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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경영책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형식적 등기만 했을 뿐 실제 운영자는 CCC임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실질 경영책임 #종합소득세 부과 #법인 운영자 #실질 운영자 입증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된 경우에도 세금 부과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은 원고가 형식상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제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면 명의상 대표이사는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에서 형식상 등재만으로 실질 경영책임 인정이 어렵다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실질 경영자를 입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은 실질적 운영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와 다를 때 세무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6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52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6.

판 결 선 고

2018. 01.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9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2011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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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상 대표이사의 실질적 경영책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는 형식적 등기만 했을 뿐 실제 운영자는 CCC임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 #실질 경영책임 #종합소득세 부과 #법인 운영자 #실질 운영자 입증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된 경우에도 세금 부과 책임을 부담하나요?
답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은 원고가 형식상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실제 회사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면 명의상 대표이사는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에서 형식상 등재만으로 실질 경영책임 인정이 어렵다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실질 경영자를 입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은 실질적 운영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와 다를 때 세무처분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6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52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6.

판 결 선 고

2018. 01. 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9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2011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