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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 요약
공사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화해권고결정 #하도급공사
질의 응답
1.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단순한 손해의 배상에 불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화해권고 결정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매입자 세금계산서 특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임대료가 아닌 반출 부족·오손된 자재로 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반출 부족분과 오손·절단 자재 등 손해배상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로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자재정리용역비를 원청 대신 하청이 대납했을 때, 이를 구상받으면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용역은 실제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구상금 청구에는 용역 공급의 대가 성격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구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거래사실 확인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이하 ⁠‘aaa’라 한다)은 bbb(이하 ⁠‘bbb’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000주택 1단지 건설공사 2,3공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2013년 2월경부터 bbb이 진행하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어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13. 5. 28.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이미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cc은 2014. 9. 19. 원고를 상대로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295,187,324원, 2014년 5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51,394,565원,자재정리 용역비 10,539,320원,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71,070,450원 등 합계 428,191,659원 중 일부인 372,104,52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2015. 6. 3. 원고가 ccc에 364,903,806원(=반출 부족분 정산금액 283,294,036원 + ccc이 원고 대신 지출한 자재정리 용역비 10,539,320원 +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액 71,07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011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에 ccc과 원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4. 8. 원고가 ccc에 320,000,000원을 2016. 6. 7.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나0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금액 32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ccc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ccc이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결정금액에 대하여 2016. 6. 22.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ccc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음에도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해 비로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ccc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 원고에 대해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14. 1. 6. 이후의 미지급 임대료 청구, ㉰ 자재정리용역비 청구, ㉱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인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국되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원이 위 각 청구원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여 정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다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1. 6.경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위 일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가설자재를 전용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원인 중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위 ①의 ㉯)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머지 청구원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중 일부인 364,903,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서는 위 금액보다 적은 320,000,000원으로 확정된 점, ccc은 이 사건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미지급 건설자재 임대료를 청구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원에 원고의 미지급 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1)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 중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위 ①의 ㉮)은 원고의 가설자재 반납 완료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가설자재가 당초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위 ①의 ㉱)은 원고가 반환한 가설자재 중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실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각 청구에 따라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금일 뿐 ccc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위 각 항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cc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일 뿐이다.

④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 중 자재정리 용역비 청구(위 ①의 ㉰)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임차한 자재를 사용한 후 정리 및 상차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ccc이 용역업체로부터 자재정리 용역을 제공받은 뒤 그 용역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ccc이 용역업체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약서를 수수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ccc과 용역업체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ccc이 위 용역비 상당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원고가 그 대가를 ccc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ccc이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이상 위 금원 상당을 ccc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의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도 ccc에 대한 미지급임대료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다른 청구원인에 따른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다(2018. 6. 18.자 원고 제출 소장 3p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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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 요약
공사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화해권고결정 #하도급공사
질의 응답
1.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단순한 손해의 배상에 불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손해배상금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화해권고 결정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매입자 세금계산서 특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임대료가 아닌 반출 부족·오손된 자재로 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반출 부족분과 오손·절단 자재 등 손해배상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로 지급된 금액의 법적 성격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자재정리용역비를 원청 대신 하청이 대납했을 때, 이를 구상받으면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용역은 실제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구상금 청구에는 용역 공급의 대가 성격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면 구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배상금(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화해금)이 과세대상거래(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거래사실 확인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8.

판 결 선 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이하 ⁠‘aaa’라 한다)은 bbb(이하 ⁠‘bbb’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000주택 1단지 건설공사 2,3공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2013년 2월경부터 bbb이 진행하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어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13. 5. 28.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이미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cc은 2014. 9. 19. 원고를 상대로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295,187,324원, 2014년 5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51,394,565원,자재정리 용역비 10,539,320원,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71,070,450원 등 합계 428,191,659원 중 일부인 372,104,52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2015. 6. 3. 원고가 ccc에 364,903,806원(=반출 부족분 정산금액 283,294,036원 + ccc이 원고 대신 지출한 자재정리 용역비 10,539,320원 +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액 71,07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011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에 ccc과 원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4. 8. 원고가 ccc에 320,000,000원을 2016. 6. 7.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나0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금액 32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ccc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ccc이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결정금액에 대하여 2016. 6. 22. 피고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ccc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음에도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해 비로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ccc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 원고에 대해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14. 1. 6. 이후의 미지급 임대료 청구, ㉰ 자재정리용역비 청구, ㉱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인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국되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원이 위 각 청구원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여 정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다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4. 1. 6.경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고 원고가 위 일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가설자재를 전용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원인 중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위 ①의 ㉯)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나머지 청구원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중 일부인 364,903,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서는 위 금액보다 적은 320,000,000원으로 확정된 점, ccc은 이 사건 관련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미지급 건설자재 임대료를 청구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원에 원고의 미지급 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1)

③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 중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위 ①의 ㉮)은 원고의 가설자재 반납 완료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가설자재가 당초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위 ①의 ㉱)은 원고가 반환한 가설자재 중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실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각 청구에 따라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금일 뿐 ccc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위 각 항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cc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일 뿐이다.

④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 중 자재정리 용역비 청구(위 ①의 ㉰)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임차한 자재를 사용한 후 정리 및 상차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ccc이 용역업체로부터 자재정리 용역을 제공받은 뒤 그 용역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ccc이 용역업체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약서를 수수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ccc과 용역업체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ccc이 위 용역비 상당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원고가 그 대가를 ccc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ccc이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이상 위 금원 상당을 ccc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의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도 ccc에 대한 미지급임대료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다른 청구원인에 따른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다(2018. 6. 18.자 원고 제출 소장 3p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