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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원고)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로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과세 처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과세이연신청 #조세특례제한법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 과세이연신청을 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은 실질 양도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이연신청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과세이연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신청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신청 없이 요건만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은 적법한 신청의 제출을 조세이연의 필수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후에 수정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에서 처분한 이후 제출된 수정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 내 신청이 필수조건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 제출한 과세특례수정신청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CH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11. 21. 주식회사 GDS(이하 ⁠‘GDS’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MJY과 MJU에게 각 위 회사의 주식 42,000주(15%)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GDS는 2008. 7. 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BK건설(이하 ⁠‘BK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11.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모자회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 명의로 소유하던 BK건설 주식37,674주와 MJY과 MJU 명의로 소유하던 BK건설 주식 37,800주를 GDS에 이전하고 GDS가 신주로 발행한 주식 중 35,674주를 자신 명의로, 35,792주를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배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GDS와 함께 피고에게, 원고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의 양도차익 3,326,000,000원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의 양도차익 3,638,000,000원에 관해서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라. K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3. 3.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GDS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수탁자를 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과세이연신청을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귀속자인 원고에게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을 경정․고지(이하 ⁠‘ 사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거나 적법하게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과세이연신청이 필요하다거나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세이연신청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과세이연신청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청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3. 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달 31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며, 2017. 7. 31. GDS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원고로 보완하는 취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후 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을 받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이연신청의 필요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2 제14항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기 위해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이 과세이연의 적용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세감면은 납세자에게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과세이연은 납세자에게 과세부담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의 폐지나 주식의 처분 여부 등에 관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주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직접 부담과 과세이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수탁자들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 여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한 후 신청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과세관청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수정신청서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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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원고)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로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과세 처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과세이연신청 #조세특례제한법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 과세이연신청을 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은 실질 양도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이연신청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과세이연이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신청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신청 없이 요건만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은 적법한 신청의 제출을 조세이연의 필수 요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후에 수정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에서 처분한 이후 제출된 수정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 내 신청이 필수조건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 제출한 과세특례수정신청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CH

피 고

K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11. 21. 주식회사 GDS(이하 ⁠‘GDS’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MJY과 MJU에게 각 위 회사의 주식 42,000주(15%)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GDS는 2008. 7. 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BK건설(이하 ⁠‘BK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11.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모자회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 명의로 소유하던 BK건설 주식37,674주와 MJY과 MJU 명의로 소유하던 BK건설 주식 37,800주를 GDS에 이전하고 GDS가 신주로 발행한 주식 중 35,674주를 자신 명의로, 35,792주를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배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GDS와 함께 피고에게, 원고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의 양도차익 3,326,000,000원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의 양도차익 3,638,000,000원에 관해서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라. K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3. 3.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GDS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수탁자를 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과세이연신청을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귀속자인 원고에게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을 경정․고지(이하 ⁠‘ 사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거나 적법하게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과세이연신청이 필요하다거나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세이연신청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과세이연신청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청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3. 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달 31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며, 2017. 7. 31. GDS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원고로 보완하는 취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후 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을 받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이연신청의 필요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2 제14항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기 위해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이 과세이연의 적용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세감면은 납세자에게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과세이연은 납세자에게 과세부담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의 폐지나 주식의 처분 여부 등에 관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주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직접 부담과 과세이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수탁자들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 여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한 후 신청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과세관청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수정신청서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