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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 요건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보유·재산세 납부 등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외거주
질의 응답
1. 해외 거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판결은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부인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비과세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재산세 납부 등 기타 사정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판결은 장기보유·재산세 납부·비투기 목적 등 사정이 결론에 영향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계, 취득·양도 경위 등 주변 사정보다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 및 비과세 규정 충족 여부가 항소 인용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판결은 비과세 규정 충족 여부만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남성”을 ⁠“여성”으로, 6면 5행의 ⁠“18

일”을 ⁠“24일”로 각 고치고, 6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점, 담보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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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비거주 요건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보유·재산세 납부 등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외거주
질의 응답
1. 해외 거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판결은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부인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비과세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재산세 납부 등 기타 사정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판결은 장기보유·재산세 납부·비투기 목적 등 사정이 결론에 영향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계, 취득·양도 경위 등 주변 사정보다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 및 비과세 규정 충족 여부가 항소 인용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판결은 비과세 규정 충족 여부만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남성”을 ⁠“여성”으로, 6면 5행의 ⁠“18

일”을 ⁠“24일”로 각 고치고, 6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점, 담보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