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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시 실질운영자 상여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05
판결 요약
법인은 실물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거래 금액이 법인 실질 운영자인 임원에게 회수·귀속된 사실 등이 명확하면,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아닌 실질 지배자인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경영 실질 지배 및 주식 30% 이상 소유가 핵심 근거임.
#가공거래 #실질귀속 #상여처분 #실질운영자 #임원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실제 경영을 지배하면 가공거래 금액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가공거래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은 경영 실질 지배 및 30% 이상 주식 소유가 있는 임원에게 대표자에 준하는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가공금액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처분이 되나요?
답변
실제 회수·귀속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해당 금액이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은 가공금액의 실질 귀속 경로(회수)가 명확하면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외형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실질 운영·회수 사실이 있다면 상여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 경영·실질 귀속이 확인되면 외형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상여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경영 실제 지배 및 귀속 사실이 인정되면 상여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가공거래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에서 매출·매입 사실 인정 내역을 반영하여 상여처분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에서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에서 관련 성격에 따라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0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KKK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94,220,8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GGGGGG(2015. 1. 5. 상호가 ⁠‘주식회사 AA’로 변경되었다. 이하 ⁠‘AA’라 하다)는 2014. 6. 9. 조명기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A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YYYY PPP(이하 ⁠‘YYYY’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60,246,157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고(이하 ⁠‘제1 거래’라 한다), CC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13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후(이하 ⁠‘제2 거래’라 한다), 제1, 2거래금액을 매출 및 매입금액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수입금액) 및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14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MM세무서장은 2016. 5. 31.부터 2016. 6. 21.까지 YYYY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YYYY가 AA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1 거래금액을 가공확정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NN세무서장은 2015. 10. 13.부터 2016. 12. 15.까지 CCC에너지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CCC에너지가 AA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고, 제2 거래금액을 가공확정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해당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AA의

2014년 법인세를 경정하고, 286,746,157원(= 제1 거래금액 합계 160,246,157원 + 제2거래 매입금액 137,500,000원 - 제2 거래 매출금액 11,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실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7. 11. 3.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위 상여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220,87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외부에 나타난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거래와 관련된 DD병원 LED설치공사로 6,9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4년 당시 AA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인 것처럼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86,746,157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금액을 기초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YYYY 및 CCC에너지로 하여금 KK시에 위치한 DD병원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YYYY 및 GSL에너지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병원의 운영주체인 QQ의료재단이 아닌 A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1, 2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286,746,157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절하다.

③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6,900만 원 이상 많으므로 경정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내역에는 DD병원의 조명기구 설치공사와 관련이 없는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VVV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2, 3, 7, 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구 법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당 가공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AA는 2014. 6. 9.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3,500주(35%), WWW가 3,500주(35%), ZZZ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AA의 사내이사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② WWW는 2014. 6. 16.부터 2014. 12. 30.까지 A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데, WWW는 조세범 처벌법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저는 대표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가 AA의 거래를 관리, 감독하였고, AA의 사업이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도 ⁠‘2014년 2기 사업내용에 대하여 WWW가 아닌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AA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 AA가 2014. 9. 30. YYYY에게 매입대금 137,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YYYY는 2014. 10. 10.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에게 8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FF는 2014. 10. 10. 원고에게 다시 100,33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AA가 2014. 7. 9. CCC에너지에게 매입대금 137,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SL에너지는 2014. 7. 9. FFFFF에게 13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FF는 2014. 7. 9. 원고에게 다시 1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위 금액은 FFFFF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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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시 실질운영자 상여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05
판결 요약
법인은 실물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거래 금액이 법인 실질 운영자인 임원에게 회수·귀속된 사실 등이 명확하면,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아닌 실질 지배자인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경영 실질 지배 및 주식 30% 이상 소유가 핵심 근거임.
#가공거래 #실질귀속 #상여처분 #실질운영자 #임원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실제 경영을 지배하면 가공거래 금액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가공거래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은 경영 실질 지배 및 30% 이상 주식 소유가 있는 임원에게 대표자에 준하는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가공금액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처분이 되나요?
답변
실제 회수·귀속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해당 금액이 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은 가공금액의 실질 귀속 경로(회수)가 명확하면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외형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항변해도 실질 운영·회수 사실이 있다면 상여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 경영·실질 귀속이 확인되면 외형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상여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경영 실제 지배 및 귀속 사실이 인정되면 상여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가공거래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에서 매출·매입 사실 인정 내역을 반영하여 상여처분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판결에서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에서 관련 성격에 따라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0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KKK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94,220,8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GGGGGG(2015. 1. 5. 상호가 ⁠‘주식회사 AA’로 변경되었다. 이하 ⁠‘AA’라 하다)는 2014. 6. 9. 조명기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A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YYYY PPP(이하 ⁠‘YYYY’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60,246,157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고(이하 ⁠‘제1 거래’라 한다), CC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13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후(이하 ⁠‘제2 거래’라 한다), 제1, 2거래금액을 매출 및 매입금액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수입금액) 및 손금(매출원가)에 산입하여 2014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MM세무서장은 2016. 5. 31.부터 2016. 6. 21.까지 YYYY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YYYY가 AA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제1 거래금액을 가공확정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NN세무서장은 2015. 10. 13.부터 2016. 12. 15.까지 CCC에너지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CCC에너지가 AA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고, 제2 거래금액을 가공확정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해당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AA의

2014년 법인세를 경정하고, 286,746,157원(= 제1 거래금액 합계 160,246,157원 + 제2거래 매입금액 137,500,000원 - 제2 거래 매출금액 11,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실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7. 11. 3.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위 상여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4,220,87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외부에 나타난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제1, 2 거래와 관련된 DD병원 LED설치공사로 6,9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4년 당시 AA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인 것처럼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86,746,157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금액을 기초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YYYY 및 CCC에너지로 하여금 KK시에 위치한 DD병원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YYYY 및 GSL에너지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병원의 운영주체인 QQ의료재단이 아닌 A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1, 2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286,746,157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절하다.

③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6,900만 원 이상 많으므로 경정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내역에는 DD병원의 조명기구 설치공사와 관련이 없는 입출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VVV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2, 3, 7, 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구 법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당 가공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AA는 2014. 6. 9.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3,500주(35%), WWW가 3,500주(35%), ZZZ이 3,000주(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AA의 사내이사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② WWW는 2014. 6. 16.부터 2014. 12. 30.까지 A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데, WWW는 조세범 처벌법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저는 대표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가 AA의 거래를 관리, 감독하였고, AA의 사업이 원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도 ⁠‘2014년 2기 사업내용에 대하여 WWW가 아닌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AA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 AA가 2014. 9. 30. YYYY에게 매입대금 137,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YYYY는 2014. 10. 10.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에게 8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FF는 2014. 10. 10. 원고에게 다시 100,33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AA가 2014. 7. 9. CCC에너지에게 매입대금 137,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SL에너지는 2014. 7. 9. FFFFF에게 13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FFFF는 2014. 7. 9. 원고에게 다시 1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위 금액은 FFFFF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