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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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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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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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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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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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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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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제4행 “아니다” 부분 다음에 “[위 판결의 비영리 단체인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으로서 ‘교육시설관련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는 비영리단체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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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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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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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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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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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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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제4행 “아니다” 부분 다음에 “[위 판결의 비영리 단체인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으로서 ‘교육시설관련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는 비영리단체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