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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941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회사에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제로 받아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자체의 적법성·유효성과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거래무효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불법 펀지/투자 모집)에 중개용역 제공 후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이 사법상 무효인 경우라도, 중개용역을 공급하여 실제로 대가를 받고 이득을 지배·향수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판결은 거래의 적법성·유효성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 및 경제적 이득의 현실적 향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2. 중개 수수료가 실제로 받은 이익이면, 그 원인 계약이 불법이거나 무효여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의 적법·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을 실제로 지배·향수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판결은 소득의 실질적 향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법상 무효인 거래의 중개에 대한 수수를 받아도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없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판결은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환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aaaa글로벌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00 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처분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aa글로벌(이하 ⁠‘aaaa글로벌’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3.부터 2015. 6. 2.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aaaa글로벌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을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aaaa글로벌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에 aaaa글로벌과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aaaa글로벌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으로서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1)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a글로벌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aaaa글로벌(본사)로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총판으로부터 각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aaaa글로벌의 회장인 bbb를 비롯한 임원들과 aaaa글로벌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로 각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6. 1.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2015노1355호),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6도3208호에서도 2016. 5.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aaaa글로벌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이 각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별지 2 ⁠‘경정청구 내역’의 각 ⁠‘경정청구일’란 기재와 같이 2016. 2. 22.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각 피고들에게 ⁠‘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1) 피고들은 ⁠‘원고들이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물품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 및 광고비, 전기료 등 사용내역을 볼 때 실제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1 ⁠‘처분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2 ⁠‘경정청구 내역’의 ⁠‘심판청구일’란 기재와 같이 2016. 7. 8.부터 2016. 7. 19.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aaaa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고,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직접 aaaa글로벌과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도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aaaa글로벌과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 그 자체를 한 것은 아니라 aaaa글로벌에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aaaa글로벌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과 aaaa글로벌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aaaa글로벌에 공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무효인 거래로서 그 계약 체결의 중개 역시 사법상 무효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aaaa글로벌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aaaa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렌탈수익금, 판매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aaaa글로벌 또는 총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거나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들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투자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aaaa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3.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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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941
판결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회사에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제로 받아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자체의 적법성·유효성과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거래무효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유사수신행위(불법 펀지/투자 모집)에 중개용역 제공 후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이 사법상 무효인 경우라도, 중개용역을 공급하여 실제로 대가를 받고 이득을 지배·향수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판결은 거래의 적법성·유효성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 및 경제적 이득의 현실적 향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2. 중개 수수료가 실제로 받은 이익이면, 그 원인 계약이 불법이거나 무효여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의 적법·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을 실제로 지배·향수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판결은 소득의 실질적 향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법상 무효인 거래의 중개에 대한 수수를 받아도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없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판결은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환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aaaa글로벌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00 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처분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aa글로벌(이하 ⁠‘aaaa글로벌’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3.부터 2015. 6. 2.까지 원고들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aaaa글로벌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을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aaaa글로벌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에 aaaa글로벌과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aaaa글로벌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으로서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1)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a글로벌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aaaa글로벌(본사)로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총판으로부터 각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aaaa글로벌의 회장인 bbb를 비롯한 임원들과 aaaa글로벌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로 각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도 2016. 1.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2015노1355호),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6도3208호에서도 2016. 5.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aaaa글로벌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들이 각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별지 2 ⁠‘경정청구 내역’의 각 ⁠‘경정청구일’란 기재와 같이 2016. 2. 22.부터 2016. 6. 17.까지 사이에 각 피고들에게 ⁠‘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1) 피고들은 ⁠‘원고들이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물품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 및 광고비, 전기료 등 사용내역을 볼 때 실제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1 ⁠‘처분의 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2 ⁠‘경정청구 내역’의 ⁠‘심판청구일’란 기재와 같이 2016. 7. 8.부터 2016. 7. 19.까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aaaa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고,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직접 aaaa글로벌과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도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aaaa글로벌과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 그 자체를 한 것은 아니라 aaaa글로벌에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aaaa글로벌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과 aaaa글로벌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aaaa글로벌에 공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aaa글로벌과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무효인 거래로서 그 계약 체결의 중개 역시 사법상 무효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aaaa글로벌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aaaa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렌탈수익금, 판매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aaaa글로벌 또는 총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거나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들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투자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aaaa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3.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