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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재산 포함 및 상속인 명의 금융채무 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780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고, 상속인 명의 금융부채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용했더라도 상속채무로 산입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관련 민사판결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주식은 상속재산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며, 명의상 상속인 이름으로 된 금융부채는 실제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해도 내부사정일 뿐 상속채무 공제는 부정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상속재산 #상속채무 공제 #금융부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도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답변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신탁이 밝혀진 주식은 실질 귀속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반영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부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는 계약상 채무자가 상속인이므로, 실제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해도 상속채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판결은 대출계약상 명의자를 채무자로 봄이 원칙이며, 내부사정으로 상속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산정 시 미확정 소송 중인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송종료 전이라도 소송 중인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은 구 상속세법도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평가는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명의자가 상속인인 한, 실사용이 피상속인이라도 상속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은 채무명의가 상속인일 때 피상속인이 사용했더라도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9,182,403,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황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해운,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 등 2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으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박○○(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황BB(피상속인의 장남), 황CC(피상속인의 차남), 원고 황DD(피상속인의 삼남), 원고 황EE(피상속인의 장녀)가 있다. 한편 원고 황FF는 원고 황BB의 장남, 원고 황GG는 원고 황DD의 장남이고, 원고 이○○는 주식회사 ○○고속해운의 대표이사이자 ○○그룹의 기획실장이다.

  나. 대출금 채무 등

    1) 乙저축은행은 1998. 3. 30. 신용관리기금(1998년 예금보험공사에 통합되었다, 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으로부터 15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분할변제를 조건으로 56,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乙저축은행의 완전모회사인 甲저축은행 및 당시 甲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원고 황DD가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개발, 원고 황BB, 황CC는 1999. 7. 12.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생명보험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생명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 토지 등과 원고 황BB 소유의 ○○시 ○구 ○○동 ○○-○○, ○○-○○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불상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2,474,000,000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황CC, 대출금 500,000,000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3) ○○개발,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황CC는 2002. 8. 1.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은행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43,408,728,592원

     채무자 피상속인, 대출금 2,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5,130,000,000원

     채무자 황CC, 대출금 1,83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DD, 대출금 1,100,000,000원

  4) ○○개발,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황CC는 2011. 9. 27.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은행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57,000,000,000원

     채무자 피상속인, 대출금 2,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5,130,000,000원(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황CC, 대출금 1,830,000,000원(이하 ⁠‘제4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황DD, 대출금 1,000,000,000원(이하 ⁠‘제5대출금’이라 한다)

  5) 이 사건 ○○은행 대출금 중 약 54,000,000,000원은 이 사건 ○○은행 대출금 및 ○○의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1,0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9,110,000,000원은 황CC의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원은 ○○개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상속인의 주주권확인소송 제기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1) 피상속인은 2013. 7. 30.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로 황CC 명의 ○○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주주의결권행사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이하 ⁠‘관련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2013. 8. 29.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황CC를 상대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25. ○○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주식 전부,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 전부, 동산 전

부를 원고 박○○에게 유증하고, ○○ 주식을 아래와 같이 원고 이○○, 황FF, 황GG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 유언자(피상속인)는 소유하고 있는 ○○의 보통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자 이○○에게는 9,000주(발행주식의 10%)를, 수증자 황FF에게는 45,900주(발행주식의 51%), 수증자 황GG에게는 35,100주(발행주식의 39%)를 각 유증한다.

      - 다만, 현재 이 사건 ○○ 주식(90,000주)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상으로는 황CC에게 43,750주(48.61%), 황BB에게 12,625주(14.03%), 황DD에게 15,625주(17.36%), 황찬욱(황CC의 장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 황정욱(황CC의 차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가 각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유언자는 황BB의 주식을 수증자 황FF에게, 황DD의 주식을 수증자 황GG에게 각 유증하고,

      - 유언자가 황CC를 상대로 황CC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2)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이하 ⁠‘이 사건 계쟁문구’라 한다) 황CC의 주식(48.61%)은 수증자 황FF에게 33,273주(36.97%), 수증자 이○○에게 9,000주(10.0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황GG에게 유증한다.

    3) 관련 확인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5. 2. 6.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황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관련 가처분신청 사건도 2015. 2. 6. 같은 이유로 인용되었다). 황CC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으로 판단되었고(○○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나○○○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9. 14. 선고 20○○다○○○○○ 판결).

  라.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등

    1) 상속 개시 당시,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 甲저축은행의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乙저축은행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2) 상속 개시 당시 甲저축은행 주식의 86.78%(3,474,541주)는 피상속인, 나

머지 13.22%(529,459주)는 원고 황DD이 보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원고들 및 황CC 등은 2015. 9. 30. 피고에게 2,835,813,287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①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관한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 주식 전체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고, ② 甲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乙저축은행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甲저축은행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 금융기관 채무 합계 10,384,000,000원(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제1, 3, 4, 5대출금의 합계액)의 실사용자가 피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였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불명확한 용도로 처분된 4,328,6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세무조사 및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5. 10. 7.부터 2016. 1. 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피상속인이 원고 황BB, 황DD, 황CC, 황찬욱, 황정욱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 주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② ○○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과소평가하고), ③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원고들 및 황CC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52,782,940,865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들 및 황CC는 2016. 3. 3.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6.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5. 2.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 및 황CC에게 상속세 53,653,381,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8.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6. 10. 21. 황CC가 추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신청을 한 황인규 명의의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제2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241,155,841원을 감액하는 제1차 감액결정을 하였고, 2018. 3. 12. 판결에 의해 추가로 인정된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4,229,822,447원을 감액하는 제2차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5년도 귀속 상속세 49,182,403,0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20 내지 24, 27, 31 내지 35, 40 내지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계쟁문구와 같이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유증을 하였는데, 상속 개시 당시 위 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이 사건 유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개발 주식 전부가 법정상속인과 수유자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주식 유증이 불가능하여 위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상 관련 확인소송이 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개발 주식 전체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 주식에 대하여서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주장).

    2) 원고들은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발 주식 소유관계가이 사건 유증과 다르게 확정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개발 주식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 주식에 관하여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주장).

    3)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乙저축은행, 甲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대채무, 甲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연대채무와 출자의무를 상속한 원고 박○○은 상속 개시 이후 乙저축은행의 차입금채무 상환을 위하여 31,219,200,000원을 출자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제3주장).

    4) 위 3)항과 같이 피상속인은 연대채무,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고, 원고 박○○도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甲저축은행과 乙저축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항목과 같이 -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제4주장).

    5) 원고 황BB의 제1, 3대출금, 원고 황DD의 제5대출금, 황CC의 제4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 및 황CC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발생시킨 명의신탁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제5주장).

    6)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은 그 용도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6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황BB, 황DD 및 황찬욱, 황정욱 명의 46,250주를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 주식 중 원고 황BB, 황DD, 황HH, 황II 명의 ○○개발 주식 46,250주(이하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이라 한다)는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개발 주식 전부가 자신의 소유임을 밝혔고, 원고들도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의하면,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국한되고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이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나) 먼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문구가 정지

조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송을 통해 황CC로부터 이 사건 황CC 명의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는 구 상속세법 제7조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2) 구 상속세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도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 관련 확인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소송 중인 권리’라 할 것이다.

        (3) 구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쟁문구가 정지조건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정지조건의 여부 및 그 성취여부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지 수유자(원고 황FF, 황GG 및 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인지를 판단한 이후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송이 승소 확정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쟁문구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들 중 이 사건 유증의 수유자인 원고 황FF, 황GG 및 이○○이라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황CC를 상대로 2013. 7. 30. 관련 가처분 신청, 2013. 8. 29. 관련 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계속 중인 2014. 7. 25.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 주식’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신하였다고 보여진다.

        (2)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은 원고 황FF, 황GG, 이○○에게 이 사건 ○○ 주식 전부를 유증하되, 명의신탁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계쟁문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주식의 정리방법,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일해 온 원고 이○○에 대한 대가(보상)의 차원에서 이○○에게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 10%를 유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 주식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 주식 중 피고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③ 황CC는 2013. 7. 17.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개발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개발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 1인이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개발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위 소송은 2015. 7. 14. 소 취하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15. 9. 30. 상속세 신고를 한 점, ④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에서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확인소송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乙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을 차용할 당시 위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甲저축은행과 당시 甲저축은행 대표이사 원고 황DD이다.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乙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乙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2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2010. 10.경 乙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룹의 금융부분 부회장인 원고 황DD이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 황DD은 2013. 9. 30. ⁠‘甲축저은행 및 乙저축은행의 임원 임면, 대출 여부 및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여부 등 상호저축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나이트클럽의 인수 및 운영자금 용도로 별다른 여신 심사 없이 대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위 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쳐 위 두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벌금 ○억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지방법원 ○○지원 20○○고합○○○○, 20○○고합○○○○(병합)].

      다) 원고들은 원고 박○○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차입금채무 상환에 관한 재원 마련을 위해 甲저축은행에 2015. 10. 29. 10,413,600,000원, 2016. 3. 29. 9,545,600,000원, 2017. 3. 28. 11,260,000,000원을 각 증자하였고 이는 원고 박○○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 및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甲○축은행 주식 86.78%를 상속한 원고 박○○이 2015. 10. 29. 10,413,600,000원, 2016. 3. 29. 9,545,600,000원, 2017. 3. 28. 11,260,000,000원을 甲저축은행에 출자한 사실, 甲저축은행이 위 증자금 등으로 乙저축은행에 2016. 3. 29., 2017. 3. 29. 각 11,200,000,000원을 증자한 사실, 乙저축은행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2016. 3. 30.과 2017. 3. 30. 각 11,2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나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은 乙저축은행이 2015. 3.경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당시 1년 정도 남은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乙저축은행은 2015. 3. 30. 원고 박○○ 등의 증자 없이도 11,26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점, 乙저축은행은 2015. 3. 30.부터 2018. 3. 30.까지 매년 부담하는 차입금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자본증자 이외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하여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던 점(갑 제 11호증의 3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나 원고 박○○에게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2007. 3. 5.부터 2015. 2.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고 乙저축은행이 증자를 통해 차입금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주들인 피상속인, 원고 박○○에게 출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乙저축은행의 대주주는 甲저축은행이지 甲저축은행의 대주주라고 볼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甲저축은행에 2015. 9. 16.경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2015. 3.말 기준 -22.97%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보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하여 BIS 비율을 6% 이상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고, 원고 박○○은 2015. 10. 29. 甲저축은행에 10,413,600,000원을 증자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출자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경영개선명령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경영개선명령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출자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은 BIS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甲저축은행의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증자의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박○○에게 출자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채무가 甲저축은행의 주식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甲저축은행과 乙저축은행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항목과 같이 -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甲저축은행은 乙저축은행의 주주로서 乙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므로 乙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그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 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고,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3, 4, 5대출금의 채무자는 대출명의자인 원고 황BB, 황DD 및 황CC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채권자인 대출은행과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의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채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제1, 3, 4, 5대출금 대출 당시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었으며, 이들의 소득, 채무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율도 다르게 결정되었다.

      다) 황CC는 ⁠‘피상속인이 원고 황BB 등과 공모하여 2011. 9. 27.경 ○○은행으로부터 피상속인, 원고 황B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개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개발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2014. 9. 30. ① ○○이 2002.경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② 그 후 2011. 9. 27.경 황CC의 탈세 관련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약 1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대출은행을 ○○은행에서 ○○은행 등으로 변경하였고,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 원고 황BB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라) 원고 황BB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채무자가 피의자(원고 황BB)일 경우 실제로 피의자가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가요’라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친(피상속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원고들은 황CC의 제2대출금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정을

들어 같은 날 발생한 원고 황BB의 제1대출금도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황BB의 제1대출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은행 등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나, 원고 이○○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황BB, 이○○ 및 피상속인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위 각 대출금이 황CC의 형사재판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들은 ○○그룹의 자금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대출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그룹의 자금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역시 ○○그룹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위 각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관련 고소사건에서의 관련자 진술 및 대출금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도 피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위 각 채무를 발생시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후 위 각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대출금을 둘러싼 피상속인과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출금의 채무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의 용도와 사용처가 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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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상속재산 포함 및 상속인 명의 금융채무 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780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고, 상속인 명의 금융부채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용했더라도 상속채무로 산입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관련 민사판결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주식은 상속재산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며, 명의상 상속인 이름으로 된 금융부채는 실제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해도 내부사정일 뿐 상속채무 공제는 부정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상속재산 #상속채무 공제 #금융부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도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답변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신탁이 밝혀진 주식은 실질 귀속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반영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부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는 계약상 채무자가 상속인이므로, 실제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해도 상속채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판결은 대출계약상 명의자를 채무자로 봄이 원칙이며, 내부사정으로 상속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산정 시 미확정 소송 중인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송종료 전이라도 소송 중인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은 구 상속세법도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평가는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명의자가 상속인인 한, 실사용이 피상속인이라도 상속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은 채무명의가 상속인일 때 피상속인이 사용했더라도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0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9,182,403,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황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해운,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 등 2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으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박○○(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황BB(피상속인의 장남), 황CC(피상속인의 차남), 원고 황DD(피상속인의 삼남), 원고 황EE(피상속인의 장녀)가 있다. 한편 원고 황FF는 원고 황BB의 장남, 원고 황GG는 원고 황DD의 장남이고, 원고 이○○는 주식회사 ○○고속해운의 대표이사이자 ○○그룹의 기획실장이다.

  나. 대출금 채무 등

    1) 乙저축은행은 1998. 3. 30. 신용관리기금(1998년 예금보험공사에 통합되었다, 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으로부터 15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분할변제를 조건으로 56,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乙저축은행의 완전모회사인 甲저축은행 및 당시 甲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원고 황DD가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개발, 원고 황BB, 황CC는 1999. 7. 12.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생명보험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생명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 토지 등과 원고 황BB 소유의 ○○시 ○구 ○○동 ○○-○○, ○○-○○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불상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2,474,000,000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황CC, 대출금 500,000,000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3) ○○개발,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황CC는 2002. 8. 1.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은행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43,408,728,592원

     채무자 피상속인, 대출금 2,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5,130,000,000원

     채무자 황CC, 대출금 1,83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DD, 대출금 1,100,000,000원

  4) ○○개발,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황CC는 2011. 9. 27.경 자신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은행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개발, 대출금 57,000,000,000원

     채무자 피상속인, 대출금 2,370,000,000원

     채무자 원고 황BB, 대출금 5,130,000,000원(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황CC, 대출금 1,830,000,000원(이하 ⁠‘제4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황DD, 대출금 1,000,000,000원(이하 ⁠‘제5대출금’이라 한다)

  5) 이 사건 ○○은행 대출금 중 약 54,000,000,000원은 이 사건 ○○은행 대출금 및 ○○의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1,0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9,110,000,000원은 황CC의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원은 ○○개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상속인의 주주권확인소송 제기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1) 피상속인은 2013. 7. 30.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로 황CC 명의 ○○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주주의결권행사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이하 ⁠‘관련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2013. 8. 29.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황CC를 상대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25. ○○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및 주식 전부,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 전부, 동산 전

부를 원고 박○○에게 유증하고, ○○ 주식을 아래와 같이 원고 이○○, 황FF, 황GG에게 각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 유언자(피상속인)는 소유하고 있는 ○○의 보통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자 이○○에게는 9,000주(발행주식의 10%)를, 수증자 황FF에게는 45,900주(발행주식의 51%), 수증자 황GG에게는 35,100주(발행주식의 39%)를 각 유증한다.

      - 다만, 현재 이 사건 ○○ 주식(90,000주)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 상으로는 황CC에게 43,750주(48.61%), 황BB에게 12,625주(14.03%), 황DD에게 15,625주(17.36%), 황찬욱(황CC의 장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 황정욱(황CC의 차남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에게 9,000주(10.00%)가 각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유언자는 황BB의 주식을 수증자 황FF에게, 황DD의 주식을 수증자 황GG에게 각 유증하고,

      - 유언자가 황CC를 상대로 황CC 명의로 신탁한 전 주식(48.61%)2)에 관하여 제기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 화해 포함)되면(이하 ⁠‘이 사건 계쟁문구’라 한다) 황CC의 주식(48.61%)은 수증자 황FF에게 33,273주(36.97%), 수증자 이○○에게 9,000주(10.00%)를 각 우선적으로 유증하고, 남는 주식 1,477주는 수증자 황GG에게 유증한다.

    3) 관련 확인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5. 2. 6.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황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관련 가처분신청 사건도 2015. 2. 6. 같은 이유로 인용되었다). 황CC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으로 판단되었고(○○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나○○○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9. 14. 선고 20○○다○○○○○ 판결).

  라.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등

    1) 상속 개시 당시,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 甲저축은행의 재무상태,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乙저축은행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2) 상속 개시 당시 甲저축은행 주식의 86.78%(3,474,541주)는 피상속인, 나

머지 13.22%(529,459주)는 원고 황DD이 보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원고들 및 황CC 등은 2015. 9. 30. 피고에게 2,835,813,287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①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관한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 ○○ 주식 전체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고, ② 甲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乙저축은행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甲저축은행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 금융기관 채무 합계 10,384,000,000원(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제1, 3, 4, 5대출금의 합계액)의 실사용자가 피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였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불명확한 용도로 처분된 4,328,6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세무조사 및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5. 10. 7.부터 2016. 1. 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피상속인이 원고 황BB, 황DD, 황CC, 황찬욱, 황정욱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 주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② ○○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과소평가하고), ③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④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8. 원고들 및 황CC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52,782,940,865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들 및 황CC는 2016. 3. 3.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6.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5. 2.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 및 황CC에게 상속세 53,653,381,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8.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16. 10. 21. 황CC가 추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신청을 한 황인규 명의의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제2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241,155,841원을 감액하는 제1차 감액결정을 하였고, 2018. 3. 12. 판결에 의해 추가로 인정된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4,229,822,447원을 감액하는 제2차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5년도 귀속 상속세 49,182,403,0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20 내지 24, 27, 31 내지 35, 40 내지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계쟁문구와 같이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유증을 하였는데, 상속 개시 당시 위 소송의 승소 확정이라는 이 사건 유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개발 주식 전부가 법정상속인과 수유자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확인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주식 유증이 불가능하여 위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상 관련 확인소송이 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개발 주식 전체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 주식에 대하여서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주장).

    2) 원고들은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발 주식 소유관계가이 사건 유증과 다르게 확정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개발 주식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 주식에 관하여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주장).

    3)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乙저축은행, 甲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대채무, 甲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연대채무와 출자의무를 상속한 원고 박○○은 상속 개시 이후 乙저축은행의 차입금채무 상환을 위하여 31,219,200,000원을 출자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제3주장).

    4) 위 3)항과 같이 피상속인은 연대채무,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고, 원고 박○○도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甲저축은행과 乙저축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항목과 같이 -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제4주장).

    5) 원고 황BB의 제1, 3대출금, 원고 황DD의 제5대출금, 황CC의 제4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 및 황CC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발생시킨 명의신탁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제5주장).

    6)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은 그 용도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6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황BB, 황DD 및 황찬욱, 황정욱 명의 46,250주를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 주식 중 원고 황BB, 황DD, 황HH, 황II 명의 ○○개발 주식 46,250주(이하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이라 한다)는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개발 주식 전부가 자신의 소유임을 밝혔고, 원고들도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의하면,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국한되고 이 사건 원고 황BB 등 명의 주식이 관련 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나) 먼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문구가 정지

조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송을 통해 황CC로부터 이 사건 황CC 명의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확인받을 권리는 구 상속세법 제7조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에 해당한다.

        (2) 구 상속세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도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 관련 확인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소송 중인 권리’라 할 것이다.

        (3) 구 상속세법 제3조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쟁문구가 정지조건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정지조건의 여부 및 그 성취여부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지 수유자(원고 황FF, 황GG 및 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인지를 판단한 이후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관련 확인소송이 승소 확정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쟁문구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들 중 이 사건 유증의 수유자인 원고 황FF, 황GG 및 이○○이라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황CC를 상대로 2013. 7. 30. 관련 가처분 신청, 2013. 8. 29. 관련 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계속 중인 2014. 7. 25.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 주식’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신하였다고 보여진다.

        (2)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은 원고 황FF, 황GG, 이○○에게 이 사건 ○○ 주식 전부를 유증하되, 명의신탁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계쟁문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주식의 정리방법,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일해 온 원고 이○○에 대한 대가(보상)의 차원에서 이○○에게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 10%를 유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 주식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② 이 사건 ○○개발 주식 중 피고는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③ 황CC는 2013. 7. 17. ○○지방법원 ○○지원 20○○가합○○○○호로 ○○개발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개발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 1인이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개발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위 소송은 2015. 7. 14. 소 취하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15. 9. 30. 상속세 신고를 한 점, ④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에서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확인소송이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乙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입금을 차용할 당시 위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甲저축은행과 당시 甲저축은행 대표이사 원고 황DD이다.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乙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乙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2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2010. 10.경 乙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룹의 금융부분 부회장인 원고 황DD이 甲저축은행, 乙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 황DD은 2013. 9. 30. ⁠‘甲축저은행 및 乙저축은행의 임원 임면, 대출 여부 및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여부 등 상호저축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나이트클럽의 인수 및 운영자금 용도로 별다른 여신 심사 없이 대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위 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쳐 위 두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벌금 ○억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지방법원 ○○지원 20○○고합○○○○, 20○○고합○○○○(병합)].

      다) 원고들은 원고 박○○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차입금채무 상환에 관한 재원 마련을 위해 甲저축은행에 2015. 10. 29. 10,413,600,000원, 2016. 3. 29. 9,545,600,000원, 2017. 3. 28. 11,260,000,000원을 각 증자하였고 이는 원고 박○○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차입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 및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甲○축은행 주식 86.78%를 상속한 원고 박○○이 2015. 10. 29. 10,413,600,000원, 2016. 3. 29. 9,545,600,000원, 2017. 3. 28. 11,260,000,000원을 甲저축은행에 출자한 사실, 甲저축은행이 위 증자금 등으로 乙저축은행에 2016. 3. 29., 2017. 3. 29. 각 11,200,000,000원을 증자한 사실, 乙저축은행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이 사건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2016. 3. 30.과 2017. 3. 30. 각 11,2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나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대해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은 乙저축은행이 2015. 3.경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당시 1년 정도 남은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乙저축은행은 2015. 3. 30. 원고 박○○ 등의 증자 없이도 11,26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점, 乙저축은행은 2015. 3. 30.부터 2018. 3. 30.까지 매년 부담하는 차입금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자본증자 이외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하여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던 점(갑 제 11호증의 3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나 원고 박○○에게 다음 회차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자의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2007. 3. 5.부터 2015. 2.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였고 乙저축은행이 증자를 통해 차입금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주들인 피상속인, 원고 박○○에게 출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乙저축은행의 대주주는 甲저축은행이지 甲저축은행의 대주주라고 볼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甲저축은행에 2015. 9. 16.경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2015. 3.말 기준 -22.97%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보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하여 BIS 비율을 6% 이상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고, 원고 박○○은 2015. 10. 29. 甲저축은행에 10,413,600,000원을 증자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출자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경영개선명령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경영개선명령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출자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은 BIS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甲저축은행의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증자의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박○○에게 출자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이 甲저축은행에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채무가 甲저축은행의 주식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甲저축은행과 乙저축은행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가치를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계정항목과 같이 -31,6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甲저축은행은 乙저축은행의 주주로서 乙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므로 乙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그대로 甲저축은행의 주식 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고,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3, 4, 5대출금의 채무자는 대출명의자인 원고 황BB, 황DD 및 황CC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채권자인 대출은행과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의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채무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제1, 3, 4, 5대출금 대출 당시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었으며, 이들의 소득, 채무현황 등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율도 다르게 결정되었다.

      다) 황CC는 ⁠‘피상속인이 원고 황BB 등과 공모하여 2011. 9. 27.경 ○○은행으로부터 피상속인, 원고 황B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개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개발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2014. 9. 30. ① ○○이 2002.경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 피상속인,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② 그 후 2011. 9. 27.경 황CC의 탈세 관련 형사재판 관련 비용으로 약 1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대출은행을 ○○은행에서 ○○은행 등으로 변경하였고,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 원고 황BB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라) 원고 황BB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채무자가 피의자(원고 황BB)일 경우 실제로 피의자가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가요’라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친(피상속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원고들은 황CC의 제2대출금에 대하여 피고가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정을

들어 같은 날 발생한 원고 황BB의 제1대출금도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황BB의 제1대출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은행 등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나, 원고 이○○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황BB, 이○○ 및 피상속인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위 각 대출금이 황CC의 형사재판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들은 ○○그룹의 자금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대출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그룹의 자금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역시 ○○그룹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위 각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관련 고소사건에서의 관련자 진술 및 대출금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도 피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위 각 채무를 발생시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후 위 각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대출금을 둘러싼 피상속인과 원고 황BB, 황DD 및 황CC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출금의 채무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4,328,640,000원의 용도와 사용처가 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