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2019. 7.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청구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위 승소판결에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는 위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2019. 7.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청구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위 승소판결에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는 위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