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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 요약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실제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었고,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그래도 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나 분쟁 대응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 이행의 객관적 자료(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인도내역 등)와 선의·무과실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 및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81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06

판 결 선 고

2019.04.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하단 각주 3)의 ⁠“세금계산서 중” 다음에 ⁠“○○금은 주식회사 및”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엔씨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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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 요약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실제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되었고,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그래도 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나 분쟁 대응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 이행의 객관적 자료(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인도내역 등)와 선의·무과실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 및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881 판결

변 론 종 결

2019.03.06

판 결 선 고

2019.04.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65,77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0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하단 각주 3)의 ⁠“세금계산서 중” 다음에 ⁠“○○금은 주식회사 및”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엔씨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