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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체납세액 납부 통지 이후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자 #부동산증여 #납부통지서
질의 응답
1. 세무서로부터 체납통지서를 받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액 납부 통지와 최고서를 받은 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은 체납세액 납부 통지 직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은?
답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와 최고 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으로 처분하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통지 후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등기말소 등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출처 : 대법원 2019. 11. 26.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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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체납세액 납부 통지 이후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자 #부동산증여 #납부통지서
질의 응답
1. 세무서로부터 체납통지서를 받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액 납부 통지와 최고서를 받은 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은 체납세액 납부 통지 직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은?
답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와 최고 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으로 처분하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통지 후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명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도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등기말소 등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62038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1. 26.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출처 : 대법원 2019. 11. 26.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62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