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불복 중인 세금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위법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 요약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체납액을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해 공개한 국세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복 중인 세금을 제외해도 고액상습체납자 세목에 해당한다면 공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명단공개 #불복 중 세금 #증여세 소송 #명단공개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불복 중인 세금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시 체납액에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명단공개 요건 충족에 영향이 없는 한, 불복 중인 세금까지 포함해 체납액을 공개하였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해 명단공개가 이루어졌으나, 체납액 산정에서 불복세액을 제외해도 공개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복 중인 세금이 명단공개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준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불복 중인 세금만으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해도 공개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불복청구 중인 체납세액으로 인해 고액상습체납자 요건이 달라질 때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불복세액까지 포함해 체납액·세목 등을 기재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나요?
답변
일부 체납내역 표기 태도에 문제가 있다 해도, 공개 자체가 불법행위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은 설령 체납 내역 기재가 일부 부적법해도 이를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논란되는 경우 해석 기준은?
답변
공개 사유가 불복세액을 제외하고도 충족되는지 여부와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해당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 의무 강제,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취지가 있으며, 불복세액 외 체납액만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공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04629 손해배상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의 부과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5,914,329,5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호)은 201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은 2012. 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2두****호)은 2014. 9. 26. 위 항소

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652,346,6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환송 후 항소

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5두****호)은 2015. 1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장은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 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 1. 2.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 10.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상호 및

직업(업종)이 2건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상호와 그 업종 또는 체납자의 주된 직

업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0000번에 원고

의 서명과 함께 ⁠‘총체납액 00,000백만 원’, ⁠‘세목 증여세 등 2’, ⁠‘납부기한

0000-00-00’,‘체납요지 2006년 증여세 등 총 0건 00,000백만 원 체납’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가 0000. 00. 00.공개한 원고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의 일자, 기간, 체납금액은 아래와 같다.

- 0000. 00. 00.~0000. 00. 증여세 등 28,761백만원

- 0000. 00. 00.~0000. 0. 증여세 등 3,749백만원

다. 명단공개 시점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0. 00. 00.경 원고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합계 682,918,870원의 양도소득

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납부기한 2010. 8. 31. 고지세액 127,624,450원

- 납부기한 2011. 3. 31. 고지세액 501,081,050원

- 납부기한 2012. 3. 31. 고지세액 114,213,370원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듯이,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증

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종결된 201*. 11. 17.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는 명단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국세청장이 201*. 9.

경 대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처분이 취소되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는 명단을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국세청장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국세청장이 201*. 00. 00.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

켜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 고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기초하여 원

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한 사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에서 201*. 9. 26.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이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 12. 23.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의5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을

제1, 3,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3. 31.경 원고 에게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임을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

송한 사실, 원고가 201*. 4. 30.경 재산상황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경영 에 대한 어려움을 사전안내문에 대한 소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1*. 10.경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2008. 2. 29. 납기의 증여세 체납액 27,850백만 원은 불

복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총 체납액에서 제외하고[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

소소송의 환송 후 대법원 판결(2015두****호)를 근거로]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체

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면서 ⁠‘총

체납액’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세목 에 증여세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1), 원고의 경우 201*년 당시 불복청구 즉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 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해당하는 이상 고액·상

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 9. 26.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기 전인 201*. 3.

경 이미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명단공개 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점,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촉구받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체납국세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인 사람이 다른 체

납국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자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조항을 두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둔 취지에 들어맞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그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의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

당한 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인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를 기재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체납국세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의 취지나 의미에 들어맞는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

법의 조문 내용 즉 ⁠‘체납된 국세가 …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된 국세’라는 용어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에서 공개할 사항으로 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

지’라는 용어에 비추어 불복청구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

개 대상자가 된 사람의 공개할 사항에서 반드시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관

한 내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설령 공개할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부적법하였고 이것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201*년 전에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보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법행

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피

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불복 중인 세금 포함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위법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 요약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체납액을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해 공개한 국세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복 중인 세금을 제외해도 고액상습체납자 세목에 해당한다면 공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명단공개 #불복 중 세금 #증여세 소송 #명단공개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불복 중인 세금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시 체납액에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명단공개 요건 충족에 영향이 없는 한, 불복 중인 세금까지 포함해 체납액을 공개하였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세금을 포함해 명단공개가 이루어졌으나, 체납액 산정에서 불복세액을 제외해도 공개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불복 중인 세금이 명단공개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준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불복 중인 세금만으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해도 공개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불복청구 중인 체납세액으로 인해 고액상습체납자 요건이 달라질 때만'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불복세액까지 포함해 체납액·세목 등을 기재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나요?
답변
일부 체납내역 표기 태도에 문제가 있다 해도, 공개 자체가 불법행위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은 설령 체납 내역 기재가 일부 부적법해도 이를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논란되는 경우 해석 기준은?
답변
공개 사유가 불복세액을 제외하고도 충족되는지 여부와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해당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 의무 강제,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취지가 있으며, 불복세액 외 체납액만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공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204629 손해배상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의 부과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5,914,329,5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호)은 201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은 2012. 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2두****호)은 2014. 9. 26. 위 항소

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652,346,6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환송 후 항소

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5두****호)은 2015. 1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장은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 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 1. 2.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 10.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상호 및

직업(업종)이 2건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상호와 그 업종 또는 체납자의 주된 직

업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0000번에 원고

의 서명과 함께 ⁠‘총체납액 00,000백만 원’, ⁠‘세목 증여세 등 2’, ⁠‘납부기한

0000-00-00’,‘체납요지 2006년 증여세 등 총 0건 00,000백만 원 체납’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가 0000. 00. 00.공개한 원고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의 일자, 기간, 체납금액은 아래와 같다.

- 0000. 00. 00.~0000. 00. 증여세 등 28,761백만원

- 0000. 00. 00.~0000. 0. 증여세 등 3,749백만원

다. 명단공개 시점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0. 00. 00.경 원고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합계 682,918,870원의 양도소득

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납부기한 2010. 8. 31. 고지세액 127,624,450원

- 납부기한 2011. 3. 31. 고지세액 501,081,050원

- 납부기한 2012. 3. 31. 고지세액 114,213,370원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듯이,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증

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종결된 201*. 11. 17.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는 명단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국세청장이 201*. 9.

경 대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처분이 취소되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하는 명단을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국세청장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국세청장이 201*. 00. 00.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

켜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 고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201*. 00. 0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기초하여 원

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한 사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 에서 201*. 9. 26.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이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 12. 23.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의5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을

제1, 3,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3. 31.경 원고 에게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임을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발

송한 사실, 원고가 201*. 4. 30.경 재산상황 및 기업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경영 에 대한 어려움을 사전안내문에 대한 소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1*. 10.경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서 2008. 2. 29. 납기의 증여세 체납액 27,850백만 원은 불

복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총 체납액에서 제외하고[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

소소송의 환송 후 대법원 판결(2015두****호)를 근거로]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체

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면서 ⁠‘총

체납액’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액을 모두 포함시키고 세목 에 증여세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1), 원고의 경우 201*년 당시 불복청구 즉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 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해당하는 이상 고액·상

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 9. 26.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기 전인 201*. 3.

경 이미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명단공개 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점, 원고가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

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촉구받았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체납국세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인 사람이 다른 체

납국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자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조항을 두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둔 취지에 들어맞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그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의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

당한 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인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를 기재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체납국세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단서의 취지나 의미에 들어맞는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

법의 조문 내용 즉 ⁠‘체납된 국세가 …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된 국세’라는 용어와 국세기본법 시행

령에서 공개할 사항으로 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

지’라는 용어에 비추어 불복청구 중에 있는 국세를 제외하고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

개 대상자가 된 사람의 공개할 사항에서 반드시 불복청구 중에 있는 체납된 국세에 관

한 내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설령 공개할 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부적법하였고 이것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국세청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의 체납을 이유로 201*년 전에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보아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불법행

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국세청장이 원고를 20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켜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피

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4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