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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498
판결 요약
차명계좌 의심 등으로 진행된 현장확인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단순 사실확인 목적의 현장확인에 그쳤다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규정, 과세자료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합리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현장확인 적법성 #국세기본법 재조사금지 #차명계좌 #과세자료 수집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차명계좌 의심으로 현장확인을 한 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에 불과하다면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차명계좌 여부 판단 등 목적으로 제한적 현장확인이 행해진 경우, 정식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조사에서 단순 현장확인과 정식 세무조사의 경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단순 사실확인(예: 계좌 내역 확인 및 질문 요구)에 그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 등 비조사 행위로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납세자의 영업 자유나 수인 의무, 권리침해가 없는 범위의 확인행위는 현장확인에 불과하며 정식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규정 위반 주장만으로 세무서의 현장확인이 위법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규정은 내부신고 접수·처리 절차에 관한 것이고, 위반 사유만으로 현장확인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포상금 지급규정 위반이 별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금융실명법과 과세자료법상 요건 없이 계좌 내역을 요구한 경우 조사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이 필요하며, 계좌거래 확인이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한 상태라면 자료제출 요구 및 계좌현장확인은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조세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자료 요청은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4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20원, 2015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13,390원, 201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5,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자,도장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산업이 원고 개인 명의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 7. 15.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근거로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16. ○○산업에게 2016. 11. 27.부터 2016. 11. 23.까지‘이 사건 계좌에 2011. 1. 1.부터 2016. 6. 30.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아래와 같은 요지의 현장확인 결과 및 종합의견이 담긴 현장-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16. 12. 28. ○○산업에게 ⁠‘현장확인결과 원고의 개인사업용계좌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관리팀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다.

4. 현장확인 결과

○ 이 사건 계좌 소유주 원고는 ○○산업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자로 03년 2월21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좌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공사/○○○-○○-*****)의 사업용계좌로 확인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산업에서 공사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기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누락액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제출

○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통장 입금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엑셀자료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통장 입금금액을 비교하여 검토한바,

- 사업자에게 입금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발견되고 동 금액은 개인사업자인 ○○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추정되나 납세자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일백만 원 이상 입금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명과 별도로 통장 입금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누락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붙임과 같음

붙임: 통장 입금금액 신고내용 검토표

5. 종합의견

○ 상기 현장 확인 내용과 같이 ○○산업의 운영자인 ○○○의 통장을 이용한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금액은 소액으로 판단되므로 현장확인조사 종결하고자 하며, ○○공사 ○○○의 개인사업용 계좌 입금금액은 일부 수입금액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관리팀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하고자 함

마.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5. 24.까지(2017. 4. 20.부터 2017. 5. 21.까지는 조사가 중지되었음) ○○상사의 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상사의 수입금액 약 301,0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2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13,39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5,080원을 부과하는 각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피고는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등 탈루혐의 없는 경우에는 처리 제외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2)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아니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3)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납세자는 조사 등을 받지 않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 같은 법 제81조의4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같은 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는 세법상 엄정한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에 의해서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현장확인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관련 법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상금 지급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훈령) 제9조 제1항 제3호는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아닌지 그 신고내용이나 단순한 거래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만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이 명백해지는 점,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에 ○○산업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를 처리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장확인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과세자료법 금융실명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자료법 제6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만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이 명백해 지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은 조세탈루 사실 확인에 필수적인 자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6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4, 6의 각 규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발동으로 ○○·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나)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라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의 신고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제공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의심받는 이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과 ○○산업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거래의 원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고가 ○○상사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수반하여 확인되었다 하여도,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 ○○상사의 수입금액 누락 신고 혐의가 확인된 이상,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산업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로 모두 원고의 지배 아래 있고, ○○ ○○ ○○로 ○○에 위치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사와 ○○산업이 함께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그 명함에 이 사건 계좌를 기재하고 있었는바, 차명계좌신고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2) 원고도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2011. 1. 5.자 33,500,000원, 2011. 10. 20.자 20,000,000원, 2011. 11. 12. 7,073,000원, 2012. 9. 28.자 21,525,000원)이 ○○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을 명백히 하려면,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바, 농협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이 사건AAAA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 사건 현장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구체적인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현장확인 중에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거래내역 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A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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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498
판결 요약
차명계좌 의심 등으로 진행된 현장확인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단순 사실확인 목적의 현장확인에 그쳤다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규정, 과세자료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합리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현장확인 적법성 #국세기본법 재조사금지 #차명계좌 #과세자료 수집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차명계좌 의심으로 현장확인을 한 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에 불과하다면 재조사 금지 대상 세무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차명계좌 여부 판단 등 목적으로 제한적 현장확인이 행해진 경우, 정식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 조사에서 단순 현장확인과 정식 세무조사의 경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단순 사실확인(예: 계좌 내역 확인 및 질문 요구)에 그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 등 비조사 행위로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납세자의 영업 자유나 수인 의무, 권리침해가 없는 범위의 확인행위는 현장확인에 불과하며 정식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규정 위반 주장만으로 세무서의 현장확인이 위법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규정은 내부신고 접수·처리 절차에 관한 것이고, 위반 사유만으로 현장확인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포상금 지급규정 위반이 별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금융실명법과 과세자료법상 요건 없이 계좌 내역을 요구한 경우 조사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이 필요하며, 계좌거래 확인이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한 상태라면 자료제출 요구 및 계좌현장확인은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판결은 조세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자료 요청은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4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20원, 2015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13,390원, 201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5,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자,도장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산업이 원고 개인 명의 계좌(○○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 7. 15.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근거로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16. ○○산업에게 2016. 11. 27.부터 2016. 11. 23.까지‘이 사건 계좌에 2011. 1. 1.부터 2016. 6. 30.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아래와 같은 요지의 현장확인 결과 및 종합의견이 담긴 현장-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2016. 12. 28. ○○산업에게 ⁠‘현장확인결과 원고의 개인사업용계좌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관리팀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다.

4. 현장확인 결과

○ 이 사건 계좌 소유주 원고는 ○○산업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자로 03년 2월21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좌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공사/○○○-○○-*****)의 사업용계좌로 확인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일부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산업에서 공사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기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누락액이 없다고 소명자료를 제출

○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통장 입금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엑셀자료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통장 입금금액을 비교하여 검토한바,

- 사업자에게 입금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발견되고 동 금액은 개인사업자인 ○○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추정되나 납세자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일백만 원 이상 입금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명과 별도로 통장 입금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누락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붙임과 같음

붙임: 통장 입금금액 신고내용 검토표

5. 종합의견

○ 상기 현장 확인 내용과 같이 ○○산업의 운영자인 ○○○의 통장을 이용한 계좌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금액은 소액으로 판단되므로 현장확인조사 종결하고자 하며, ○○공사 ○○○의 개인사업용 계좌 입금금액은 일부 수입금액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관리팀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자료통보하고 본 건은 종결하고자 함

마. 피고는 2017. 4. 3.부터 2017. 5. 24.까지(2017. 4. 20.부터 2017. 5. 21.까지는 조사가 중지되었음) ○○상사의 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상사의 수입금액 약 301,0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2,82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9,19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13,39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04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65,080원을 부과하는 각처분을 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피고는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등 탈루혐의 없는 경우에는 처리 제외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2) 피고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아니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3)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납세자는 조사 등을 받지 않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 같은 법 제81조의4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같은 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는 세법상 엄정한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에 의해서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그 연장선에 있는 이 사건 세무조사도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에도 현장확인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관련 법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상금 지급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훈령) 제9조 제1항 제3호는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처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아닌지 그 신고내용이나 단순한 거래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만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이 명백해지는 점,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에 ○○산업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를 처리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위 규정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를 정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장확인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과세자료법 금융실명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과세자료법 제6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만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이 명백해 지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은 조세탈루 사실 확인에 필수적인 자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6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4, 6의 각 규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발동으로 ○○·남용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나)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라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의 신고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제공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로 의심받는 이사건 계좌의 거래내역과 ○○산업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거래의 원인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고가 ○○상사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수반하여 확인되었다 하여도,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 ○○상사의 수입금액 누락 신고 혐의가 확인된 이상,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신고 내용에 탈루나 ○○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관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산업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로 모두 원고의 지배 아래 있고, ○○ ○○ ○○로 ○○에 위치한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상사와 ○○산업이 함께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그 명함에 이 사건 계좌를 기재하고 있었는바, 차명계좌신고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2) 원고도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2011. 1. 5.자 33,500,000원, 2011. 10. 20.자 20,000,000원, 2011. 11. 12. 7,073,000원, 2012. 9. 28.자 21,525,000원)이 ○○산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가 아님을 명백히 하려면,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산업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거래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바, 농협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이 사건AAAA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거래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 사건 현장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구체적인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현장확인 중에는 이 사건 계좌가 ○○산업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거래내역 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A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12.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