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41096(2019.09.10) |
|
원고, 피상고인 |
유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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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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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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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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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41096(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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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유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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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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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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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