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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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684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말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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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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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산업 주식회사에 **시 **동 **-* 잡종지 331㎡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9. 8. 16. 원고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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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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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684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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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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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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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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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산업 주식회사에 **시 **동 **-* 잡종지 331㎡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2019. 8. 16. 원고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