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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명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국세 체납 #압류 회피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판결은 체납자가 국세 체납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소장과 증거에 기해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원 고

○○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8. 9. 3. 접수 제12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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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명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국세 체납 #압류 회피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판결은 체납자가 국세 체납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소장과 증거에 기해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1889

원 고

○○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8. 9. 3. 접수 제12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1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