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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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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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11. 26.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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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203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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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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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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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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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6.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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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