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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청구

논산지원 2019가합217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국가(조세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증여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자금 출처를 주장했으나 소유권 원시취득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등기 말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무상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합-217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담보를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증여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합-2179 판결은 과세의무가 증여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등기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합-2179 판결은 증여취소와 더불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했습니다.
4. 피고가 신축자금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자금 부담 및 소유권 원시취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합-2179 판결은 피고의 자금출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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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1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07.04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3년부터 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거울,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조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3. 10. 2. DD시 EE동 489-5 전 3996㎡(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BB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BB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BBB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BBB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신고 시 매출의 상당

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47,878,1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고

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최종 성립일은 2016. 12. 31.이다

다. BBB은 세무조사 종결 전날인 2018. 4.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

결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BB은 2018. 6. 30. 기존의 사업을 폐업했다. 한편 피고는 2018. 1. 10. 제경

유리라는 상호로 개업해 유리, 거울 및 욕실자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소

재지는 DD시 FF면 GG로 1280으로 BBB이 운영했던 CC산업의 대표자 주소지 와 동일하다.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BB이 미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6.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

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BB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

세기간에 대해 매출의 상당액을 누락하고 세무신고를 마쳤다가 이에 대한 세무조사 종

결 전날인 2018. 4. 23.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BBB 은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 사건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매각하고 받은 4,500만 원,

HHH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III으로부터 차용한 3,950만 원, JJJ로부터

받은 계금 1,020만 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해 그 소유권 을 원시취득했고, 다만 배우자인 BB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의 명의로 이 사

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장은 BBB의 책임재

산이 될 수 없고, 이후 신탁부동산을 반환받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

정된다.

1)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토지를 2억 1,7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게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대

출받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 후 2015. 1. 2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6,000 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공장을 공동담보로 추가한 다음 2015. 1. 26. 같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121,466,457원을 변제했다.

2) 그 사이에 피고는 2014. 7. 31. KKK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

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그 매매목적물은 그 후 2015. 3. 27.

DD시 EE동 489-46 토지로 분할됨), 그 외에도 2014. 10. 10. HHH으로부터 3,000 만 원, 2014. 12. 3.부터 2014. 12. 29.까지 III으로부터 합계 3,950만 원, 2015. 8.

25. JJJ로부터 1,0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이를 전후하여 위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대출 당일인 2015. 1.

26. 공사업자 LLL에게 5,7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2014. 9. 11.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공장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 고, 피고는 위 3억 원의 대출금으로 대출 당일인 2015. 1. 26. HHH에게 3,030만 원 을, 2015. 2. 6. III에게 3,060만 원을 각 송금했다.

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부 공동재산과 구별되는 자신의 특유재산 으로 보유하던 자금으로 매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장은 BBB의 사업장 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BBB이 폐업할 무렵 피고 가 개시한 사업도 BBB이 영위하던 사업과 업종이 동일하며 사업장 소재지마저 유사

하다.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인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공장 신축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해 그 소유권을 원시취

득하고 그 소유명의만을 배우자에게 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0. 선고 논산지원 2019가합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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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부동산 등기 말소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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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무상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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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등기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합-2179 판결은 증여취소와 더불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했습니다.
4. 피고가 신축자금 등을 자신이 부담했다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자금 부담 및 소유권 원시취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논산지원-2019-가합-2179 판결은 피고의 자금출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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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21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07.04

판 결 선 고

2019.08.2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3년부터 CC산업이라는 상호로 거울,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조업을 해 왔다. 피고는 2013. 10. 2. DD시 EE동 489-5 전 3996㎡(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BB의 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위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다. BBB은

2014. 12. 1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위 사업을 계속 운영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BBB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BBB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신고 시 매출의 상당

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47,878,1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고

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최종 성립일은 2016. 12. 31.이다

다. BBB은 세무조사 종결 전날인 2018. 4.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

결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5. 1. 접수 제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BB은 2018. 6. 30. 기존의 사업을 폐업했다. 한편 피고는 2018. 1. 10. 제경

유리라는 상호로 개업해 유리, 거울 및 욕실자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소

재지는 DD시 FF면 GG로 1280으로 BBB이 운영했던 CC산업의 대표자 주소지 와 동일하다.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BB이 미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6.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

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BB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

세기간에 대해 매출의 상당액을 누락하고 세무신고를 마쳤다가 이에 대한 세무조사 종

결 전날인 2018. 4. 23.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BBB 은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 사건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매각하고 받은 4,500만 원,

HHH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III으로부터 차용한 3,950만 원, JJJ로부터

받은 계금 1,020만 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해 그 소유권 을 원시취득했고, 다만 배우자인 BB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의 명의로 이 사

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장은 BBB의 책임재

산이 될 수 없고, 이후 신탁부동산을 반환받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

정된다.

1)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토지를 2억 1,7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1. 8.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게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자금을 대

출받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 후 2015. 1. 2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6,000 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공장을 공동담보로 추가한 다음 2015. 1. 26. 같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121,466,457원을 변제했다.

2) 그 사이에 피고는 2014. 7. 31. KKK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

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그 매매목적물은 그 후 2015. 3. 27.

DD시 EE동 489-46 토지로 분할됨), 그 외에도 2014. 10. 10. HHH으로부터 3,000 만 원, 2014. 12. 3.부터 2014. 12. 29.까지 III으로부터 합계 3,950만 원, 2015. 8.

25. JJJ로부터 1,0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이를 전후하여 위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대출 당일인 2015. 1.

26. 공사업자 LLL에게 5,7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2014. 9. 11.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공장 건축비용으로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 고, 피고는 위 3억 원의 대출금으로 대출 당일인 2015. 1. 26. HHH에게 3,030만 원 을, 2015. 2. 6. III에게 3,060만 원을 각 송금했다.

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부 공동재산과 구별되는 자신의 특유재산 으로 보유하던 자금으로 매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장은 BBB의 사업장 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축되어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BBB이 폐업할 무렵 피고 가 개시한 사업도 BBB이 영위하던 사업과 업종이 동일하며 사업장 소재지마저 유사

하다.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인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공장 신축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해 그 소유권을 원시취

득하고 그 소유명의만을 배우자에게 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0. 선고 논산지원 2019가합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