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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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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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성립일 이후에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
|
원 고 |
○○민국 |
|
피 고 |
노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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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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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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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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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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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