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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약정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들이 분배비율 명세서 제출만으로 실제 분배 약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원칙일 뿐 임대소득 확정 사실로 취급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비율 #분배명세서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냈다면 실제 그 비율로 임대소득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반드시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과세관청에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약정이나 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로 임대소득이 확정됐다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는 소득 귀속시기 결정 원칙일 뿐이고, 임대수입의 실제 확정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원칙일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분배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가산세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답변
명확한 분배 약정이 없거나 소득의 귀속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임대수입 귀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2019.09.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8행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14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위 토지와 건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15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18행의 ⁠“유○○은”을 ⁠“그 중 ○○전자판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이고 이후 ○○전자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유○○이”로, 제5면 1행의 ⁠“갑 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19, 20행의 ⁠“유○○ 60%, 권○○ 40%의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6면 10행의 ⁠“갑 13호증의 4, 5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제7면 1, 2, 3행의 ⁠“권○○은 2011. 10. 11. 유○○과 임차인들에게 ⁠‘2011. 7. 6.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갑 4호증)를 하기도 하였으나”를 ⁠“권○○은 2011. 10. 11. 유○○과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2011. 7. 6.자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유○○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통보하고, 2011. 10. 19.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통보하기도 하였으나”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6행의 ⁠“④ 유○○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3, 4행의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고,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1면 17행의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를 ⁠“임대하여”로, 21행의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을 ⁠“임대차계약”으로, 21, 22행의 ⁠“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를 ⁠“미지급임대료”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유○○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 등과 자신의 임대수입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유○○이 과세관청에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등과 유○○ 사이에 임대료를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은

3. 추가 부분

⑥ 피고는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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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약정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들이 분배비율 명세서 제출만으로 실제 분배 약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원칙일 뿐 임대소득 확정 사실로 취급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비율 #분배명세서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냈다면 실제 그 비율로 임대소득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반드시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과세관청에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약정이나 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로 임대소득이 확정됐다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는 소득 귀속시기 결정 원칙일 뿐이고, 임대수입의 실제 확정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원칙일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분배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가산세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답변
명확한 분배 약정이 없거나 소득의 귀속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임대수입 귀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2019.09.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8행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14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위 토지와 건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15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18행의 ⁠“유○○은”을 ⁠“그 중 ○○전자판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이고 이후 ○○전자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유○○이”로, 제5면 1행의 ⁠“갑 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19, 20행의 ⁠“유○○ 60%, 권○○ 40%의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6면 10행의 ⁠“갑 13호증의 4, 5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제7면 1, 2, 3행의 ⁠“권○○은 2011. 10. 11. 유○○과 임차인들에게 ⁠‘2011. 7. 6.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갑 4호증)를 하기도 하였으나”를 ⁠“권○○은 2011. 10. 11. 유○○과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2011. 7. 6.자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유○○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통보하고, 2011. 10. 19.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통보하기도 하였으나”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6행의 ⁠“④ 유○○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3, 4행의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고,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1면 17행의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를 ⁠“임대하여”로, 21행의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을 ⁠“임대차계약”으로, 21, 22행의 ⁠“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를 ⁠“미지급임대료”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유○○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 등과 자신의 임대수입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유○○이 과세관청에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등과 유○○ 사이에 임대료를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은

3. 추가 부분

⑥ 피고는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