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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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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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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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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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9구합50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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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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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의 부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
아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내지 재화
공급의 근거자료라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000만 원의 2013. 00. 00.자 세
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공급의 근거자료라면서 갑 제11호증(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본문이 1면에 불과하고 프로젝트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
품일자, 지체상금, 하자이행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가 개
발해야하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계약서에 첨부된 ‘일반 계약조건’도 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한 일반
적인 계약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
장과 같은 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는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의 배우자(정AA)와 그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최BB)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발급되었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 중 하나인 송금과정에 관여한 사람(배CC)이 작성
한 것이어서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당심 증인 배CC의 증언도 같은 이유로 이 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0. 1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들 은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에 불과하여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료들을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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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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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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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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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9구합50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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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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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의 부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
아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내지 재화
공급의 근거자료라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000만 원의 2013. 00. 00.자 세
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공급의 근거자료라면서 갑 제11호증(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본문이 1면에 불과하고 프로젝트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
품일자, 지체상금, 하자이행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가 개
발해야하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계약서에 첨부된 ‘일반 계약조건’도 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한 일반
적인 계약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
장과 같은 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는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의 배우자(정AA)와 그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사자(최BB)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발급되었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 중 하나인 송금과정에 관여한 사람(배CC)이 작성
한 것이어서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당심 증인 배CC의 증언도 같은 이유로 이 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0. 1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들 은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에 불과하여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위
자료들을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