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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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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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31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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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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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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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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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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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6.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OO. OO.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6. OO. OO.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아래에서 4행의 “사양권은”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양구역 내에서 임의로 임야의 조림․채벌 등 전례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종중 내부의 특수한 고유 권리(이 사건 임야연맹서 제2조)로서 적어도 종중과 종중원, 종중원과 종중원 사이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
○ 10쪽 4행의 “소유권자라면” 오른쪽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받아”를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사양권은 종중이 일부 종중원들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거나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양권을 종중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부담한 제세공과금 합계가 이 사건 토지 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XX%)가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거시 각 증거, 이 법원의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양권은 종중 및 종중원 사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의 이용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양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종중에 대하여 사양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사양구역에는 각 사양권자들의 직계조상들의 분묘30여 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각 직계비속들이 선대(先代)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 등을 지내온 점,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는 사양산이 매각될 경우 사양권자가 종중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 및 사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취득 및 관리, 보존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선대의 일부 종중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양권이 단순히 일부 종중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별도의 항변이 아니라 ‘증여’에 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배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정당한 양도대가가 아니라거나 무상으로 다른 종중원들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 중 적정한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그 분배금 전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연맹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사양권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의 XX%를 납부한 것이 단순히 이 사건토지의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총액이 이 사건 토지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