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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대표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78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대표 #명의대표 #상여소득세 #등기이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지만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상여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여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관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에서 형사판결의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여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표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답변
회사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제 운영·경영을 총괄한 실질적 대표자만이 상여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상여소득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실질적 대표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에게 소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대표가 따로 있다면 명의상 대표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실질대표와 명의대표를 구분하지 않으면 조세의 이중부과 위험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법 2018구합378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

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A무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2. 12. 농수산물

의 재배업,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

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80,000주 중 40,800주(지분율 51%)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71,469,496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71,469,496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상여)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 71,469,496원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

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청주지방법원(2015고단OOO호)은 2016. 6. 2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D, 이하

‘DD’이라고만 한다) 및 위 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A

영농조합법인(이하 ⁠‘A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E, A 영농조합법인

의 충북지사장 김정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8. 2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영농

조합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합계 1,779,810,000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6노OOO호)은 2016. 11. 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포

함하여 제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

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증평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가 아닌 DD으로,1) 원고는 2014. 8.경

E의 소개를 통해 DD을 알게 되어 다단계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 후 김대

산이 김치를 수출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대표가 되어 달라 는 부탁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대표이

사로 등기된 며칠 후에 D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D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설립 당시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DD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 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

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하 는 일에 대하여 ⁠‘원고 본인은 2014. 8. 13. A 영농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 8.경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설

명하고 가입비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는 김치 1박스 및 가격 미상의 건강 벨트, 울금, 건강매트 중 1개를 지급하였고, 소개

자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합비로 받은 금액은

 DD이 관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 영농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H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한 사람으 로, 구체적으로는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 유치를 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조합장이 되었고, A 영농조합의 대표책임자는 DD으로, B이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집안 문제로 인하여 DD에게 더 이상 대표이사로 등기될 수 없다고 말하였 고, 이에 2015. 2.경 A 영농조합이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원고가 대표

이사가 되었다. 한편 세금 관계로 인하여 A 영농조합이 없어지지 않아 서류 상으

로는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가 동시에 존재한다. DD이 조합원들의 가입

비로 받은 돈을 관리하였으므로 가입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A 영농조합의 조합원인 G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D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DD

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

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및 A 영농조합의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

성이 있다. 그리고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영농조합에 출자금을 투자

하여 조합원이 된 후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 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DD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모집하는 행위를 주로 하였다는 사정 은 원고가 대표이사 역할을 맡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즉, 원고가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

괄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거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반대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다. 앞서 살펴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D으로 여

전히 파악될 뿐이다.

다) 비록 원고가 A 영농조합 및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김치 및 건강벨트, 울금, 건강매트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 는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질 운영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DD이 A 영농조합법인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는 내용의 판단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

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

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일 뿐 아니라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다수

의 선의의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내용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

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이나 지

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명의자와 달리 주식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이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야 한다’는 법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원고가 아닌

DD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리로 해

석될 뿐이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로서,

‘조세 회피 목적’ 아래 명의인을 달리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달성하

기 위한 법리를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바) 원고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비난가능성 이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세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는 없다. 나아가 향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인정된 김대

산의 소재가 파악되면 피고로서는 DD을 상대로 대표자 소득(상여)처분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 이중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

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DD 1명으로 한정하여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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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대표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78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대표 #명의대표 #상여소득세 #등기이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지만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면 상여소득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여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운영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실질대표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관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에서 형사판결의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여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표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답변
회사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제 운영·경영을 총괄한 실질적 대표자만이 상여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상여소득세 부과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5. 실질적 대표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상 대표에게 소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대표가 따로 있다면 명의상 대표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판결은 실질대표와 명의대표를 구분하지 않으면 조세의 이중부과 위험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법 2018구합378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

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A무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2. 12. 농수산물

의 재배업,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

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80,000주 중 40,800주(지분율 51%)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71,469,496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71,469,496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상여)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 71,469,496원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

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청주지방법원(2015고단OOO호)은 2016. 6. 2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D, 이하

‘DD’이라고만 한다) 및 위 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A

영농조합법인(이하 ⁠‘A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E, A 영농조합법인

의 충북지사장 김정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8. 2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영농

조합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합계 1,779,810,000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6노OOO호)은 2016. 11. 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포

함하여 제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

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증평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가 아닌 DD으로,1) 원고는 2014. 8.경

E의 소개를 통해 DD을 알게 되어 다단계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 후 김대

산이 김치를 수출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대표가 되어 달라 는 부탁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대표이

사로 등기된 며칠 후에 D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D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설립 당시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DD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 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

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하 는 일에 대하여 ⁠‘원고 본인은 2014. 8. 13. A 영농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 8.경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설

명하고 가입비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는 김치 1박스 및 가격 미상의 건강 벨트, 울금, 건강매트 중 1개를 지급하였고, 소개

자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합비로 받은 금액은

 DD이 관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 영농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H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한 사람으 로, 구체적으로는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 유치를 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조합장이 되었고, A 영농조합의 대표책임자는 DD으로, B이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집안 문제로 인하여 DD에게 더 이상 대표이사로 등기될 수 없다고 말하였 고, 이에 2015. 2.경 A 영농조합이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원고가 대표

이사가 되었다. 한편 세금 관계로 인하여 A 영농조합이 없어지지 않아 서류 상으

로는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가 동시에 존재한다. DD이 조합원들의 가입

비로 받은 돈을 관리하였으므로 가입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A 영농조합의 조합원인 G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D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DD

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

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및 A 영농조합의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

성이 있다. 그리고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영농조합에 출자금을 투자

하여 조합원이 된 후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 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DD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모집하는 행위를 주로 하였다는 사정 은 원고가 대표이사 역할을 맡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즉, 원고가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

괄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거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반대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다. 앞서 살펴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D으로 여

전히 파악될 뿐이다.

다) 비록 원고가 A 영농조합 및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김치 및 건강벨트, 울금, 건강매트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 는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질 운영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DD이 A 영농조합법인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는 내용의 판단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

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

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일 뿐 아니라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다수

의 선의의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내용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

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이나 지

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명의자와 달리 주식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이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야 한다’는 법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원고가 아닌

DD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리로 해

석될 뿐이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로서,

‘조세 회피 목적’ 아래 명의인을 달리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달성하

기 위한 법리를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바) 원고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비난가능성 이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세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는 없다. 나아가 향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인정된 김대

산의 소재가 파악되면 피고로서는 DD을 상대로 대표자 소득(상여)처분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 이중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

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DD 1명으로 한정하여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