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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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8나126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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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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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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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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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0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2)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1)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3. 10.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3. 10. 2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3)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1. 1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4)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5)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이에 따라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CCC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이사건 처분행위 시(2013. 10. 10.)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련의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한 사해행위 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시점은 사해행위 시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채무자인 CC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3. 10. 21.부터 2013. 10.24경까지 CCC는 적극재산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회하는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무자력이라 볼 수 없으므로, CC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처분행위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등기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인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부터 제9쪽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여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는 서DD, 한EE을 상대로 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대법원 2016다OOOO)에서 승소하여 서DD, 한EE에 대하여 “17억 원 및 이에 대한2006. 2. 23.부터 2016.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사실, 또한 CCC는 서DD을 상대로 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OOOO, 서울고등법원 2013나OOOO, 2013나OOOO(참가), 대법원 2014다OOOO, 2014다OOOO(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서 승소하여 서DD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사실, CCC는 2017. 2. 20. 채무자를 서DD, 청구금액을 3,393,608,540원, 제3채무자를 정FF, 조GG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OOOO)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CCC가 서DD 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CCC가 현재까지도 위 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았거나 추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6행부터 제16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고(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9. 7. 22.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4,754,714,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감정인 임수천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제17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2,279,061,750원(= 2,191,440,000원 + 87,621,750원), 제15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제18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1,592,299,150원(=1,553,344,000원1) + 38,955,150원), 제16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제19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2,241,044,280원(= 2,177,668,800원 + 63,375,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들의 시가합계액은 6,112,405,18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754,714,540원을 상회하므로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한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0.자 증여계약과
1) 감정서상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 가액 3,032,008,000원은 피고의 지분(406분의 208)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 중 피고 지분인 406분의 208에 비례한 금액은 1,553,344,000원[= 3,032,008,000원×(208/406)]이다.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는 별개이고,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CCC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 전부가 불가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행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CC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2)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별지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2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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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8나126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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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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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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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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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0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2)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1)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3. 10.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3. 10. 2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3)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1. 1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4)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5)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0. 2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며, 이에 따라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CCC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이사건 처분행위 시(2013. 10. 10.)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련의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한 사해행위 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시점은 사해행위 시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채무자인 CC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3. 10. 21.부터 2013. 10.24경까지 CCC는 적극재산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회하는 별지 목록 제12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무자력이라 볼 수 없으므로, CC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1,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처분행위는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등기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인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부터 제9쪽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여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는 서DD, 한EE을 상대로 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 서울고등법원 2015나OOOO,대법원 2016다OOOO)에서 승소하여 서DD, 한EE에 대하여 “17억 원 및 이에 대한2006. 2. 23.부터 2016.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사실, 또한 CCC는 서DD을 상대로 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OOOO, 서울고등법원 2013나OOOO, 2013나OOOO(참가), 대법원 2014다OOOO, 2014다OOOO(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서 승소하여 서DD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사실, CCC는 2017. 2. 20. 채무자를 서DD, 청구금액을 3,393,608,540원, 제3채무자를 정FF, 조GG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OOOO)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CCC가 서DD 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CCC가 현재까지도 위 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았거나 추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6행부터 제16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고(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9. 7. 22.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4,754,714,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감정인 임수천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제17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2,279,061,750원(= 2,191,440,000원 + 87,621,750원), 제15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제18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1,592,299,150원(=1,553,344,000원1) + 38,955,150원), 제16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제19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2,241,044,280원(= 2,177,668,800원 + 63,375,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증여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들의 시가합계액은 6,112,405,18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754,714,540원을 상회하므로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한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0.자 증여계약과
1) 감정서상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 가액 3,032,008,000원은 피고의 지분(406분의 208)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 중 피고 지분인 406분의 208에 비례한 금액은 1,553,344,000원[= 3,032,008,000원×(208/406)]이다.
2013. 10. 11.자 증여계약은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행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는 별개이고,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CCC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 전부가 불가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행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CC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2)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별지 목록 제14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나12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