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乙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 회사는 위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 제1심법원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항소심법원은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乙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 회사는 위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 제1심법원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항소심법원은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사건의 쟁점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는지’와 재심대상사건의 쟁점인 ‘하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는 서로 별개의 쟁점이며 양자가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공1993상, 6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공1995상, 9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공2019하, 2087)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3인)
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외 2인)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재나200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 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상고이유 중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본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년 및 2014년에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16. 3. 3.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6.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이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공정률과 관계없이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2,492,7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참가인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27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3) 위 법원은 2017. 9. 20.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체불, 공사 중단 등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4) 참가인이 항소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9. 18.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79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16.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재심대상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2.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905(본소), 2017가합523905(반소), 2018가합513103(반소),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2) 관련사건의 제1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한 달여 전인 2019. 7. 24. ‘참가인에게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공사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있고,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1,641,975,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0. 7. 22. 제1심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1,282,207,64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39(본소), 2019나2039346(반소), 2019나2039353(반소)].
4)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관련사건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60759(본소), 2020다260773(반소)].
2. 원심의 판단
참가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은 관련사건 제2심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뒤,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재심대상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사계약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주된 논거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는데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증거로 들면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기재를 덧붙이는 등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기초로 참가인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관련사건 제2심판결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관련사건 제2심판결에서 공사계약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쟁점과 무관한 방론 내지 가정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라.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들 중에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한 부분, 즉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초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제외할 경우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공사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참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사건의 쟁점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와 재심대상사건의 쟁점인 ‘하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는 서로 별개의 쟁점이며 양자가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참가인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재심대상사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도 주장 및 증명을 하였으나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 후 관련사건 제2심에 이르러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하고, 참가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참가인으로서 이미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3) 재심대상판결은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들면서 참가인의 잔존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부가적으로 설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사건은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계약 해지에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하는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공사계약에 ‘참가인이 하수급업체 등에 대한 노임, 자재대, 중기사용료, 식대 등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고가 서면으로 7일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6. 3. 3. 해지 통지할 당시 참가인이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체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이 모두 재심대상사건에 현출되었다.
나) 참가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하수급업체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은 공사를 중단할 무렵 원고의 거듭된 최고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이 하수급업체들에 체불한 금액은 관련사건 제2심에서 원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재심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乙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 회사는 위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관련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 제1심법원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항소심법원은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乙 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 회사는 위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선고 전 제1심법원은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항소심법원은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관련사건의 쟁점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는지’와 재심대상사건의 쟁점인 ‘하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는 서로 별개의 쟁점이며 양자가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공1993상, 6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공1995상, 9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공2019하, 2087)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3인)
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외 2인)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재나2002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 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상고이유 중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본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년 및 2014년에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2016. 3. 3.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6.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이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공정률과 관계없이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2,492,7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참가인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27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3) 위 법원은 2017. 9. 20.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체불, 공사 중단 등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4) 참가인이 항소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9. 18.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79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재심대상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16.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재심대상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2.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905(본소), 2017가합523905(반소), 2018가합513103(반소),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2) 관련사건의 제1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한 달여 전인 2019. 7. 24. ‘참가인에게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공사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있고,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1,641,975,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0. 7. 22. 제1심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1,282,207,64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339(본소), 2019나2039346(반소), 2019나2039353(반소)].
4)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관련사건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60759(본소), 2020다260773(반소)].
2. 원심의 판단
참가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은 관련사건 제2심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뒤,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재심대상사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사계약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주된 논거는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는데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증거로 들면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기재를 덧붙이는 등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기초로 참가인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관련사건 제2심판결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관련사건 제2심판결에서 공사계약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쟁점과 무관한 방론 내지 가정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라.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들 중에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한 부분, 즉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초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제외할 경우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 공사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참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사건의 쟁점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와 재심대상사건의 쟁점인 ‘하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는 서로 별개의 쟁점이며 양자가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만으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참가인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재심대상사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도 주장 및 증명을 하였으나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 후 관련사건 제2심에 이르러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증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하고, 참가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참가인으로서 이미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3) 재심대상판결은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들면서 참가인의 잔존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고,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부가적으로 설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사건은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계약 해지에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하는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공사계약에 ‘참가인이 하수급업체 등에 대한 노임, 자재대, 중기사용료, 식대 등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고가 서면으로 7일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6. 3. 3. 해지 통지할 당시 참가인이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체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이 모두 재심대상사건에 현출되었다.
나) 참가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하수급업체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은 공사를 중단할 무렵 원고의 거듭된 최고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이 하수급업체들에 체불한 금액은 관련사건 제2심에서 원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이 가능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재심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