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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몰취권 부인권 행사 시 익금 산입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965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은 회사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한 경우에도 익금이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 및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야만 소득 귀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파산관재인 #임대차보증금 #부인권 행사 #권리확정주의 #소송패소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에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답변
소송에서 몰취권이 확정될 때에만 해당 보증금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익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소송에서 패소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익금입니까?
답변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은 소송에서 패소해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 익금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몰취권이 미확정 상태라면, 회사는 보증금을 어느 시점의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몰취권이 승소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에 보증금을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은 몰취권의 확정이 실제 소송에서 승소확정시기로 미뤄진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면제이익의 익금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권리확정주의 기준으로 실제 채무 소멸 또는 면제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에서 채무면제 등 소득 발생은 권리가 성숙ㆍ확정된 때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보증금은 결국 반환되었으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9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사 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8.

판 결 선 고

2019.09.19.

주 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20,66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61,9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9. 16. 주식회사 BBB저축은행(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BBB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629.8㎡ 및 위 토지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 5,400만 달러(이하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350만 달러, 임대차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선급차임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급차임 1,350만 달러(이하 ⁠‘선급차임’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선급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은 본 계약상 차임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및 임대인은 오로지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차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따라서 선급차임은 전액 반환되지 않고 본 계약의 종료, 임대인이 본 계약의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나. 원고와 BBB은 2011. 12. 15.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제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화폐 환전

(a) 아래 규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제14조 다음에 추가한다.

『제15조 원화 환율

  본 계약에 미화로 표기된 금액은 - 본 계약의 첨부서류 및 부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 1달러당 원화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의 총액을 의미한다(이하 생략).』

(b) 아래 규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3조 다음에 추가한다.

『제24조 원화 환율

  본 계약에 미화로 표기된 금액은 - 본 계약의 첨부서류 및 부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 1달러당 원화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의 총액을 의미한다(이하 생략).』

1.2 임대차보증금

 아래 규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3항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한다.

『이 계약에 포함된 내용 또는 그 이전의 내용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상 차임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및 임대인은 오로지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차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따라서 본 계약이 임차인의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나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임차인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상실은 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 원고와 BBB은 2011. 12. 27.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제3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차 수정계약 제1.1조는 BB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BBB과 원고가 각각 상대방에게 297억 원(= 임대차보증금 148억 5,000만 원1) + 선급차임 148억 5,000만 원2))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는 BB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97억 원(= 594억 원 - 297억 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거래종결 즉시 위 각 어음을 취소함으로써 이들이 지급된 것으로, 따라서 원고는 BB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BB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을 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와 BBB은 2013. 1. 30.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제4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 제1.2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48억 5,000만 원에서 20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선급차임을 148억 5,000만 원에서 93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BB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3하합00)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자 BB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

  바. 예금보험공사는 2013. 5. 14. 원고에게 BBB의 파산을 이유로 민법 제637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3.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예금보험공사는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97억 원(= 임대차보증금 203억 5,000만 원 + 선급차임 9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합500000)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3. 7. 22.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3.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914,687원(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3가합500000)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8. 14. 예금보험공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743,302,969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위 판결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원고가 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나2030000(본소), 2014나2030000(반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4. 원고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에게 14,678,9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 중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BBB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통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3. 6.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이고,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서 ⁠“임차인의 계약 조건·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을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임대인이 몰취한다는 위약벌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관리를 위한 에스크로 계좌에 원고가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에 상당한 297억 원을 입금하는 대신 BBB이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BB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3차 수정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이 같은 액수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이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민법 제637조 제1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BBB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가 적용된다.

 마.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의 효력 상실 여부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는 14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함으로써 BBB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장차 BBB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에 BBB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수정한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며, 그 당시 BBB이 위와 같은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BBB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담긴 예금보험공사의 2013. 12. 11.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달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는 임대차보증금을 148억 5,000만 원에서 203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계약 제1.2조는 선급차임을 148억 5,000만 원에서 93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만약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의 위약벌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제4차 수정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으므로,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 제1.2조는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의 효력 상실로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 제1.2조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환율에 관한 제2차 수정계약 제1.1조는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제2차 수정계약 제1.1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범위

  ◦14,678,971,715원[= 14,850,000,000원 - 157,357,642원(연체차임) - 6,751,289원(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 6,919,354원(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2. 선급차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은 선급차임이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자. 피고는 BBB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 인해 2013. 6.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BBB에 대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급차임 중 원고의 장부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의무를 면하였고, ②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고, 채무면제이익 ① 14,045,625,000원[= 14,850,000,000원(선급차임) - 804,375,000원(선급차임 중 원고의 장부에서 차감된 금액)]과 ② 14,850,000,000원(이 사건 보증금)을 각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20,66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가 관련 항소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5다236738(본소), 2015다236745(반소)]하였으나, 2018. 7.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 항소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에 의해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제받지 못했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이 사건 보증금에 해당하는 148억 5,000만 원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61,9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법인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판결).

  2) 구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제5항).

  원고는 본점이 ○○시 ○○구 ○○로 00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된다(을 제1호증에도 원고의 2013 사업연도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권리의 확정 여부는 2013.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BBB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장래의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부채에 해당하나,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의하면 BBB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BBB이 파산선고를 받고 이를 이유로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BBB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 6. 16.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증금 148억 5,000만 원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소송의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담긴 2013. 12.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3.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은 형성권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행사한 위 부인권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3. 12. 12. 효력이 발생해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이 실효된다.

  5) 결국 원고에게 2013. 6. 16.에 이 사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148억 5,000만 원의 익금이 생기는 것은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몰취권에 기한 것인데, 예금보험공사가 2013. 12. 12.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해 그 효력 유무에 관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이상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금 몰취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어 위 148억 5,000만 원은 위 승소확정판결이 있은 사업연도의 원고의 익금이 된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금 몰취에 관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위 148억 5,000만 원은 결국 원고의 익금이 되지 아니하였다).

  6)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 148억 5,000만 원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48억 5,0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148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는 2013. 6. 16.에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BB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채무이며, 따라서 원고의 148억 5,000만 원의 채무면제이익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관련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14,678,971,715원의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인식했다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원고의 2018 사업연도에 확정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가 실효되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때 원고가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7) 한편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부과액 중 위 148억 5,000만 원을 익금에서 제외한 경우의 액수가 2,861,987,3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61,9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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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몰취권 부인권 행사 시 익금 산입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965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은 회사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한 경우에도 익금이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 및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야만 소득 귀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파산관재인 #임대차보증금 #부인권 행사 #권리확정주의 #소송패소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에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답변
소송에서 몰취권이 확정될 때에만 해당 보증금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은 부인권 행사로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익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소송에서 패소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익금입니까?
답변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은 소송에서 패소해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 익금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몰취권이 미확정 상태라면, 회사는 보증금을 어느 시점의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몰취권이 승소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에 보증금을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은 몰취권의 확정이 실제 소송에서 승소확정시기로 미뤄진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면제이익의 익금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권리확정주의 기준으로 실제 채무 소멸 또는 면제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 산입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판결에서 채무면제 등 소득 발생은 권리가 성숙ㆍ확정된 때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보증금은 결국 반환되었으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9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사 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8.

판 결 선 고

2019.09.19.

주 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20,66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861,9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투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9. 16. 주식회사 BBB저축은행(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BBB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629.8㎡ 및 위 토지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 5,400만 달러(이하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350만 달러, 임대차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선급차임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급차임 1,350만 달러(이하 ⁠‘선급차임’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선급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은 본 계약상 차임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및 임대인은 오로지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차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따라서 선급차임은 전액 반환되지 않고 본 계약의 종료, 임대인이 본 계약의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나. 원고와 BBB은 2011. 12. 15.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제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화폐 환전

(a) 아래 규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 제14조 다음에 추가한다.

『제15조 원화 환율

  본 계약에 미화로 표기된 금액은 - 본 계약의 첨부서류 및 부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 1달러당 원화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의 총액을 의미한다(이하 생략).』

(b) 아래 규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3조 다음에 추가한다.

『제24조 원화 환율

  본 계약에 미화로 표기된 금액은 - 본 계약의 첨부서류 및 부록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 1달러당 원화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의 총액을 의미한다(이하 생략).』

1.2 임대차보증금

 아래 규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3항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한다.

『이 계약에 포함된 내용 또는 그 이전의 내용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상 차임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및 임대인은 오로지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차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따라서 본 계약이 임차인의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나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임차인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상실은 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 원고와 BBB은 2011. 12. 27.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제3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차 수정계약 제1.1조는 BB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BBB과 원고가 각각 상대방에게 297억 원(= 임대차보증금 148억 5,000만 원1) + 선급차임 148억 5,000만 원2))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는 BB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97억 원(= 594억 원 - 297억 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거래종결 즉시 위 각 어음을 취소함으로써 이들이 지급된 것으로, 따라서 원고는 BBB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BB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을 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와 BBB은 2013. 1. 30.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제4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 제1.2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48억 5,000만 원에서 20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선급차임을 148억 5,000만 원에서 93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BB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3하합00)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자 BB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

  바. 예금보험공사는 2013. 5. 14. 원고에게 BBB의 파산을 이유로 민법 제637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3.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예금보험공사는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97억 원(= 임대차보증금 203억 5,000만 원 + 선급차임 9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합500000)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인 2013. 7. 22.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3.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914,687원(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3가합500000)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8. 14. 예금보험공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743,302,969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위 판결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원고가 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나2030000(본소), 2014나2030000(반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24. 원고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에게 14,678,9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이유 중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BBB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통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3. 6.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이고,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서 ⁠“임차인의 계약 조건·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을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임대인이 몰취한다는 위약벌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관리를 위한 에스크로 계좌에 원고가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에 상당한 297억 원을 입금하는 대신 BBB이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BBB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3차 수정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이 같은 액수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및 선급차임이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민법 제637조 제1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BBB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가 적용된다.

 마.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의 효력 상실 여부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는 14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함으로써 BBB으로 하여금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장차 BBB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에 BBB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수정한 행위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며, 그 당시 BBB이 위와 같은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BBB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담긴 예금보험공사의 2013. 12. 11.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달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는 임대차보증금을 148억 5,000만 원에서 203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계약 제1.2조는 선급차임을 148억 5,000만 원에서 93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만약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의 위약벌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제4차 수정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으므로,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 제1.2조는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의 효력 상실로 제4차 수정계약 제1.1조, 제1.2조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환율에 관한 제2차 수정계약 제1.1조는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제2차 수정계약 제1.1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범위

  ◦14,678,971,715원[= 14,850,000,000원 - 157,357,642원(연체차임) - 6,751,289원(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 6,919,354원(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2. 선급차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은 선급차임이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자. 피고는 BBB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 인해 2013. 6.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BBB에 대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급차임 중 원고의 장부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의무를 면하였고, ②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고, 채무면제이익 ① 14,045,625,000원[= 14,850,000,000원(선급차임) - 804,375,000원(선급차임 중 원고의 장부에서 차감된 금액)]과 ② 14,850,000,000원(이 사건 보증금)을 각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20,664,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가 관련 항소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5다236738(본소), 2015다236745(반소)]하였으나, 2018. 7.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 항소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에 의해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제받지 못했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중 이 사건 보증금에 해당하는 148억 5,000만 원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61,9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법인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참조).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판결).

  2) 구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제5항).

  원고는 본점이 ○○시 ○○구 ○○로 00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된다(을 제1호증에도 원고의 2013 사업연도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권리의 확정 여부는 2013.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BBB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장래의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부채에 해당하나,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의하면 BBB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BBB이 파산선고를 받고 이를 이유로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BBB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3. 6. 16.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증금 148억 5,000만 원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소송의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이 담긴 2013. 12.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3.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은 형성권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행사한 위 부인권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3. 12. 12. 효력이 발생해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 등이 실효된다.

  5) 결국 원고에게 2013. 6. 16.에 이 사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148억 5,000만 원의 익금이 생기는 것은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몰취권에 기한 것인데, 예금보험공사가 2013. 12. 12.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해 그 효력 유무에 관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이상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금 몰취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어 위 148억 5,000만 원은 위 승소확정판결이 있은 사업연도의 원고의 익금이 된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보증금 몰취에 관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위 148억 5,000만 원은 결국 원고의 익금이 되지 아니하였다).

  6)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 148억 5,000만 원은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148억 5,0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부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148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는 2013. 6. 16.에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BBB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채무이며, 따라서 원고의 148억 5,000만 원의 채무면제이익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관련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14,678,971,715원의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인식했다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원고의 2018 사업연도에 확정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제2차 수정계약 제1.2조가 실효되어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때 원고가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7) 한편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부과액 중 위 148억 5,000만 원을 익금에서 제외한 경우의 액수가 2,861,987,3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861,987,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