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용역이 면세신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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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6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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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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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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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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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 3 목록 기재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별지 4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설립되어 체육시설 위탁운영업, 스포츠센터 컨설팅업, 종합체육시설 운영업, 지역주민 건강증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aaa로부터 학교 내 위치한 복합시설(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업을 공개입찰받아 다음 표와 같이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아래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내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위탁․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학교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9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① 수입금액 중 0원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② 수입금액 중 0원에 대하여는 과세수입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면세신고’라 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을 ‘이 사건 면세신고용역’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0., 나머지 피고들은 2017. 5. 0.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0. 원고가 다.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한 필요경비 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9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라.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강사료 0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는데, 원고가 위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0.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내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0.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부분 중 0원이 사외유출되어 cc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cc에 대한 상여로 보아소득처분하고,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본세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한 용역 중 이 사건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 강습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이유로 위법하다.
① dd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장에게 시설에 관한 신고를 마치고 그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ee교육문화회관과 ff스포츠센터의 경우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시설은 아니나 ‘학교복합시설’로서 학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상 교육용역을 면세함에 있어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는데,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은 용역의 공급 상대방만을 달리할 뿐 용역의 공급자, 공급 내용, 방식 등의 실질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내용적으로 면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이용료, 사용료 등)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1) 제2조 제1항 제11호).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한 용역 중 이 사건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 강습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갑 12, 13호증, 을 12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존재하고, 원고의 수입금액에는 수영 강습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자유수영을 위한 수영장 이용료, 스포츠센터 사용료나 이에 부수되는 지도용역의 대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 역시 그와 같은 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세신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원고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로 시설을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지 또는 원고가 주로 체육교습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시설이용을 위한 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등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규명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이후 약 10년 가량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위 교육청 산하 학교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복합시설인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를 고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였고, 학교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를 하여 왔으며, 위 신고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약 10년 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믿고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누락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0원 부분과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인 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2) 먼저 신고 누락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1, 7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를 통한 용역의 대가를 입금받은 뒤 위 금액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이 이 사건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수영 강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면세신고를 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관련
1)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은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용역과 공급 주체, 용역의 내용 및 공급의 방식 등이 동일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할 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 징수처분 관련, 원고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행위에 불과할 뿐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 징수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과세기간은 2012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0. 및 같은 해 5. 0. 이루어졌으므로,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를 누락한 데서 비롯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cc 명의의 차명계좌 1개와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cc의 동생 gg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개설하여 개업일 이후부터 장기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연도별로 원고가 누락한 총 매출액은 0원이고 이는 신고수입금액의 33.5%에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개인레슨 및 그룹으로 이루어진 팀 체육활동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cc와 gg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인레슨 및 팀 체육에 관하여 지급된 강사료의 신고 또한 누락하였다.
③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시 원고의 전산상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금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수입금액과 일치하나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현금매출액은 회원관리프로그램에서 전부 누락된 점이 확인되었다. 즉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수입금액의 장부 입력을 누락하였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cc의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세에 관한 소득처분의 경우 위 부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개정되면서 그 후문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규정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cc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대법원 2004. 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달리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또한 cc의 2011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인 2012. 5. 31.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데, 이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 소멸시효 관련
1)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고,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 중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소득세 및 2012년 1월 내지 4월 지급분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은 그 각 법정납부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5. 0.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에 대하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고지는 2017. 5. 0. 납부기한을 ‘2017. 5. 0’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7. 6. 0.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용역이 면세신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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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6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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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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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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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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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별지 3 목록 기재 각 소득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별지 4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설립되어 체육시설 위탁운영업, 스포츠센터 컨설팅업, 종합체육시설 운영업, 지역주민 건강증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aaa로부터 학교 내 위치한 복합시설(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업을 공개입찰받아 다음 표와 같이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아래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내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위탁․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학교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9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① 수입금액 중 0원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② 수입금액 중 0원에 대하여는 과세수입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면세신고’라 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을 ‘이 사건 면세신고용역’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0., 나머지 피고들은 2017. 5. 0.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0. 원고가 다.항과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한 필요경비 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9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라.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강사료 0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는데, 원고가 위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0.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내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0.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부분 중 0원이 사외유출되어 cc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cc에 대한 상여로 보아소득처분하고,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본세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한 용역 중 이 사건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 강습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이유로 위법하다.
① dd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장에게 시설에 관한 신고를 마치고 그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ee교육문화회관과 ff스포츠센터의 경우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시설은 아니나 ‘학교복합시설’로서 학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상 교육용역을 면세함에 있어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는데,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은 용역의 공급 상대방만을 달리할 뿐 용역의 공급자, 공급 내용, 방식 등의 실질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내용적으로 면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이용료, 사용료 등)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1) 제2조 제1항 제11호).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한 용역 중 이 사건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 강습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갑 12, 13호증, 을 12 내지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존재하고, 원고의 수입금액에는 수영 강습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자유수영을 위한 수영장 이용료, 스포츠센터 사용료나 이에 부수되는 지도용역의 대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 역시 그와 같은 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세신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원고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로 시설을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지 또는 원고가 주로 체육교습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시설이용을 위한 사용료를 받은 것인지 등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규명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자료 또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이후 약 10년 가량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위 교육청 산하 학교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복합시설인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를 고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였고, 학교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를 하여 왔으며, 위 신고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약 10년 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믿고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누락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0원 부분과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인 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2) 먼저 신고 누락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1, 7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를 통한 용역의 대가를 입금받은 뒤 위 금액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이 이 사건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수영 강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면세신고를 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관련
1)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 이 사건 면세신고 용역은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용역과 공급 주체, 용역의 내용 및 공급의 방식 등이 동일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할 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 징수처분 관련, 원고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행위에 불과할 뿐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 징수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과세기간은 2012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0. 및 같은 해 5. 0. 이루어졌으므로,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면세신고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를 누락한 데서 비롯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cc 명의의 차명계좌 1개와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cc의 동생 gg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개설하여 개업일 이후부터 장기간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연도별로 원고가 누락한 총 매출액은 0원이고 이는 신고수입금액의 33.5%에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스포츠센터에서 개인레슨 및 그룹으로 이루어진 팀 체육활동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cc와 gg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개인레슨 및 팀 체육에 관하여 지급된 강사료의 신고 또한 누락하였다.
③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시 원고의 전산상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금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수입금액과 일치하나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현금매출액은 회원관리프로그램에서 전부 누락된 점이 확인되었다. 즉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수입금액의 장부 입력을 누락하였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cc의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세에 관한 소득처분의 경우 위 부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개정되면서 그 후문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규정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cc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의 적용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대법원 2004. 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달리 이 부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또한 cc의 2011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인 2012. 5. 31.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데, 이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 소멸시효 관련
1)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고,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 중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소득세 및 2012년 1월 내지 4월 지급분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은 그 각 법정납부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5. 0.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에 대하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고지는 2017. 5. 0. 납부기한을 ‘2017. 5. 0’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7. 6. 0.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세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