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세 체납 압류 후 채권이전통지 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88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자(국가)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면 매도인의 체납액만큼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채권귀속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통지 #추심권자 #체납자 #부동산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국세청의 압류통지로 매매대금 채권 추심권자가 국가로 바뀌면, 부동산 매수인은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로 국가에 추심권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은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국가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로 국가가 추심권을 취득한다면 채무자는 국가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6다카2476, 2004다24960 원용).
2.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변제하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가 압류·추심 통지를 한 이상, 매수인이 매도인에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가 된 국가에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이고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압류채권귀속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매매계약 당사자의 채권귀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국가의 추심 권한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해 CCC는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매매대금 채권은 계약상 BBB에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4. 국가의 압류통지 시 체납자 채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압류되는 경우, 매수인의 지급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국가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추심권자인 국가에 '체납액'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798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인베스트먼트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가. 인정사실

  1) BBB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1,002.4㎡ 중 167.06/1002.4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원[계약금 x억 원(지급일 2015. 12. xx.), 잔금 xx억 원(지급일 2016. 3. xx.)]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① aaa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9. 30.(독촉납부기한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② bb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12. 31.(독촉납부기한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16. 12. 6., bb세무서장은 2018. 3. 9. 각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중 각 국세체납액(위 각 양도소득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9. 4. 30.을 기준으로 모두 x,xxx,xxx,xxx원(= aaa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원 +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잔대금 xx억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억 원을 B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중 BBB의 체납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2019. 4. 11.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친형인 CCC의 소유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는 이를 알면서도 납세자가 아닌 BBB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CC는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인 BBB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9. 4. 11.자 준비서면으로 x,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2019. 4. 1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세 체납 압류 후 채권이전통지 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885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자(국가)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면 매도인의 체납액만큼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채권귀속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통지 #추심권자 #체납자 #부동산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국세청의 압류통지로 매매대금 채권 추심권자가 국가로 바뀌면, 부동산 매수인은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로 국가에 추심권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은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국가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로 국가가 추심권을 취득한다면 채무자는 국가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6다카2476, 2004다24960 원용).
2.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변제하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가가 압류·추심 통지를 한 이상, 매수인이 매도인에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가 된 국가에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이고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압류채권귀속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매매계약 당사자의 채권귀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국가의 추심 권한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해 CCC는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매매대금 채권은 계약상 BBB에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4. 국가의 압류통지 시 체납자 채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압류되는 경우, 매수인의 지급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국가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판결은 추심권자인 국가에 '체납액'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798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인베스트먼트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가. 인정사실

  1) BBB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1,002.4㎡ 중 167.06/1002.4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원[계약금 x억 원(지급일 2015. 12. xx.), 잔금 xx억 원(지급일 2016. 3. xx.)]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① aaa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9. 30.(독촉납부기한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② bb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12. 31.(독촉납부기한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16. 12. 6., bb세무서장은 2018. 3. 9. 각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중 각 국세체납액(위 각 양도소득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9. 4. 30.을 기준으로 모두 x,xxx,xxx,xxx원(= aaa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원 +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잔대금 xx억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xx억 원을 B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중 BBB의 체납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2019. 4. 11.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친형인 CCC의 소유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는 이를 알면서도 납세자가 아닌 BBB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CCC는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인 BBB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9. 4. 11.자 준비서면으로 x,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2019. 4. 1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