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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시 소 각하 기준 및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요약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항고 없이 담보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 미제공 #소 각하 #변론 없는 각하 #담보 확정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판결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음을 명시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후 항고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담보명령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항고하지 않아 담보명령이 확정되었고, 담보 미제공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684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산업 주식회사에 **시 **동 **-* 잡종지 331㎡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9. 8. 16. 원고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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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시 소 각하 기준 및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요약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항고 없이 담보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담보 미제공 #소 각하 #변론 없는 각하 #담보 확정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판결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음을 명시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 후 항고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담보명령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항고하지 않아 담보명령이 확정되었고, 담보 미제공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4684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산업 주식회사에 **시 **동 **-* 잡종지 331㎡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9. 8. 16. 원고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