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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세·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138
판결 요약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에 보유한 사양권을 양도받고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며, 그 금액 중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양권은 종중 내부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기타소득법상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 #기타소득 #증여세
질의 응답
1. 종중 사양권 양도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중으로부터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판결은 사양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내부에서 인정되는 사양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중원 등에게 인정되는 사양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판결은 사양권이 토사석 채취권 등과 유사한 권리로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양권 양도대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양권 양도대금 중 증여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판결은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0누521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1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OO. OO.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6. OO. OO.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아래에서 4행의 ⁠“사양권은”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양구역 내에서 임의로 임야의 조림․채벌 등 전례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종중 내부의 특수한 고유 권리(이 사건 임야연맹서 제2조)로서 적어도 종중과 종중원, 종중원과 종중원 사이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

   ○ 10쪽 4행의 ⁠“소유권자라면” 오른쪽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받아”를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사양권은 종중이 일부 종중원들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거나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양권을 종중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부담한 제세공과금 합계가 이 사건 토지 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XX%)가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거시 각 증거, 이 법원의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양권은 종중 및 종중원 사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의 이용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양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종중에 대하여 사양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사양구역에는 각 사양권자들의 직계조상들의 분묘30여 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각 직계비속들이 선대(先代)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 등을 지내온 점,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는 사양산이 매각될 경우 사양권자가 종중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 및 사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취득 및 관리, 보존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선대의 일부 종중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양권이 단순히 일부 종중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별도의 항변이 아니라 ⁠‘증여’에 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배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정당한 양도대가가 아니라거나 무상으로 다른 종중원들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 중 적정한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그 분배금 전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연맹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사양권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의 XX%를 납부한 것이 단순히 이 사건토지의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총액이 이 사건 토지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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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세·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63138
판결 요약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에 보유한 사양권을 양도받고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며, 그 금액 중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양권은 종중 내부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기타소득법상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 #기타소득 #증여세
질의 응답
1. 종중 사양권 양도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중으로부터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판결은 사양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내부에서 인정되는 사양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중원 등에게 인정되는 사양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판결은 사양권이 토사석 채취권 등과 유사한 권리로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양권 양도대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양권 양도대금 중 증여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판결은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0누521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31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1072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OO. OO.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6. OO. OO.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아래에서 4행의 ⁠“사양권은”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양구역 내에서 임의로 임야의 조림․채벌 등 전례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종중 내부의 특수한 고유 권리(이 사건 임야연맹서 제2조)로서 적어도 종중과 종중원, 종중원과 종중원 사이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

   ○ 10쪽 4행의 ⁠“소유권자라면” 오른쪽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받아”를 추가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사양권은 종중이 일부 종중원들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거나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양권을 종중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부담한 제세공과금 합계가 이 사건 토지 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 중 일부(XX%)가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거시 각 증거, 이 법원의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양권은 종중 및 종중원 사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의 이용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양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종중에 대하여 사양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사양구역에는 각 사양권자들의 직계조상들의 분묘30여 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각 직계비속들이 선대(先代)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 등을 지내온 점,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는 사양산이 매각될 경우 사양권자가 종중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 및 사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취득 및 관리, 보존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선대의 일부 종중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양권이 단순히 일부 종중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시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별도의 항변이 아니라 ⁠‘증여’에 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배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정당한 양도대가가 아니라거나 무상으로 다른 종중원들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 중 적정한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그 분배금 전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연맹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사양권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의 XX%를 납부한 것이 단순히 이 사건토지의 사용료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제세공과금 총액이 이 사건 토지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액 또는 그 중 적어도 XX% 이상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3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