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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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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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엠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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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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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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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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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하단 각주 3)의 “세금계산서 중” 다음에 “○○금은 주식회사 및”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엔씨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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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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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엠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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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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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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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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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하단 각주 3)의 “세금계산서 중” 다음에 “○○금은 주식회사 및”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엔씨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