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임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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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8728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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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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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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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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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5. 1. 6. 양도소득세 7,944,900원(납부기한: 1995. 2. 17.), ② 1995. 3. 16. 양도소득세 5,473,360원(납부기한: 1995. 4. 17.), ③ 1996. 12. 16. 양도소득세 2,031,150원(납부기한: 1996. 12. 31.)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체납된 위 각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7. 9. 8. 원고 소유의 ① ○○시 ○○구 ○○동 xxx-x 전 190㎡, ② 같은 동 xxx-x 도로 265㎡, ③ 같은 동 xxx-x 전 26㎡, ④ 같은 동 xxx-x 도로 36㎡(이하 순번대로 ‘제○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① 내지 ③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체납된 위 각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7. 5. 23. 원고의[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8. 6. 12. 체납된 위 각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자, 피고는 2018. 6. 14.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 및 제2, 4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2018. 6. 26. 제1, 3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각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18. 6. 14. 압류해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7366 판결 등).
3.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업체 부도로 인하여 주민등록지인 ○○ ○○구 ○○동 xxxx ○○아파트 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7. 10. 29. 공매중지가 이루어졌고, 위 공매중지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제4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잉여가능성이 없어 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어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5. 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오BB가 1995. 6. 2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5. 1.경부터 1996. 12.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1994. 6. 1.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199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원고의 배우자 원CC는 1995. 4. 26. ○○ ○○구 ○○동 xxx-xx x층 xxx호로 전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995. 4. 26. 이 사건 아파트로 재전입하였고, 그 이후 1997. 5.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997. 9. 8.경 이 사건 부동산, 제4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자기 소유 위 각 부동산에 이루어진 위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이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현재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송달되었을 것이고, 우편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각 납세고지서가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가 이루어질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제4부동산에 대한압류의 필요성이 없어 압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임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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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8728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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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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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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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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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5. 1. 6. 양도소득세 7,944,900원(납부기한: 1995. 2. 17.), ② 1995. 3. 16. 양도소득세 5,473,360원(납부기한: 1995. 4. 17.), ③ 1996. 12. 16. 양도소득세 2,031,150원(납부기한: 1996. 12. 31.)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체납된 위 각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7. 9. 8. 원고 소유의 ① ○○시 ○○구 ○○동 xxx-x 전 190㎡, ② 같은 동 xxx-x 도로 265㎡, ③ 같은 동 xxx-x 전 26㎡, ④ 같은 동 xxx-x 도로 36㎡(이하 순번대로 ‘제○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① 내지 ③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체납된 위 각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7. 5. 23. 원고의[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8. 6. 12. 체납된 위 각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자, 피고는 2018. 6. 14.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 및 제2, 4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2018. 6. 26. 제1, 3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각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18. 6. 14. 압류해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7366 판결 등).
3.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업체 부도로 인하여 주민등록지인 ○○ ○○구 ○○동 xxxx ○○아파트 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7. 10. 29. 공매중지가 이루어졌고, 위 공매중지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제4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잉여가능성이 없어 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어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5. 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오BB가 1995. 6. 26.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5. 1.경부터 1996. 12.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1994. 6. 1.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1997.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원고의 배우자 원CC는 1995. 4. 26. ○○ ○○구 ○○동 xxx-xx x층 xxx호로 전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995. 4. 26. 이 사건 아파트로 재전입하였고, 그 이후 1997. 5. 22.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997. 9. 8.경 이 사건 부동산, 제4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자기 소유 위 각 부동산에 이루어진 위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이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현재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송달되었을 것이고, 우편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각 납세고지서가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가 이루어질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제4부동산에 대한압류의 필요성이 없어 압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