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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06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 후 상대방은 원물반환 의무가 있으며, 피취득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원상회복 #체납처분 #지분이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원물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분할협의 취소와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상대방의 사해의사(악의)는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의 전부 이전 등 명백한 사해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국세청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원고가 분할협의서를 2019.6.20.에 접수받아 사해행위를 알게 된 것을 소 제기 시점의 기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가단-○○4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24.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6. 12. 28. 별지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가. ○○○은 2012년 8월 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으로 상주세무서로부터 48,345,390원 고지를 받았고, 2014년 4월과 2015년 6월에 종합소득세 관련 인정상여결정에 대해 상주세무서로부터 각각 35,081,450원과 510,966,040원을 고지 받았으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349,932,89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친 BBB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6. 12. 28. 상속재산인 별지1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과 별지2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을 모친인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자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갑 제3호증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2016. 12. 28.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4,744,050원이 존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재산현황표 참조).

 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박△△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A의 소유로 소유권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피고는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원물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 관한 피고 AAA의 5분의 1지분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상속재산의 원물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 6. 20. 비로소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서류 열람요청서).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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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064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 후 상대방은 원물반환 의무가 있으며, 피취득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원상회복 #체납처분 #지분이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원물반환) 의무를 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분할협의 취소와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경우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상대방의 사해의사(악의)는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의 전부 이전 등 명백한 사해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국세청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판결은 원고가 분할협의서를 2019.6.20.에 접수받아 사해행위를 알게 된 것을 소 제기 시점의 기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가단-○○40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24.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6. 12. 28. 별지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9 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원고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가. ○○○은 2012년 8월 소득세 관련 수입금액 누락으로 상주세무서로부터 48,345,390원 고지를 받았고, 2014년 4월과 2015년 6월에 종합소득세 관련 인정상여결정에 대해 상주세무서로부터 각각 35,081,450원과 510,966,040원을 고지 받았으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3건 합계 349,932,89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친 BBB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6. 12. 28. 상속재산인 별지1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과 별지2 부동산 표시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지분을 모친인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자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갑 제3호증 AAA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2016. 12. 28.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4,744,050원이 존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재산현황표 참조).

 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조세채권자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박△△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A의 소유로 소유권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피고는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원물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 관한 피고 AAA의 5분의 1지분 및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의 법정지분인 9분의 2 만큼의 상속재산의 원물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던 중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양도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은 2019. 6. 20. 비로소 ○○○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등기서류 열람요청서).

5.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4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