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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 요약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 체결된 증여행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체납처분 면탈 #채권보전 #반환 범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보전채권 성립일 이후 이루어진 증여행위이고,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사건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 증여가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86,966,740원 한도에서 취소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실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건에서 86,966,740원)에 한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은 별지 증여계약을 86,966,740원 한도로만 취소 및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증여계약을 체결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를 대신한 명의신탁·편의제공도 사해행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간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용하면서 체납처분 면책 목적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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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보전채권성립일 이후에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원 고

○○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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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 요약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 체결된 증여행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체납처분 면탈 #채권보전 #반환 범위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보전채권 성립일 이후 이루어진 증여행위이고,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사건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 증여가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86,966,740원 한도에서 취소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실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건에서 86,966,740원)에 한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은 별지 증여계약을 86,966,740원 한도로만 취소 및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증여계약을 체결해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를 대신한 명의신탁·편의제공도 사해행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간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용하면서 체납처분 면책 목적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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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원 고

○○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