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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소득 제외기간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며,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임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고소득 기간 #자경기간 제외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에서 고소득 기간이 제외되어 감면 불가한가요?
답변
네,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미만이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 경작기간도 소득제한요건에 따라 제외되나요?
답변
네, 규정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라면 2014.7.1. 이전 기간까지도 소득요건 미달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부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근거로, ‘양도시점’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득요건 기간 제외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사실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처럼 양도시점이 규정 시행 후인 경우 새 기준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대법원 판례(2008두2736, 2013두16531 등)와 부칙 해석을 들어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농지 매매계약에서 잔금일을 바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잔금 일자를 변경해도 실제 잔금수령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소득세법 제98조를 들어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과세 양도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1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4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3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 1. 13.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농지를 14억 64,76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급과세금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014. 2. 21.신설된 규정으로 그 부칙(제25211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가 시행일을

2014. 7. 1.로 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 7. 1. 이전 기간은 이 사건 규

정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

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2014. 2. 21.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AA산업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이하 ⁠‘이 사건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모두 마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A산업이 2015. 12. 21.까지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2015. 7. 31. AA산업과 잔금일자를 2015. 12. 21.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산업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시기는 원고가 AA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2015. 8. 10.이 아니라 변경계약에서 정한 2015. 12. 21.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원고는, AA산업이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AA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은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통한 AA산업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AA산업의 소유권 취득 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AA산업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AA산업은 서면통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AA산업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AA산업에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위 특약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시기 2015. 12. 21.은 원고와 AA산업이 변경 계약을 통해 새롭게 정한 잔금지급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인 대금청산일은 당사자들이 대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잔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AA산업으로부터 2015. 1. 13. 계약금 3억 원, 2015. 2. 13. 중도금4억 원, 2015. 8. 10. 잔금 7억 64,000,000원, 합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4억 64,000,000원을 모두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잔금을 받은 2015. 8. 10.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1.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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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소득 제외기간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며,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임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고소득 기간 #자경기간 제외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에서 고소득 기간이 제외되어 감면 불가한가요?
답변
네,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8년 미만이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 경작기간도 소득제한요건에 따라 제외되나요?
답변
네, 규정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라면 2014.7.1. 이전 기간까지도 소득요건 미달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부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근거로, ‘양도시점’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득요건 기간 제외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사실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처럼 양도시점이 규정 시행 후인 경우 새 기준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대법원 판례(2008두2736, 2013두16531 등)와 부칙 해석을 들어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농지 매매계약에서 잔금일을 바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잔금 일자를 변경해도 실제 잔금수령일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는 소득세법 제98조를 들어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과세 양도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11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4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3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 1. 13.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농지를 14억 64,76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급과세금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2014. 2. 21.신설된 규정으로 그 부칙(제25211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가 시행일을

2014. 7. 1.로 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 7. 1. 이전 기간은 이 사건 규

정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

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2014. 2. 21.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AA산업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이하 ⁠‘이 사건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모두 마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A산업이 2015. 12. 21.까지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2015. 7. 31. AA산업과 잔금일자를 2015. 12. 21.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산업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시기는 원고가 AA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2015. 8. 10.이 아니라 변경계약에서 정한 2015. 12. 21.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원고는, AA산업이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AA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은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통한 AA산업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AA산업의 소유권 취득 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AA산업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AA산업은 서면통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AA산업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AA산업에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위 특약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시기 2015. 12. 21.은 원고와 AA산업이 변경 계약을 통해 새롭게 정한 잔금지급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인 대금청산일은 당사자들이 대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잔금)을 청산한 날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AA산업으로부터 2015. 1. 13. 계약금 3억 원, 2015. 2. 13. 중도금4억 원, 2015. 8. 10. 잔금 7억 64,000,000원, 합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4억 64,000,000원을 모두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잔금을 받은 2015. 8. 10.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01.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