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
|
원 고 |
0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10. |
|
판 결 선 고 |
2019.1.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3. 9. 5. 고지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3. 7. 고지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9.2. 고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4. 8. 6.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3년도 귀속
분 0원, 2015. 8. 3.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4년도 귀속분 0원, 2015.11. 4.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5. 7. 17.까지 00시 00동 29-41에 사업장이 있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서도 이 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9. 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3. 7.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00세무서장이2014. 8. 6. 종합소득세 2013년도 귀속분 00원, 2015. 8. 3. 종합소득세 2014년도 귀속분 0원, 2015. 11. 4.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의 생부인 김HH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AAA의 실제 경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
효이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
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
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30.부터 2015. 7.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가 원고가 아닌 김해평인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인 김HH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
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
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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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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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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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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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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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3. 9. 5. 고지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3. 7. 고지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9.2. 고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4. 8. 6.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3년도 귀속
분 0원, 2015. 8. 3.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4년도 귀속분 0원, 2015.11. 4.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5. 7. 17.까지 00시 00동 29-41에 사업장이 있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서도 이 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9. 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3. 7.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9. 2.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00세무서장이2014. 8. 6. 종합소득세 2013년도 귀속분 00원, 2015. 8. 3. 종합소득세 2014년도 귀속분 0원, 2015. 11. 4.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의 생부인 김HH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AAA의 실제 경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
효이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
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
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30.부터 2015. 7.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가 원고가 아닌 김해평인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인 김HH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
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
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