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체납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8,800만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3338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2019. 10. 18. |
|
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4. 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226,51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26,5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1) 피고의 어머니인 B는 2017. 3. 25. C에게 00 000 000 511-9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으로 정
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7. 5. 4.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2) 위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C가 B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B는 2017. 3. 25. 계약금 3,700만 원, 2017.
4. 6. 중도금 1억 원, 2017. 5. 4. 잔금 1억 8,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B는 2017. 4. 7. 위 중도금 1억 원, 2017. 5. 4. 위 잔금 1억 8,8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1) B는 2017. 7. 21.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세신고서(산출세액
48,860,726원)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9.
11. B에게 납부기한 2017. 9. 30., 위 양도소득세 48,860,726원 및 가산세 615,645
원 등 합계 49,476,370원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2) B는 2019. 4. 2.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9,226,510원을 미
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7, 10호증, 을 제3, 8,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와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을 각 증여하는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가 초래되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 중
2017. 4. 7.자 1억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인 19,226,510원
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9,226,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로부터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증
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
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가산금 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 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 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가 2017.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
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
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 로,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다. 또한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된다.
2).가) 다음으로, B가 피고에게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
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
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가 피고에게 위 합계 2억 8,8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
여 서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B로부터 합계 2억 8,8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
아, 위 돈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B 사이에
위 돈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그 외 피고와 B
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피고 사이에서 위 2억 8,800만 원을 피고 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결국 B가 피고에게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 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B는 이 사건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위 2억 8,800만 원을 단기간에 걸쳐 피고에게만 증여
하였고 위 각 증여 자금이 이 사건 매매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B의 사
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7. 4. 7.자 1억 원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인 19,226,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26,510원과 이에 대
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효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33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체납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8,800만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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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333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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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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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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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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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5.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4. 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226,51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226,5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1) 피고의 어머니인 B는 2017. 3. 25. C에게 00 000 000 511-9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으로 정
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7. 5. 4.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2) 위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C가 B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B는 2017. 3. 25. 계약금 3,700만 원, 2017.
4. 6. 중도금 1억 원, 2017. 5. 4. 잔금 1억 8,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B는 2017. 4. 7. 위 중도금 1억 원, 2017. 5. 4. 위 잔금 1억 8,8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1) B는 2017. 7. 21.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양도소득세신고서(산출세액
48,860,726원)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9.
11. B에게 납부기한 2017. 9. 30., 위 양도소득세 48,860,726원 및 가산세 615,645
원 등 합계 49,476,370원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2) B는 2019. 4. 2. 기준으로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9,226,510원을 미
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7, 10호증, 을 제3, 8,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와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을 각 증여하는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가 초래되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 중
2017. 4. 7.자 1억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인 19,226,510원
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9,226,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로부터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증
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
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규정하는 가산금 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 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 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가 2017.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
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
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 로,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다. 또한 양도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된다.
2).가) 다음으로, B가 피고에게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
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
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가 피고에게 위 합계 2억 8,8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
여 서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B로부터 합계 2억 8,8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
아, 위 돈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B 사이에
위 돈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그 외 피고와 B
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피고 사이에서 위 2억 8,800만 원을 피고 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결국 B가 피고에게 2017. 4. 7. 1억 원, 2017. 5. 4. 1억 8,800만 원 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B는 이 사건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가 위 2억 8,800만 원을 단기간에 걸쳐 피고에게만 증여
하였고 위 각 증여 자금이 이 사건 매매대금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B의 사
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7. 4. 7.자 1억 원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인 19,226,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26,510원과 이에 대
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효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33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