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75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3. 29. |
|
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1. 피고가 2017. 0. 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AAA 수도 BBB에 4개동(44층부터 55층까지) 규모의 복합쇼핑몰 및 아파트 건설사업인 ‘CC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DD 코리아(이하 ’DDD 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DD 코리아가 2015. 8. 13. 파산절차 종결로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는 원고였다.
나. DDD 코리아는 2007. 12. 27. BBB 지역에 대한 권한이 있는 AAA의 EEE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99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17.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EEE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업은 2009. 3.경 FFF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다. 그 후 DDD 코리아와 EEE는 2013. 5. 8.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DDD 코리아가 EE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미화 1,600만 달러(이하 화폐단위 ‘달러’는 모두 ‘미화’를 지칭한다)를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와 홍콩에 본점을 둔 HHH 그룹에게 각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o EEE와 DDD 코리아가 2007. 12. 27.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2013. 5. 8.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o 쌍방의 동의에 의해 총 1,600만 달러로 DDD 코리아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한정 짓기 위해 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금액은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때로부터 10일(은행영업일) 이내에 DDD 코리아의 송장 제출시 EEE에 의해 아래 은행계좌에 송금방식으로 DDD 코리아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① 450만 달러는 다음의 계좌로 : DDD 코리아, 국민은행 계좌번호(생략) ② 1,000만 달러는 다음의 계좌로 : GGG, 기업은행 계좌번호(생략) ③ 150만 달러는 다음의 계좌로 : HHH 그룹,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번호(생략) o DDD 코리아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확정되고, 증가되지 않는다. o DDD 코리아는 1,600만 달러의 지불에 있어서 상기 서술된 방법으로 DDD 코리아와 GGG 및 HHH 그룹에 지불됨을 주장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EEE와 DDD 코리아의 채권자인 GGG, HHH 그룹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채권자들의 통제로부터 자금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것, EEE와 채권자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이 DDD 코리아의 유일한 채권자이고 자금의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 DDD 코리아는 그 밖에 채권자가 없다는 것 등(이하 생략)을 공표하고 인지한다. |
라.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1,6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DDD 코리아 명의 계좌로, 1,000만 달러는 GGG 명의 계좌로, 150만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는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JJ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8.부터 2014. 11. 8.까지 DDD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DDD 코리아가 이 사건 사업 중단 이후 EEE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1,600만 달러를 받았으나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① DDD 코리아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② 익금에 산입한 1,600만 달러 중 DDD 코리아 명의 계좌로 송금된 450만 달러는 ‘유보’로, ③ GGG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달러는 ‘기타사외유출’로, ④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한 뒤 DDD 코리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JJ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7.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751,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22,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금원은 DDD 코리아가 EEE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현지 시행사 역할을 한 HHH 그룹이 자신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서는 AAA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에 귀속될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이 사건 사업은 DDD 코리아의 AAA 현지 파트너인 TTT 법인 WWW1)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QQ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사인 FFF의 자금 문제로 2009. 3.경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AAA 대통령은 위 법인의 폐업을 지시하였고, 위 법인은 2010. 10.경 폐업하였다. 다만, QQ은 이 사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길 원하였고, 이에 홍콩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HH 그룹을 통해 한국 영업소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DDD 코리아의 현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서 DDD 코리아는 약 400억 원 상당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HHH 그룹 역시 약 93억 원 상당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FFF의 자금 사정으로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후 DDD 코리아는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EEE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HH 그룹 역시 EEE와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다만, EEE와 HHH 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기에 EEE가 HHH 그룹에게 직접 비용을 보전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이 마치 HHH 그룹이 DDD 코리아의 채권자 지위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HHH 그룹은 이 사건 금원을 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에 귀속될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JJ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금원 1,600만 달러 중 GGG에 송금된 1,000만 달러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 13 내지 21, 23 내지 2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Y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사들
가) AAA 법인인 WWW은 이 사건 사업이 2009. 3.경 중단되기 전까지 DDD 코리아의 AAA 현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AAA 사람인 QQ이었으며, 위 법인은 2010. 10.경 폐업하였다.
나) 홍콩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HHH 그룹은 QQ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HHH 그룹의 한국 법인은 2010. 8. 5. 전자제품 수출입업, 무역업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 한국 법인은 WWW 폐업 이후 이 사건 사업의 현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4. 5. 6. 게임개발 및 유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ZZZ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ZZZ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회사였다. 주식회사 ZZZ는 DDD 코리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21억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으나, 이 사건 사업 실패로 결국 2012. 0. 0. 부도처리가 되었다. 이후 GGG가 2012. 0. 0. 게임기기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GGG의 대표이사이다.
2)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
가) DDD 코리아는 2007. 0. 0.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EEE에게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부지 임대료 명목으로 700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중단으로 인해 DDD 코리아가 EEE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임대료 2,000만 달러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DD 코리아와 FFF 및 HHH 그룹 한국 법인은 2011. 6.경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1. 12. 14.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AAA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DDD 코리아가 지분 30%를, HHH 그룹 한국 법인이 지분 10%를, FFF이 지분 60%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EEE는 2012. 7. 20. DDD 코리아에게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2012. 0. 0. 시공사인 FFF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다.
3)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
가) DDD 코리아는 2013. 1.경부터 EEE 및 AAA 정부2)를 상대로 DDD 코리아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약 400억 원 중 일부 금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나) 이에 EEE 및 AAA 정부는 이 사건 사업 실패의 책임이 DDD 코리아 등 한국 측에 있다고 하며 DDD 코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여 왔으나, 결국 DDD 코리아의 요구를 일부 받아주기로 하였다.
다) EEE는 2013. 0. 0. 2007. 0. 0.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합의서 초안에는 EEE가 DDD 코리아의 채권자인 GGG와 HHH 그룹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단지 EEE가 DDD 코리아에게 이 사건 금원이 포함된 1,600만 달러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AAA 정부의 세무국장에게 EEE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길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는데, 그와 같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o 합의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에서 투자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한국 측은 PPP 측과 구두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분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더 이상 협의가 길어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o 천문학적인 금액인 423)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정리하려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윗분께 말씀드려서 PPP 측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o 잘 아시겠지만, 한국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o 왜냐하면 저희가 PPP에 투자한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o 저는 이번에 AAA에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마) EEE는 2013. 5. 8.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DDD 코리아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통역인 역할을 수행한 YY는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이 작성되기 이전 시점인 2013. 4. 27. HHH 그룹 직원인 UUU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HHH 그룹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위 이메일에는 ‘QQ 지시로 첨부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홍콩에 있는 회사계좌입니다, 돈을 이 계좌로 보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기타의 사정
가) 원고는 DDD 코리아의 대표자로서 2015. 1. 12. JJ지방국세청장에게 DDD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당시 파산절차 진행 중인 DDD 코리아에 대해 원고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2015. 3. 17. 위 청구는 결국 취하되었다. 한편, DDD 코리아의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5. 1. 14. GGG가 EEE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달러를 DDD 코리아로부터 GGG가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3,351,812,7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GGG는 ‘1,000만 달러는 자산수증이익이 아닌 GGG가 EEE로부터 게임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1. 이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달리 DDD 코리아와 GGG 및 HHH 그룹 사이에는 특별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과세기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가 EEE로부터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HHH 그룹이 EEE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제2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EEE가 DDD 코리아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1,600만 달러 전부가 DDD 코리아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이 사건 사업 진행 관련 메모, 계약체결 문서, 이메일 등이 전부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내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형태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한 피고 측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 사건 합의서상의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섣불리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송금받은 주체인 HHH 그룹이 아닌 DDD 코리아에 귀속되었어야 할 금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실제 이 사건 사업은 EEE가 아닌 DDD 코리아 측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상태였고, DDD 코리아는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대료 2,000만 달러는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DDD 코리아가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EEE로부터 1,6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실제 EEE가 금원을 반환하는 이유와 경위를 감춘 채 이 사건 합의서를 DDD 코리아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정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DDD 코리아에 귀속될 금원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금원을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이를 다시 원고나 DDD 코리아 등 원고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다시 이체시켰다는 정황 역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그 이후 이 사건 금원이 원고나 DDD 코리아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HHH 그룹 명의 계좌를 원고가 평소 관리하고 있던 계좌라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4) 피고는 HHH 그룹의 자본금 등에 비추어 보면, HHH 그룹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결국 HHH 그룹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은 DDD 코리아만이라는 것인데, 물론 HHH 그룹의 자본금이 홍콩 화폐 100달러4) 정도로 극히 적은 규모임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FFF 및 HHH 그룹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나 AAA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HHH 그룹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5) 더욱이 HHH 그룹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아닌 AAA 사람인 QQ인데, 만일 HHH 그룹이 피고 주장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QQ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QQ이 HHH 그룹을 통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6) 원고는 HHH 그룹이 이 사건 사업 관련 현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약 93억 원 정도를 투자금 등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HHH 그룹의 각종 지출 내역이 정리된 자료(갑 제18호증, AAA 현지 시행사 HHH 그룹 소요비용 검토)를 제출하였다.
7)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1,600만 달러는 DDD 코리아에 450만 달러, GGG에 1,000만 달러, HHH 그룹에 150만 달러가 각 분산 송금되는 형태였는데, 만일 애초부터 원고가 1,600만 달러 전부를 DDD 코리아의 부채 등의 문제로 그 금원의 이동 관계를 숨기려 했다면, 오히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GG의 국내 계좌가 아닌 HHH 그룹 명의의 해외 계좌로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형태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1,600만 달러 중 불과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HHH 그룹에 송금되었다.
8)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는 EEE와 HHH 그룹의 대표이사인 QQ이 별도로 협상을 하였던 것이고, DDD 코리아가 40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상황에서 일부의 투자금만이라도 지급받기 위해 EEE의 요청에 따라 EEE가 제시하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HH 그룹의 직원이 이 사건 합의서 초안 작성 시점보다 앞서 원고의 통역인에게 HHH 그룹의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하였고, 원고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EEE의 대표자인 XX의 진술서(갑 제23호증) 역시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이나 이 사건 합의서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는 단지 EEE가 작성하여 보내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9) 원고는 HHH 그룹이 EEE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① EEE와 HHH 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던 점, ② EEE가 AAA 정부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AAA 국민인 QQ이 AAA 정부를 상대로 금원 지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제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10) 즉,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회사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EEE로부터 원고나 DDD 코리아가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한 금원은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1,450만 달러가 전부였다고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는 DDD 코리아에 귀속될 위 1,450만 달러 중 일부인 1,000만 달러는 원고 자신의 투자금 손실에 대한 비용 보전 명목의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GGG가 위 1,000만 달러를 EEE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고 주장마저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원고 주장의 투자금 400억 원 상당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그대로 기재하였다.
4)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홍콩 화폐 1달러는 원화로 144.95원 정도로 환산된다[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www.smbs.biz)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