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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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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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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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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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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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25,142,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2014. 12. 22.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OO티엔디(이하 ‘OO티엔디’라 한다) 발행주식 1,194,147주(지분율 3.81%) 중 2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국 시민권자인 딸 박BBB(BBB Park, 이하 한국 이름만 표기 한다)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에 입고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OO티엔디의 최대주주는 원고의 동생인 승OO(지분율 11.03%)이고, 원고 등 특수관계인의 OO티엔디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OO티엔디 주식보유비율은 58.04%였다. OO티엔디의 2014. 12. 30.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BBB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5.부터 2016. 11. 18.까지 OO티엔디에 대한2014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BBB이 OO티엔디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18,615원에서 30%를 할증하여 계산하여,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박BBB에게 증여세 3,125,142,470원(가산세 923,252,477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박BBB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 역시 OO티엔디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원고와 박BBB 사이에 있었던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OO523592호)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는 미국 세법에 따르면 상속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는 원고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3 주장’이라 한다).
다) OO티엔디 최대주주인 승OO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외특수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4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5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시점인 2017. 4. 6. 박B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2017OO523592호)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는 2017. 12. 8. ‘원고와 박BBB 사이에 OO티엔디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12. 22.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BBB 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이후 OO티엔디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원인을 ‘증여’로 한 증여계약서를 박BBB의 사인을 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는 원고에서 박BBB으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는 박BB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한 이유에 대하여, 입고 당시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미국 세법상의 통합면제세액 규정(부부 사이의 증여는 각자 534만 달러까지 면제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통합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상당을 면제받는 형식으로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배우자가 박BBB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명의 계좌가 아닌 자녀인 박BBB 명의 계좌로 입고할 이유가 존재하는지 대단히 의문이며, 이에 대해 원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
③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17. 1. 31. 증여자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이후 원고를 증여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BBB을 상대로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2017OO523592호)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 위 소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원고와 박BBB 사이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점,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자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한 차원에서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판결 이유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대방인 박BBB이 이에 대해 제대로 다투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원고는 증여 의사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도, 2015. 2.경 원고와 박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박BBB 사이의 새로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계약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일단 원고와 박BBB 사이에 적법한 증여계약 체결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다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박BBB이 이 사건 주식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전 시점인 2015. 3.경 원고와 박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다시 박BBB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이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박BBB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그제서야 증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미 조세조약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조 제1항에서는 무차별 원칙의 내용으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 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 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한·미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 제1조 제1항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 ‘증여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한·미 조세조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
나)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박BBB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국외에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4) 이 사건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식등의 평가 방법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할증하도록 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국내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BBB이 OO티엔디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은 최대주주인 승OO와의 관계에서 국내특수관계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국내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5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인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수증자인 박BBB과 증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원고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참고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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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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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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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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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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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25,142,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2014. 12. 22.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OO티엔디(이하 ‘OO티엔디’라 한다) 발행주식 1,194,147주(지분율 3.81%) 중 2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국 시민권자인 딸 박BBB(BBB Park, 이하 한국 이름만 표기 한다)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계좌에 입고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입고 당시를 기준으로 OO티엔디의 최대주주는 원고의 동생인 승OO(지분율 11.03%)이고, 원고 등 특수관계인의 OO티엔디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OO티엔디 주식보유비율은 58.04%였다. OO티엔디의 2014. 12. 30.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BBB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5.부터 2016. 11. 18.까지 OO티엔디에 대한2014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BBB이 OO티엔디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18,615원에서 30%를 할증하여 계산하여,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3.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박BBB에게 증여세 3,125,142,470원(가산세 923,252,477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박BBB과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 역시 OO티엔디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원고와 박BBB 사이에 있었던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OO523592호)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는 미국 세법에 따르면 상속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는 원고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미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3 주장’이라 한다).
다) OO티엔디 최대주주인 승OO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외특수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4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5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시점인 2017. 4. 6. 박B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2017OO523592호)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는 2017. 12. 8. ‘원고와 박BBB 사이에 OO티엔디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12. 22.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BBB 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이후 OO티엔디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원인을 ‘증여’로 한 증여계약서를 박BBB의 사인을 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는 원고에서 박BBB으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는 박BB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한 이유에 대하여, 입고 당시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미국 세법상의 통합면제세액 규정(부부 사이의 증여는 각자 534만 달러까지 면제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통합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상당을 면제받는 형식으로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배우자가 박BBB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명의 계좌가 아닌 자녀인 박BBB 명의 계좌로 입고할 이유가 존재하는지 대단히 의문이며, 이에 대해 원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
③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17. 1. 31. 증여자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이후 원고를 증여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BBB을 상대로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소(2017OO523592호)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 위 소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원고와 박BBB 사이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점,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자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한 차원에서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판결 이유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대방인 박BBB이 이에 대해 제대로 다투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판결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원고는 증여 의사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도, 2015. 2.경 원고와 박BBB 사이에 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박BBB 사이의 새로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계약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일단 원고와 박BBB 사이에 적법한 증여계약 체결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다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박BBB이 이 사건 주식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전 시점인 2015. 3.경 원고와 박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다시 박BBB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이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박BBB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그제서야 증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미 조세조약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조 제1항에서는 무차별 원칙의 내용으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 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 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한·미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 제1조 제1항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로 ‘증여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한·미 조세조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액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
나)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박BBB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국외에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4) 이 사건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식등의 평가 방법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할증하도록 하면서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국내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BBB이 OO티엔디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은 최대주주인 승OO와의 관계에서 국내특수관계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국내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5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인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수증자인 박BBB과 증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원고가 박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참고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