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약정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들이 분배비율 명세서 제출만으로 실제 분배 약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원칙일 뿐 임대소득 확정 사실로 취급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비율 #분배명세서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냈다면 실제 그 비율로 임대소득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반드시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과세관청에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약정이나 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로 임대소득이 확정됐다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는 소득 귀속시기 결정 원칙일 뿐이고, 임대수입의 실제 확정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원칙일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분배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가산세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답변
명확한 분배 약정이 없거나 소득의 귀속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임대수입 귀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2019.09.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8행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14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위 토지와 건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15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18행의 ⁠“유○○은”을 ⁠“그 중 ○○전자판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이고 이후 ○○전자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유○○이”로, 제5면 1행의 ⁠“갑 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19, 20행의 ⁠“유○○ 60%, 권○○ 40%의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6면 10행의 ⁠“갑 13호증의 4, 5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제7면 1, 2, 3행의 ⁠“권○○은 2011. 10. 11. 유○○과 임차인들에게 ⁠‘2011. 7. 6.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갑 4호증)를 하기도 하였으나”를 ⁠“권○○은 2011. 10. 11. 유○○과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2011. 7. 6.자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유○○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통보하고, 2011. 10. 19.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통보하기도 하였으나”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6행의 ⁠“④ 유○○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3, 4행의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고,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1면 17행의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를 ⁠“임대하여”로, 21행의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을 ⁠“임대차계약”으로, 21, 22행의 ⁠“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를 ⁠“미지급임대료”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유○○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 등과 자신의 임대수입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유○○이 과세관청에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등과 유○○ 사이에 임대료를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은

3. 추가 부분

⑥ 피고는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약정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들이 분배비율 명세서 제출만으로 실제 분배 약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원칙일 뿐 임대소득 확정 사실로 취급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동사업 #임대소득 #분배비율 #분배명세서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냈다면 실제 그 비율로 임대소득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반드시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과세관청에 분배명세서 제출만으로 약정이나 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로 임대소득이 확정됐다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는 소득 귀속시기 결정 원칙일 뿐이고, 임대수입의 실제 확정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권리확정주의는 귀속시기 원칙일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료 분배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가산세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답변
명확한 분배 약정이 없거나 소득의 귀속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판결은 '임대수입 귀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2019.09.2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9. 27.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8행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14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위 토지와 건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15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18행의 ⁠“유○○은”을 ⁠“그 중 ○○전자판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이고 이후 ○○전자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유○○이”로, 제5면 1행의 ⁠“갑 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19, 20행의 ⁠“유○○ 60%, 권○○ 40%의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6면 10행의 ⁠“갑 13호증의 4, 5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제7면 1, 2, 3행의 ⁠“권○○은 2011. 10. 11. 유○○과 임차인들에게 ⁠‘2011. 7. 6.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갑 4호증)를 하기도 하였으나”를 ⁠“권○○은 2011. 10. 11. 유○○과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2011. 7. 6.자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유○○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통보하고, 2011. 10. 19.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통보하기도 하였으나”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6행의 ⁠“④ 유○○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3, 4행의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고,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1면 17행의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를 ⁠“임대하여”로, 21행의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을 ⁠“임대차계약”으로, 21, 22행의 ⁠“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를 ⁠“미지급임대료”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유○○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 등과 자신의 임대수입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유○○이 과세관청에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등과 유○○ 사이에 임대료를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은

3. 추가 부분

⑥ 피고는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