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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최소수입금액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3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이며, 착공이나 부산물 판매가 아니라 '실제 주택 분양'이 기준이 됩니다.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 건설업을 시작하고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양 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 개시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 즉 분양 개시시점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전 착공이나 부산물 판매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착공이나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에서 신축 준비나 부산물 판매만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시작했는데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은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분양수입 발생 이전에 적은 금액의 부산물 매각수입만 있었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산물 매각 등 일시적 소득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은 부산물 판매 등의 일회성 수입만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분양 개시시점 등이 사업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상태, 즉 실질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이며,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2016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 07. 02.

판 결 선 고

2019. 09. 05.

서 울 행 정 법 원

5

판 결

사 건 2019구합60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 7. 2.

판 결 선 고 2019.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6.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7,975,19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7.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7,793,7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9,066,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각 지분 33.33%)로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 ○○구 ○○동 ***-** 외 *필지 지상에 연면적 1,804.64

㎡의 다세대주택 2동(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 근린생활시설 8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

라 한다)을 건축(사용승인일: 2016. 6. 10.)한 후 2016년경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과 별도로 2015. 12. 15. ○○ ○○구 ○

○동 ***-**7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공사업을 개시하여 2015년에

3,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2016. 6.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

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통

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4,835,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4.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업(주거용 건물 공급업 포함)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 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공동사업의

경우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위 3,600만 원에 미달하는 670만 원(2015년 귀속 부산

물 매각 수입금액)이므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과세기간 및 수입 귀속에 대한 판단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고, 분양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주택 신축비용이 필요경비에 산

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득세가 기간과세인 점이나 소득세법이 권리․의

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반하며,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이나 소득세법 시행

령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

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

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

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

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

시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

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

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

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

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

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

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

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

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

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

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

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

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 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 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착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

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

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부산물(고철) 판매 및 실내장식공사가 각각

1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 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추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2016년의 이 사건 주택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 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원고들

의 2016년 수입금액 신고액이 7,915,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2016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

고들이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

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

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

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

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

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

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

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

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

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

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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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최소수입금액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3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시점이며, 착공이나 부산물 판매가 아니라 '실제 주택 분양'이 기준이 됩니다.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 건설업을 시작하고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분양 개시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 개시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시점, 즉 분양 개시시점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 전 착공이나 부산물 판매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착공이나 부산물 판매만으로 사업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에서 신축 준비나 부산물 판매만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시작했는데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은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분양수입 발생 이전에 적은 금액의 부산물 매각수입만 있었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산물 매각 등 일시적 소득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은 부산물 판매 등의 일회성 수입만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분양 개시시점 등이 사업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상태, 즉 실질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이며,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2016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 07. 02.

판 결 선 고

2019. 09. 05.

서 울 행 정 법 원

5

판 결

사 건 2019구합60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 7. 2.

판 결 선 고 2019.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6. 원고 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7,975,190원(가

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7.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7,793,7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9,066,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각 지분 33.33%)로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 ○○구 ○○동 ***-** 외 *필지 지상에 연면적 1,804.64

㎡의 다세대주택 2동(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 근린생활시설 8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

라 한다)을 건축(사용승인일: 2016. 6. 10.)한 후 2016년경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과 별도로 2015. 12. 15. ○○ ○○구 ○

○동 ***-**7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공사업을 개시하여 2015년에

3,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2016. 6.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

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 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통

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4,835,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4.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업(주거용 건물 공급업 포함)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 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공동사업의

경우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위 3,600만 원에 미달하는 670만 원(2015년 귀속 부산

물 매각 수입금액)이므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과세기간 및 수입 귀속에 대한 판단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고, 분양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주택 신축비용이 필요경비에 산

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득세가 기간과세인 점이나 소득세법이 권리․의

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반하며,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이나 소득세법 시행

령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

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

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

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

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

시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

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

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

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

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

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

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

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

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

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

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

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

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 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 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착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

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

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부산물(고철) 판매 및 실내장식공사가 각각

1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 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가 갖추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2016년의 이 사건 주택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 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관련 원고들

의 2016년 수입금액 신고액이 7,915,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2016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

고들이 2016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다.

4) 결국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

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

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

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

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

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

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

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

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

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

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