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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남용 여부 판단기준과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2024모179
판결 요약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구체적 행위의 법령상 목적·필요성·상당성·요건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원칙 준수·피고인 이익 옹호의무도 판단 소요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유도신문 등으로 수사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검사의 수사권 #유도신문 #진술 임의성 #직무권한 남용
질의 응답
1.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여 진술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하며 임의성을 해치는 신문 방법을 사용하면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임의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신문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위법한 수사권 남용, 즉 직권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 목적에 맞는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여부는 법령상 부여된 직권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사의 수사권 남용 판단 시 참고해야 할 원칙이나 요소가 있나요?
답변
네, 수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졌는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형벌권을 실현하고 피고인의 이익도 옹호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 판단 시 수사원칙(필요성·상당성)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형벌권을 실현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검사의 의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재심 개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일 경우 재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인 경우 함께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공2007하, 203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54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조)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참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09. 19. 선고 2024모1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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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남용 여부 판단기준과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2024모179
판결 요약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구체적 행위의 법령상 목적·필요성·상당성·요건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원칙 준수·피고인 이익 옹호의무도 판단 소요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유도신문 등으로 수사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검사의 수사권 #유도신문 #진술 임의성 #직무권한 남용
질의 응답
1. 검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여 진술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하며 임의성을 해치는 신문 방법을 사용하면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임의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신문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위법한 수사권 남용, 즉 직권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 목적에 맞는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여부는 법령상 부여된 직권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검사의 수사권 남용 판단 시 참고해야 할 원칙이나 요소가 있나요?
답변
네, 수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졌는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형벌권을 실현하고 피고인의 이익도 옹호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 판단 시 수사원칙(필요성·상당성)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형벌권을 실현하며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검사의 의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재심 개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일 경우 재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모179 결정은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판시사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인 경우 함께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공2007하, 203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54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조)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참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09. 19. 선고 2024모1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