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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금원 강요출연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747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강요로 출연받은 금원을 반환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출연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에 불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강요 #출연금 반환 #증여세 과세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강요로 받은 금원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강요에 의한 출연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며, 반환도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강요로 이루어진 공익법인의 금원 출연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반환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에 금전을 강요 출연한 경우 증여세가 언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강요 등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강요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출연은 애초에 무효이므로, 그 반환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하면 모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출연계약이 적법·유효한 경우 반환은 증여세 대상이나, 출연의 강요 등 무효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미부과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출연 재산이 강요 등 무효사유로 반환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재산이 금전일 때도 강요나 불법의 경우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예, 원인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에 해당하면 금전 반환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금전이어도 강요로 인한 무효출연의 반환은 실질적으로 합의해제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강요에 이루어진 공익법인에 대한 금원출연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위 출연재산을 반환한 공익법인의 행위 또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74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재단법인 케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04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 1.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2017. 3. 20.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총 6개의 OO그룹 계열사(이하 ⁠‘OO그룹’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7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출연받았다가 2016.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을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04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은 OO시 체육시설 미건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인데, 위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2) 이 사건 금원을 출연받을 당시 이미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OO그룹 사이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3) 체육시설 건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OO그룹은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4) OO그룹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

나.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OO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다.

4.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위와 같이 공익법인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운용․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민법상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수여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나(민법 제554조 참조), 세법상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더하여 세법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로 본다(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한편 일단 유효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후 어떠한 이유로 그 증여재산이 당초의 증여자에게 되돌려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증여재산의 이동이 없게 되어 수증자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상증세법은 증여재산의 반환 및 합의해제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해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의해제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시기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이 반환되었더라도 당초 증여 시나 반환 시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3)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은 그 성격이 민법상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재산출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출연행위 자체가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공익법인인 원고가 OO그룹으로부터 출연받은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다시 반환한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된 논거는,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는 해제조건부 또는 원시적 불능인 증여계약이라거나, 착오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원고는 OO그룹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원 출연에 관한 증여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금원 출연에 관한 원고의 지원 요청 및 그에

따른 OO그룹의 지원 결정을 합쳐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흠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출연행위 자체가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인지 보기로 한다.

5.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도 세법상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상증세법은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대신 이후의 사후관리 의무불이행이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은 반환이 원고의 정관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OO그룹이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면서 OO시를 거점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될 경우 이를 반환하겠다는 해제조건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원고나 OO그룹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의사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 직전인 2016. 6. 7.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갑 제7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지 ⁠‘OO시를 거점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 방안이 대지 소유자인 대한체육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체육시설 건립을 보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기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회의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시적 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육시설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출연받은 후 2016. 6. 1.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의 금리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6. 2.에는 신한은행에 65억 원을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육시설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체육시설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OO그룹이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OO그룹의 출연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OO그룹이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는데, 그와 같은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와 OO그룹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체육시설 건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을 뿐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2016. 6. 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체육시설 건립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도 한 바가 없다. 한편 앞서 판단한 것처럼 OO그룹이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설령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OO그룹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 출연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및 관련 소송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익적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관련되었고, 공익사업을 구실로 최OO이 원고의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설립목적과 달리 최OO의 사익 추구를 위해 원고의 사업이 수행되었고, 원고의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2017. 3. 20.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호) 패소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누60849호) 현재 위 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두39611호).

나) 이 사건 금원 출연 관련 형사사건 판결

(1) 제18대 대통령 박OO와 최OO 등은 ⁠‘공모하여 재단법인 OO(이하 ⁠‘OO’라 한다)와 원고의 설립․모금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체 대표 등으로 하여금 수백억 원(OO: 486억 원, 원고: 설립 당시 288억 원, 설립 후 70억 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의 출연 및 △△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2. 13. 최OO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000 판결]이, 2018. 4. 6. 전직대통령 박OO)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000 판결]이, OO그룹의 총수인 신△△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000(병합, 분리)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신△△의 이 사건 금원 출연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금원 출연 및 반환 경위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과 위 각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 출연 및 반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최OO은 원고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설립 하루 전인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후 최OO은 원고의 과장 박OO 등에게 △△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고, 박OO은 2016. 2.경 ⁠‘원고가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건립은 AA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최OO에게 보고하였으며, 최OO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3) 대통령은 2016. 3. 11.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OO에게 OO그룹 신△△ 회장과 단독 면담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2016. 3. 14. 신△△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최OO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OO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신△△은 같은 날 그룹 부회장에게 대통령의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다.

(4) 한편 최OO은 2016. 3. 중순경 원고의 사무총장 정OO, 박OO 및 △△ 이사 고영태에게 ⁠‘이미 OO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OO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OO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정OO 등은 2016. 3. 17. 및 2016. 3. 22. OO그룹 관계자들에게 원고의 현황 및 그 운영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OO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5) OO그룹 관계자들은 OO와 원고 재단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고 박OO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OO그룹은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6) 최OO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OO그룹에 제안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AA가 하남 거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OO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AA는 2016. 3. 8. 최OO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와, △△가 AA에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는 경우 AA가 △△에 그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5% 상당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OO그룹이 지원한 건립비용으로 AA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AA에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

(7) 안OO은 대통령에게 OO그룹의 원고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6. 초경 사이에 ⁠‘OO에서 추진하는 5대 거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6. 6. 6. 원고의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정OO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은 일단 반환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다음날인 2016.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OO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후(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인 2016. 5. 31. 이사회를 소집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출연기업들에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함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고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 출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6. 1. 13.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과정에 있어서 OO그룹을 비롯한 출연기업들은 원고의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과정이나 운영에서 배제된 채 출연금만 납부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설립이나 운영은 최OO 등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가 수행할 사업 역시 최OO 등이 이와 같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경영하면서 그 사익을 위하여 결정되었을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고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2017. 3. 20. 취소하였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국가는 원고의 존속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그 존속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 사건 금원 출연에 관하여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금원이 직권남용 또는 뇌물공여 등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취득한 것이어서, 더 이상 원고에게 그 보유를 허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추진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그 실질적인 목적이 최OO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를 통해 최OO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OO그룹은 이미 OO와 원고 설립 당시 상당한 금원을 출연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 그런데 OO그룹이 이 사건 금원을 마지막으로 출연한 2016. 5. 31.로부터 불과 7일 만에 원고는 대통령의 반환 지시를 받고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이나 그 반환에 있어서 OO그룹의 의사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원고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원을 출연하고 반환받았을 뿐이다. 비록 대통령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과 OO그룹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뇌물로서 공여된 것임을 이유로 OO그룹 회장인 신△△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출연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전직 대통령 박OO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그에 따라 출연한 금원을 출연기업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그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OO그룹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금원의 반환 경위를 보면 원고 측도 그와 같은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취소권자인 OO그룹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출연자인 OO그룹에 반환한 것이 비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행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출연자인 OO그룹에 반환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이득을 한 자가 스스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급부자에게 반환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재산인 출연재산은 금전이긴 하나,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은 그 실질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가 아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미 이행된 증여나 이의 반환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당초부터 출연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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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금원 강요출연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747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강요로 출연받은 금원을 반환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출연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에 불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강요 #출연금 반환 #증여세 과세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강요로 받은 금원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강요에 의한 출연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며, 반환도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강요로 이루어진 공익법인의 금원 출연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반환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에 금전을 강요 출연한 경우 증여세가 언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강요 등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강요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출연은 애초에 무효이므로, 그 반환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하면 모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출연계약이 적법·유효한 경우 반환은 증여세 대상이나, 출연의 강요 등 무효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미부과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출연 재산이 강요 등 무효사유로 반환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재산이 금전일 때도 강요나 불법의 경우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예, 원인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에 해당하면 금전 반환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47 판결은 금전이어도 강요로 인한 무효출연의 반환은 실질적으로 합의해제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강요에 이루어진 공익법인에 대한 금원출연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위 출연재산을 반환한 공익법인의 행위 또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74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재단법인 케OO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04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 1.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2017. 3. 20.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총 6개의 OO그룹 계열사(이하 ⁠‘OO그룹’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7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출연받았다가 2016.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을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04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은 OO시 체육시설 미건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인데, 위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2) 이 사건 금원을 출연받을 당시 이미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OO그룹 사이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3) 체육시설 건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OO그룹은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4) OO그룹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

나.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OO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다.

4.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위와 같이 공익법인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운용․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민법상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수여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나(민법 제554조 참조), 세법상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더하여 세법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로 본다(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한편 일단 유효하게 증여가 이루어진 후 어떠한 이유로 그 증여재산이 당초의 증여자에게 되돌려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증여재산의 이동이 없게 되어 수증자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상증세법은 증여재산의 반환 및 합의해제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해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의해제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시기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이 반환되었더라도 당초 증여 시나 반환 시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3)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은 그 성격이 민법상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재산출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출연행위 자체가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공익법인인 원고가 OO그룹으로부터 출연받은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다시 반환한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된 논거는,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는 해제조건부 또는 원시적 불능인 증여계약이라거나, 착오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원고는 OO그룹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원 출연에 관한 증여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금원 출연에 관한 원고의 지원 요청 및 그에

따른 OO그룹의 지원 결정을 합쳐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흠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출연행위 자체가 당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인지 보기로 한다.

5.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도 세법상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상증세법은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대신 이후의 사후관리 의무불이행이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은 반환이 원고의 정관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OO그룹이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면서 OO시를 거점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될 경우 이를 반환하겠다는 해제조건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원고나 OO그룹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의사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 직전인 2016. 6. 7.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갑 제7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지 ⁠‘OO시를 거점으로 한 체육시설 건립 방안이 대지 소유자인 대한체육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 체육시설 건립을 보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기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회의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시적 불능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육시설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출연받은 후 2016. 6. 1.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의 금리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6. 2.에는 신한은행에 65억 원을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육시설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체육시설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OO그룹이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OO그룹의 출연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OO그룹이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는데, 그와 같은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와 OO그룹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체육시설 건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을 뿐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2016. 6. 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출연 당시 체육시설 건립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도 한 바가 없다. 한편 앞서 판단한 것처럼 OO그룹이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설령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OO그룹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 출연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및 관련 소송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익적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관련되었고, 공익사업을 구실로 최OO이 원고의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설립목적과 달리 최OO의 사익 추구를 위해 원고의 사업이 수행되었고, 원고의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2017. 3. 20.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호) 패소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8누60849호) 현재 위 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두39611호).

나) 이 사건 금원 출연 관련 형사사건 판결

(1) 제18대 대통령 박OO와 최OO 등은 ⁠‘공모하여 재단법인 OO(이하 ⁠‘OO’라 한다)와 원고의 설립․모금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체 대표 등으로 하여금 수백억 원(OO: 486억 원, 원고: 설립 당시 288억 원, 설립 후 70억 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의 출연 및 △△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2. 13. 최OO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000 판결]이, 2018. 4. 6. 전직대통령 박OO)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000 판결]이, OO그룹의 총수인 신△△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000(병합, 분리)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신△△의 이 사건 금원 출연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금원 출연 및 반환 경위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과 위 각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 출연 및 반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최OO은 원고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설립 하루 전인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후 최OO은 원고의 과장 박OO 등에게 △△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고, 박OO은 2016. 2.경 ⁠‘원고가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건립은 AA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최OO에게 보고하였으며, 최OO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3) 대통령은 2016. 3. 11.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OO에게 OO그룹 신△△ 회장과 단독 면담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2016. 3. 14. 신△△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최OO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OO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신△△은 같은 날 그룹 부회장에게 대통령의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다.

(4) 한편 최OO은 2016. 3. 중순경 원고의 사무총장 정OO, 박OO 및 △△ 이사 고영태에게 ⁠‘이미 OO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OO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OO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정OO 등은 2016. 3. 17. 및 2016. 3. 22. OO그룹 관계자들에게 원고의 현황 및 그 운영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OO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5) OO그룹 관계자들은 OO와 원고 재단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고 박OO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OO그룹은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6) 최OO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OO그룹에 제안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AA가 하남 거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OO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AA는 2016. 3. 8. 최OO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와, △△가 AA에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는 경우 AA가 △△에 그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5% 상당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OO그룹이 지원한 건립비용으로 AA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AA에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

(7) 안OO은 대통령에게 OO그룹의 원고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6. 초경 사이에 ⁠‘OO에서 추진하는 5대 거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6. 6. 6. 원고의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정OO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은 일단 반환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다음날인 2016.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OO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후(원고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인 2016. 5. 31. 이사회를 소집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출연기업들에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함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고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그룹의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 출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6. 1. 13.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과정에 있어서 OO그룹을 비롯한 출연기업들은 원고의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과정이나 운영에서 배제된 채 출연금만 납부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설립이나 운영은 최OO 등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가 수행할 사업 역시 최OO 등이 이와 같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경영하면서 그 사익을 위하여 결정되었을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고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2017. 3. 20. 취소하였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국가는 원고의 존속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그 존속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 사건 금원 출연에 관하여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금원이 직권남용 또는 뇌물공여 등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취득한 것이어서, 더 이상 원고에게 그 보유를 허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추진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은 그 실질적인 목적이 최OO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를 통해 최OO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OO그룹은 이미 OO와 원고 설립 당시 상당한 금원을 출연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출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하였다. 그런데 OO그룹이 이 사건 금원을 마지막으로 출연한 2016. 5. 31.로부터 불과 7일 만에 원고는 대통령의 반환 지시를 받고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이나 그 반환에 있어서 OO그룹의 의사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원고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원을 출연하고 반환받았을 뿐이다. 비록 대통령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과 OO그룹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뇌물로서 공여된 것임을 이유로 OO그룹 회장인 신△△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출연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전직 대통령 박OO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그에 따라 출연한 금원을 출연기업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그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출연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OO그룹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금원의 반환 경위를 보면 원고 측도 그와 같은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금원을 OO그룹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취소권자인 OO그룹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출연자인 OO그룹에 반환한 것이 비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행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라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출연자인 OO그룹에 반환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이득을 한 자가 스스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급부자에게 반환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다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재산인 출연재산은 금전이긴 하나,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은 그 실질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가 아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미 이행된 증여나 이의 반환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금원 출연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당초부터 출연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