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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상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소각하 판정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구했으나 소송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능력 #세무서장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은 세무서장에게 민사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압류 해제 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주문을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75 아파트 압류 해제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4.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시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버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4.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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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상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소각하 판정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구했으나 소송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능력 #세무서장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은 세무서장에게 민사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압류 해제 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전부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주문을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75 아파트 압류 해제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4.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시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버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4.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