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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0405
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담보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청구 #채권자 대위권 #부동산 등기 말소 #지상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 시 근저당권 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 모두 말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으로 타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국세 체납채권자인 국가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 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에 부종해 등기된 지상권도 함께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상권이 근저당권과 부종적으로 설정됐다면 근저당권 소멸시 지상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대법원 2011다6342호 판례를 인용,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법-2018-가단-530405 ⁠(2019.01.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1.22.

주 문

1. 피고 홍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09. 접수 제30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10.30. 접수 제3220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25. 접수 제31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00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 토지를 1999.12.15.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1,2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02.3.25. 압류하였으며, 피고1 홍◎◎ 및 피고2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들로서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00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외 정00의 2018. 9.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00

부가가치세

1996년

1998.11.30.

6,968,030

8,466,310

양도소득세

1998년

1999.01.31

14,668,810

6,900,810

00

양도소득세

2001년

2002.01.31

55,206,970

96,080,770

부가가치세

2001년

2004.02.21

3,210,860

5,618,980

합 계

80,054,670

117,066,8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말소 청구

  가. 소외 정00과 피고1 홍◎◎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10.05. 피고1 홍◎◎와 채무자 장00,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5.10.9. 접수 제308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1995.10.10.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10.30. 제32206호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소외 정00과 피고2 주식회사 하니코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10.24. 피고2 주식회사 000와 채무자 오00,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10.25. 접수 제31934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소외 장00의 피고1에 대한 채무 및 소외 오00의 피고2에 대한 채무를 각 담보하기 위하여 1995.10.9. 및 1995.10.25.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1의 장00에 대한 채권과 피고2의 오00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9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다6342호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정00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0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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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0405
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담보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청구 #채권자 대위권 #부동산 등기 말소 #지상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 시 근저당권 설정등기·지상권설정등기 모두 말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으로 타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국세 체납채권자인 국가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 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에 부종해 등기된 지상권도 함께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상권이 근저당권과 부종적으로 설정됐다면 근저당권 소멸시 지상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대법원 2011다6342호 판례를 인용,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판결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법-2018-가단-530405 ⁠(2019.01.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1.22.

주 문

1. 피고 홍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09. 접수 제30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10.30. 접수 제3220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25. 접수 제31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00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 토지를 1999.12.15.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1,2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02.3.25. 압류하였으며, 피고1 홍◎◎ 및 피고2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들로서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00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외 정00의 2018. 9.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00

부가가치세

1996년

1998.11.30.

6,968,030

8,466,310

양도소득세

1998년

1999.01.31

14,668,810

6,900,810

00

양도소득세

2001년

2002.01.31

55,206,970

96,080,770

부가가치세

2001년

2004.02.21

3,210,860

5,618,980

합 계

80,054,670

117,066,8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말소 청구

  가. 소외 정00과 피고1 홍◎◎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10.05. 피고1 홍◎◎와 채무자 장00,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5.10.9. 접수 제308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1995.10.10.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10.30. 제32206호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소외 정00과 피고2 주식회사 하니코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10.24. 피고2 주식회사 000와 채무자 오00,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10.25. 접수 제31934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소외 장00의 피고1에 대한 채무 및 소외 오00의 피고2에 대한 채무를 각 담보하기 위하여 1995.10.9. 및 1995.10.25.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1의 장00에 대한 채권과 피고2의 오00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9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다6342호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정00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0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