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를 통해서 집회를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검사의 ⁠“그렇다면 △△△△△△와 관련된 집회에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라는 신문에, ⁠“△△△△△△는 △△△△△△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검사의 ⁠“증인께서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은 행정관들 회의에서 전달한 바는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④ 검사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공소외 13 행정관이 어떤 취지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⑤ 검사의 ⁠“증인이 ⁠‘△△△△△△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45 내란음모 사건 일부 무죄판결에 따른 △△△△△△의 대법원 앞에서의 집회 지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지시받은 후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1을 통해 △△△△△△로 하여금 2014. 8. 18.경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자.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1에 대한 2017. 11. 24. 위증의 점 중 ⁠‘○○○○’ 영화 관람석 매입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증언하면서, 검사 및 피고인 4의 변호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 ⁠‘신문 내용’란 순번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을 관람하는 관객 수를 줄이기 위하여) 소통비서관실 차원에서 ○○○○ 관람석의 70%를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범죄일람표 8 ⁠(○○○○) ⁠‘증언 내용’란 순번 8,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소통비서관실에서는 관람석 매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고, 관람석은 단 한 장도 증인(피고인)이 매입한 것이 없으며 관람석 70% 확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상영관 좌석표 매입은 비서실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일반의 관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영관 전 좌석(485석)에 대한 일괄 매입 후 폄하 논평’이라는 정무수석실 차원의 대응방안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카. 2)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인 판시 2017. 11. 24.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현(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