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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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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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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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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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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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1. |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휴대폰 관련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는 모집업체(3차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정보를 매입하여 상위업체(1차 대행업체)
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매집업체(2차 대행업체)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 가입 유치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ZZ정보통신(이하
‘ZZ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637,091,810원, 2014년 제2
기 공급가액 2,285,632,480원, 합계 2,922,724,29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
였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경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은 2017. 5. 17. ‘ZZ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SS세무서가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한 부분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2,272,420원 중
2014년 제1기 3,485,000원, 2014년 제2기 29,34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으로 감액경정된 후 남은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 피고는 2017. 5. 29.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6,475,1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중 52,908,574원을 각 감액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
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 합계 530,425,660원의 부과처분이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감액경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는 ZZ정보통신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ZZ정보통신은 이 를 수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내용)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감액경정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ZZ정보통신은 원고와 체결한 사은품 지급 업무대행․용역위탁 계약에 따라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ZZ정보통신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ZZ정보통신은 2014. 2.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실제 운영자는 소외 SS, NN이다.
2) 원고와 ZZ정보통신은 2014. 5. 10. 가입자 유치 활동의 위탁을 위한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 사은품 지급 업무대행․용역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 대리지급 및 VOC(Voice of
Customer, 고객불만사항) 방지위탁
② 사은품의 품목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TV, 자전거, 밥솥, 전자렌지, 가스렌
지, 제습기, 종이상품권 등 10가지 품목을 주로 하되 ZZ정보통신의 사정에 따
라 변경 가능하다.
③ 사은품은 실물 지급 또는 ZZ정보통신의 사정에 따라 현금사은품이나 상품권으 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은품 지급시 ZZ정보통신은 VOC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인터넷 개통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은품 배송 이외에도 고객의 VOC가 발생하면 CC정보통신이 VOC를 책임진다.
⑥ ZZ정보통신이 사은품을 대리 지급한 고객에 대하여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인하여 환수가 발생하면, 환수로 인한 책임과 부담은 원고가 지며, 원고는 ZZ정보통신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이 때 환수업무는 ZZ정보통신이 시행하며, ZZ정보통신의 수익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5. 10.부터 2015. 5. 10.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의 일방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계약 내용으로 다시 1년간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
②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 금액의 105%(공급가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원고가 ZZ정보통신에게 지급하고, 이에 ZZ정보통신은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을 대리지급하며, VOC는 ZZ정보통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ZZ정보통신에게 거래대금으로 총
3,214,996,750원을 입금하였다. ZZ정보통신은 VV, NN, MM정보통신(이하 ‘3개 하부업체’라 한다)을 통해 위 거래대금 중 2,706,000,000원 상당을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사은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디에
스정보통신에게 지급하였고, ZZ정보통신은 원고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전체 공급대가가 위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한편, 3개 하부업체는 ZZ정보통신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설립한 위
장업체이다.
6) 원고의 대표이사인 WW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2019. 3. 28. 00지방검찰청 00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 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 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ZZ정보통신의 실제 운영자인 SS이 2015. 11. 6. 및 2015. 11.
11.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한 진술(을 제3, 5호증)을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에 해당한다. 나아가 SS은 인천
지방법원 2017구합52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위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한 진술들을 번복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절차에서도 그 번복 진술의 신빙성 이 인정되었다.
② 또한 SS이 제출한 가공매출자료(을 제4호증)는 ‘업체명’, ‘공급가’, ‘부가세’,
‘총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한 표로서 ZZ정보통신이 원고 등의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WW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④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정기조사 종결보고서(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ZZ정보통신을 제외한 원고의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가 모두 가공거래의 혐의 없는 정상업체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통상적인 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ZZ정보통신과의 거래를 허위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 ZZ정보통신과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ZZ정보통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전달한 3개 하부업체가 위장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ZZ정보통신과 3개 하부업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ZZ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의 대표이사 WW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ZZ정보통신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00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하고 00보증보험에서 보험증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0호증), WW이 거래상대방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⑦ 피고는 ZZ정보통신이 스스로 모집하지 않은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정황이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와 ‘그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업무’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ZZ정보통신은 실제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현금사은품 지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와 ZZ정보통신 사이에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인터넷 가입자의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가공거래의 정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⑧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 금액의 105%(공급가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원고가 ZZ정보통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전체 금액 중 현금사은품 금액을 제외한 ‘5%의 금액’만이 용역의 대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금사은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이므로, ZZ정보통신에 대한 판매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⑨ 원고는 ZZ정보통신에게 현금사은품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10%의 금액이 아니라 현금사은품 금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유에 근거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1404 판결은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원칙적 거래형태와 달리 상위업체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⑪ 피고는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한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가 설립되고 거
액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나, 원고의 대표이
사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ZZ정보통신 등 하부업체의 범법행위로 인한 탈세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이 각하되고 남은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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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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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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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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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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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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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휴대폰 관련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는 모집업체(3차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정보를 매입하여 상위업체(1차 대행업체)
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매집업체(2차 대행업체)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 가입 유치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ZZ정보통신(이하
‘ZZ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637,091,810원, 2014년 제2
기 공급가액 2,285,632,480원, 합계 2,922,724,29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
였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유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경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은 2017. 5. 17. ‘ZZ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SS세무서가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한 부분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2,272,420원 중
2014년 제1기 3,485,000원, 2014년 제2기 29,34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으로 감액경정된 후 남은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 피고는 2017. 5. 29.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6,475,1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중 52,908,574원을 각 감액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
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1,73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053,930원(가산세 포함), 합계 530,425,660원의 부과처분이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감액경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는 ZZ정보통신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ZZ정보통신은 이 를 수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내용)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감액경정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ZZ정보통신은 원고와 체결한 사은품 지급 업무대행․용역위탁 계약에 따라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ZZ정보통신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ZZ정보통신은 2014. 2.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실제 운영자는 소외 SS, NN이다.
2) 원고와 ZZ정보통신은 2014. 5. 10. 가입자 유치 활동의 위탁을 위한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 사은품 지급 업무대행․용역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 대리지급 및 VOC(Voice of
Customer, 고객불만사항) 방지위탁
② 사은품의 품목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TV, 자전거, 밥솥, 전자렌지, 가스렌
지, 제습기, 종이상품권 등 10가지 품목을 주로 하되 ZZ정보통신의 사정에 따
라 변경 가능하다.
③ 사은품은 실물 지급 또는 ZZ정보통신의 사정에 따라 현금사은품이나 상품권으 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은품 지급시 ZZ정보통신은 VOC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인터넷 개통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은품 배송 이외에도 고객의 VOC가 발생하면 CC정보통신이 VOC를 책임진다.
⑥ ZZ정보통신이 사은품을 대리 지급한 고객에 대하여 본사의 인터넷 직권해지로 인하여 환수가 발생하면, 환수로 인한 책임과 부담은 원고가 지며, 원고는 ZZ정보통신에게 환수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이 때 환수업무는 ZZ정보통신이 시행하며, ZZ정보통신의 수익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5. 10.부터 2015. 5. 10.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의 일방이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계약 내용으로 다시 1년간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
②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 금액의 105%(공급가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원고가 ZZ정보통신에게 지급하고, 이에 ZZ정보통신은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을 대리지급하며, VOC는 ZZ정보통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ZZ정보통신에게 거래대금으로 총
3,214,996,750원을 입금하였다. ZZ정보통신은 VV, NN, MM정보통신(이하 ‘3개 하부업체’라 한다)을 통해 위 거래대금 중 2,706,000,000원 상당을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사은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디에
스정보통신에게 지급하였고, ZZ정보통신은 원고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전체 공급대가가 위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한편, 3개 하부업체는 ZZ정보통신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설립한 위
장업체이다.
6) 원고의 대표이사인 WW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2019. 3. 28. 00지방검찰청 00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 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 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ZZ정보통신의 실제 운영자인 SS이 2015. 11. 6. 및 2015. 11.
11.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한 진술(을 제3, 5호증)을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에 해당한다. 나아가 SS은 인천
지방법원 2017구합52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위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한 진술들을 번복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절차에서도 그 번복 진술의 신빙성 이 인정되었다.
② 또한 SS이 제출한 가공매출자료(을 제4호증)는 ‘업체명’, ‘공급가’, ‘부가세’,
‘총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한 표로서 ZZ정보통신이 원고 등의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인 WW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④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정기조사 종결보고서(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ZZ정보통신을 제외한 원고의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가 모두 가공거래의 혐의 없는 정상업체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통상적인 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ZZ정보통신과의 거래를 허위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 ZZ정보통신과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ZZ정보통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전달한 3개 하부업체가 위장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ZZ정보통신과 3개 하부업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ZZ정보통신 사이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의 대표이사 WW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ZZ정보통신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00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하고 00보증보험에서 보험증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을 제10호증), WW이 거래상대방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⑦ 피고는 ZZ정보통신이 스스로 모집하지 않은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정황이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와 ‘그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업무’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ZZ정보통신은 실제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현금사은품 지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와 ZZ정보통신 사이에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인터넷 가입자의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가공거래의 정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⑧ 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인터넷 가입유치한 고객에 대한 사은품 금액의 105%(공급가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원고가 ZZ정보통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전체 금액 중 현금사은품 금액을 제외한 ‘5%의 금액’만이 용역의 대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금사은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사은품이므로, ZZ정보통신에 대한 판매장려금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⑨ 원고는 ZZ정보통신에게 현금사은품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10%의 금액이 아니라 현금사은품 금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유에 근거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1404 판결은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원칙적 거래형태와 달리 상위업체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⑪ 피고는 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한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가 설립되고 거
액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나, 원고의 대표이
사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ZZ정보통신 등 하부업체의 범법행위로 인한 탈세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이 각하되고 남은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4.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