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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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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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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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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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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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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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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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698,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다시 판단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2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BBB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던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6쪽 6 내지 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및 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점,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CCC가 부부관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즈음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됨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