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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시 등기 명의신탁·공유지분 압류처분의 유효성 쟁점

평택지원 2019가단55901
판결 요약
등기된 부동산의 공유지분 압류에 있어서, 등기 명의가 체납자에게 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할조서 확정 증거가 없다면 압류등기는 무효가 아닙니다.
#공유지분 압류 #부동산 명의신탁 #국가 압류 유효 #등기부상 지분 #공유토지분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국가가 압류등기한 경우 압류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체납자 명의임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55901 판결에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명의에 따라 체납자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조서 확정 등 절차적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55901 판결에 따르면 공유지분 등기 상태가 존속되는 한 압류등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국가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명의가 체납자라면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55901 판결은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의 귀속관계를 따른다고 하여,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59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재○○○ 기○○○○○○○○○○○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10.15.

판 결 선 고

2019.1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권AA의 2040분의 120.5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2. 4. 17. 접수 제1707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각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26. 접수 제 63166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12. 3. 22. 접수 제1458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조CC의 1621800분의 5168지분에 관하여 2013. 7. 30. 접수 제41552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15. 5. 18. 접수 제34936호 및 접수 제34937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항 토지 1994. 11. 12. ○○동 00-00에서 분할)에 관하여 2017년 및 2018년경 매매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 등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환지 전 ○○리 2040평 토지 중 원고 교회가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사용하였고, 1989. 2. 21.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10. 1. 시행 법률 제3811호)에 의거 분할개시결정을 받아 1989. 3. 7.경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 제34조 제1항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지분권자들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분할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은 위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9.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55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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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시 등기 명의신탁·공유지분 압류처분의 유효성 쟁점

평택지원 2019가단55901
판결 요약
등기된 부동산의 공유지분 압류에 있어서, 등기 명의가 체납자에게 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할조서 확정 증거가 없다면 압류등기는 무효가 아닙니다.
#공유지분 압류 #부동산 명의신탁 #국가 압류 유효 #등기부상 지분 #공유토지분할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국가가 압류등기한 경우 압류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체납자 명의임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압류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55901 판결에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명의에 따라 체납자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조서 확정 등 절차적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55901 판결에 따르면 공유지분 등기 상태가 존속되는 한 압류등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국가의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명의가 체납자라면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55901 판결은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의 귀속관계를 따른다고 하여,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5901 근저당권말소

원 고

재○○○ 기○○○○○○○○○○○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10.15.

판 결 선 고

2019.1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권AA의 2040분의 120.53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2. 4. 17. 접수 제1707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각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각 2015. 8. 26. 접수 제 63166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12. 3. 22. 접수 제1458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조CC의 1621800분의 5168지분에 관하여 2013. 7. 30. 접수 제41552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오BB의 2040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15. 5. 18. 접수 제34936호 및 접수 제34937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항 토지 1994. 11. 12. ○○동 00-00에서 분할)에 관하여 2017년 및 2018년경 매매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 등으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들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환지 전 ○○리 2040평 토지 중 원고 교회가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점유․사용하였고, 1989. 2. 21.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10. 1. 시행 법률 제3811호)에 의거 분할개시결정을 받아 1989. 3. 7.경 분할조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 제34조 제1항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에 의거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지분권자들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분할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할은 위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9.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55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