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의 해석과 해킹, 단순 구매로 받은 정보 제공의 처벌여부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판결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며, 해킹처럼 타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거래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한 수단 #해킹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취득
질의 응답
1. 해킹 등 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킹과 같은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은 해킹처럼 타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금전거래만으로는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은 '대가를 지급하여 개인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수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모두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나요?
답변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결정에 영향을 주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위계, 사회통념상 부정한 모든 방법이 포함되며 적극적·소극적 행위, 해킹 등도 해당합니다.
근거
2022도16324 판결은 ‘부정한 수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모든 위계 및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포괄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위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4]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 가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위 원재료 등의 가격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제59조(현행 제117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공2023상, 850)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공2014상, 729)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공2021하, 13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지위와 원고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

1) 원고들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원고 1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의료기기 판매·서비스업 사업부분은 2015. 10. 1. 원고 2 회사로 분할되었고, 원고 2 회사는 2018. 1. 1. 위 사업부분을 다시 원고 3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수행한 의료기기 판매·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한 행위를 지칭할 때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원고들’이 한 행위로 표기한다).

2) 원고들은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이하 ‘CT’라 한다)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이하 ‘MRI’라 한다)를 판매한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국내 CT, MRI 판매시장에서 각각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3)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의 경우 주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상태 유지,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요구된다. CT, MRI를 구매한 병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원고들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4) 원고들은 자신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한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의 국내의 원고들 판매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95%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였다. 한편 원고들 외에도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이하 ‘ISO’라 한다)가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ISO들은 CT, MRI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판매시장에서는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나,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원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5) 원고들이 판매하는 CT, MRI에는 그 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이하 ‘서비스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탑재되어 있고,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접속 권한 및 사용 가능한 기능 범위에 따라 레벨 1부터 7까지로 분류된다.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벨 3~4에 해당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하고, 레벨 5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원고들 내부에서 활용될 뿐 외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발급하는 암호값인 서비스키를 입력하여야 한다. 원고로부터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이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레벨 3~4에 해당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속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위한 서비스키(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을 받은 원고들이 해당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서비스키를 발급함으로써 그 병원은 레벨 3~4에 해당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나. 상고심에서 다투어지는 피고의 처분의 내용

1) 피고는, 원고들이 개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할 때 해당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한 뒤 ① 이 사건 서비스키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면 이를 15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였고(이하 ‘서비스키 선별적 유상제공 행위’라 한다), ②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요청 즉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음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으로 확인되면 그 발급요청일부터 20일 내지 25일이 경과한 후에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으며, ③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레벨 5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레벨 3~4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만이 가능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다고 보았다(위 ①, ②, ③의 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1호(불공정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13. 원심판결 별지 1. 제1 내지 4항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원고들에게 합계 63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의 제시와 그 부당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구체적 내용

1)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방해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하나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Ⅳ. 3. 라.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2)항 전단, 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CT, MRI의 통상적인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레벨 3~4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에 필요한 서비스키의 경우 각 병원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원고들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만 1회 발급 대가로 약 154만 원을 받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ISO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았다. 즉, 피고는 원고들의 서비스키 선별적 유상제공 행위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행위라 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것이다.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인지도 판단하여야 한다.

다. 무상제공의 관행이 현실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가) 원고들의 표준 장비 매매계약서에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부터 CT, MRI를 구매한 개별 병원은 그 기기에 탑재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락에 관한 권리가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사용 허락을 위한 유상 라이선스 정책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나) 원고들의 CT, MRI를 보유하는 병원이 원고들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표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서에는 개별 병원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ISO가 아닌 원고들로부터 유지보수서비스를 받는 병원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대가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 위 발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무상제공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이 2012. 11.부터 2016. 12.까지 개별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한 사례가 52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52건은 △△△병원과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자체적인 인력으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개별 병원이 자체인력으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관리 항목 측정의 목적으로 발급된 경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원고들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CT, MRI의 경우도 그 유지보수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접근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관행의 의미 및 입증방법(제1 상고이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무상제공의 관행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인지

1) 관련 법리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나)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참조).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발급이라고 보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하도록 명하고 있다(원심판결 별지 1. 제2항의 시정명령 부분). 원고들은 CT, MRI를 판매할 때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함께 포함시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하여 저작물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무상제공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판매한 CT, MRI의 경우 그 판매계약상 매매목적물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증기간 종료 후에는 유상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이라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이미 판매된 CT, MRI와 관련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무상 제공을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을 두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키 무상 제공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원고들이 책정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대가로 인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ISO가 경쟁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 신규 ISO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발급대가 부과행위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갖는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원고들은 상류시장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과 그에 대한 하류시장인 원고들 판매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위 유지보수 시장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상류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더해 하류시장인 위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95%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급대가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1회 발급 대가로 책정한 154만 원가량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ISO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관행의 의미 및 입증방법(제2 상고이유)이나 지식재산권과 구 공정거래법의 관계(제4 상고이유)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서의 경쟁제한적 의도와 경쟁제한성(제1, 5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당한 차별취급에 관한 판단

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하나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 Ⅳ. 3. 라.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항 후단, 이하 ‘부당차별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부당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원심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주장하는 2건의 사례만으로 원고들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 기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그 거래조건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들이 개별 병원이 자체 인력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접속을 희망한 경우 레벨 5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가 발급된 사례들이 있으나 위 일부 사례만을 기초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접근권한의 수준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차별취급이 있었는지(제3 상고이유)나 지식재산권과 구 공정거래법의 관계(제4 상고이유) 또는 경쟁제한적 의도와 경쟁제한성(제1, 5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구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의 해석과 해킹, 단순 구매로 받은 정보 제공의 처벌여부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판결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며, 해킹처럼 타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거래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한 수단 #해킹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취득
질의 응답
1. 해킹 등 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킹과 같은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은 해킹처럼 타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행위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금전거래만으로는 부정한 수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은 '대가를 지급하여 개인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수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모두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나요?
답변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결정에 영향을 주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위계, 사회통념상 부정한 모든 방법이 포함되며 적극적·소극적 행위, 해킹 등도 해당합니다.
근거
2022도16324 판결은 ‘부정한 수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모든 위계 및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포괄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위 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4]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 가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위 원재료 등의 가격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제59조(현행 제117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호(현행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공2023상, 850)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공2014상, 729)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공2021하, 13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지위와 원고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

1) 원고들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원고 1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의료기기 판매·서비스업 사업부분은 2015. 10. 1. 원고 2 회사로 분할되었고, 원고 2 회사는 2018. 1. 1. 위 사업부분을 다시 원고 3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수행한 의료기기 판매·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한 행위를 지칭할 때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원고들’이 한 행위로 표기한다).

2) 원고들은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이하 ‘CT’라 한다)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이하 ‘MRI’라 한다)를 판매한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국내 CT, MRI 판매시장에서 각각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3)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의 경우 주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상태 유지,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요구된다. CT, MRI를 구매한 병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원고들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4) 원고들은 자신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도 제공한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의 국내의 원고들 판매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95%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였다. 한편 원고들 외에도 독립유지보수사업자(이하 ‘ISO’라 한다)가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ISO들은 CT, MRI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판매시장에서는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나,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는 원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5) 원고들이 판매하는 CT, MRI에는 그 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소프트웨어(이하 ‘서비스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탑재되어 있고,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접속 권한 및 사용 가능한 기능 범위에 따라 레벨 1부터 7까지로 분류된다.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벨 3~4에 해당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하고, 레벨 5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원고들 내부에서 활용될 뿐 외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발급하는 암호값인 서비스키를 입력하여야 한다. 원고로부터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이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레벨 3~4에 해당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속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위한 서비스키(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을 받은 원고들이 해당 장비를 보유한 병원에 서비스키를 발급함으로써 그 병원은 레벨 3~4에 해당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나. 상고심에서 다투어지는 피고의 처분의 내용

1) 피고는, 원고들이 개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할 때 해당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한 뒤 ① 이 사건 서비스키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됨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이면 이를 15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였고(이하 ‘서비스키 선별적 유상제공 행위’라 한다), ②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요청 즉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음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으로 확인되면 그 발급요청일부터 20일 내지 25일이 경과한 후에 서비스키를 발급하였으며, ③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하여는 레벨 5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레벨 3~4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만이 가능한 서비스키를 발급하였다고 보았다(위 ①, ②, ③의 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1호(불공정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13. 원심판결 별지 1. 제1 내지 4항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원고들에게 합계 63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의 제시와 그 부당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구체적 내용

1)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하 ‘사업활동방해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호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하나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Ⅳ. 3. 라.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2)항 전단, 이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CT, MRI의 통상적인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레벨 3~4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에 필요한 서비스키의 경우 각 병원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원고들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만 1회 발급 대가로 약 154만 원을 받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ISO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았다. 즉, 피고는 원고들의 서비스키 선별적 유상제공 행위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방해행위라 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것이다.

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미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관행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인지도 판단하여야 한다.

다. 무상제공의 관행이 현실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가) 원고들의 표준 장비 매매계약서에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부터 CT, MRI를 구매한 개별 병원은 그 기기에 탑재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락에 관한 권리가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사용 허락을 위한 유상 라이선스 정책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나) 원고들의 CT, MRI를 보유하는 병원이 원고들에게 유지보수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표준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서에는 개별 병원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ISO가 아닌 원고들로부터 유지보수서비스를 받는 병원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대가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 위 발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무상제공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이 2012. 11.부터 2016. 12.까지 개별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발급한 사례가 52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52건은 △△△병원과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이 자체적인 인력으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개별 병원이 자체인력으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관리 항목 측정의 목적으로 발급된 경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원고들이 판매한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원고들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CT, MRI의 경우도 그 유지보수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접근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관행의 의미 및 입증방법(제1 상고이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무상제공의 관행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인지

1) 관련 법리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를 의미하고, 현실의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무엇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참조).

나) 구 공정거래법 제59조의 반대해석상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때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저작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저작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 해당 저작권의 내용과 아울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과 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류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참조). 따라서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쟁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직 통합을 이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등에서 그가 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으로 인해 하류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책정한 원재료 등의 가격은 그 한도 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발급이라고 보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발급하도록 명하고 있다(원심판결 별지 1. 제2항의 시정명령 부분). 원고들은 CT, MRI를 판매할 때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함께 포함시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하여 저작물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무상제공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판매한 CT, MRI의 경우 그 판매계약상 매매목적물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증기간 종료 후에는 유상으로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이라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이미 판매된 CT, MRI와 관련하여 자신의 저작물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무상 제공을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을 두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키 무상 제공을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원고들이 책정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대가로 인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ISO가 경쟁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 신규 ISO의 진입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발급대가 부과행위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갖는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원고들은 상류시장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과 그에 대한 하류시장인 원고들 판매 CT, MRI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위 유지보수 시장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상류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더해 하류시장인 위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95%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급대가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 1회 발급 대가로 책정한 154만 원가량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과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에 대한 경쟁 배제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서비스키에 대한 무상 제공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서비스키의 무상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ISO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관행의 의미 및 입증방법(제2 상고이유)이나 지식재산권과 구 공정거래법의 관계(제4 상고이유)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서의 경쟁제한적 의도와 경쟁제한성(제1, 5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당한 차별취급에 관한 판단

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하나로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 Ⅳ. 3. 라.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의 한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항 후단, 이하 ‘부당차별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부당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원심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주장하는 2건의 사례만으로 원고들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 기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그 거래조건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들이 개별 병원이 자체 인력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접속을 희망한 경우 레벨 5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키가 발급된 사례들이 있으나 위 일부 사례만을 기초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접근권한의 수준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차별취급이 있었는지(제3 상고이유)나 지식재산권과 구 공정거래법의 관계(제4 상고이유) 또는 경쟁제한적 의도와 경쟁제한성(제1, 5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구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