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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실제 청구 없으면 소 각하될 수 있나

2018나72386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불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고,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보험사)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인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실제 청구 #소각하 #기판력 범위
질의 응답
1.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실제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제3자인 보험사의 구상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 관계에만 미치므로 원고가 받은 승소판결로 보험사의 구상청구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판결, 해당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와 보험사, 보험사와 피고 사이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장래 제3자(보험사)가 청구할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장래 제3자의 청구 가능성만으로는 확인의 소 제기 요건인 현재의 권리관계 불안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판결은 보험사의 향후 구상청구를 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관계 불안 해소의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청구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위 승소판결에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는 위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05. 선고 2018나723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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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실제 청구 없으면 소 각하될 수 있나

2018나72386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를 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불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고,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보험사)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인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실제 청구 #소각하 #기판력 범위
질의 응답
1.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실제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제3자인 보험사의 구상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 관계에만 미치므로 원고가 받은 승소판결로 보험사의 구상청구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판결, 해당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와 보험사, 보험사와 피고 사이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장래 제3자(보험사)가 청구할 가능성만으로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장래 제3자의 청구 가능성만으로는 확인의 소 제기 요건인 현재의 권리관계 불안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나72386 판결은 보험사의 향후 구상청구를 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관계 불안 해소의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청구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위 승소판결에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는 위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05. 선고 2018나723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