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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안분배당 유추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금 법정기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6669
판결 요약
이시배당(異時配當) 상황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동시배당 안분배당 규정)을 유추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국세 가산금 중에서도 본세 납부기한 이후 발생분은 별도 소정기한 경과 시에만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시배당 #동시배당 #민법 368조 #안분배당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이시배당(異時配當) 상황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시배당에서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 규정을 직접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판결은 이시배당까지 동시배당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 가산금 전체가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나요?
답변
납부기한 이후에 관한 가산금 전부가 근저당권에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한 경과 후에만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판결은 가산금은 납부기한이나 소정기한 도과 시 별도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므로, 이후 발생분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가산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후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해당 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AAA

주 문

1. 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24,389,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을 7,263,5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OO세무서는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1. 7.27. 김BB 소유의 OO도 OO군 OO읍 OO리 및 같은 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압류등기촉탁서에는 양도소득세 6,250,900원 및 가산금 4,688,120원 합계 10,939,02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2. 김BB과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호로2011. 12. 9. 개시되었고(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호로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AA세무서(2013. 5. 6. 김BB에 대한 관할세무서가 OO세무서에서 AA세무서로 변경되었다)는 체납세액 10,939,020원[양도소득세 본세 6,250,900원 + 가산금 187,520원(= 6,250,900원 × 0.03, 10원 미만 버림) + 중가산금 4,500,600원{= 75,010원(= 6,250,900 × 0.012, 10원 미만 버림) × 2010. 2. 12.부터 2015. 2. 12.까지 60회}]을 교부청구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7,322,227원에 관하여 OO군을 1순위로 당해세 5,668,960원, AA세무서를 2순위로 양도소득세 10,939,020원을 배당한 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0,714,247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김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부동산의 가액과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본세가 아니라 중가산금 자체를 기준으로하여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1. 1. 12.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한 중가산금 3,675,490원은 원고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위 3,675,4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

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 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권리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대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참조).

나. 한편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이를 넘어서서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는 없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은 동시배당이 아닌 이시배당에 해당하므로 김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안분배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가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총액 중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중가산세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후자의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할 때,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도과할 때 위 법조항에 정한 비율의 가산금에 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소정의 기한’이 도과할 때 비로소 납세액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기한 후 다시 소정의 기한이 도과한 후 비로소 그 기간에 관한 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1. 12.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6,250,900원, 2011. 1. 12.까지 납부기한이나 소정의 기한이 도래한 가산금은187,520원, 중가산금은 825,110원(= 75,010원 × 2010. 2. 12.부터 2011. 1. 12.까지 11회)인 사실, 2011. 1. 12.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이 3,675,4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 1. 12.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도과한 위 가산금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가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20,714,247원은 24,389,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은 7,263,53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6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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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안분배당 유추적용 가능 여부 및 가산금 법정기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6669
판결 요약
이시배당(異時配當) 상황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동시배당 안분배당 규정)을 유추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국세 가산금 중에서도 본세 납부기한 이후 발생분은 별도 소정기한 경과 시에만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시배당 #동시배당 #민법 368조 #안분배당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이시배당(異時配當) 상황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시배당에서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배당 규정을 직접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판결은 이시배당까지 동시배당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 가산금 전체가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나요?
답변
납부기한 이후에 관한 가산금 전부가 근저당권에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한 경과 후에만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판결은 가산금은 납부기한이나 소정기한 도과 시 별도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므로, 이후 발생분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가산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후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해당 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22467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AAA

주 문

1. 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24,389,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을 7,263,5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강제경매,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714,247원을 31,653,26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OO세무서는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1. 7.27. 김BB 소유의 OO도 OO군 OO읍 OO리 및 같은 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압류등기촉탁서에는 양도소득세 6,250,900원 및 가산금 4,688,120원 합계 10,939,02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 12. 김BB과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호로2011. 12. 9. 개시되었고(OO지방법원 ㅇㅇㅇㅇ타경ㅇㅇㅇㅇ호로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AA세무서(2013. 5. 6. 김BB에 대한 관할세무서가 OO세무서에서 AA세무서로 변경되었다)는 체납세액 10,939,020원[양도소득세 본세 6,250,900원 + 가산금 187,520원(= 6,250,900원 × 0.03, 10원 미만 버림) + 중가산금 4,500,600원{= 75,010원(= 6,250,900 × 0.012, 10원 미만 버림) × 2010. 2. 12.부터 2015. 2. 12.까지 60회}]을 교부청구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7,322,227원에 관하여 OO군을 1순위로 당해세 5,668,960원, AA세무서를 2순위로 양도소득세 10,939,020원을 배당한 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0,714,247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김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부동산의 가액과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안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본세가 아니라 중가산금 자체를 기준으로하여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1. 1. 12.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한 중가산금 3,675,490원은 원고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위 3,675,4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조세우선변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

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 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저당권자가 대위하는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권리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대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법정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우선변제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참조).

나. 한편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이를 넘어서서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는 없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은 동시배당이 아닌 이시배당에 해당하므로 김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안분배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가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총액 중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중가산세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후자의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할 때,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도과할 때 위 법조항에 정한 비율의 가산금에 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소정의 기한’이 도과할 때 비로소 납세액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기한 후 다시 소정의 기한이 도과한 후 비로소 그 기간에 관한 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1. 12. 이전에 체납된 세금은 6,250,900원, 2011. 1. 12.까지 납부기한이나 소정의 기한이 도래한 가산금은187,520원, 중가산금은 825,110원(= 75,010원 × 2010. 2. 12.부터 2011. 1. 12.까지 11회)인 사실, 2011. 1. 12.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이 3,675,4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1. 1. 12.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도과한 위 가산금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가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20,714,247원은 24,389,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939,020원은 7,263,53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6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