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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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2019-가단-○○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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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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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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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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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4.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6. 12. 28. 별지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가. ○○○은 2012년 8월 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으로 상주세무서로부터 48,345,390원 고지를 받았고, 2014년 4월과 2015년 6월에 종합소득세 관련 인정상여결정에 대해 상주세무서로부터 각각 35,081,450원과 510,966,040원을 고지 받았으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349,932,89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친 BBB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6. 12. 28. 상속재산인 별지1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과 별지2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을 모친인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자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갑 제3호증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2016. 12. 28.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4,744,050원이 존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재산현황표 참조).
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박△△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A의 소유로 소유권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피고는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원물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 관한 피고 AAA의 5분의 1지분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상속재산의 원물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 6. 20. 비로소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서류 열람요청서).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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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 -2019-가단-○○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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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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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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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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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4.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6. 12. 28. 별지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가. ○○○은 2012년 8월 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으로 상주세무서로부터 48,345,390원 고지를 받았고, 2014년 4월과 2015년 6월에 종합소득세 관련 인정상여결정에 대해 상주세무서로부터 각각 35,081,450원과 510,966,040원을 고지 받았으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349,932,89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친 BBB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6. 12. 28. 상속재산인 별지1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과 별지2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을 모친인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자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갑 제3호증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2016. 12. 28.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4,744,050원이 존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재산현황표 참조).
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박△△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A의 소유로 소유권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피고는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원물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 관한 피고 AAA의 5분의 1지분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상속재산의 원물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 6. 20. 비로소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서류 열람요청서).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