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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용 사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01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비과세 기준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오피스텔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거주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라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판결은 오피스텔의 주택성 인정 및 주택 판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미뤘더라도 오피스텔의 용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지연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판결은 사업자등록 지연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3.

판 결 선 고

2019. 0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698,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2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BBB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던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6쪽 6 내지 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점,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CCC가 부부관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됨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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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용 사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01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비과세 기준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오피스텔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거주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라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판결은 오피스텔의 주택성 인정 및 주택 판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미뤘더라도 오피스텔의 용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의 지연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판결은 사업자등록 지연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 주거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3.

판 결 선 고

2019. 0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698,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2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BBB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던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6쪽 6 내지 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점,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CCC가 부부관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됨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